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인 주장
가. ㅇㅇ시 ㅇㅇ동 일원의 주택지조성사업이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1호 다목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및 같은법 제23조제5항(시행자), 같은법 제25조제1항에 의하
여 도시계획실시계획 인가(ㅇㅇ시고시 제112호, 1988.10.8)되어 시행하는 일단의 주택
지조성사업이 1991.5.30 완공허가된 공사가, 약 12년이 지난 지금 1999.9.3 제1공구 공
사는 완공이 되었지만, 제2공구 공사는 1·2공구 시행자간 법정투쟁으로 수년간 공사
중단된 상황에서, 1999.10.10 제2공구 시행자 최ㅇㅇ의 사망으로 최ㅇㅇ의 아들 최ㅇㅇ
과 시공회사인 ㅇㅇ건설간에 공사 마무리는 뒷전이고 공사금액 지불 문제로 또다
시 서로 상반된 주장만 하고 귀중한 시간만 보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본 공사 완공에 대해 행정방침이 없는 상태이다.
나. 본 공사 완공을 위해 토지소유자들은 12년 동안 수없이 피청구인에게 진정서
제출 및 직접 방문하여 간곡히 공사 조기 완공을 요청하였지만, 지금까지도 현실성
없는 답변 및 책임회피만 할 뿐 아니라, 본 공사 사업인가청인 피청구인은 공사 완공
에 대해 법적인 책임이 없다는 2000.5.15자 답변과, 동 사업은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토지소유자 여러분들이 주체가 되어 추진할 사항이라는 2000.5.2자 통보
를 받았다.
다. 본 공사 허가사항이 진해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에 의해 착공된 바,
도시계획사업은 시장 직권 사업인 점을 감안, 피청구인은 본 공사를 마무리해야 할
법적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청구인은 주장하며, 따라서 본 공사 완공에 대하여 행정
능력이 전무한 토지소유자들에게 주체 운운 등 책임전가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며, 이유 불문하고 빠른 시일내 피청구인 책임하에 본 공사를 완공하도록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것이다.
2. 피청구인 주장
가. ㅇㅇ동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2공구, 이하 "주택지조성사업"이라 한다)은 ㅇㅇ
시 ㅇㅇ동 40-1번지오 96필지 44,428㎡의 개인소유(56명) 전·답을 택지로 조성하
여 환지하기로 하고, 토지소유자 동의하에 1988.10.8. 도시계획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ㅇㅇ시고시 제112호로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 인가(사업시행자 : 최ㅇㅇ)를 받아 ㅇㅇ
건설(주)에서 공사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토지소유자 시행자 시공자 3자간 환지비
율, 공사비 등으로 인한 다툼으로 순조로운 공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3차례의 사업
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1991.5.30. 제1·2공구 시행자간 법정소송으로 공정 95%에서
공사가 중단되어 버렸다. 그후 1999.6.12. 다시 실시계획변경인가(공사기간 : 2000.3.31)를
받아 사업을 추진하던 중 1999.11.16. 시행자인 최ㅇㅇ이 사망함에 따라 새로운 시행
자 선정을 위하여 2000.1.14부터 현재까지 수차례에 걸쳐 피청구인의 중재로 이해관
계자간에 협의를 하였으나 상호의견 차이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2000.4.12. 토지소
유자중의 한 명인 청구인이 ㅇㅇ시 ㅇㅇ동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2공구 공사를 조
기 완공토록 해달라는 진정민원을 제기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0.4.20. "주택지조성
사업은 피청구인 직권으로 시행자 변경은 불가한 실정이며, 사업기간내 마무리는 사
업시행자가 책임조치할 사항이다"라는 내용을 청구인에게 회신하였으나, 청구인은
2000.4.24. 또 다시 주택지조성사업 조기완공 재요청 진정민원을 경상남도와 피청구인
에게 각각 제기하여 피청구인은 2000.5.2과 5.15. "동사업은 토지소유자 여러분이 주
체가 되어 추진할 사항이다"라는 내용과 "토지소유자의 동의없이 인가청의 직권에 의
하여 조치할 수 없다"라는 민원회신을 하였던 것이다.
나. 청구인은 2000.4.24. 주택지조성사업 조기완공 재요청 진정민원을 피청구인
등에게 제기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동사업은 토지소유자 여러분이 주체가 되어 추진
할 사항이다"라는 내용과 "토지소유자의 동의없이 인가청의 직권에 의하여 조치할 수
없다"라고 회신을 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은 수긍할 수 없다면서 도시계획사업은 시장
직권 사업인 점을 감안, 피청구인이 본 공사를 마무리해야 할 법적 책임과 의무가 있
으므로 피청구인의 책임하에 본 공사를 완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의무
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
을 하도록 하여 권익의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을 말하는 것이며, 처분이라 함은 행정
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는 것으로, 이 사건 ㅇㅇ시 ㅇㅇ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은 청구인을 비롯한 토지소유자들의 동의하에 1988.10.8. 도시계획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ㅇㅇ시고시 제112호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을 인가받아 행정청이 아
닌 자가 사업시행자가 되어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사업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피청
구인 책임하에 본 공사를 완공, 마무리해야 할 법적인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
는 것은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간의 불화로 인한 사업지연 책임을 행정청에 떠넘
기려는 불순한 의도로밖에 볼 수 없으며, 또한 도시계획법상 피청구인이 직권으로 사
업자를 지정(변경)하여 공사를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청
구인의 단순한 희망의 표시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
기한 진정민원은 ㅇㅇ시 도시58400-309호(2000.5.2)와 기감16310-340호(2000.5.15)로 회
신하였는바, 이는 행정청이 행한 단순한 질의회신에 불과하므로 주민에 대하여 직접
적·구체적인 법집행으로서의 행정처분이 아닐 뿐 아니라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기 때문에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다. 상기에서 본 바와 같이 이 건 행정심판(의무이행)청구는 청구취지가 불분명
한 단순민원으로 행정심판법 제1조 내지 제4조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마땅히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3. 판 단
가. 먼저 본안 판단에 앞서 행정심판의 제기요건을 살펴 보건대, 의무이행 심판
청구는 행정청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의 이행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으나, 이 건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시행에 있어 피
청구인은 공사를 완공해야 할 법적 의무와 책임이 없으며, 청구인은 행정청의 일정한
행위를 신청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없고,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피청구인
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적격이 없고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 심판을 청구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나.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 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
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