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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부과(약사법등)처분 취소청구

청구인이 위반사실을 부인하고 검찰에서도 혐의없음 등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하더라도 위반사실이 명백하다면 정당한 처분으로 보아야 함.
청구인이 의약품을 개봉 판매한 위반사실 등을 부인하고,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하더라도, 경찰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펜잘 100정 용기를 개봉하여 10정씩 완(소)포장지에 담아서 1,000원에 판매하였다면서 개봉판매 사실을 시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10정 단위의 포장지를 별도로 갖추고 있다는 검찰의 불기소 사실 이유서와 적발 당시 개봉판매 사실은 인정하나 처분이 과중하니 선처해 달라면서 시인(날인)을 거부한 사실 등을 볼 때, 의약품을 개봉 판매한 위반 사실이 인정되고, 보관중인 마약류 자나팜이 관리대장에 기재된 재고량과 차이가 있는 것은 마약류인 자낙스로 대체조제를 했기 때문에 7정의 차이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조제하고 약제비를 청구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확인한 결과 허위임을 볼 때, 위반사실이 명백하므로 정당한 처분임(기각).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02-147호
사건명 과징금부과(약사법등)처분 취소청구
청구인 0 0 0
피청구인 0 0 시 장
관계법령 약사법 제21조·제22조·제23조·제23조의2·제24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11조·
재결일 2002.06.03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2.1.17. 청구인에게 한 1,182만원의 과징금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재결을 구함.
이 유 (2002-147) 1.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1985.7.4. 00시 00읍 00리 000-0번지 소재 약 25평 규모의 약국을 피청구인에게 개설 등록 후 영업 해 오던 중, 2001.12.7. 12:00경 000에서 제조한 00 100정 단위의 포장용기를 30정을 개봉 판매하고 현 잔고량 70정을 청구인의 업소 접수대 밑 서랍내에 비치하고 있고, 00제약에서 제조한 0000 120정 단위의 포장용기를 20정을 개봉 판매하고 현 잔고량 100정을 위 00의 보관장소에 보관하고 있었으며, 상기 의약품외에도 약 4종류의 의약품이 포장이 없는 상태에서 개봉되어 있었고, 청구인이 의약품을 조제한 5명의 환자 처방전에 조제연월일, 조제량 등의 조제내역을 미 기재하였으며, 마약류취급자인 청구인이 보관중인 마약류 000(0.5㎎ : 향정신성)의 실재고량이 428.5정 인데도 마약류관리대장상의 재고량은 421.5정으로 대장상의 재고량과 실재고량이 7정이 차이가 나고, 00(5㎎ : 향정신성)는 실재고량이 98정이나 마약류관리대장상의 재고량은 97정으로 대장상의 재고량과 실재고량이 1정이 차이가 나도록 보관한 위반사실이 0000약사감시원(마약류감시원)에 적발되어, 2002.1.17. 피청구인으로부터 약국등의 개설자가 봉함한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을 개봉하여 판매한 1차 위반에 따른 15일 업무정지 처분과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하고 처방전에 조제내역을 미 기재한 1차 위반에 따른 3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아야 하나, 약사법의 행정처분기준에 의하여 위반사항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중한 행정처분의 기준에 경한 처분의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까지 합산하여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적용하여, 16일의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912만원의 과징금을, 마약류취급자가 소지한 마약류의 재고량이 마약류관리대장에 기재된 재고량과 차이가 있도록 보관한 1차 위반에 따른 3월의 취급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270만원을 합하여 1,182만원의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았다. 나. 의약품의 개봉판매금지 위반에 대하여는, 의약분업이후 전문의약품만 아니라 일반의약품 전체가 처방 판매대상인 현실에서 일반의약품 개봉 문제는 불가피한 실정인데도 단지 개봉한 것을 개봉판매한 것으로 유추해서 적발하는 것은 약국의 실정을 전혀 모르는 발상이라 사료되고, 예를 들면 어떤 일반의약품 30정의 처방이 나오면 약국에서는 100정의 포장용기를 헐어서 30정은 넣어 판매하고 70정은 개봉된 상태로 있을 수 밖에 없는데, 이것을 개봉판매로 적발한다면 이는 억지이며, 또한 일반의약품 중에서 의약분업이전에 들어온 약은 모두 개봉되어 있을 수 밖에 없으므로 제약회사에서는 10정 단위의 포장지와 설명서를 별도로 공급하고 약품 판매시 그 포장지에 넣어 판매하도록 하고 있으며, 아시다시피 의약품의 유효기간은 대부분 5년입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일반의약품이 개봉 진열될 수 밖에 없었던 상황과 이것을 의약품 판매시 준수하면 된다는 주장을 단속 공무원에게 하였으며, 결론적으로 개봉진열과 개봉판매와는 무관하므로 유추 해석하여 적발함은 불가하므로 청구인은 의약품을 개봉 판매한 사실이 없다. 다. 의약품의 조제내역 등을 처방전에 미 기재한 위반에 대하여는, 2001.12. 7. 0000약사감시원 2명이 청구인의 약국에 5∼6시간을 머물러 있었으며,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처방전 10만여장 중 조제내역을 미기재한 처방전은 5장에 불과한 경미한 과실로서, 누구나 위반할 수 있으며 고의가 아닌데도 이에 대한 처벌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선처를 호소하는 바입니다. 라. 마약류취급자가 소지한 마약류의 재고량이 마약류관리대장에 기재된 재고량과 차이가 있도록 보관한 위반에 대하여는, 적발 당시 약사감시원이 소명할 시간을 조금만 주었다면 해명할 수 있었을 것이나 소명할 기회를 주지 않아 지금에 이른 것으로서, 원래 의약분업이후 의사회에서 처방의약품 목록을 약사회에 제공하고 약국에서는 그 목록에 따라 약을 준비하였더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나 그렇지 못한 현실로 발생한 전형적인 본보기이며, 지금도 의사회에서는 처방의약품 목록을 제공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찰에서 진술하였듯이 마약류인 "000" 7정이 처음 처방되던 날인 2001.5.19. 그 약품이 약국에 준비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동일 성분인 "000" 7정으로 담당의사와 통화 후 대체조제를 하였으므로, "000"는 -7정, "000"은 +7정으로 컴퓨터(마약류관리대장 컴퓨터관리)에 입력하였으므로 재고량도 그렇게 나타났고, "00" 1정이 실제 재고량과 마약류관리대장에 기재된 재고량과 차이가 있는 점에 대해서는 품질관리 측면이므로 거론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한다. 마. 위와 같은 사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고, 청구인이 시민건강을 위한 약사 본연의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2002.1.17.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1,182만원의 과징금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한다. 2. 피청구인 주장 가. 사건경위를 보면, (1). 2001.12.7. 12:00경 0000약사감시원이 청구인의 약국에 대한 지도·점검시 000에서 제조한 00 외 1종이 개봉된 상태에서 약국 접수대 밑 서랍장에 비치되어 있었으며, 2001.6.4 발행된 처방전 중 환자 00 외 4명의 처방전에 조제내역을 미 기재하였고, 2001.12.7. 마약류취급자인 청구인이 관리중인 마약류관리대장을 출력한 결과 보관중인 마약류인 000(0.5㎎ : 향정신성)이 마약류관리대장상의 재고량은 421.5정이나, 실재고량은 428.5정으로 대장상의 재고량과 실재고량이 7정이 차이가 나고, 00(5㎎ : 향정신성)는 실재고량이 98정이며 마약류관리대장상의 재고량은 97정으로 대장상의 재고량과 실재고량이 1정이 차이가 나도록 관리한 위반사실이 0000약사감시원(마약류감시원)에 적발되어, (2) 청구인의 이러한 위반사실을 2001.12.10. 0000지사가 피청구인에게 통보해 옴에 따라, 행정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1.12.14. 청구인에게 처분의 사전통지 및 청문통지를 하였는바, 청구인이 2001.12.29. 제출한 의견서에서 청구인은 개봉판매 금지 위반으로 적발된 펜잘 등의 일반의약품을 개봉 진열은 시인하나 개봉 판매한 사실은 부인하며, 처방전 기재사항을 미 기재한 위반사실에 대하여는 전체 처방전 약 10만장 중 조제내역을 미 기재한 처방전은 5장에 불과하며, 마약류취급자인 청구인이 보관중인 마약류가 마약류관리대장에 기재된 재고량과 차이가 있도록 보관한 사유는 마약류의 의약품을 대체조제를 했기 때문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3) 이에 피청구인은 0000지사가 통보한 적발 당시의 확인서, 청구인의 의견제출서 등을 검토한 바 청구인의 위반사실이 인정되어, 약사법 제39조,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위반(일반의약품 개봉판매 및 처방전 조제내역 미기재) 사항에 대하여, 약사법 제6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별표6. Ⅱ개별기준 제14호, 40호)의 규정에 의한 16일의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는 912만원의 과징금부과 처분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11조제2항을 위반(마약류 관리대장상 재고량과 실 재고량 불일치)한 사항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별표3. Ⅱ개별기준 제9호) 규정에 의하여 3월의 마약류취급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270만원의 과징금부과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1) 의약품의 개봉판매금지 위반에 대하여 청구인은 일반의약품의 개봉 진열은 인정하나, 개봉 판매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주장을 하지만, 0000약사감시원이 작성한 확인서의 하단 여백에 적발 당시 청구인의 날인 거부사유가 "위 사실을 인정하나 처분이 과중하니 선처 해 달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볼 때, 이는 청구인이 당시 개봉판매를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 할 것이며, (2) 의약품의 조제내역을 처방전에 미 기재한 위반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1 .12.7. 0000약사감시원 2명이 청구인의 약국에 5∼6시간을 머물러 있었으며,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총 처방전 10만여장 중 조제내역을 미 기재한 처방전이 5장에 불과한 경미한 과실로 누구나 위반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약사로서 상당한 수준을 갖춘 전문 지식인으로서 약사법의 근본목적이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에 있음을 잘 알고 있으면서 10만여장 중 5장에 불과하며, 누구나 있을 수 있는 실수라고 주장함은 전문 지식인으로서 무책임한 주장이라 할 것이고, (3) 마약류취급자가 소지한 마약류의 재고량이 마약류관리대장에 기재된 재고량과 차이가 있도록 보관한 위반에 대하여 청구인은 마약류 의약품을 대체 조제한 것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2001.12.7. 적발 당시 마약류관리대장을 출력한 결과 보관중인 마약류인 000(0.5㎎ : 향정신성)이 마약류관리대장상의 재고량은 421.5정이나, 실재고량은 428.5정으로 대장상의 재고량과 실재고량이 7정이 차이가 나고, 00(5㎎ : 향정신성)는 실재고량이 98정이며 마약류관리대장상의 재고량은 97정으로 대장상의 재고량과 실재고량이 1정이 차이가 나도록 관리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며, 이는 당연히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항이라 할 것이다. 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위반사실이 명백하고, 약사법 제39조, 제24조제2항 (의약품의 개봉판매금지 위반 및 처방전 조제내역 미기재) 위반사항에 대하여, 약사법 제6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6〕행정처분의 기준, Ⅰ. 일반기준, 제1호나목, 제2호다목, Ⅱ. 개별기준, 제14호, 제39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 16일에 갈음하는 912만원의 과징금부과 처분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11조제2항을 위반(마약류관리대장 상 재고량과 실 재고량 불일치)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 〔별표3〕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제9호 등의 규정에 의하여 3월의 마약류취급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적법한 270만원의 과징금부과 처분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해 달라고 한다. 3. 판 단 가. 먼저 관련 법규를 살펴보면, 약사법 제2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 제39조, 제69조, 제71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6, 제13조의7, 제14조, 제89조 등에 의하면, 약국이라 함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수여의 목적으로 의약품의 판매 및 조제업무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며, 조제는 일정한 처방에 따라서 두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한가지의 의약품을 그대로 일정한 분량으로 나눔으로써 특정한 용법에 따라 특정인의 특정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말하고, 이러한 조제를 할 때에는 약국 또는 의료기관의 조제실에서 행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고, 약사는 의사의 처방전에 기재한 의약품을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하여 조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약사가 조제를 한 때에는 당해 처방전에 조제연월일 등의 처방내역을 기재하여야 하며, 약국개설자가 약사법령 등을 위반한 때에는 등록의 취소 또는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고, 그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할 수 있으며, 약국개설자가 의약품을 개봉하여 판매한 1차 위반 때에는 15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약사가 조제한 처방전에 조제연월일 등의 조제내역을 미 기재한 1차 위반 때에는 3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11조, 제44조, 제4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 등에 의하면, "마약류"라 함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하며, "향정신성의약품"이라 함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에 인체에 현저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위 "000", "00", "000" 등은 향정신성의약품에 속하며, 마약류취급자 중 마약류소매업자는 약국개설자로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처방전에 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하여 판매함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하며, 마약류소매업자는 마약류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하고, 마약류취급자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등을 위반한 때에는 그 업무를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그 업무정지처분으로 인하여 국민보건에 큰 위해를 가져 오거나, 가져올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1억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마약류소매업자인 경우에는 취급업무정지 1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3만원을 산정하여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며, 마약류취급자가 소지한 마약류의 재고량이 마약류관리대장에 기재된 재고량과 차이가 있도록 관리한 1차 위반 때에는 3월의 취급업무정지 처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의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 등을 종합해 보면, 2001.12.7. 00(100정중 30정), 0000(120정중 20정) 등의 의약품의 포장을 개봉 판매하였으며, 청구인이 조제한 환자 00 등 5명의 처방전에 조제연월일, 조제량 등 조제내역을 미 기재하였고, 마약류취급자인 청구인이 보관중인 마약류 000(0.5㎎ : 향정신성) 7정, 00(5㎎ : 향정신성) 1정이 마약류관리대장에 기재된 재고량과 차이가 있도록 보관한 위반사실이 0000약사감시원(마약류감시원)에게 적발되어, 2002.1.17. 피청구인으로부터 약국등의 개설자가 봉함한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을 개봉하여 판매한 1차 위반에 따른 15일의 업무정지 처분과 약사가 조제한 처방전에 조제연월일 등의 조제내역을 미 기재한 1차 위반에 따른 3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아야 하나, 약사법의 행정처분기준에 의하여 위반사항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중한 행정처분의 기준에 경한 처분의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까지 합산하여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적용하여, 16일의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912만원의 과징금을, 마약류취급자가 소지한 마약류의 재고량이 마약류관리대장에 기재된 재고량과 차이가 있도록 보관한 1차 위반에 따른 3월의 취급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270만원을 합하여 1,182만원의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개봉판매 금지 위반으로 적발된 00 등의 의약품에 대한 의사의 처방전이 나오면 포장용기를 개방하여 조제하고 남은 의약품과 의약분업 이전에 들어온 의약품도 개봉된 상태로 진열·보관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임에도 의약품의 용기가 개봉된 상태로 보관하였다고 하여 개봉판매 위반으로 추측하여 처분한 것은 부당하며, 조제 처방전에 조제내역을 미 기재한 것은 약사감시원 2명이 5∼6시간을 머물며 점검한 결과 전체 조제처방전 약 10만장 중 조제내역을 미 기재한 처방전은 5장에 불과한 경미한 위반이며, 2001.5.19. 000내과의원에서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인 000(0.5㎎) 7정을 처방하였으나 청구인의 약국에서 위 의약품을 미리 비치하지 못하여 처방의사의 동의를 받은 후 대체조제 가능의약품인 000(0.5㎎) 7정으로 대체 조제하였으므로 000의 실 재고량(428.5정)이 마약류관리대장에 기재된 재고량(421.5정)보다 7정이 많았으며, 00(5㎎)가 마약류관리대장에 기재 된 재고량(97정)과 실 재고량(98정)이 1정이 차이가 난 것은 제약회사의 품질관리 문제(100정의 용기에 101정이 들어 있는 경우 등)로 관리대장에 기재된 재고량과 실 재고량이 차이가 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건 과징금부과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임을 알 수 있다. 다. 판단하건대, 청구인의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00 100정 용기를 개봉하여 10정씩 완(소)포장지에 담아서 1,000원에 판매하였다면서 개봉판매 사실을 스스로 시인한 점과 청구인이 10정 단위의 포장지를 별도로 갖추고 있다는 검찰의 불기소 사실 이유서와 적발 당시 개봉판매 사실은 인정하나 처분이 과중하니 선처해 달라면서 시인(날인)을 거부한 사실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의약품을 개봉 판매한 위반사실이 인정되고, 약사감시원 2명이 5∼6시간을 머물면서 전체 조제처방전 약 10만장 중 조제내역을 미 기재한 처방전 5장을 적발한 것은 위반사항이 경미하다고 주장하나, 약사감시원이 5∼6시간을 청구인의 업소에 머물면서 전반적인 점검을 하였으나, 조제 처방전에 대한 점검은 약 30분 동안 최근 1년간의 처방전 중 1묶음 100여장을 표본 조사하여 조제내역을 미 기재한 5장(5%의 부적율)을 확인하고 적발한 것으로 경미한 위반으로 볼 수 없고 위반사실이 명백하므로 약국개설자로서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마약류인 000이 마약류관리대장에 기재된 재고량과 실 재고량이 불일치 한 사유는 2001.5.19. 위 000을 000로 대체조제를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대체 조제를 하였다면 청구인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한 의료보험의 약제비명세서에 000 대신 000를 청구하여 보험자부담금을 받아가야 000을 청구하여 000의 보험약가(단가)로 보험자부담금을 지급받은 사실과 원외 조제처방전을 발행한 000내과에서도 대체조제를 사전동의 하였다며 "사실확인서"를 발행하였으나 000내과에서도 건겅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한 진료비명세서에는 000가 아니고 000을 원외 처방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을 볼 때, 청구인이 대체조제를 했다는 주장은 허위임을 알 수 있고, 검찰에서도 이 허위 사실을 제출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짐작할 때,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전문 지식인으로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다수 불법영업에 대한 행정법규의 실효성 확보와 의약분업의 정착 및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정당한 처분으로 보이며, 청구인의 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한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하였거나 관련 법규를 잘못 적용한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이 2002.1.17. 청구인에게 한 과징금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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