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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사용중지 및 시설개선명령 취소청구

기준치를 초과하여 악취를 발산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중지 및 시설개선명령의 정당성.
청구인이 ○○시 ○○면 ○○리 245번지외 3필지 4,998㎡에 폐기물처리시설 신고를 하고 폐기물재생처리업 영업중, 청구인의 업소에서 생활악취가 발산한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피청구인이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악취도를 측정한 결과, 기준치를 초과하여 시설의 사용중지 및 시설개선 명령을 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악취측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공기희석관능법과 간이악취측정기·악취가스검지관 등을 병행 사용해야 하는데 직접관능법만으로 측정한 결과로 한 처분은 위법하고, 생활악취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 측정된 것이므로 같은 법에 따라 처분해야 함에도 악취의 기준을 정하여 두고 있지 않은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처분함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기오염 공정시험 방법9악취편0에 따라 생활악취의 측정을 직접관능법으로 실시함은 정당하고, 생활악취의 기준인 2도를 초과(교반전 3도, 교반후 4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관리기준(퇴비화 과정에서 악취가 발산하지 않아야 한다)을 위반한 것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처분은 정당하다(기각).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01-508호
사건명 폐기물처리시설사용중지 및 시설개선명령 취소청구
청구인 김 ○ ○
피청구인 ○ ○ 시 장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제30조, 제44조, 제63조,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
재결일 2002.01.31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1.11.6 청구인에게 한 폐기물처리시설 사용중지 및 시설개선명령은 이를 취소하라.
1. 청구인주장 가. 청구인의 폐기물처리시설(퇴비화시설)은 정당한 법 절차를 거쳐 적합하 게 허가 및 등록 신고된 시설입니다. 청구인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거 '96.3.29. 피청구인으로부터 공장등록을 하였고, 같은 해 6.5. 오수분뇨및축 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축산폐수재활용신고를 하였으며. '97.1.9. 경상남도 지사로부터 비료생산업 등록을 하였고, '98.4.27.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피청구인 에게 폐기물처리시설 신고를 하였으며, 같은 해 8월 폐기물관리법에의거 피청구 인에게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고, '99.5.10. 비료관리법에 의거 경상남도지사로 부터 비료생산업 등록을 하여 본 폐기물처리시설(퇴비시설)은 폐기물관리법 제 26조의 폐기물중간처리업에 해당되며, 그 시설기준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별표6에 있는 오니류를 사료, 비료 또는 퇴비로 재활용하는 경우에 해당되고 관 계법에 정한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나. 청구인이 운영해 온 폐기물처리시설(부산물퇴비제조)이 2차례에 걸쳐 피청구인으로부터 악취발생으로 인한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3 제1항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는 바, (1) 먼저 1차 위반의 내용을 보면, 2001년 김해시 시정설명회에서 본 폐기 물 처리공장에서 악취가 난다는 주민의 민원이 있었고, 피청구인은 2001.2.15. 청구인에게 같은 해 3.20까지 원치커턴을 설치하고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탈 취제를 수시 살포하라는 내용의 시설개선명령과 함께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하였는바 청구인은 시설개선명령 기간내에 시설개선(원치커턴 및 탈취제 분무시 설 설치)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2) 2차로 이 사건 행정처분을 받은 경위를 살펴보면, 인근 ○○중학교로 부터 악취 발생 민원이 있어 피청구인으로부터 의견제출 요구가 있었는바, 2001.2.14. 폐기물관리법위반으로 개선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민원이 있으며,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2001.10.10. 생활악취 측정을 한 결과 악취기준(2도이하)을 초과하였으며,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3 제1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였고, 폐기물처리시설 사용중지명 령과 과태료 부과처분(2차위반)을 위한 사전의견제출 통보가 있었으며, 대기환경 보전법 관련 업무처리는 환경보호과에서 이첩하였음을 알려 드린다고 하였습니 다.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한 악취 측정은 ○ ○중학교 쪽에서 조사한 것이 아니므로 마땅히 민원을 제기한 ○○중학교 부지 경계선에서 악취여부를 조사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되어 공정한 조사관 을 선정하여 재 조사를 요청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11.6 이 사건 청구인에게 퇴비화시설의 사용중지명령처분을 하였습니다. 다. 처분의 위법성을 살펴보면 (1) 처분청이 재조사 측정요청을 이유없다고 결정한데 대하여, 경상남도보 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한 방법은 직접관능법으로서 정상적인 후각을 가진 5명 이 집하조에서 가장 가까운 부지 경계선에서 측정하였으니 정당하다고 피청구 인은 주장하지만 청구인의 시설주위에는 양돈, 양축농가가 다수 산재해 있습니 다. 측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이 위치한 방향에서 공기희석관능법과 간이악취측정기, 악취가스검지관 등도 병행 사용하여야 하는 데도 직접관능법만으로 측정한 것을 수용한 처분청의 행정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입니다. (2)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한 내용을 보면 생활악취가 2도를 초과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악취를 측정한 것이 아니고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활악취를 측정한 것입니다. 생활악취라면 대기 환경보전법 제3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의2 규정에 따라 처분하 여야 마땅하고 폐기물관리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3) 피청구인은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3 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 조 별표8에 따라 청구인이 이 사건 폐기물관리시설을 별표8에 정한 기준에 따 라 관리하지 않았다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위 별표8에는 단지 퇴비화 시설은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할 뿐 위반 여부를 정할 수 있는 악취의 기준을 정하여 두지 않았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별표8에서 규정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기준을 보 면 퇴비화시설은 적당한 온도, 습도, 공기량을 유지하도록 규정하였고, 퇴비화 과정에서는 약간의 악취는 발생할 수 있는데도 측정자의 주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악취의 정확한 기준도 없이 악취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행한 처분청의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입니다. (4) 또한 이 사건 명령서에 새로운 시설설치 명령중 연소에 의한 시설, 흡 수에 의한 시설, 흡착에 의한 시설을 열거하면서 그 중에서 설치하도록 하였는 데, 이것은 폐기물관리법 제26조 및 시행규칙 제17조 별표6에 규정된 시설기준 에도 없는 것으로서 처분청은 권한없이 이 사건 명령을 한 것입니다. (5) 설사 청구인이 기준을 초과한 악취를 배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측정한 만큼 그 법에 따라 처분되어야 할 것이고, 폐기 물관리법 제30조의3 제1항을 2차로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영업정지 3월에 처하 게 되어 있고, 그에 대신하여 과징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는데도 사용중지명령 으로 퇴비생산을 원천적으로 봉쇄한 것은 영업정지보다 더 가혹한 처분입니다. 또한 영업정지보다 더 가혹한 처분을 하면서 의견제출서로 진술기회를 줄 것이 아니라 행정절차법에 의한 청문의 절차를 거쳐 제3자로 하여금 판단, 참작, 경 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어야 할 것입니다. 라. 따라서 2001.11.6.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퇴비시설사용중지 및 시 설개선명령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한다. 2. 피청구인주장 가. 청구인은 1998.4.27. ○○시 ○○면 245번지외 3필지 소재 약 736평 규 모의 ○○시●●●●법인이라는 상호로 폐기물처리시설 신고를 하고, 같은 해 8 월 폐기물 재생 처리업 허가를 득하여 영업해 오던 중, 2001.7.10. 청구인의 업 소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한 민원제기로 생활악취 오염도 조사결과 기준치를 초과하여 같은 해 11.6. 피청구인은 페기물관리법 제30조의3 및 같은 법 제63조 1항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처리시설 사용중지(2001.11.10∼2002.5.9) 및 과태료 (3,000,000원 2001.12.8한 납부)부과 처분과 시설 개선계획(2001.11.23한) 제출을 명령하였습니다 나. 사건의 발생과정을 살펴보면, (1)청구인의 사업장(폐기물인 동물성 잔재 물을 재활용하려 부산물 비료제조)에서 악취가 발생한다는 민원이 2001.2.12. 시 정설명회 때 제기되어 2001.2.14. 현장방문한 결과,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3 제1 항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관리기준에 따 라 그 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라는 규정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별 표8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 제2호 가목(4)(가)③항의 폐기물처리시설인 퇴비 화시설은 퇴비화과정에서 악취가 발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는 규정에 의 거 악취가 발산되지 아니하도록 적정관리를 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도 없이 작업을 하여 악취 발생 및 민원을 유발시켜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3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 2001.2.15. 청구인에게 폐기물관리법 제30조3 제3항의 규정에 의거 1차 로 개선명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 제1항 제5호 및 김해시폐기물관리에 관한조례 제25조 별표6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함으로써 시설을 개선하도록 한 결과 청구인이 개선이행완료서를 2001.3.21. 제출하였기에 악취로 인하여 민원이 재발할 경우에는 악취제거시설 설치 및 과태료부과, 폐기물처리 시설 사용중지 등을 명할 수 있으니 퇴비화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 으며, 이후에도 계속해서 청구인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하여 인근 생림 중학교, 생림우체국, 지역주민들의 생활고충 민원이 끓이지 않아 피청구인은 청 구인측 작업자 및 청구인에게 공장에서 퇴비화 작업을 하거나 악취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악취 제거제를 반드시 살포토록 하고, 사방이 뚫려있는 집하조(폐기물 반입보관장)을 원치커텐으로 상시 밀폐토록 하는 등 여러차례 악취 발산을 억제 하기 위한 노력을 강력하게 당부하였으며, 이러한 방법으로도 악취발산을 억제 하는데 한계가 있으면 다른 대책을 강구토록 권유하였다. (3) 그러나 청구인은 악취발산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오히려 생림 중학교 등 악취 민원제기가 어떤 한사람의 조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라고 주장하고, 현재의 청구인 시설은 적정하고 퇴비공장에서 이 정도 악취가 안 날 수가 있느냐고 반문하는 등 주민들의 악취로 인한 생활불편을 인정치 않 아, 실제적으로 악취가 발생되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판단하기 위하 여 2001.9.27. 생활악취 오염도 검사를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였으며, 동 연구원에서 같은 해 10.10. 청구인의 사업장 부지 경계선에서 풍향에 따라 악취도를 측정한 결과 집하조(폐기물 반입보관장)에서 폐기물 교반전 3도, 폐기 물 교반시 4도로서 작업전후 모두 악취발생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대기환경보 전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8의 배출허용기준 제3호의 악취기준(직접관능법:2도 이하)을 최대 2배까지 초과함으로써 악취를 유발시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 니다. (4) 위의 사항은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24조 별표8의 폐기물처리시설(퇴비화시설)의 관리기준인 폐기물처리시설인 퇴비 화시설은 퇴비화 과정에서 악취가 발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 을 위반한 내용으로서, 이러한 상태에서 퇴비시설을 계속해서 가동하게 되는 경 우 악취로 인하여 겪게될 주민 및 학생들의 고충과 피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 지 않을 수 없어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퇴비시설의 사 용중지를 명하였으며,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5호 및 ○○시폐기물관리에관한 조례 제25조 별표6의 규정에 의거 2001.2.15. 1차 위반(과태료 100만원)이 있은 후에 2차 위반에 해당되어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게 된 것입니다. 다. 이 건 처분의 적법성을 보면 (1) 우선 청구인의 폐기물(동물성잔재물)을 이용한 부산물비료제조는, 1999.2.8. 폐기물관리법 개정 이전에는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제2항 제4호의 규정 에 의거 폐기물처리업중 재생중간처리업에 해당되었으나, 1999.2.8. 폐기물관리 법 개정시 같은 제4호의 규정이 삭제되면서 시행일자 1999.8.9.부터는 폐기물관 리법 제44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폐기물재활용신고로 전환되었 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폐기물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별표6의 규정 적용은 근거 없으며, 관계법에 정한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 었다고 하나,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관리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유지·관 리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으며, 환경부령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별표8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 제2호 가목(4)(가)③항의 규정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인 퇴비화 시설은 퇴비화 과정에서 악취가 발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고, 이러한 악취 발산여부를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악취를 측정한 결과 악취의 발생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대 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8의 배출허용기준 제3호의 악취기준(직접관 능법 : 2도이하)을 초과하여 악취가 발생되었으므로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3 제 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관계법에 정한 시설기준(퇴비화과정에서 악취가 발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다고 하는 것은 근거 없 고, (2) 재조사 측정요청을 피청구인이 이유없다고 결정한 처분의 위법성 주장 에 대하여, 공해공정시험법 악취편 총칙에 의하면 악취의 측정은 직접관능법으 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직접관능법 및 기기분석법에 의한 악 취측정은 부지경계선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다만 악취가 배출 되는 일정한 높이의 배출구(연돌)가 있어 부지경계선상에서는 쉽게 감지되지 않 으나 확산되어 주택지 등에 악취를 유발하는 경우에는 사업장부지경계선보다는 주택지 등 피해지점에서의 취기강도가 더 높을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사업 장 부지경계선보다 취기강도가 높은 피해지점에서 취기강도를 측정할 수 있으 며, 사업장 부지경계선이 아닌 피해지점을 측정장소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악취 배출원의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적용토록 하고 있으며, 악취 측정방법으로는 직접관능법, 공기희석관능법, 기기분석법이 있으며, 어느 방법으 로 측정을 하더라도 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고, 3가지 측정방법중 어느 방 법으로든 악취기준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직접관능법으로 측정한 결과 악취기준 을 초과하였으며, 청구인의 주장처럼 청구인의 시설 주위에 양돈, 양축농가가 다수 산재해 있다면 다른 악취 배출원의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 이 주장하는 피해지점을 측정장소로 선정할 수 없으며, 또한 일정한 높이의 악 취 배출구(연돌)도 없기 때문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피해지점에서의 측정은 타당 하지 않으며, 다른 악취배출원의 영향이 가장 적고 취기강도가 가장 높은 사업 장부지경계선에서 직접관능법으로 측정한 것은 적법한 것입니다. (3)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에서 생활악취가 2도를 초과한 것은 대 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활악취를 측정한 것으로서 폐기물관리법에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과 페기물관리법에서 악취의 기준을 정하여 두지 않고 있으므로 처 분이 위법하다 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가)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3 제1항의 규정 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관리기준 에 따라 그 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환경부령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별표8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 제2호 가목(4)(가)③항의 규정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인 퇴비화시설은 퇴비화과정에서 악취가 발산되지 아 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여기서 말하는 악취는 대기환경보전법 제 2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퇴비화시설) 및 폐기물의 보관시설, 비료관리법에 의한 부산물비료 생산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제1항 별표19 제4호~제5호에서 생활 악취시설로 정의해 놓고 있고,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8의 배출허용 기준 제3호의 악취기준에서 악취발생여부의 기준을 정하고 있다. (나) 퇴비화시설에서 악취발생여부를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악취발생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8의 오염 물질별 배출허용기준 제3호의 악취기준을 적용하였던 것으로서, 경상남도보건환 경연구원에서 직접관능법으로 부지경계선에서의 악취도 측정결과가 집하조(폐기 물 반입장)에서 폐기물 교반전 3도, 폐기물 교반시 4도로서 작업전후 모두 악취 배출허용기준(직접관능법 : 2도이하)을 초과함으로써 악취를 유발시킨 것입니다. 따라서 동 사항은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3 제1항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 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관리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서 환경부령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별표8 폐기물처리시설 의 관리기준 제2호 가목(4)(가)③항의 "폐기물처리시설인 퇴비화시설은 퇴비화과 정에서 악취가 발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위반하였다. (다) 뿐만 아니라,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 제1항의 "악취를 유발하는 시설 (동법 시행규칙 별표19 제4호의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퇴비화시 설) 및 폐기물의 보관시설, 제5호의 비료관리법에 의한 부산물비료 생산시설)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는 당해 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주민의 쾌적한 주거 생활에 피해를 미치지 아니하도록 악취제거시설을 설치하는 등 환경부령이 정 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도 위반하였으므로, 개별법으로 각각 처분하 는 것이 당연하므로,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사용중지를 명하였고, 동법 제63조 제1항 제5호 및 김해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25조 별 표6의 규정에 의해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대기환경보전법 관련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부서(환경보호과)에 이첩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처럼 폐기물관 리법 적용이 위법하다는 것은 근거 없으며, 피청구인의 처분은 적법합니다. (4) 이 사건 명령서에 새로운 시설설치 명령중 연소에 의한 시설, 흡수에 의한 시설, 흡착에 의한 시설 중에서 설치하도록 한 것은 폐기물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없는 시설기준으로 처분청이 권한 없이 명령한 처분으로 위법하 다 라고 주장하나,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3 제1항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관리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유지·관리하여 야 한다"라는 규정과 환경부령인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별표8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 제2호 가목(4)(가)③항의 "폐기물처리시설인 퇴비화시설은 퇴비화과정 에서 악취가 발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방법으 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9의2호에서 악취를 배출허용기준이하로 준수 하기 위한 조치사항이 있어 동 조치사항을 예로서 나열해 준 것이므로, 처분청 의 권한없는 명령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근거 없으며, 청구인은 폐기물관리법 제 44조의2 제1항 제2호에 해당되는 폐기물재활용신고에 해당되므로 폐기물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별표6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근거 없는 주장입니다. (5) 기준을 초과한 악취를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측정한 만큼 그 법에 따 라 처분되어야 할 것이고,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3 제1항을 2차 위반하였을 경 우 영업정지 3월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는데 사용중지 명령을 한 것은 가혹한 처분이다는 주장에 대하여, 앞에서 언급하였다시피 청구인은 폐 기물관리법 제26조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아닌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2 제1항제2호에 해당되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에 해당되고, 영업정지처분과 영업정 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처분은 폐기물관리법 제26조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 업자에게만 적용되므로 폐기물재활용신고자인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고, 또한 악취기준을 초과하여 악취를 유발시킨 것은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 제1항 위반 외에도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3 제1항의 위반이 명백하여 폐기물관리법 제30조 의3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중지명령처분은 적법합니다. (6) 영업정지보다 더 가혹한 처분을 하면서 의견제출서로 진술기회를 줄 것이 아니라 행정절차법에 의한 청문의 절차를 거쳐 제3자로 하여금 판단·참 작·경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에 서는 법 제57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청문을 실시토록 하고 있 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행정절차법에 의한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습니다. 라. 따라서 2001.11.6.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폐기물처리시설 사용중지 및 시설개선명령은 적법한 처분이고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해 달 라고 한다. 3. 판 단 가. 먼저 관련 법규인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제30조, 제44조의2, 제63조,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4조, 제64조,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2조, 제39조, 제66조 등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업의 업종은 폐기물수집· 운반업, 폐기물중간처리업, 폐기물최종처리업, 폐기물재생처리업, 폐기물종합처 리업(1999.2.8 개정되기 이전의 폐기물관리법)으로 구분하고, 폐기물의 재생처리 업이라 함은 폐기물중간처리시설을 갖추고 오니류, 동물성잔재물 등의 폐기물을 재생처리하는 영업이며, 다른 사람의 사업장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로서 폐기 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 에 따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시 장·군수에게 위임)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비료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부산물 비료를 제조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보관시설 및 재활용 시설을 갖추어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고, 사료화·퇴비화 과정에서 악취가 발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악취를 유발하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시설(이하“생활악취시설”이라 한다)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는 당해 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주민의 쾌적한 주거 생활에 피해를 미치지 아니하도록 악취제거시설을 설치하는 등 환경부령이 정 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생활악취 시설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가 생활악취제거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당해 시설의 개선을 명하거나 당 해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고, 6월의 범위내에서 개선기간을 정하여 악취 를 제거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 또한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악취편)에서 악취의 측정은 직접관능법으로 실시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악취의 측정은 부지경계선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1998.4.27. ○○시 ○○면 ○○리 245번지외 3필지 4,998㎡에 ○ ○●●●●법인이라는 상호로 폐기물처리시설 신고를 하고, 같은 해 8월 폐기물 처리업(업종:폐기물재생처리업) 허가를 득하여 영업해 오던 중, 청구인의 업소에 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한 민원이 제기되어 피청구인은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 에 의뢰하여 생활악취 오염도 조사결과 기준치(악취도 2도이하)를 초과하여, 같 은 해 11.6.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3 및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처 리시설 사용중지(2001.11.10∼2002.5.9) 및 과태료(3,000,000원)부과 처분과 시설개 선을 명령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폐기물처리시설은 정당한 법 절차를 거쳐 적합하게 허가 및 등록 신고된 시설이고, 청구인의 시설주위에는 양돈, 양 축 농가가 다수 산재하여 있으므로 측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공기희석관 능법과 간이악취측정기, 악취가스검지관 등을 병행 사용해야 하는데도 직접관능 법만으로 측정한 결과로 한 행정처분은 위법하고, 생활악취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 측정된 것이므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처분해야 하고 폐기물관리법을 적용할 수 없으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 별표8에는 퇴비화시설의 관리 기준만 규정할 뿐 위반 여부를 정할 수 있는 악취의 기준을 정하여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에 따른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건 퇴비화시설사용중 지 및 시설개선 명령을 취소 청구한 사건임을 알 수 있다. 다. 판단하건대,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공기희석관능법과 간 이악취측정기, 악취가스검지관 등을 병행 사용하지 않고 직접관능법만으로 측정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업소에서 악취 발산여부를 명확하게 하 기 위하여 피청구인이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실시한 악취도 측정 은 폐기물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 및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악취편)에 따른 적 법한 것으로 보이며, 생활악취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 측정된 것이므로 대기 환경보전법에 따라 처분해야 하고 폐기물관리법을 적용할 수 없다 라고 주장하 나, 청구인의 폐기물처리시설(퇴비화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활악취시 설로 정의되어 있으므로 교반작업전 3도, 작업후 4도의 악취를 발생시킨 사실은 폐기물처리시설 관리기준(퇴비화 과정에서 악취가 발산하지 않아야 한다)을 위 반한 것이 인정되고, 폐기물처리시설의 폐쇄 명령을 할 경우에 청문을 실시하도 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퇴비화시설 사용중지 및 시설개선 명령을 함 에 있어 청문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2001.11.6.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폐기물처리시설사용중지 및 시설개선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 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폐기물처리시설사용중지 및 시설개선명령 취소청구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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