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재래시장 내 점포 소유자에게 점포 앞의 도로에 좌판을 설치·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어,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노점에 대해 폐쇄를 구할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없으므로 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의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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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경남행심 제2014 - 180호 |
사건명 |
노점 폐쇄 의무이행 심판청구 |
청구인 |
○○○ |
피청구인 |
○○○ ○○구청장 |
관계법령 |
가. 「행정심판법」
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조, 제24조
다. 「○○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제4조, 제35조, 제36조,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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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일 |
2014. 6. 25. |
주문 |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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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
피청구인은 ○○시 ○○구 ○○동 21-21번지 앞 도로변의 노점에 대한 폐쇄의무를 이행하라는 재결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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