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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 반려처분

청구인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제외하면 사업비 증가율이 9.2%로 과반수 동의로 적법하다 주장하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생산자물가상승률분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는 명백한 위법사항으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함.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14 - 238호
사건명 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 반려처분
청구인 ○○○○○○○○○○정비사업조합
피청구인 ○○시장
관계법령 가.「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제16조, 제24조, 제28조, 제30조, 제46조, 제47조, 제48조, 제49조, 부칙 제5조<법률 제11293호, 2012. 2. 1.> 나.「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시행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제47조, 제50조 다.「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시행 2013. 3. 23., 국토교통부령 제1호)」제11조 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 2013. 12. 24., 법률 제12116호)」제24조, 부칙 제2조
재결일 2014. 8. 27.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4. 7. 25. 청구인에게 한 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 반려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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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 반려처분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 반려처분"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연락처 : 055-211-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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