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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불허가

이 사건 사업장이 2002년 이후 지속적인 환경기준 위반(행정처분 8회), 잦은 사업주 변경(6회), 악취오염도기준 초과(5회), 청구인과 주민들간의 민형사소송(3건)이 진행 중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비록 변경허가이긴 하나 폐기물 처리업 허가시 검토하도록 되어 있는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환경 영향 여부’를 들어 불허가한 것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14 - 231호
사건명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불허가
청구인 ○○
피청구인 ○○군수
관계법령 가.「폐기물관리법」제2조, 제13조, 제13조의2, 제25조, 제29조 나.「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5조, 제7조, 제37조 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4조, 제14조의3, 제29조, 제32조, 제35조, 제42조,제46조의2 라.「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 마.「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
재결일 2014. 8. 27.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4. 6. 25. 청구인에게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불허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불허가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불허가"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연락처 : 055-211-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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