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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발견신고 수리 취소처분

2011. 1. ~ 2012. 11.까지는 이 사건 토지 일원은 한려해상국립공원구역 내의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해제되고,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되는 특별한 기간으로, 이 기간은 개발계획 승인 신청 등이 불가능한 기간이었으므로, 이 기간은 유예기간 3년에서 제외하는 것이 옳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함.
이 사건 온천발견신고수리 지역은 한려해상국립공원구역 자연환경보호구역에서 생산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어 실질적인 온천개발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구「온천법」이 시행된 2010. 8. 5.부터 이 사건 온천발견신고수리 지역의 용도지역이 생산관리지역으로 결정(변경)된 2012. 11. 26.까지는 청구인의 온천공보호구역지정 신청 또는 개발계획 승인 신청을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 ‘특별한 사정’을 청구인의 귀책사유로만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구「온천법」부칙 제3조에서 정한 ‘3년 이내’를 기산함에 있어 위 기간을 제외한 2012. 11. 27부터 기산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경우 구「온천법」부칙 제3조에서 정한 ‘3년 이내’라 함은 2012. 11. 27.부터 2015. 11. 26.까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아직 그 기간을 도과하지 아니 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2014. 6. 30. 「온천법」제21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온천발견신고의 수리 후 3년 이내에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승인신청 또는 개발계획 승인신청이 되지 아니 하였다는 사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사건번호 제2014 - 302호
사건명 온천발견신고 수리 취소처분
청구인
피청구인
관계법령 가. 「온천법」제21조 나. 구「온천법」(2011. 5. 30. 법률 제1073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부칙(제10005호)
재결일 2014. 10. 29.
주문 피청구인이 2014. 6. 30. 청구인에게 한 온천발견신고 수리 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4. 6. 30. 청구인에게 한 온천발견신고 수리 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이 유

 

1. 사건개요

 

이 사건 신청지인 ○○시 ○○읍 ○○리 926번지(한려해상국립공원 內)는 1999. 7. 2. 피청구인으로부터 온천발견신고 수리 및 지하수 개발금지구역으로 고시되었으며, 청구인은 2001. 1. 9. 매매에 의해 이 사건 신청지의 소유권을 이전 받은 온천우선이용권자로서, 2002. 4. 19. 및 2004. 1. 30. 두 차례에 걸친 온천개발 촉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구「온천법」(2011. 5. 30. 법률 제1073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3조(온천일몰제 시행에 따른 경과규정을 둠)에 따라 2010. 8. 5.부터 2013. 8. 4.까지도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승인신청 또는 개발계획의 승인신청이 되지 아니하여, 2014. 3. 31. 처분사전통지, 2014. 6. 19. 청문 등을 거쳐, 2014. 6. 30. 피청구인으로부터 「온천법」제21조 제4항 제3호 “온천발견신고의 수리 후 3년 이내에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승인신청 또는 개발계획의 승인 신청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어 온천발견신고 수리취소 처분을 받고, 그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이 건 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

 

1) ○○시 건설과 58460-1433(1999. 7. 2.) 온천발견신고수리 및 지하수개발금지 고시

2) 2005. 11. : 온천공보호구역지정신청서 제출 - 공원지역으로 개발이 불가능하여 반려

3) 2006. 11. : 온천공보호구역지정신청서 제출 - 공원지역으로 개발이 불가능하여 반려

4) 2011. 12. : 임시온천수 사용허가 신청 - 공원지역 해제에 따른 세분화 작업 중이므로 일체의 인허가 불가에 따라 반려

5) 2014. 6. 30. : ○○시 도시과-5821 온천발견신고수리 취소 통지

6) 온천법 제21조 제4항 제3호 규정에 의거 온천발견신고의 수리 후 3년 이내에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승인 신청 또는 개발계획 미수립(미신청)

7) 2011. 5.부터 2014. 3.까지는 공원지역 세분화 작업에 따른 온천개발 및 기타 인허가 신청이 불가능 한데도 불구하고 「온천법」제21조 제3호, 제4호 규정에 의하여 온천공 발견신고 취하는 부당하여 청구하게 되었다.

 

나.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1) 자연공원지역(한려해상국립공원)의 해제 및 세분화 작업(2011 ~ 2014) 중이므로 「온천법」제21조의 법률제정 공포 후 3년 유예기간과 겹치는 관계로 인하여 온천 개발이 불가능한데도 법 적용은 옳지 않다.

 

2) 청구인은 본 지역에 온천개발을 위하여 모든 경제적 정신적 역량을 집중하므로 그 피해는 표현 할 수 없을 정도이다.

 

3) 정부의 행정 및 법적용은 국민으로부터 공정하고 올바르게 적용되어야 하는데 본 사건 처분은 유감이다.

 

다. 결론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우선 크게 아래와 같이 부당하다.

 

1) 본 지역은 공원지역 해제에 다른 세분화 작업에 의하여 온천개발에 따른 인허가 행위가 불가능하다.

2) 「온천법」제21조 제4항 제3호 규정이 법률공포 후 3년 유예기간과 공원지역해제 세분화작업과 중복되었다.

3) 「온천법」제21조 제4항 제3호 규정의 법 시행 유예기간(2010. 7. ~ 2013. 7.) 및 공원세분화 작업(2011 ~ 2014) 중에 임시 온천수 이용허가를 받고자 신청하였지만 이 또한 공원세분화 작업으로 인하여 불가를 받았다.

4) 행정당국의 법 집행의 형평성 및 적용에도 부당함을 건의했지만 무의미했다.

 

위와 같이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청구 외 ○○○는 1999. 4. 13. 지하수개발 이용신고 후 지하수개발 착정 중 1999. 5. 2. 심도 637m지점에서 온도 31.7℃의 지하수가 발견되어 1999. 5. 4. 피청구인에게 ○○시 ○○읍 ○○리 926번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상에 온천발견신고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온천전문기관(농어촌진흥공사)의 검사보고서와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온천수 수질검사결과 「온천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온천의 기준에 적합하여 1999. 7. 2. 온천발견신고수리 및 지하수개발금지 고시를 하였다.

 

2) 온천발견신고수리 후 온천개발을 위한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2002. 4. 19. 온천개발촉구 통보, 2004. 1. 30. 온천개발을 위한 촉구 공문을 2차례 발송 하였으며, 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신청지 인근의 ○○시 ○○읍 ○○리 868-4번지에 대한 온천일시이용 및 동력장치 설치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검토 결과 청구인은 온천발견신고자도 아니고, 기존의 목욕탕 시설물의 운영자도 아니며, 온천개발계획 신청이 없고, 용도지구의 변경결정을 득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온천일시이용 및 동력장치허가 신청서를 반려하면서 온천개발 계획을 수립하지 않을시 온천신고가 취소됨을 회신하였다.

 

이후 2010. 8. 5. 시행된「온천법」제21조 제4항 제3호 규정에 의거 법령 개정일로부터 3년 이내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승인신청 또는 개발계획의 승인신청 등 후속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나, 이를 수행하지 않아 피청구인은 온천신고 수리 취소에 따른 사전 통지 및 의견청취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3) 청구인은 남해안특별법에 의한 공원자연환경보전구역의 개발 및 해제 업무가 입법 발효되어 검토시기 조정과 자연공원지역의 해제 및 세분화 작업으로 인하여 보호공지정신청을 할 수 없는 상태로 온천발견신고 취소에 대하여는 깊은 검토를 바라며, 인허가 업무를 진행하도록 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4)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의견서 검토 후 「행정절차법」제22조에 따라 2014. 6. 19. 온천발견 신고수리 취소 청문을 실시하여, 2014. 6. 30. 「온천법」제21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온천발견신고 수리 취소 처분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온천법」제21조 제4항 제3호 및 구「온천법」부칙 제3조, 제4조는 장기간 미개발 상태로 방치된 온천공에 대하여 2013. 8. 5.을 기한으로 온천개발계획 승인신청이 되지 않을 경우 원상회복하도록 온천개발일몰제를 도입한 것으로, 이는 개발절차 간소화에 따른 무분별한 난개발을 예방하고 국가적 희소자원인 온천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보전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청구 건은 1999. 7. 2.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지 15년여 기간이 지나도록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신청 또는 개발계획과 관련된 노력과 가시적인 성과가 없어, 「온천법」제21조 제4항 제3호 규정에 의거 온천발견 신고수리 취소를 하게 된 것이다.

 

다. 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1) 「온천법」제21조 제4항 제3호 규정의 개정법률 공포 후 3년 유예기간 (2010. 8. 5. ~ 2013. 8. 5.)과 공원지역해제 세분화 작업(2011 ~ 2014) 중에 임시 온천수 이용허가를 받고자 신청하였지만, 공원세분화 작업으로 인하여 불허가를 받았고, 유예 기간과 세분화 작업 기간이 중복되는 등 온천개발에 따른 인허가 행위가 불가능함에도 취소 통지는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청구인은 그 동안 2차례 온천개발계획 촉구에도 가시적인 노력이 없어 피청구인은 2014. 3. 10. 「온천법」제2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온천발견신고 수리 취소를 위하여「행정절차법」제21조 및 제22조 규정에 의거 사전 통지 및 의견청취 안내를 하여 2014. 6. 19. 온천발견신고 당사자의 대리인이 참석 청문을 실시하였으며, 문답에서 2010. 8. 5. 개정된 온천법 규정을 알고 있었음을 답하였고, 온천발견신고가 1999. 7. 2. 신고 수리되어 청문일 현재까지 온천공 보호구역의 지정승인 신청 또는 개발계획의 승인 신청이 되지 않은 것은 인정하고 있으며,

 

나) 온천법이 개정된 이후 용도지역이 자연환경보전지역․국립공원에서 생산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세분화 작업을 하는 동안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아 온천을 개발하는데 제약이 있었고, 용도지역이 세분화된 이후에 변경된 용도지역에 대한 안내가 없어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승인 및 개발계획 승인신청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립공원해제구역 관리지역 세분화와 관련하여 사전환경성 검토(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2012. 3. 29. ○○시 ○○읍과 한산면에서 실시하였고,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관리지역 세분) 결정(변경)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하여 경남도 공보에 고시 및 같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하여 이해관계인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안내하였으며,

 

다) 청문결과 「온천법」제21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온천발견 신고 후 3년 이내 온천공보호구역이 지정승인 신청 또는 개발계획의 승인신청이 되지 아니한 경우 수리를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신청지는 1999년도 온천발견신고수리 된 이후부터 청문하는 현재까지도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승인신청 또는 개발계획의 승인 신청이 되지 않아 「행정절차법」제22조에 따라 취소 청문을 실시하여 온천발견신고수리 취소 처분함에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시 ○○읍 ○○리 926번지 상에 온천발견신고 수리를 취소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2014. 6. 30. 온천발견신고 수리 취소 처분하였다.

 

라. 결론

 

이 사건 온천 신고는 1999. 7. 2. 수리되었고, 「온천법」제21조 제4항이 2010. 2. 4. 법률 제10005호로 개정되어 온천발견신고 수리 후 3년 이내에 온천개발계획의 승인신청이 되지 아니한 경우 시장·군수는 온천발견신고의 수리를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부칙에서 이법 시행 전의 온천발견신고의 수리에 대한 위 제21조 제4항의 규정개정에 따른 기간 계산은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유예기간을 줄 수 있는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에 개정된 온천법을 엄격히 적용하여야 하며,

 

청구인의 제반여건과 ○○의 유일한 온천개발로 관광산업 발전에 한 몫을 기대할 수 는 있으나, 관련법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청구인의 온천발견신고 수리 취소처분 취소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관계법령

 

가. 「온천법」제21조

나. 구「온천법」(2011. 5. 30. 법률 제1073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부칙(제10005호)

 

5. 인정사실

 

가. 청구 외 ○○○는 1999. 4. 13. 지하수개발 이용신고 후 지하수개발 착정 중 1999. 5. 2. 심도 637m지점에서 온도 31.7의 지하수가 발견되어, 1999. 5. 4. 피청구인에게 ○○시 ○○읍 ○○리 926번지(1,846㎡,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상에 온천발견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온천전문기관(농어촌진흥공사)의 검사보고서와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온천수 수질검사결과 「온천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온천의 기준에 적합하여 1999. 7. 2. 이 사건 토지일원을 온천발견신고수리 및 지하수개발금지(반경 300m) 고시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0. 10. 20. 매매에 의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2001. 1. 9. 소유권 이전 등기한 자로 이 사건 토지의 ‘온천우선이용권자’에 해당한다.

 

라. 청구 외 ○○○는 2001. 1. 5. 이 사건 토지상에 온천개발을 위한 동력장치설치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2001. 1. 10. 자금사정으로 본 시설물 설치가 불가하여 취하원을 제출하였다.

 

마. 청구 외 ○○○는 2001. 2. 2. 온천개발을 위한 동력장치설치 및 온천수 일시 사용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1. 2. 7. 아래와 같은 사유로 반려하였다.

〇 온천 개발지연과 사유물에 따른 토지이용제한 등으로 각종 민원이 우려됨으로 온천법시행령 제3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존량과 적정양수량을 확보하시기 바라며,

〇 「온천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온천의 일시이용허가는 같은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온천개발계획 승인신청이 있은 후 계획승인을 얻을 때까지 일시사용이 가능토록 되어 있으나, 본 온천에 대하여는 개발계획신청이 없어 일시사용허가가 불가함.

 

바. 피청구인은 2002. 4. 19. 및 2004. 1. 30. 온천개발 촉구를 하면서 온천개발자가 온천발견 신고수리일로부터 2년 이내 온천개발을 위한 필요한 절차를 이행치 않을 경우 신고수리가 취소됨을 안내하였다.

 

사. 청구인은 2005. 3. 28. ○○시 ○○면 ○○리 909번지, 914번지, 산538-2번지 상에 토지굴착(온천굴착)을 신청하였으나, 청구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2014. 4. 18. 취하원을 제출하였다.

 

아. 피청구인은 2011. 1. 10. 환경부고시 제2010-197호로 한려해상국립공원구역 해제된 지역에 대한 후속조치로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 등에 따라, 2011. 6. 9. 공원구역 조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아래와 같이 착수하였다.

〇 대상지역 : ○○시 ○○읍, 한산면 일원

〇 해제면적 : 10.31㎢(대상면적 56.28㎢의 17%)

〇 해제마을 수 : 65개 마을(존치 18개소)

〇 용역기간 : 2011. 6. 9. ~ 2013. 2. 28.

 

자. 피청구인은 2012. 3. 6. 관리지역세분화 결정(안)에 대해 주민공람 공고를 실시하였다.

 

차. 경상남도지사는 2012. 11. 14. 피청구인에게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관리지역세분) 결정(변경) 고시(공보 고시예정일: 2012. 11. 22.) 결과를 통보하였다.

 

카. 피청구인은 2012. 11. 26. 경상남도 고시 제2012-469호(2012. 11. 22.)로 결정(변경) 고시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관리지역세분)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승인하고, 동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시 고시 제2012-128호)하였다.

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관리지역세분) 결정(변경) 조서 : 붙임

2) 관계도면 : 생략(○○시청 도시과에 비치)

 

타. 위 결정조서 세부내역에는 아래의 사실이 적시되어 있다.

도면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 사유

기정

변경

○○-생산-147

○○읍 ○○리 108일원

자연환경

보전지역

생산관리

지역

45,196

○○시 조례에 의함

환경부고시 제2010-197호로 한려해상국립공원구역 해제된 지역에 대한 후속조치로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 등에 따라 생산관리지역으로 세분

 

파. 피청구인은 2014. 3. 10. 온천발견신고 수리 취소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안내 공문을 발송하면서, 2014. 3. 31.까지 의견제출할 것을 안내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14. 4. 2.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의견을 제출하였다.

1) 본 ○○온천 발견신고 수리(1999. 7. 2. ○○시 건설-58460-1433) 이후 온천공보호구역지정 신청(2009. 11. 5.)을 하였다.

2) 온천법에 의한 인허가 진행업무를 2005년 11월과 2006년 11월에 시청에 신청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보류되었다.

3)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신청 협의가 보류된 이유는 남해안 특별법에 의한 공원자연환경보전구역의 개발 및 해제가 입법 및 발효하여 검토시기를 조정하기로 하였다.

4) 공원자연환경보전지역 일부 해제(2012년)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변경과 생산관리지역으로의 용도변경(2013년)되므로 보호공지정신청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5) 「온천법」제21조 제4항의 규정(2010년) 발표 및 유효기간(3년) 이내에 온천공보호구역 지정신청이 어려워 우선 온천공 정기검사를(2011. 11.) 담당자 입회하에 마쳤다.

6) 그러므로 온천발견신고 수리 취소에 대하여는 깊이 검토를 부탁드린다.

 

하. 피청구인은 2014. 5. 27. 청문실시 통보를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14. 6. 12. “「온천법」제21조 제4항의 규정은 개발 의사가 없을 경우에 적용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본 지역에 적용은 지나친 법 적용으로 판단되므로 깊이 검토를 바라며, 본인은 인허가 및 개발의 준비를 완료하였으므로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부탁드린다. 또한 개발 의사가 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설계회사 대표를 참석하니 양해바란다”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제출(대리인 선임 허가 신청서 첨부)하였다.

 

거. 피청구인은 2014. 6 .19. 온천발견신고 수리 취소 청문을 실시하였는데, 청구인의 대리인 ㈜필경엔지니어링 대표이사 공대헌(온천인허가 및 설계용역대행자)이 참석하여 온천법이 개정되어 온천발견신고건이 취소되어야 하는 이유는 알고 있으나 제반 여건상 추진을 못하고 있었던 것이므로 현재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승인신청 및 개발계획 승인신청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고 온천 개발을 위한 행정절차를 처음부터 시작하려면 시간과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므로 유예기간을 좀 더 달라고 진술하였다.

 

너. 피청구인은 2014. 6. 30. 「온천법」제21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온천발견신고의 수리 후 3년 이내에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승인신청 또는 개발계획 승인신청이 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온천발견신고수리 취소처분을 하였다.

 

더.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10. 14. 13:30경 현장 확인 결과, 청구인은 온천개발계획 수립 대상 토지인 24필지 26,745㎡ 중, 90.1%인 20필지 24,100㎡를 청구인 및 그 가족 소유로 매수하였고, 현재 울산에서 온천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온천개발 의사가 적극 있음을 확인하였고, 또한 이 사건 토지 인접하여 온천발견신고수리된 온천(1공)으로부터 온천수를 이용한 ‘미륵탄산유황천’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는 인근 주민들이 이용하는 유일한 대중목욕탕으로 주민편의를 제공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6. 검토의견

 

가. 이 사건 처분의 관계법령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온천법」제21조 제1항은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온천을 발견한 자는 온천의 위치·깊이, 온천공의 지름 등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온천발견신고를 하려는 자는 온천의 수온·수량·수질 등에 대하여 온천전문검사기관이 작성한 온천공검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검사 결과 그 온천을 개발·이용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고를 수리하고 신고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은 시장·군수는 제1호 내지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온천발견신고의 수리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온천발견신고의 수리 후 3년 이내에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승인신청 또는 개발계획의 승인신청(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지정 또는 개발계획의 수립을 말한다)이 되지 아니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2010. 8. 5. 시행된 「온천법」부칙<법률 제10005호> 제3조(온천발견신고 수리 취소에 관한 경과조치)는 “이 법 시행 전의 온천발견시고의 수리에 대한 제21조 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간 계산은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청구인은 2011. 5.부터 2014. 3.까지 한려해상국립공원 자연공원지역의 해제 및 공원지역 세분화 작업이 추진되었고, 이 기간은 「온천법」제21조의 법률개정 시행(2010. 8. 5.) 후 3년 유예기간과 겹치고 있으므로 온천개발 및 기타 인허가 신청이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온천법」제21조 제3항 제4호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주장한다.

 

가) 살피건대, 2010. 2. 4. 개정으로 신설된 구「온천법」(시행 2010. 8. 5. 법률 제10005호)제21조 제4항에 의하면 “‘온천발견신고의 수리 후 3년 이내에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승인신청 또는 개발계획의 승인신청이 되지 아니한 경우’ 온천발견신고의 수리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같이 온천개발일몰제를 도입한 이유는 그간의 온천발견신고수리제도가 인근 토지의 지가상승을 노리고 무분별한 굴착을 조장하여 국토의 난개발을 초래하였으며, 온천공 굴착 후 미개발 상태로 장기간 방치됨에 따라 지표수 유입, 시설물 부식 등 지하의 환경오염이 발생하는 등 많은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온천의 난개발 및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해 장기간 개발을 하지 아니하고 방치된 온천공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온천발견 신고를 취소하도록 하는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 할 것이다.

 

나) 따라서 이 사건 온천발견신고는 1999. 7. 2. 피청구인에 의해 수리되었고, 2010. 2. 4. 법률 제10005호로 「온천법」제21조 제4항이 개정되어 온천발견신고의 수리 후 3년 이내에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승인신청 또는 개발계획의 승인 신청이 되지 아니한 경우 시장·군수는 온천발견신고의 수리를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부칙에서 이 법 시행 전의 온천발견신고의 수리에 대한 위 제21조 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간 계산은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한다고 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2001. 1. 9. 이 사건 온천발견신고 수리된 토지를 취득한 온천우선이용권자로서, 2010. 8. 5. 「온천법」시행 이후 2013. 8. 4.까지 온천공보호구역지정신청 등을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법 입법 취지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문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걸쳐 처분한 것이므로 이는 적법하다 할 것이다.

 

2) 다만, 위 인정사실 ‘아’ 내지 ‘타’에 따르면, 이 사건 온천발견신고수리 지역은 2011. 1. 10. 환경부 고시 제2010-197호에 의거 한려해상국립공원구역이 해제된 지역으로, 그 후속조치로 피청구인은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 등에 따라, 2011. 6. 9. 공원구역 조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에 착수하였고, 2012. 3. 6. 관리지역세분화 결정(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며, 2012. 11. 22. 경상남도 고시 제2012-469호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관리지역세분) 결정(변경)되었고, 피청구인은 이를 2012. 11. 2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하고, 동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시 고시 제2012-128호) 하였는바, 이에 따라 이 사건 온천발견신고수리 지역은 한려해상국립공원구역 자연환경보호구역에서 생산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어 실질적인 온천개발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구「온천법」이 시행된 2010. 8. 5부터 이 사건 온천발견신고수리 지역의 용도지역이 생산관리지역으로 결정(변경)된 2012. 11. 26.까지는 청구인의 온천공보호구역지정 신청 또는 개발계획 승인 신청을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 ‘특별한 사정’을 청구인의 귀책사유로만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구「온천법」부칙 제3조에서 정한 ‘3년 이내’를 기산함에 있어 위 기간을 제외한 2012. 11. 27부터 기산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경우 구「온천법」부칙 제3조에서 정한 ‘3년 이내’라 함은 2012. 11. 27부터 2015. 11. 26.까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아직 그 기간을 도과하지 아니 하였다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2014. 6. 30. 「온천법」제21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온천발견신고의 수리 후 3년 이내에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승인신청 또는 개발계획 승인신청이 되지 아니 하였다는 사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다.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온천발견신고 수리 취소처분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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