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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부적합

사업 신청지가 ○○ 마을에서 100~200m 정도 떨어진 뒷산에 위치하고 있어 악취, 침출수 등으로 인한 환경피해가 예상되고, 마을주민들의 생활과 농작물 등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되어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함이 없다 할 것임.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14- 168호
사건명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부적합
청구인 ○○○○ 주식회사
피청구인 ○○군수
관계법령 가.「폐기물관리법」제2조, 제4조, 제7조, 제25조, 제26조, 제32조 나.「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4조의3 [별표 5의2] 다.「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495호) 라.「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 [별표 1]
재결일 2014. 6. 25.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4. 3. 21. 청구인에게 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는 이를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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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부적합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부적합"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연락처 : 055-211-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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