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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미용사) 정지처분 취소

공중위생관리법상 미용사가 아니면 미용업을 개설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함. 다만, 미용사가 직접 일을 하는 경우까지 처분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로 정부규제개혁 차원에서 개선 논의가 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있다 할 것임.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14 - 196호
사건명 면허(미용사) 정지처분 취소
청구인 ○○○
피청구인 ○○시장
관계법령 가. 「공중위생관리법」제6조, 제7조, 제8조 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19조
재결일 2014. 7. 23.
주문 피청구인이 2014. 6. 9. 청구인에게 한 3개월(2014. 7. 1. ∼ 2014. 9. 30.)의 면허정지처분은 이를 1개월의 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4. 6. 9. 청구인에게 한 3개월(2014. 7. 1. ∼ 2014. 9. 30.)의 면허정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9. 12. 28. 미용사 면허(면허번호: ○○-미용-8)를 취득한 자로, 2013. 4. 5. ○○시 ○○로 457, 1층(○○동) 소재 ‘○○○○○’(77.28㎡)라는 상호의 미용업 영업신고를 하였다. 이후 미용사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민원이 있어 확인한 결과, 미용업 영업신고는 청구인의 명의로 하였으나 실제 건물 임차 및 내부시설은 ○○○이 하고 청구인은 2013. 4. 10. ~ 2013. 8. 9.의 기간 동안 ○○○으로부터 월 3백만원씩 4개월간 급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공중위생관리법」제7조에 의거 ‘미용사 명의대여’ 위반으로, 2014. 6. 9. 피청구인으로부터 미용사 면허정지 3개월(2014. 7. 1. ~ 2014. 9. 30.)의 처분을 받고, 그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청구인은 ○○○과 미용사와 고객 관계로 만나, 미용사업을 동업하자고 합의하고 2013. 4. 10.부터 미용실을 시작하였다.

 

나. 미용사 면허를 가진 청구인은 영업허가와 사업자 등록증, 기술에 투자하고 ○○○은 시설물과 부대비용 일체를 투자하게 되었다. 실질적인 영업과 운영은 청구인이 주도하였고, 영업의 일부를 투자자가 가지기로 하였으며, 청구인을 비롯한 직원 3명은 정해진 금액을 받기로 하였다.

 

다. 2013. 4. 10. ~ 2013. 8. 10.까지 4개월간 동업으로 운영하다가 청구인은 ○○○으로부터 가게 전체를 인수받기로 하고 계약서를 체결한 후 2014. 1.까지 정상적으로 영업을 해왔다.

 

라. 그러던 사이 청구인은 ○○○과 사이가 나빠져 다툼이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은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지난 4개월간 미용사 면허를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신고한 것이다.

 

마. 청구인은 미용사 면허를 대여해준 사실도 없고, 이를 면허 대여라고 생각지도 않는다. ○○시청에서 처분 전 청문이 있으니 할 말 있으면 하라고 하여, 시청에 갔었다. 그런데 사무실 구석 자리에 ○○○○과 계장과 담당 직원, 그리고 청구인 이렇게 세 명이 앉아, 무조건 “예, 아니오”라고만 대답하라고 하며 종이를 내밀었다. 그 직원은 오전 11시경인데도 술이 안 깬 얼굴과 술 냄새를 심하게 풍기며 청구인을 윽박지르며 다른 대답도 할 수 없게 하였다. 청구인은 너무 불쾌하고 겁을 먹어 “네, 아니오” 라고만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는 청문회가 끝났다며 처분을 기다리라고만 하였다. 청구인에게는 변론할 기회도 주지 않았고, 무조건 면허 정지 3개월이라고 말하며, 이의제기는 행정심판 제도가 있으니 도청에 이의제기 하라고 알려 주었다.

 

바. 이 후 청구인은 더 이상 미용실을 운영할 수 없어 가게를 폐업하고 현재는 다른 곳에서 일하고 있다.

 

사. 청구인은 남편과 24개월 된 아기와 함께 객지인 이곳에 자리 잡고 살고자 하는 평범한 시민이다. 생활도 넉넉지 못하고, 남편도 취업한지 얼마 되지 않았으며, 어린 아기를 밤늦게까지 어린이집에 맡겨야 하는 심정은 맘 아프지만 청구인이 벌지 않으면 안 되는 형편으로 어쩔 수 없이 미용업에 종사하고 있다.

 

아. 피청구인은 2013. 4. 10. ~ 2013. 8. 9.의 기간 동안 청구인이 미용사 면허를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의 가정에 면허정지 3개월이라는 처분은 너무나 치명적인 처분이라 생각된다.

 

자. 이에 선처를 바라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바이다.

 

차. 보충서면

 

1) 청구인은 고용관계로 급여를 받은 것이 아니고, ○○○은 투자자로써 매월 일정금액을 지불하고 나머지 수익은 가져갔으며, 실 영업 업무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통장을 관리한 것이므로 이는 면허대여가 아니다.

 

2) 청구인과 청구 외 ○○○이 다툼이 있는 과정에 청구 외 ○○○이 일방적 의견으로 면허대여 받았다고 신고한 것이며, 피청구인이 고용관계로 인정한 영문을 알 수 없으며, 시청은 적발했다고 하는데 전혀 말이 맞지 않으며, 청구인 의견은 문답 형식의 청문회로 확인하였고, 바로 행정처분을 진행하였다.

 

3)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소명할 기회가 청문회라면 처음 진술한 내용인 진술서를 첨부하지 않았으며, 술 냄새를 풍기며 청문회를 진행하였고, 청문 답에도 청구인 자필로 해야 함에도 직접 쓸 기회를 주지 않고 서명하기를 재촉하였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처분경위

 

2014. 4. 11. 미용사 면허대여 행위 적발(확인서 징구)

2014. 4. 29.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 송부(피청구인→청구인)

2014. 5. 15. 의견서 제출 및 보충 청문 실시

2014. 5. 20. 청문조서 열람․확인 통지(피청구인→청구인)

2014. 6. 9. 행정처분(면허정지 3월) 통보(피청구인→청구인)

 

1) 청구인은 1999. 12. 28. ○○○도 ○○군에서 면허번호 ‘○○-미용-○○’호로 미용사 면허를 취득하였고, 2013. 4. 5. ○○시 ○○로 457, 1층(○○동)에서 ‘○○○○○’라는 상호로 미용업을 신고한 자로서,

 

2) 2013. 4. 10. ~ 2013. 8. 9. 동안 청구 외 ○○○에게 고용되어 매월 300만원씩 총 1,200만원의 급여를 받으며 미용사 면허를 대여한 행위가 ○○시 공중위생감시원에게 적발되었고, 2014. 4. 11. 피청구인은 청구인으로부터 확인서를 징구하였으며,

 

3) 2014. 4. 29. 피청구인은 면허정지 3월의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였다.

 

4) 2014. 5. 15. 청구인은 처분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으로, ○○○과 동업으로 ‘○○ 미용실’을 시작 하였고, 청구인의 면허와 사업자를 걸고 영업하였기 때문에 절대 면허대여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처음 영업 신고 시 시청 ○○○○과 직원과 상의 했고 별 문제가 없다고 하여 시작했기 때문에 절대 면허대여가 아니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5) 2014. 5. 15. 실시한 청문에서는, ‘○○ 미용실’은 ○○○이 건물을 임차하여 내부시설을 하였고 청구인은 금전적으로 투자한 사실이 없으며 2013. 4. 10. ~ 2013. 8. 9 동안 ○○○으로 부터 매월 300만원씩 총 1,200만원의 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청문에서 진술하였고,

 

6) 아울러, 2014. 4. 10. ○○○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은 ○○시 ○○로 457, 1층(○○동) 건물을 전세보증금 1억5천만원, 월세160만원에 임차하여 본인의 자본으로 내부시설을 완료한 후 청구인을 고용하여, 2013. 4. 10. ~ 2013. 8. 9.까지 함께 일하며 청구인에게는 매월 300만원씩 총 1,200만원의 월급을 지불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7) 위와 같이 2013. 4. 10. ~ 2013. 8. 9. 동안 무면허자인 ○○○이 건물임차 및 내부시설 등 자본을 대고 사업자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나 무면허자인 ○○○에게 고용되어 월급을 받은 행위는 명백히 면허대여 행위에 해당되므로, 피청구인은 「공중위생관리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행정처분기준) [별표7] Ⅱ.개별기준 4, 1호, 마항에 따라 2014. 6. 9. 면허정지 3월의 행정처분명령 통지를 하였다.

 

나. 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1) 미용사 면허를 가진 청구인은 영업신고 및 사업자등록증 그리고 기술을 투자하고, ○○○은 시설물과 부대비용 일체를 투자하게 되었으며, 실질적인 영업과 운영은 청구인이 주도하였고 영업의 일부를 투자자 ○○○이 가지기로 하였으며 청구인 외 직원 3명은 정해진 금액을 받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공중위생관리 질의응답집(2009. 2.)』을 살펴보면, 무면허자가 모든 시설 및 자본비용을 대고 사업자의 명의는 면허자로 되어 있으나 무면허자에게 고용되어 월급을 받는 경우를 대표적인 면허대여행위의 사례로 판단하고 있다.

 

나) 2014. 4. 11.자 확인서 및 2014. 5. 15.자 청문조서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미용사 면허증이 없는 청구 외 ○○○에게 청구인의 미용사 면허증으로 영업신고를 내어 일하는 조건으로 서로 동의하에 2013. 4. 10. ~ 2013. 8. 9.(4개월) 동안 월 3,000,000원씩 총12,000,000원을 받았고, 건물 임대차계약 및 내부시설은 청구 외 ○○○이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무면허자인 청구 외 ○○○도 2014. 4. 10.자 확인서에서 본인이 실제 영업주로서 미용실을 직접 운영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14. 6. 24. 15:00경 ○○시청에서 재차 실제 경영을 본인이 직접 하였고, 청구인 외 3명의 직원들에게도 각자의 통장으로 직접 급여를 입금하여 주었다고 증언한 사실이 있다.

 

다) 따라서 2013. 4. 10. ~ 2013. 8. 9.(4개월) 동안 형식적으로 사업자의 명의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었으나, 무면허자인 청구 외 ○○○이 모든 시설 및 자본비용을 대고 청구인은 무면허자에게 고용되어 월급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상호 다툼이 없다 할 것이며, 청구인의 위 행위는 명백한 면허대여행위에 해당된다.

 

라) 아울러, 피청구인이 2014. 5. 21. 청구인의 이 사건 행위가 미용사 면허대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에 질의한 결과, 2014. 5. 27. 보건복지부에서도 ① 실제 시설물의 임차인 및 자본주는 무면허자이고 면허자가 무면허자와 형식상 동업형태이나 무면허자가 대부분의 영업이익을 가지는 경우, ② 무면허자가 모든 시설 및 자본비용을 대고 사업자 명의는 면허자로 되어 있으나 무면허자에 고용되어 월급을 받는 경우, ③ 면허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하고 실제 무면허자가 영업을 하고 내부적으로 면허자가 무면허자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경우를 면허대여의 사례로 회신한 적이 있는 바, 동 사항은 면허대여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한 바, 청구인의 위 면허대여행위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관련 법령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타당하다.

 

2) 청구인은 2013. 4. 10. ~ 2013. 8. 10.까지 4개월을 동업으로 운영하다가 ○○○으로부터 가게 전체를 인수받고 계약서를 체결한 후 2014. 1.까지 정상 영업해 왔는데, 그 사이 ○○○과의 사이가 나빠져서 다툼이 있는 과정에서 ○○○이 시청에 청구인에게 4개월간 면허대여를 받았다고 신고를 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무면허자인 ○○○에게 징구한 확인서에서 2013. 4. 10. ~ 2013. 8. 9 동안 ○○○ 자신이 실제 영업주로서 미용실을 운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 기간 동안 청구인 청구인에게 매월 300만원씩 총 1,200만원의 급여를 청구인의 통장으로 입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도 매월 300만원씩 총 1,200만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은 무면허자인 ○○○에게 고용되어 면허를 대여한 것이 분명하며 ○○○이 거짓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청구인은 면허대여 해준 것도 없고 전혀 면허 대여라 생각하지 않으며, 또한 시청에서는 청문회를 열 것이니 할 말이 있으면 그때 하라고 하여 시청에 갔는데 사무실 구석자리에 ○○○○과 계장과 담당직원, 청구인 3명이 앉아서 무조건 “네, 아니오”로 대답 하라고 하며 종이를 내밀었고, 오전 11시경인데도 직원은 술이 안 깬 얼굴과 술 냄새를 풍기며 윽박질러 다른 대답도 할 수 없게 하였기에 너무 불쾌하고 겁을 먹어 “네, 아니오” 라고만 대답할 수밖에 없었고, 변론할 기회도 주지 않았고 무조건 면허정지 3개월이라고 말하며 이의제기는 행정심판제도가 있다며 도청에 이의제기를 하라고 알려 주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2014. 5. 15. 11:00경 청구인은 면허대여가 아니라는 의견서를 ○○시 ○○○○과에 제출하였고, 면허대여가 아니라는 일방적인 주장에 대하여 ○○○○과 민원 접견실에서 보충 청문을 실시하여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준 것이고,

 

나) 또한, 면허대여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보건복지부에서도 청구인의 이 사건 행위를 면허대여행위로 판단하여 회신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무면허자인 ○○○에게 고용되어 매월 300만원씩 총 1,200만원을 받은 사실은 「공중위생관리법」 제7조 규정을 위반한 명백한 면허대여 행위에 해당되며,

 

다) 한편, 청구인은 직원이 술 냄새를 풍기며 윽박지르며 대답을 할 수 없게 하였고 변론할 기회도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술 냄새를 풍겼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변론기회 또한 본인의 의견서 및 청문을 통하여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하였기에 청구인의 주장은 처분을 경감받기 위한 억지주장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4) 청구인은 이후 더 이상 영업 할 수가 없어 가게를 폐업하고 현재 다른 곳에서 일하고 있으며, 생활도 넉넉지 못하고 남편도 취업한지 얼마 되지 않았으며, 어린 아기도 밤늦게까지 어린이 집에 보내야 하기 때문에 청구인이 벌지 않으면 안 되는 어쩔 수 없는 형편으로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은 청구인의 가정에 치명적인 처분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가)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과 시설의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무면허자에 의한 미용업의 행위를 금지하고자 면허대여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자 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개인적․경제적 사정보다는 공익 실현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피청구인 관련 법령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다.

 

나) 결론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① 청구인이 무자격자인 ○○○에게 고용되어 4개월 동안 1,200만원의 월급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점, ② 보건복지부의 회신에서도 청구인과 같은 행위를 면허대여행위로 판단한 점, ③ 청구인이 입게 될 경제적 불이익에 비하여 법질서 확립을 위한 공익이 우선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각 주장은 적법․타당하게 이루어진 행정처분을 모면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며 하등의 이유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길 바란다.

 

다. 보충서면

 

1) 청구인은 고용관계로 급여를 받은 것이 아니고, ○○○은 투자자로서 매월 일정금액을 지불하고 나머지 수익을 가져갔으며, 실 영업업무에 관여하지 않고, 통장을 관리한 것이므로, 이는 면허대여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 청구인이 2014. 3. 4. 청구 외 ○○○에게 보낸 내용증명서를 살펴보면, 청구 외 ○○○이 2억 2천만원을 투자하고 청구인 본인은 미용사로서 월 300만원의 월급을 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2014. 4. 11.자 청구인의 확인서 및 2014. 5. 15.자 청문조서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미용사 면허증으로 영업신고를 내어 일하는 조건으로 2013. 4. 10. ~ 2013. 8. 9.(4개월) 동안 실제로 월 3,000,000원씩 총 12,000,000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이는 무면허자인 청구 외 ○○○이 모든 시설 및 자본비용을 대고 청구인은 무면허자에게 고용되어 월급을 받은 경우로서 명백한 명의대여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다.

 

2) 청구인과 청구 외 ○○○이 다툼이 있는 과정에 청구 외 ○○○이 일방적 의견으로 면허대여 받았다고 신고한 것이며, 피청구인이 고용관계로 인정한 영문을 알 수 없으며, 시청은 적발했다고 하는데 전혀 말이 맞지 않으며, 청구인 의견은 문답 형식의 청문회로 확인하였고, 바로 행정처분을 진행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2014. 3. 10.경부터 청구인과 무면허자인 청구 외 ○○○이 ○○시 ○○○○과를 방문하여 서로 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면허대여 행위를 인지하게 되었고, 당시 담당 공무원은 당사자 간에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수차례 행정지도를 하였고, 만일 원만한 해결이 되지 않을 시에는 부득이 형사고발 등 행정조치를 할 수 밖에 없음을 수차례 말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개월이 다 지나가도록 해결은 되지 않았고, 오히려 청구인은 유선으로 경상남도 보건위생과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급기야 무면허자인 ○○○조차도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결국 피청구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청구인과 ○○○을 고발하게 되었고, 청구인에 대하여는 면허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하게 된 것이다.

 

나) 그리고 2014. 4. 11.자 확인서 및 2014. 5. 15.자 청문조서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미용사 면허증이 없는 청구 외 ○○○에게 청구인의 미용사 면허증으로 영업신고를 내어 일하는 조건으로 서로 동의하에 2013. 4. 10. ~ 2013. 8. 9.(4개월) 동안 월 3,000,000원씩 총 12,000,000원을 받았고, 건물 임대차계약 및 내부시설은 청구 외 ○○○이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무면허자인 청구 외 ○○○도 2014. 4. 10.자 확인서에서 본인이 실제 영업주로서 미용실을 직접 운영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14. 7. 17. ○○시청에서 재차 실제 경영을 본인이 직접 하였고, 청구인 외 3명의 직원들에게도 각자의 통장으로 직접 급여를 입금하여 주었다고 증언한 사실이 있는 바,

 

청구인과 ○○○은 고용관계임이 명백하다 할 것이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면허대여행위에 대하여 2014. 4. 29.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통지), 2014. 5. 15. 청문을 거쳐 적법한 절차에 따라 2014. 6. 9. 이 사건 처분을 하게 된 것이다.

 

3)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소명할 기회가 청문회라면 처음 진술한 내용인 진술서를 첨부하지 않았으며, 술 냄새를 풍기며 청문회를 진행하였고, 청문 답에도 청구인 자필로 해야 함에도 직접 쓸 기회를 주지 않고 서명하기를 재촉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 의견서 및 청문을 통하여 청구인에게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였고, 술 냄새를 풍긴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청구인은 처분을 모면하기 위하여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4. 관계법령

 

가. 「공중위생관리법」제6조, 제7조, 제8조

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19조

 

5. 인정사실

 

가. 2014. 4. 10. 청구 외 ○○○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은 미용사 면허가 없어 ○○시 ○○로 457, 1층(○○동) 소재 ’○○○○○‘라는 상호의 미용실을 청구인의 명의로 미용업 신고를 하여 개설한 사실이 있고, 그 대가로 청구인에게 2013. 4. 10. ~ 2013. 8. 9.(4개월)의 기간 동안 함께 영업을 하면서 매월 3,000,000원, 총 12,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실제 영업주는 ○○○이 하였다. 이후 2013. 8. 10. 매월 3,210,000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청구인에게 미용실을 양도하였으나, 청구인은 약속한 금원을 지급하지 않고 2013. 10. 10. 당초 계약을 파기하면서 청구인과 공동 운영을 하자고 제안하여, 수입금을 50:50으로 나누자고 구두계약 후 같이 영업을 하였으나 2013. 10. 10. ~ 2014. 2. 11.의 기간 동안 ○○○이 받은 금원은 1,000,000원이 전부였다. 이에 ○○○은 청구인을 믿을 수 없어 가게에서 나가라고 말한 후 열쇠를 바꾸게 되었고, 이후 청구인과 ○○○은 법적 다툼을 시작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후 ○○○은 2014. 3. 26. 이□□에게 위 미용실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술하고 있으며 청구 외 ○○○의 서명이 되어 있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2014. 4. 11. 미용사 명의대여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확인서를 징구하였고, 2014. 4. 29. 청구인에 대하여 처분사전 통지 및 청문 실시를 안내하였다. 2014. 5. 15.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청문을 실시하였다.

 

다. 2014. 6. 9.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공중위생관리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의거 미용사 명의대여 1차 위반을 사유로 미용사 면허정지 3개월(2014. 7. 1. ~ 2014. 9. 30.)의 처분을 하였다.

 

6. 판 단

 

가. 우선 이 사건 처분의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공중위생관리법」제6조 제1항에 따라 이용사 또는 미용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하며,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용사 또는 미용사가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면허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7] Ⅱ. 개별기준 4. 미용업 제1호 마목에 의거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때, 1차 위반에 한하여 면허정지 3개월의 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아울러 「공중위생관리법」제8조에서는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이용업 또는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청구인은 ○○○과 이 사건 미용실을 같이 운영한 동업자 관계이고, 피청구인이 미용사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2013. 4. 10. ~ 2013. 8. 9.의 기간 동안 청구인은 영업허가와 사업자등록증, 기술에 투자한 것으로서, 이는 명의대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공중위생관리법」제8조에서는 미용사의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미용사의 감독을 받아 그 업무의 보조를 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 외 ○○○은 미용사 면허가 없으므로 위 법의 규정에 의거 미용업을 개설할 수 없다 할 것임에도, ○○○과 청구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은 청구인의 미용사 명의를 이용하여 이 사건 미용업을 개설한 사실이 있고, 이후 2013. 4. 10. ~ 2013. 8. 9.의 기간 동안 이 사건 미용업의 실제 영업주는 ○○○임에도 청구인의 명의로 미용업을 영위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그렇다면 ○○○과 청구인은 위 법령의 제한 규정을 회피하고자 청구인의 명의로 이 사건 미용업을 개설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의 미용업 개설을 위하여 자신의 미용사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할 것이고, 비록 위 기간 동안 청구인이 이 사건 미용실에서 동업자 관계로 함께 근로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미용실의 실제 영업주가 미용사 면허가 없는 청구 외 ○○○인 점, 청구인은 위 ○○○으로부터 명의대여 및 근로의 대가로 매월 일정액의 금원을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공중위생관리법」제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미용사 면허를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며 여타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2) 다만 법규상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른 면허허가 취소 또는 면허정지 등의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위반행위로 인한 공익침해의 정도와 이에 대한 제재적 행정처분으로 상대방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공중위생관리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7]에서는 미용사의 면허대여 1차 위반에 대하여 면허정지 3개월의 처분을 하도록 일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위반을 사유로 면허정지 3개월의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미용사 면허를 대여한 위 2013. 4. 10. ~ 2013. 8. 9.의 기간 동안 단순히 미용사 면허만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실제 위 미용실에서 근로하면서 미용업 운영에 상당부분 관여한 사실이 인정되어 일반적인 면허대여 행위에 비하여 그 위반행태가 비교적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의 경제적 사정을 감안할 때 미용사 면허정지 3개월로 인하여 과중한 곤란이 예상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처분으로 피청구인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더 커 보인다 할 것이다.

 

.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일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면허(미용사) 정지처분 취소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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