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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축산물가공업) 정지처분

「식품위생법」소관 품목이던 가열양념육(○○ 등)이 2013년부터 「축산물위생관리법」 적용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고의성이 없어 보이고, 「식품위생법」상 점검사항을 작성·관리하고 있고, 영업정지시 60여 개의 가맹점도 어려움을 겪게 되는 등 점 등을 종합하여 ‘감경 재결’을 내리게 됨.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14 - 211호
사건명 영업(축산물가공업) 정지처분
청구인 주식회사 ○○○○○○○
피청구인 ○○군수
관계법령 가. 「축산물위생관리법」제2조, 제3조, 제6조, 제8조, 제21조, 제27조, 제28조 나.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제25조 [별표 3] 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6조, 제41조 [별표 11] 라. 「축산물의 표시기준」제1조, 제3조, 제4조, 제9조 [별표 1]
재결일 2014. 8. 27.
주문 피청구인이 2014. 6. 27. 청구인에게 한 1개월(2014. 7. 14. ∼ 2014. 8. 13.)의 영업정지처분은 이를 영업정지 10일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4. 6. 27. 청구인에게 한 1개월(2014. 7. 14. ∼ 2014. 8. 13.)의 영업정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3. 4. 17.부터 ○○군 ○○면 ○○○○길 29-2번지에서 ‘주식회사 ○○○○○○○’라는 상호로 식품제조가공업(취급품목: ○○, ○○, ○○류, ○○○, ○○○○, ○○○○ 등)을 하는 법인으로,「식품위생법」소관 품목이던 가열양념육(○○, ○○, ○○○ 등) 및 식육추출가공육(○○, ○○○○ 등)이 「축산물 위생관리법」관리 품목으로 신설 변경됨에 따라 2013. 11. 4. 일부 품목(○○ 외 축산물부문)을 분리하여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 영업허가를 받게 되었는바, 2014. 5. 7. 축산물합동단속반이 축산물관리 일시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1) 축산물의 표시기준 위반, 2) 자체위생관리기준 미 작성 및 미운용 사실이 적발되어, 2014. 6. 27. 피청구인으로부터 위 1) 위반에 대해서는 경고, 위 2)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5백만원과 영업정지 1개월(2014. 7. 14. ~ 2014. 8. 13.)의 처분을 받고, 위 영업정지 1개월 처분에 대해서 그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

 

청구인은 ○○군 ○○면 ○○○○길 29-2번지에 소재하며 주식회사 ○○○○○○○라는 상호로 2003. 4.부터 식품·식육제조 가공업을 해오던 조그마한 식품제조업체이다. “내가 만든 제품은 우리 가족이 먹는다.”라는 신념으로 원재료 구입부터 생산, 판매까지 최선을 다 해왔다.

 

최근 정부정책에 따라 축산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축산물가공업을 「식품위생법」과 분리하여 관리하도록 법이 개정되었다(2013. 7. 30. 일부개정, 2014. 1. 31. 시행).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 청구인 회사도 식품가공품의 일부 품목(○○ 외 축산물부문)을 분리, 관리하도록 ○○군 농○○과 가축위생계로부터 안내를 받았다. 그래서 청구인 회사도 2013. 11. 4.자로 ○○군으로부터 축산물가공업 허가증(5460000-004-2013-0001호)을 발급 받았고, 품목제조 보고서도 신고하여 영업을 해왔다(당시 위생담당자는 김진O 대리이며, 현재는 퇴사하였음).

 

그러던 중 2014. 5. 7. 식약청, 농산물품질관리원, ○○경찰서 합동단속반에 두 가지 위반사항(① 제품명에 특정원료(허브)를 사용하였는데 일괄표시면에 표시되어 있는 허브의 함량을 주표시면에 기재하지 않았다. ② 자체위생관리기준서를 작성 및 운영하지 않았다)에 대해 지적을 받았다. ①의 위반내용 중 주표시면에 표시하는데 하지 않은 것은 일괄표시면에 기재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주표시면에 표시하는 것을 몰랐다. 이 위반내용은 포장재를 즉시 표시기준에 맞게 수정하여 ○○군 ○○과로부터 승인을 받고 사용하고 있다. ②의 자체위생관리기준서 작성 및 미 운영에 대해서는 당시에 합동단속반이 점검 나왔을 때 점검사항인 자체위생관리기준서 제출을 요구했다. 그 당시 근무하던 직원이 그만 둔 터라 현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리직원은 지금까지 「식품위생법」적용 시 위생관리 해오던 안전보건일지를 제출하니 단속반원은 자체위생관리기준서의 제출을 요구했고, 해당직원은 이 자체위생관리기준서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

 

단속 후 단속반원은 자체위생관리기준서 작성 및 운영을 하지 않았고, 표시사항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제출하면서 확인서에 서명하라고 해서 관리이사(김인O)가 확인서에 서명을 했다. 청구인은 식품위생법령에서 정한 위생기준, HACCP기준 등을 준수하면 되는 줄 알고 기준에 따라 작성운영하고 있었다. 단속반원이 가고난 후 담당자와의 회의를 거쳐 자체위생관리기준서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게 되었고, 이전 담당자(퇴사 김진O 대리)에게 전화를 하여 자체위생관리기준서에 대한 내용에 대해 알고 있는지 여부를 물었더니, 자체위생관리기준서에 대한 내용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청구인에게 허가증 발급 받을 당시에 허가증에 첨부되어 있던 축산물가공업 영업자 준수사항(「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51조 제1항 [별표 12])에도 자체위생관리기준에 대한 안내도 없었고, 내용도 들어보지 못했다고 한다. 그래서 수신 공문철을 확인해 보니 허가증 수령당시 첨부된 별첨자료(도축업·집유업·축산물가공업(해당)·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 및 종업원 준수사항: 제51조 제1항, 제31조 제2항에 따라 도축업·집유업·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와 종업원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별표 12]와 같다) [별표 12]를 확인해 보았다.

 

[별표 12] 내용 중 영업자 및 종업원 준수사항에는 ‘자체위생관리기준서’라는 항목이 없었고, 단지 “영업자는 자체적인 위생교육계획(「식품위생법」적용 하에 해오던 위생관리기준을 준수하면 되는 것으로 인지)을 수립하여 영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에 대하여 제30조 및 이 규칙 제46조에 따라 위생교육을 받은 영업자·책임수의사 또는 종업원이 매월 1시간 이상 위생교육(실시하고 있었음)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준수사항에 안내되어 있어 기준대로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이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하고 기록의 형태는 업체가 자율적으로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었고, 청구인 회사는 기준에 따라 월 1회 위생교육 및 일지를 작성하고 있었다.

 

청구인은 또한 축산물가공업 허가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위생교육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던데, 담당자가 1년 안에만 받아도 된다고 해서 축산물 위생교육을 받지 않고 허가증을 발급받았다. 단속 이후 2014. 6. 5. 축산기업 중앙회 주관 위생교육 신규과정을 이수하였고, 교육 수료 시 교육교재나 교육내용에 자체위생관리기준서 작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안내도 받아 현재는 자체위생관리기준서를 작성하고 있다.

 

청구인이 이러한 사정을 합동단속반원에게 이야기하고 자체위생관리기준 위반사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더니 단속반원은 사정은 이해하지만 자신들은 법에 따른 단속만 하고 해당 사안은 이미 본부로 이첩되었고, 절차를 거쳐 ○○군에 하달될 예정이고 최종 판단은 ○○군에서 하니 교육 미 이수 부문과 [별표 12]에 대해 의견제출하여 ○○군과 협의를 해보라고만 하였다. 하여 ○○군에 의견서를 제출하였지만 ○○군은 “법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니 어쩔 수 없다”라고 하니 이러한 상황(절차상 제대로 안내가 안 됨)을 이야기 할 때도 없어 이렇게 억울함과 모르고 한 행위에 대해 정상을 참작해 주십사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되었다.

 

청구인 회사도 의도적으로 법을 악용하여 작성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일지(「식품위생법」에 준한 일지)의 형태와 내용은 약간 다르지만 나름대로 [별표 12]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대로 최선을 다해 작성해 왔다는 사실을 참조하여 주기 바란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6조 제5항에 “자체위생관리기준의 적합성 및 효율성을 검증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작업장 또는 업소의 자체위생관리기준의 수정을 권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않는가? 그리고 「축산물 위생관리법」은 이전부터 시행되어 왔으나, 청구인 회사처럼 기존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아오다가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분리 적용받는 시기도 얼마 되지 않았고(○○군 허가 1호), 관련법에 준한 영업자 준수사항도 잘못 안내받았기에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잘 모르고 기존에 해오던 「식품위생법」기준을 준수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물론 법이란 개정, 고시되고 시행되면 지켜져야 하는 것은 맞다. 그렇지만 충분한 홍보와 안내를 하여 일선에서 관련법을 지킬 수 있게끔 지도점검이 선행되지 않은 것이 너무 아쉽다.

 

사실 식품(식약청)에서 축산물(농림수산식품부)로 일부 분리 시행되는 시기에 혼선이 있어 일선에서는 어느 부서의 관리를 받아야 할지 정확한 지침이 없어 혼란이 있은 것은 사실이었다. 그래서 이전까지의 모든 위생점검은 ○청 산하 ○○○ ○○계에서 점검을 받아왔고, 자체위생관리기준서라는 자체를 몰라서 「식품위생법」에 준한 다른 위생일지 및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사용해 왔는데, 「식품위생법」에 준하여 작성한 내용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준한 서류미비로 인해 이렇게 중대한 행정처분의 집행에 있어 단 한 번의 행정지도 및 점검 없이 바로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것은 지나친 단속위주의 행정처분이 아닌가 싶다.

 

2009년 법제처(국가경쟁위원회)에서 “과태료·과징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한 내용을 적어 본다. 현황 및 문제점으로 ‘장부기록, 보존의무, 일시적 시설, 인력기준 미비 등 사후이행이 가능하고 정상참작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고 또는 시정명령 없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국민의 자율적 시정기회 상실로 법 집행에 대한 거부감 증대 우려가 있다’고 지적되어 있다. 단속만을 위해 만들어 진 「축산물 위생관리법」도 아니고 지키라고 만들어진 법이면 지킬 수 있도록 사전에 지도, 점검 및 수정을 권고하여 주의 조치하고 그래도 지켜지지 않으면 그 때 단속해도 되지 않을까 싶다.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지 않는가?

 

하지만 이번 단속사항인 자체위생관리기준서 미 작성 및 미 운영으로 인해 많은 과태료 1천만원과 영업정지 1개월(30일)은 청구인 업체 문을 닫으라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본사 직원 30여명과 산하에 생계형 영세점포 60여개의 가맹점에서 한 달 동안 물품을 공급받지 못하면 공장뿐만 아니라 가맹점도 문을 닫으라는 이야기고, 관련된 200여명이 넘는 종사자와 가족들의 생사가 달린 문제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식품을 제조하면서 「식품위생법」적용상 점검사항인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위생교육일지, 일반위생관리 및 공정점검표, 안전보건교육일지 등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위생점검을 받아왔는데,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이관되면서 축산물가공업과 식품가공업 업무의 혼선으로 인해, 자체인력 부족 및 자체위생관리기준서에 대해서는 모르고 기존 점검사항만 작성한 결과가 이렇게 많은 과태료 부과와 영업정지 30일 정도에 달하는 중대한 사항인지 인지하지 못하여 왔다. 아무리 법 조항에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전 홍보와 안내가 충분히 되고 시행이 되면 이렇게 답답하고 부끄러운 지적을 당하지는 않았을 것이라 생각된다.

 

합동단속반 단속이후 축산물 신규 위생교육도 수료했고, 단속 이후에는 자체위생관리기준서를 작성, 운영하고 있으며, 표시위반사항에 대해서도 수정, 보완하여 시행하고 있다. 청구인은 ○○류는 「식품위생법」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및 제34조 규정에 의거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을 받아 운영 중에 있는 업소로 매년 이 기준에 의거 모든 것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축산물 부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도 대출받아 HACCP(축산물안전관리인증)을 받기 위해 시설 개보수도 다 한 상태이고, ○○군에 HACCP컨설팅 지원안내도 받은 상태(2015년 초에 인증획득 준비 중) 이다.

 

이전부터 위생적인 관리를 위한 대규모 대출금을 올 7월부터는 분할 상환해야 한다. 가뜩이나 장사도 안 되고, 원재료 돈육 가격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는데다 이런 일까지 겹치니 앞이 깜깜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다. 관련법도 자주 바뀌고, 외곽지역에 있다 보니 인력도 부족하고, 정보도 부족하고, 식품제조업 하는 것이 어렵고 힘이 든다. 당장 은행에 상환해야 할 기일이 다가오는데 일을 해야 이자라도 내고 직원들 월급도 주고 회사도 희망을 가질 것 아니겠는가? 청구인이 얼마나 답답하면 대출내역(금융거래확인서)을 첨부를 하겠는가?

 

청구인의 무지가 한없이 부끄럽다. 비록 결과는 위반(「식품위생법」은 준수하고「축산물 위생관리법」은 위반) 했지만 법을 기만하고 악용하지는 않았다. 30여명의 직원들이 일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생계형 가맹점 60여개 점포에 딸린 종업원과 그 가족들의 얼굴도 한 번 봐 주기를 간곡하게 청한다. 위에서 언급했던 청구인 회사의 이러한 상황을 참작하고 검토하여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만은 취소해 주기를 간곡하게 요청 드리며, 선처해 주기를 바란다.

 

나. 결론

 

따라서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은 너무나 억울하고 가혹하다고 생각되며 주생산품인 ○○이 「식품위생법령」에서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적용법령이 바뀌면서 법령을 위반하게 되었다. 영업허가 시 첨부된 영업자 준수사항은 철저히 준수하고 있었으나, 안내도 받지 못하고 준수사항에도 없는 자체위생관리기준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한 번의 행정지도나 점검 없이 과태료 처분 및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은 너무 가혹한 처분이라 생각되므로 취소 또는 경감해 주기를 바란다. 추후에는 법과 규정을 철저히 이행, 준수할 것을 약속드린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축산물합동단속반의 일시 위생 점검 실시

 

2014. 5. 7. 17시, 농산물품질관리원, 부산지방식약청, 부산시청, ○○경찰서에서 차출된 4인의 축산물합동단속반이 ○○군 축산물가공업체 주식회사 ○○○○○○를 대상으로 축산물 관리 일시 위생 점검을 실시하였다.

 

2) 위반행위 적발 및 제품의 압류

 

가) 적발내역

 

(1) 해당업체의 제품명 ‘○○○○○○ ○○○○○○○’에 원료명 ‘허브’의 함량이 주표시면에 표시돼 있지 않음{「축산물위생관리법」제6조(축산물의 표시기준) 위반}

 

(2) 축산물가공업체에서 준수하여야 할 자체위생관리기준의 작성 및 운용을 하지 않음{「축산물위생관리법」제8조(자체위생관리기준) 위반}

 

나) 위반행위 확인서 작성 및 위반 사유 제품의 압류

 

3) 행정처분 경위

 

가) 2014. 5. 27., 경상남도 ○○과-10976(2014. 5. 26.)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업체 알림’ 공문 접수

 

나) 2014. 6. 5., ○○군청 농○○과-13024(2014. 6. 5.) ‘위반행위 해소에 관한 법령질의서 검토 요청’ 경상남도 ○○과에 발송

 

다) 2014. 6. 10., 경상남도 ○○과-11697(2014. 6. 10.) ‘질의회신’ 공문 접수

 

라) 2014. 6. 11., 해당업체 주식회사 ○○○○○○의 과태료 경감신청서, 위생준수 이행 확인서, 사유서, 안전보건교육일지, 자체위생관리기준 점검일지 및 위생교육일지 접수

 

마) 2014. 6. 12., ○○군청 농○○과-13746(2014. 6. 12.)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문 발송

 

바) 2014. 6. 26., 해당업체 주식회사 ○○○○○○ 의견제출

 

사) 2014. 6. 27., ○○군청 농○○과-14548(2014. 6. 27.)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통지’ 공문 발송

 

4) 행정처분

 

구 분

위반내역

처분내역

법적근거

비고

주식회사 ○○○○○○

축산물 표시기준 위반

경고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7조(과태료),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

(행정처분의 기준)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작성 및 미운용

과태료 1천만원,

행정처분

영업정지 1개월

 

5) 과태료 감경

 

가) 2014. 6. 26. 해당업체 주식회사 ○○○○○○의 의견제출

 

“주식회사 ○○○○○○는 2003년 4월부터 식품 및 식육제조 가공업을 해오던 업체이며 2014년 1월 1일 식품위생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의 별도 적용을 받기 위해 당사의 식품가공품 중 일부 품목(○○ 외 식육부문)을 축산물 가공품으로서 2013년 11월 4일 ○○군으로부터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2014년 5월 7일 부산지방식약청, 농산물품질관리원, ○○경찰서 및 부산시청 등의 위생 담당자로 구성된 축산물 위생 단속반에 두 가지 위반사항에 대해 지적을 받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작성 및 운용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두 번째 일괄 표시면에 표시된 원료의 함량을 주표시면에 표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단속 당시 근무하던 위생 관리 직원이 그만둔 터였고 현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 및 담당 이사 또한 축산물의 자체위생관리기준 작성 및 운용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여 단속반의 요구대로 위반 행위 확인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말았습니다.

 

당사는 2003년도부터 ○○군 보건소에서 허가를 받은 식품 및 식육제조 가공업의 관리 기준을 토대로 식품위생법 관리상의 점검사항인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위생교육일지, 안전보건교육일지 등을 단속 당시에도 작성해 왔고 ○○류는 식품위생법 제4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및 제34에 의거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 받아 운영했습니다. 축산물 부분 또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대출받아 2015년 HACCP 인증을 받기 위해 시설 개보수도 다 한 상태였습니다.

 

당사가 축산물 자체위생관리기준의 형태와 내용이 약간 다르지만 나름대로 식품 위생 점검 사항을 작성해왔는데 축산물이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적용되면서 축산물과 식품 업무의 혼선으로 인한 결과가 이렇게 많은 과태료의 부과와 영업정지 30일에 달하는 중대한 사항인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축산물 가공업 허가를 받을 당시에 허가 담당자로부터 축산물 자체위생관리기준의 작성 및 운용에 대하여 그 어떤 설명조차 들은 것이 없었고, 첨부물 ‘[별표12] 축산물가공업 영업자 및 종업원 준수사항’에서도 자체위생관리기준서라는 항목은 없었습니다. 단지 “영업자는 자체적인 위생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영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에 대하여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위생교육을 받은 영업자·책임수의사 또는 종업원이 매월 1시간 이상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준수사항에 명시돼 있어 식품위생법 적용 하에 해오던 위생관리기준을 준수하면 되는 것으로 인지하였습니다. 지적 이후 축산물 신규 위생교육을 수료했고 축산물 자체위생관리기준도 작성 및 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 시행 이전에 사전 홍보와 안내를 충분히 하지 않은 관할 행정청의 관리 소홀은 아쉽기만 합니다.

 

당사의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은 30여명의 직원의 생계와 산하에 영세점포 60여개의 문을 닫으라는 이야기이며 관련된 200여명이 넘는 종사자와 가족들의 생사가 달린 문제이기도 합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당사의 이러한 상황을 참작하여 검토하여 주시고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만은 취소 또는 감경하여 과징금으로 부과처분하기를 간곡하게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나) 2014. 6. 27. 행정처분 공문 발송

 

(1) 과태료 부과내역

 

구 분

위반내역

처분내역

법적근거

비고

주식회사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8조 제2항 위반

과태료

5백만원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7조(과태료)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별표4]

1. 가. 2)

(과태료 1/2감경)

 

(2) 행정처분 내역

 

구 분

위반내역

처분내역

법적근거

비고

주식회사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8조 제2항 위반

영업정지

1개월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

(행정처분의 기준)

행정처분 영업정지 1개월

2014. 7. 14. ~ 2014. 8. 13.(30일)

 

나.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1) 청구인의 행위에 고의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축산물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작성 및 미운용으로 인하여 이미 위반행위가 완성되었고, 완성된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은「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41조(행정처분의 기준)에 의거하여 엄격하게 규제 받고 있다.

 

2) 청구인이 축산물 가공업 허가 받을 당시에 축산물 자체위생점검관리기준 작성과 운용에 대한 피청구인의 안내 행위 미완성을 거론하고 있으나, 안내문(‘[별표12] 축산물가공업 영업자 및 종업원 준수사항’)이 허가 수리 당시 첨부되었으며, 단순 안내에 대한 고지나 알림의 행위는 해당 행정청의 재량행위이므로 피청구인의 안내 행위는 그때 당시 완성되었고 행위에 대한 하자가 없기에 피청구인의 행위는 적합하였다.

 

3) 피청구인은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같은 법 제27조(의견의 제출)에 의거 해당 법률의 조항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행정처분을 하였다.

 

다. 결론

 

피청구인의 행위는 적시한 바와 같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행정행위로서 절차 및 처분에 하자 및 흠결 사유가 없기에 청구인은 해당 행정청이 당초 처분한 대로 이행해야 할 것이다.

 

4. 관계법령

가. 「축산물위생관리법」제2조, 제3조, 제6조, 제8조, 제21조, 제27조, 제28조

나.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제25조 [별표 3]

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6조, 제41조 [별표 11]

라. 「축산물의 표시기준」제1조, 제3조, 제4조, 제9조 [별표 1]

 

5. 인정사실

 

가. 2014. 4. 21. ~ 5. 9.까지 축산물합동단속반(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찰청, 시·도 담당 공무원)이 프랜차이즈 업체에 축산물 등을 공급하는 축산물 및 식품 제조·가공업체를 합동으로 점검하였는바, 2014. 5. 7. 합동단속반(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 ○○경찰서, 부산시청 담당 공무원)이 청구인 업체에 대한 축산물관리 일시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1) 축산물의 표시기준 위반(제품명 ‘○○○○○○ ○○○○○○○’에 기재한 원료 ‘허브’의 함량이 주표시면에 표시돼 있지 않음), 2) 자체위생관리기준 미 작성 및 미운용 사실을 적발하여 2014. 5. 26. 경상남도를 통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4. 6. 12.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를 하였으며, 2014. 6. 26. 청구인은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이유와 같은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4. 6. 27. 1) 축산물의 표시기준 위반을 사유로 경고 처분을 하고, 2) 자체위생관리기준 미 작성 및 미운용을 사유로 과태료 5백만원과 영업정지 1개월(2014. 7. 14. ~ 2014. 8. 13.)의 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2014. 7. 7. 그 중 위 영업정지 1개월 처분에 대해서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라. 한편 2013. 7. 9.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축산물위생관리법령상의 식육가공품 유형신설 관련 조치 알림’이라는 공문을 시도지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그리고 경찰청에 발송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2012년 농림수산식품부(현,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축산물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검역검사본부 고시)」을 개정, 축산물 가공품 유형에 “가열양념육(○○, ○○, ○○○ 등) 및 식육추출가공육(○○, ○○○○ 등)”을 신설한 바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소관 품목인 가열양념육 및 식육추출가공육(기타식품)을 축산물 위생관리법 관리 품목으로 변경(고시: ‘12. 4. 2. 공포, ’12. 10. 1. 시행)

 

2. 즉, 당초 가열양념육 및 식육추출가공육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 신고(시․군․구청장)로 영업이 가능하였으나 동 고시 시행으로 가열양념육 및 식육추출가공육이 축산물위생관리법 소관 품목으로 변경되어 식육가공업 허가(시․도)를 취득하여야 제조․가공할 수 있음에도 일부 영업자만이 허가로 전환하였고, 허가전환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는 영업자가 있으며, 또한 정부의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애로(손톱밑가시) 과제에 동 사안이 포함되어 해당 영업자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등 추진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3. 이에 따라 우리처에서는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해당 품목을 정상적으로 제조․가공하던 선량한 영업자의 어려움을 완화하고자 다음과 같이 조치키로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위생담당부서에서는 지도․점검 및 단속 시 영업자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주시고, 아울러 귀 관내 시․군․구청장 및 해당 품목 생산 영업자들에게 동 내용을 적극 홍보하여 허가 전환에 누락되는 영업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도(시․군․구) 식품담당부서에서는 당초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 신고를 하고 가열양념육 및 식육추출가공육을 생산하는 영업자에게 ‘13. 10. 31일까지 축산물위생관리법령에 따른 식육가공업 영업허가를 받도록 안내 및 계도

 

- 계도기간 이후에는 축산물위생관리법령에 따라 벌칙 및 행정처분 조치 예정

 

나. 시․도 축산식품담당부서는 식품제조가공업 신고를 하고 가열양념육 및 식육추출가공육을 생산하는 영업자가 ‘13. 10. 31일까지 축산물위생관리법령에 따른 식육가공업 영업허가를 신청할 경우 축산물위생관리법령에 따라 허가 조치

 

- 위생교육 인정 등 행정적 사항을 일괄 승계 조치하고 축산물위생관리법령에 따른 시설기준 미비사항에 대한 시설개선 등은 ‘15. 10. 31일까지 보완하도록 조치하고, HACCP 지정을 받은 경우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에서 HACCP 승계를 받도록 안내

 

다.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은 가열양념육 및 식육추출가공육을 제조·가공하던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자가 ‘13. 10. 31일까지 축산물위생관리법령에 따른 식육가공업 영업허가 신청하고 허가를 받았을 경우 HACCP 지정 일괄 승계 조치

 

- 승계받은 식품위생법상 인증 HACCP에 대해서는 ‘15. 10. 31일까지 축산물위생관리법령에 따른 HACCP기준에 적합토록 보완 조치

 

라. 신규로 “가열양념육·식육추출가공육” 영업을 하려는 자는 축산물위생관리법령상의 관련 조항을 적용토록 조치

 

 

마. 청구인은 2013. 11. 4. 취급품목 중 일부 품목(○○ 외 축산물부문)을 분리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 영업허가(○○군 2013 - 0001호)를 받았다.

 

6. 판단

 

가. 이 사건 처분의 관계 법령에 대하여 살펴보면,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가「축산물 위생관리법」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위생관리기준에 따라 해당 작업장 또는 업소에서 영업자 및 종업원이 지켜야 할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작성·운영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축산물 위생관리법」제2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별표 11] 2. 개별기준, 나. 축산물가공업 제4호 가목에서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하되, 1. 일반기준, 너목에 따르면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그 위반사항이 고의성이 없거나 공중위생상 인체의 건강을 해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 영업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에 대하여 살펴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위반업체 알림, 청구인의 확인서와 의견제출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로서 위생관리기준에 따라 해당 작업장 또는 업소에서 영업자 및 종업원이 지켜야 할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작성·운영하여야 함에도 2014. 5. 7. 청구인 업체에 대한 축산물관리 일시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자체위생관리기준 미 작성 및 미운용 사실이 인정되므로, 「축산물 위생관리법」제8조, 제27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별표 11] 2. 개별기준, 나. 축산물가공업 제4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처분한 이 사건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은 적법하다.

 

다. 다만, 법규상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른 영업허가 취소, 영업정지 등의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위반행위로 인한 공익침해의 정도와 이에 대한 제재적 행정처분으로 상대방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반된 경위와 정상을 참작해야 할 것인바,「식품위생법」소관 품목이던 가열양념육(○○ 등)이「축산물 위생관리법」관리 품목으로 신설 변경되는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한 사항이 고의성이 없어 보이고,「축산물 위생관리법」상 자체위생관리기준과 내용에 다소 차이는 있지만「식품위생법」적용상 점검사항인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위생교육일지, 일반위생관리 및 공정점검표, 안전보건교육일지 등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왔으며, 피청구인으로부터 과태료를 1/2 경감처분을 받고 현재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작성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9억여원의 채무 중에서 2억 1천만원을 2014. 7월에 상환하여야 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과 60여개의 가맹점이 생계형 영세점포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 시 처하게 될 영업상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은 그 위반사항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다 할 것이며, 이로써 피청구인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더 커 보인다 할 것이다.

 

라.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일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영업(축산물가공업) 정지처분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영업(축산물가공업) 정지처분"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연락처 : 055-211-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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