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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반환명령 취소 심판청

보조사업 조건 위반, 보조사업 목적대로 사업추진 불투명 등을 사유로 관련 법령에 따라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함.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14 - 46호
사건명 보조금 반환명령 취소 심판청
청구인 ○○영어조합법인
피청구인 ○○시장
관계법령 가.「舊 수산물품질관리법」제15조, 제16조 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舊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의2, 35조 다.「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제16조 라. ○○시 보조금 관리조례
재결일 2014. 4. 30.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11. 12. 청구인에게 한 보조금(548,847,060원) 반환명령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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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반환명령 취소 심판청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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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연락처 : 055-211-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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