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신청지가 ○○ 마을에서 100~200m 정도 떨어진 뒷산에 위치하고 있어 악취, 침출수 등으로 인한 환경피해가 예상되고, 마을주민들의 생활과 농작물 등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되어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함이 없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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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경남행심 제2014- 168호 |
사건명 |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부적합 |
청구인 |
○○○○ 주식회사 |
피청구인 |
○○군수 |
관계법령 |
가.「폐기물관리법」제2조, 제4조, 제7조, 제25조, 제26조, 제32조
나.「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4조의3 [별표 5의2]
다.「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495호)
라.「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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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일 |
2014. 6. 25. |
주문 |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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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14. 3. 21. 청구인에게 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는 이를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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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부적합"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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