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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처분 취

국민건강보험공단 현지조사결과, ○○시 감사결과 및 재심의 결정서, 사회복지법인 ○○ 이사이며 ○○○○○파견센터 시설장의 확인서 등을 종합해 볼 때, 장기요양급여 부당청구 및 법인·시설회계의 부당지출 등이 모두 인정되므로 위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함.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14 - 247호
사건명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처분 취
청구인 사회복지법인 ○○
피청구인 ○○시 ○○구청장
관계법령 가. 「노인복지법」제31조, 제34조, 제35조, 제38조, 제39조 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2조, 제29조 다. 구「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 제23조, 제31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0조, 제43조 라. 구「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11조, 제14조, 제15조 마. 구「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23조, 제29조, 제30조, 제32조, 제33조 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재결일 2014. 9. 24.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4. 5. 10. 청구인에게 한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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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처분 취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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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연락처 : 055-211-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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