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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 불허가처분 취소 심

○○순례길 조성사업’은 ○○·○○·○○시 등 영호남 8개 시․군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의지 표명 상태이고, 태양광발전사업이 허가된다 하더라도 ‘○○순례길’ 조성이 가능해 보이므로 불허가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임.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14 - 117호
사건명 개발행위 불허가처분 취소 심
청구인 ○○○○○ 주식회사
피청구인 ○○시장
관계법령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9조, 제56조, 제58조 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 제56조, 제71조, 제78조 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 라.「건축법」제2조 마.「건축법 시행령」제3조의4 바.「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12조, 제12조의5, 제26조, 제27조 사.「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제18조의4 아.「전기사업법」제2조, 제7조, 제9조 자.「전기사업법 시행규칙」제4조, 제6조 차.「○○시 도시계획 조례」제20조
재결일 2014. 6. 25.
주문 피청구인이 2014. 4. 3. 청구인에게 한 개발행위 불허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4. 4. 3. 청구인에게 한 개발행위 불허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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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 불허가처분 취소 심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개발행위 불허가처분 취소 심"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연락처 : 055-211-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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