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사업 조건 위반, 보조사업 목적대로 사업추진 불투명 등을 사유로 관련 법령에 따라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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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경남행심 제2014 - 46호 |
사건명 |
보조금 반환명령 취소 심판청 |
청구인 |
○○영어조합법인 |
피청구인 |
○○시장 |
관계법령 |
가.「舊 수산물품질관리법」제15조, 제16조
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舊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의2, 35조
다.「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제16조
라. ○○시 보조금 관리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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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일 |
2014. 4. 30. |
주문 |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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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13. 11. 12. 청구인에게 한 보조금(548,847,060원) 반환명령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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