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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신고 불수리처분 취소 심

신청지는 과거 자재적치장으로 쓰였던 토지로 현재 농지로서의 가치도 낮고, 남해고속도로 교각 하단에 있어 이미 상당한 소음, 분진으로 위해가 발생 중이며, 인근에 농경지도 없으므로 불수리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할 것임.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14 - 130호
사건명 건축신고 불수리처분 취소 심
청구인 ○○○
피청구인 ○○시장
관계법령 가. 「건축법」제11조, 제12조, 제14조 나.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4, 제11조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제36조, 제56조, 제58조, 제59조 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 제51조, 제56조 [별표 1의2] 마.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재결일 2014. 5. 28.
주문 피청구인이 2014. 4. 10. 청구인에게 한 건축신고 불수리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4. 4. 10. 청구인에게 한 건축신고 불수리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이 유(2014-130)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3. 18. ○○시 ○○읍 ○○리 889번지(답, 1,582㎡, 계획관리지역) 상에 고물상(분뇨․쓰레기처리시설, 연면적: 97.5㎡) 건립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신고를 하였으나, 2014. 4. 10. 피청구인으로부터 ‘① 신청지는 진입부 도로가 협소하여 대형트럭이 수시 진․출입 시 도로파손과 농기계 통행 방해로 인한 교통사고 우려가 있으며, 상․하수도 등 도시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인근 농경지의 환경오염이 예상되며, ② 신청지는 분지형 계곡으로 바람이 불면 인근 농경지 및 단독주택 등에 냄새 및 분진 등에 의한 피해가 예상되고, 주변 구거로 오․폐수 방류 시 수질오염과 쾌적한 농촌의 자연환경이 저해될 우려가 있어,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9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부결심의 되었다.’는 사유로 건축신고 불수리 처분을 받고, 그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심판청구 이유

 

1) 피청구인이 2014. 4. 10.자 청구인에 대하여 한 건축신고 불수리 처분의 3가지 불가 사유에 대하여 보면, 근거 법령 및 사실관계에 근거를 두지 않은 피청구인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이는 과도한 행정규제이며, 이에 청구인은 사실관계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한다. 아울러 피청구인 소속 부서의 사전 협의 결과 이 사건 건축신고가 적합하다는 협의 결과 내역을 첨부한다.

 

나. 피청구인의 이 사건 건축신고 불가사유

 

1) 피청구인은 ‘신청지는 진입로 도로가 협소하여 대형트럭이 수시 진출입시 도로파손과 농기계 통행 방해로 인한 교통사고 우려가 있으며,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인근 농경지의 환경오염이 예상된다.’고 하나,

 

신청지 진입로 도로는 넓은 도로이고 내부 도로도 3~5m의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 포장 도로이므로, 도로가 협소하다는 내용은 사실과 맞지 않다.

 

청구인은 1일 왕복 5회 이하로 승용차, 5톤, 10톤 트럭이 진출입할 계획이므로 수시 진출입한다는 것 역시 사실과 다르며, 이는 피청구인의 주관적인 견해일 뿐이다. 1일 5회, 승용차, 5톤, 10톤 트럭이 지나간다고 하여 도로가 파손된다면 공공의 도로공사를 잘못한 피청구인의 책임이지 통행인인 청구인의 잘못으로 책임을 전가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건축신고 불가 사유로 드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

 

농기계 통행 방해로 인한 교통사고 우려 지적에 대하여도 청구인은 신청지 인근에 농지를 소유한 지역민으로, 이 지역은 농경지가 거의 없는 야산으로 둘러싸인 곳으로, 지나다니는 농기계가 거의 없다. 농기계라 함은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리어카 등을 말하는데 신청지 인근에는 이러한 농기계가 하루 평균 1대도 지나가지 않을 때가 많다. 따라서 농기계 통행 방해 및 교통사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으며 이는 비상식적인 행정규제이다. 필요하다면 관계기관과 청구인이 직접 농기계 통행을 세어 볼 것을 요청한다.

 

상․하수도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인근 농경지의 환경 오염이 예상된다는 지적에 대하여 보아도, ○○시 상하수도사업소 협의 결과 정화조(2톤)를 설치하면 적합하다고 통보하였다. 청구인은 ○○시 수도과에 전화로 수도를 신청할 수 있냐고 질의하였으나, 수도과에서는 신청지 인근은 민가나 농경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수도를 넣어 줄 수 없고, 혹 넣어준다 해도 청구인이 3천만 원 정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답변하였는데, 신청지에 상하수도 기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것은 신청지 인근에 민가나 농경지가 없어서 ○○시가 설치하지 않은 것이 분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피해를 줄 농경지가 없는데 인근 농경지의 환경오염이 예상된다는 이 사건 건축신고 불수리 사유는 합리적이지 않는 것이다. 또한 고물상 사무실 97.5㎡(29.5평)에 ○○시 하수과 협의대로 정화조까지 설치하는데, 얼마나 많은 환경오염을 시킨다는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2) 피청구인은 신청지는 분지형 계곡으로 바람이 불면 인근 농경지 및 단독주택 등에 냄새 및 분진 등에 의한 피해가 예상되고, 주변 구거로 오․폐수 방류시 수질오염과 쾌적한 농촌의 자연환경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하나,

 

앞서 사실관계에서도 제시한 바와 같이 신청지 주변 인근에는 피해를 줄 농경지가 거의 없으며, 반경 100m 이내에 단독주택이 1채도 없다. 주위에 있는 것이라고는 야산에 묘지만 수 백기 있다. 또한 냄새나 분진이 나지도 않으며, 피청구인의 협의에 의해, ‘혹시 모르니까 사무실 주변에 펜스를 4m 높이로 설치하라’고 하여 청구인은 수천만 원을 들여서라도 그렇게 하기로 약속하였다.

 

주변 구거로 오․폐수 방류 시 수질오염과 쾌적한 농촌의 자연환경 저해 우려 때문에 불가하다고 하였으나, 피청구인의 협의 검토한 것과 같이 방류되는 폐수가 아예 없으며, ○○시청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 담당자의 협의검토 결과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으로 「하수도법 시행령」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에 의거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 신고하면 적합함’이라고 협의 처리 하여 놓고, 이 사건 건축신고 불수리 처분을 하는 것은 관련 규정을 무시하고 근거가 전혀 없는 일방적인 행정규제라고 사료된다.

 

3) 피청구인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9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부결 심의 되어 건축신고 수리가 불가하다고 하나,

 

심의 결과 부결 내용을 설명해 주지 않아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주변 100m 이내에 민가가 없고 산에 묘지만 수 백기 있으며, 또한 인근 지상 20m 정도에 고속도로 고가도로가 있어 차량소음이 너무 심해 사람이 생활하기에 부적합한 지역이므로 국토의 계획이나 이용적인 차원에서 오히려 토지를 버려두지 말고 적극 이용하라고 권장해 주는 것이 행정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판단된다.

 

혹시나 자연경관을 해칠 우려가 있어 심의 부결 되었다거나 고속도로에서 보면 미관이 좋지 않아서 부결되었다면, 묘지가 산재해 있는 것은 자연경관을 해치지 않는 것이고 살아있는 사람이 살겠다고 건축신고 한 것이 불가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이는 지나친 행정규제라고 사료된다.

 

또한 본 토지는 고속도로에서 시속 80km로 주행하면서 쳐다보면 산에 묘지만 보이지 신청한 토지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위험을 무릅쓰고 고속도로에서 내려다본 토지를 사진 촬영한 결과를 첨부한다. 혹시 현장을 방문하지 않고 위성사진만 놓고 검토하였다면 부디 한번만이라도 현장을 방문하여 민원인의 입장에서 행정을 처리해 주길 바란다.

 

○○시의 현 ○○공단 및 중공업 지역의 전체적인 노후화와 정비 관계로 고철사업장 부지가 불가하여, 지난 해 ○○시 외곽 사업장을 물색하던 중 건축사무소 상담 결과 허가가 가능한 지역이라 하여 이 사건 신청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4억 상당의 대출을 받았다. 지금 현재 대출이자 및 사업장 이전 지연으로 청구인의 손해가 너무나 크다.

 

다. 결론

 

제조업을 통해 생산된 물건이 다 쓰고 버려지면 누군가는 그 물건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고물상은 관련 규정이 있음에도 대부분 허가를 받지 않고 유야무야로 숨어서 하는 것이 사실이며, 이들은 행정적 절차를 지키지 않으므로 주변 환경과 어울리지 않아 많은 민원이 생기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청구인은 정정당당하게 관련 규정을 지키며 살기 위해 피청구인이 요구하는 모든 행정적, 시설적인 조건을 충족하여 고물상 건축신고를 하였다.

 

현재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고용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과도한 행정규제를 없애기 위해 중앙정부에서도 최선을 노력을 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청구인과 청구인의 가족, 직원들과 그의 가족 수를 합치면 수십 명이 되는데도 피청구인의 과도한 행정규제 때문에 모두 실업자로 나 앉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국가에서 주는 실업수당 및 복지해택만 누리고 안일하게 살 수 있지만 그것이 국가나 시만의 일원으로 해야 할 행동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청구인은 작년에만 세금을 수천만 원 내었다. 납부 세금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좋은 일에 잘 사용하길 바라며, 앞으로도 많은 세금을 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으면 감사하겠다.

 

피청구인의 과도한 행정규제 때문에 청구인과 직원들, 그리고 가족들까지도 모두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 앉는 신세가 되기 직전이다. 이상의 이유로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제기하오니 부디 현명한 재결을 당부 드린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처분사유

 

1) 청구인은 2014. 3. 18. ○○시 ○○읍 ○○리 889번지 상에 건축신고 신청서{경량철골조, 분뇨.쓰레기처리시설(고물상), 연면적: 97.5㎡}가 접수되어 관련부서와 실무종합심의회를 개최한 결과,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9조 제1항의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결과 부결 되었고 인근 농경지 등에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어 2014. 4. 10.자 건축신고 수리 불가처분 한 것이다.

 

3) 건축신고수리 불가 세부내용

 

○ 신청지는 진입부 도로가 협소하여 대형트럭이 수시 진․출입 시 도로파손과 농기계 통행 방해로 인한 교통사고 우려가 있으며, 상․하수도 등 도시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인근 농경지의 환경오염이 예상되며,

 

○ 또한 신청지는 분지형 계곡으로 바람이 불면 인근 농경지 및 단독주택 등에 냄새 및 분진 등에 의한 피해가 예상되고, 주변 구거로 오․폐수 방류시 수질오염과 쾌적한 농촌의 자연환경이 저해될 우려가 있어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9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부결심의 되어 건축신고 수리 불가 처분한 것이다.

 

4) 처분경위

 

가) 청구인으로부터 ○○시 ○○읍 ○○리 889번지(지목: 답) 상에 분뇨․쓰레기처리시설(고물상) 용도의 건축신고(신축, 경량철골조, 97.5㎡) 신청서(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정화조설치신고 포함)가 접수되어 현지 확인 한 바,

 

나) 신청지는 진입부 도로가 협소하여 대형트럭이 수시 진․출입 시 도로파손과 농기계 통행 방해로 인한 교통사고 우려가 있으며, 상․하수도 등 도시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인근 농경지의 환경오염이 예상되었으며,

 

다) 신청지 주변 지형은 분지형 계곡으로 바람이 불면 인근 농경지 및 단독주택 등에 냄새 및 분진 등에 의한 피해가 예상되고, 주변 구거로 오․폐수 방류시 수질오염과 쾌적한 농촌의 자연환경이 저해될 우려가 있어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한 결과 부결 심의되어 본 건의 건축신고 수리를 불가 처분하였다.

 

나.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반박

 

1) 진입로의 도로 폭은 좁지 않고 교통량도 많지 않아 사고위험은 없으며, 차량 진․출입으로 인한 도로파손은 피청구인의 책임으로 이를 이유로 신고수리 불가처분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신청지 진입부 도로는 폭이 약 3.5m정도의 농로로서 경운기 등 농기계를 포함한 차량 교행이 불가능한 도로이며, 특히 신청지 인근의 도로는 농촌의 지형을 이용한 굴곡이 많은 도로로서 차량 운전 시 시야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트럭 등 대형차량 통행 시 원활한 교통흐름 방해로 인해 사고위험 우려가 예상된다.

 

또한 해당 도로는 농기계 통행을 위한 도로로서 트럭 등 대형 차량 통행 시 도로파손은 불가피한 사항이며, 하루 통행량이 많지 않은 도로를 막대한 예산으로 새로 확․포장 한다는 것은 예산 낭비이므로 주변 환경 및 입지여건에 적합한 용도로 토지를 사용도록 하기 위하여 건축신고 수리 불가 처분한 것은 합당한 행정처분이라 사료된다.

 

2) 하수도 등 도시기반 시설에 대하여는 담당부서와 협의한 결과 적합하다고 하였으며, 인근의 환경오염은 주변에 농경지가 없고 정화조를 적합하게 설치하는데 환경오염을 시킨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신청지의 하수처리시설은 건축물(고물상 사무실, 97.5㎡) 내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로서 고물상 부지 및 고물에서 발생하는 오․폐수처리시설은 없으며,

 

고물상 영업의 특성상 오․폐수가 발생할 개연성이 많고 지표면 아래로 오․폐수가 유입되어 토질의 오염 예상되며, 장마 등 빗물 유입 시 주변 토양으로의 환경오염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신청지 주변은 농경지가 거의 없고 인근에 단독주택도 없으며 냄새나 분진이 나지 않으며, 구거로 오․폐수 방류 시 정화조를 설치하므로 환경오염이 없는데 건축신고 수리 불가 통보한 것은 일방적인 행정규제라는 주장에 대하여,

 

신청지 주변은 ○○시 대표적인 과실수인 ○○ 단감 재배지로서 입구에 청정 메주공장이 있고, 인근 120m 정도에 단독주택이 있으며, 250m 정도에는 과실 창고 건축물이 있어,

 

차량통행으로 인한 분진으로 입구의 메주공장 오염 우려와 계곡으로 바람 유입 시 인근 주택의 주거환경 저해 및 단감 재배단지 주변 환경오염시설 설치로 ○○ 단감 브랜드 이미지 타격이 우려되며,

 

오수처리시설은 상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건축물(사무실) 내에서 발생하는 오수만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로서, 신청지 및 고물에서 발생하는 오․폐수가 장마 등 집중 호우 시 인근 구거 유입 될 개연성이 상당히 많은 사항으로서 구거의 환경오염이 불가피할 것이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건축신고 수리 불가처분은 일방적인 행정규제가 아닌 정당한 행정행위라 할 수 있다.

 

4) 도시계획위원회 부결심의 내용이 자연경관 저해와 미관저해로 부결되어 건축신고 수리 불가하다면 지나친 행정규제라는 주장에 대하여

 

신청지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한 결과 환경오염, 주변 환경에 부적합하여 부결 심의된 것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6조 제4항 및 국토교통부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훈령 제2013-315호) 3-2-4(주변지역과의 관계), 3-2-5(기반시설), 3-3-2-2(상수도), 3-3-2-3(하수도), 3-3-2-4(기반시설의 적정성)에 부적한 부지로서 관련법에 부적합한 용도의 건축물 건립에 대하여 규제하는 것은 적법한 행정행위라 사료된다.

 

다. 결론

 

청구인이 신청한 ‘고물상’ 용도의 건축물은 주변 환경과 입지 여건이 맞지 않고 환경오염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 우려가 예상되며 관련 법에도 부적합하여 건축신고 수리 불가 처분한 것으로서 이는 합당한 행정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재결을 구한다.

 

4. 관계법령

 

가. 「건축법」제11조, 제12조, 제14조

나.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4, 제11조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제36조, 제56조, 제58조, 제59조

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 제51조, 제56조 [별표 1의2]

마.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5.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건축허가 신청에 앞서 청구인은 2013. 12. 21. ○○시 ○○읍 ○○리 889번지 상에 고물상 건립을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과 동일한 건축신고를 하여, 피청구인은 2014. 1. 16.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제1과분과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협의회 개최 결과 ‘환경오염, 주변환경 경관저해 요소해결, 주변환경을 고려한 민원 해결 필요’의 사유로 부결되었다. 이후 2014. 1. 17. 청구인은 위 건축신고를 취하하였다.

 

나. 2014. 3. 18. 청구인은 ○○시 ○○읍 ○○리 889번지(답, 1,582㎡, 계획관리지역) 상에 고물상(분뇨․쓰레기처리시설, 연면적 : 97.5㎡) 건립을 목적으로 피청구인에게 건축신고를 하였다.

 

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4. 4. 10. 이 사건 건축신고에 대하여 ‘○ 신청지는 진입부 도로가 협소하여 대형트럭이 수시 진․출입 시 도로파손과 농기계 통행 방해로 인한 교통사고 우려가 있으며, 상․하수도 등 도시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인근 농경지의 환경오염이 예상되며, ○ 신청지는 분지형 계곡으로 바람이 불면 인근 농경지 및 단독주택 등에 냄새 및 분진 등에 의한 피해가 예상되고, 주변 구거로 오․폐수 방류 시 수질오염과 쾌적한 농촌의 자연환경이 저해될 우려가 있어,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9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부결심의 되어 건축신고 수리 불가함.’이라는 사유로 건축신고 불수리 처분을 하였다.

 

6. 판단

 

가. 우선 이 사건 처분의 관계법령에 대하여 살펴보면,

 

1) 「건축법」 제11조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건축허가를 받으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건축법」 제14조 제1항 제2호에서는 관리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는 자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별표 1의2]에서는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으로 주변경관과 미관을 훼손하지 아니할 것, 주변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소음 진동 분진에 의한 환경오염 등 발생 우려가 없을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에 대하여 살펴보면,

 

1) 「건축법」 제11조 제1항, 제5항 제3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1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는 관리지역 안에서는 건축허가는 건축법 제1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의 성질을 아울러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8조 제1항 제4호,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별표 1의2]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건축허가는 그 금지요건이 불확정개념으로 되어 있어 그 금지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행정청에게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 안에서의 건축허가는 위 금지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범위 내에서는 결국 재량행위에 속한다(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두618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국토계획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그 관계 법규에 따라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 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5두3201 판결 등 참조).

 

또한, 건축허가권자가 건축불허가처분을 하면서 든 불허가처분 사유가 그 보완이 가능한 경우, 보완을 요구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위법하고(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6573 판결 참조), 건축하려는 건물의 규모보다 부대시설에 관한 사업계획서가 그다지 복잡한 것으로 예상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으로서는 일응 위 미제출 사업계획서를 보완하도록 요청한 다음 허가 여부를 판단함이 상당하고, 위 보완요청이 없이 곧바로 한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은 그 점에서 재량권을 남용ㆍ일탈하여 위법하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5479 판결 참조).

 

2) 이를 근거로 이 사건 각 불허가 사유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진입도로 및 기반시설 현황

 

(1) 신청지 진입부 도로가 협소하여 대형트럭이 수시 진․출입 시 도로 파손과 농기계 교통 방해로 인한 교통사고 우려가 있으며, 상하수도 등 도시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인근 농경지의 환경오염이 예상된다는 불허가 사유에 대하여 보면,

 

(2) 신청지는 남해고속도로 도로변 하단 인근의 계곡형태의 지형에 위치하여 있고, 신청지의 유일한 진입로는 남해고속도로 교각 하단의 폭 약 3m ~ 4m의 도로로서, 위 진출입로로는 차량 교차 교행이 불가능함이 인정된다. 그러나 신청지의 전체적인 현황을 살펴보면, 신청지 일원의 계곡형태의 토지 대부분이 감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과수원으로 이용되고 있거나, 주택 1채, 창고만이 건축되어 있어 실상 위 진출입로의 차량이나 농기계의 통행량이 비교적 매우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대형차량의 일방 통행이 가능한 상황에서 위 협소한 진출입로의 구간도 그리 길지 않고, 도로의 선형 굴곡에 따른 반사경 설치 등의 보완을 이행할 경우, 가사 위 진출입로의 폭이 협소하여 차량의 교행이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사실상 교통량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위 진출입로에 대하여 인근 주민이나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통상적인 수인한도 이상의 교통흐름의 방해를 줄 것이라거나, 위 도로의 파손을 초래할 우려가 높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아울러 상하수도 등 도시 기반시설에 대하여 보아도, 개인하수시설 및 오수처리시설 설치로 인하여 피청구인 소속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에서는 허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회신한 바 있고, 여타 빗물 등에 대한 비점오염원이나 고철 야외 적취에 따른 오염원의 구거 유입 등의 우려에 대하여는 설계 변경이나 추가 처리시설 설치 등 부관을 통하여도 충분히 보완 가능하다 판단되므로, 막연히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하여 인근 농경지에 환경오염이 예상된다는 사유 역시 부당하다 판단된다.

 

나) 냄새, 분진 등에 의한 위해발생 및 환경오염 우려

 

(1)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신청지는 남해고속도로 교각 하단 계곡형태의 지형에 위치하여 있고 인근에는 주택 1채, 창고가 위치하여 있으며, 고속도로 교각 건너 쪽에 식품제조공장(메주공장)이 위치하여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청구인이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은 주로 고철류를 수집․적재․분류하는 고물상으로, 통상 고물상의 특성상 소음, 냄새, 분진, 여타 수질 오염 등의 환경오염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2) 그러나 신청지는 고속도로 인근의 교각 아래에 위치하고 있어 소음, 분진 등의 위해요소가 이미 상시 발생되고 있는 점, 인근 구거의 오염원 유입 방지는 설계 변경 기타 방지시설 설치 등을 통하여 보완가능하다 판단되는 점, 신청지 인근에는 민가나 여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이 거의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사실상 상당한 위해 요인이 존재하는 신청지 인근에 고물상 건립에 따른 환경오염 기타 위해 방지를 이 사건 불허가 사유를 삼는 것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이로써 침해받는 청구인의 사익이 더 크다 할 것이어서 위 불허가 사유 역시 부당하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를 종합하여 보면, 신청지는 남해고속도로 인근의 교각 하단에 위치하여 주위에는 주택 1채, 창고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과수원으로 토지가 이용되고 있는 항아리 형태의 계곡지형에 위치하고 있어, 차량이나 농기계의 통행량이 비교적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고물상 건립에 따른 인근 구거의 오염원 유입 등은 방지시설 기타 설계변경을 통하여 보완 가능하다 판단되는 점, 무엇보다 신청지가 남해고속도로 인근에 위치하여 이미 상당한 소음, 분진의 위해가 발생 중인 지역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불허가 처분은 이로써 피청구인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이 사건 불허가처분으로 침해받는 청구인의 사익이 크다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의 재량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여타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다.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건축신고 불수리처분 취소 심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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