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안판단에 앞서, 농지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에 준하여 재판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아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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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경남행심 제2014 - 122호 |
사건명 |
이행강제금(농지법 위반) 부 |
청구인 |
○○○ |
피청구인 |
○○군수 |
관계법령 |
가.「농지법」제6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55조, 제62조
나.「농지법 시행령」제7조, 제75조
다.「행정심판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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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일 |
2014. 5. 28. |
주문 |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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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14. 2. 11. 청구인에게 한 이행강제금(16,522,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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