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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식품제조·가공업)정지처분 변경청구

제품에 사용이 허용되지 않은 안식향산나트륨을 첨가한 식품제조·가공영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의 정당성.
청구인의 업소에서 생산되는 ○○제리(젤리류) 제품에 사용이 허용되지 않은 안식향산나트륨을 2001.6월경부터 물 100kg에 50g씩 희석하는 방법으로 점검일 현재(2001.9.7)까지 ○○제리 6,000개(공장도 가격 216,000원)를 생산 판매한 사실이 적발되어, 피청구인으로부터 식품제조·가공업자가 허용외 식품첨가물 사용 2차 위반에 따른 2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데 대하여, 청구인은 잘못 알고 젤리류로 품목보고를 하였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질의한 결과 기타음료로 회신 받았다 라고 주장하나, 질의시 피청구인에게 품목보고한 원료 및 배합비율, 성상과 다르게 질의하여 기타음료로 회신 받았고, 품목보고 받은대로 청구인이 질의하여 젤리류인지 기타음료인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다면, 당초 젤리류로 품목보고한 제품분류를 존중하여야 할 것이고, 이에 따른 청구인의 위반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한 영업정지 처분은 정당한 처분이다(기각).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01-533호
사건명 영업(식품제조·가공업)정지처분 변경청구
청구인 전 ○ ○
피청구인 ○ ○ 시 장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재결일 2002.01.31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1.12. 8 청구인에게 한 영업(식품제조·가공업)정지 처분은 이를 경감하여 과징금 처분으로 변경하라.
1.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시 ○○면 ○○리 178-3번지에서 '●●●식품'이라는 상호 로 식품제조·가공업을 1994. 5. 10. 피청구인으로부터 영업허가 제18호로 허가 를 득하여 현재까지 영업하고 있습니다. 나. 이 건 발생경위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청구인이 제조 생산한 ◎◎제리 제품에 허용외 식품첨가물인 안식향산나트륨을 사용한 사유로 인하여 피청구인 으로부터 2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토비제리 생산 공정이나 외관상 제품 유형을 보면, 식품유형이 기타 음료인지 제리류인지 정확한 식품 유형을 몰라 ◎◎제리 제품에 대한 정확한 식품 유형을 알고자 관할 관청인 식품의약 품안전청 식품규격과에 식품 유형에 대해 질의한 결과, 기타 음료에 해당한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2) 또한 청구인은 당초 식품품목을 보고할 당시 ◎◎제리를 식품 유형에 제리류로 보고한 상태에서 식품첨가물인 안식향산나트륨 사용법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안식향산나트륨을 그만 ◎◎제리 생산에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제리류 의 경우, 안식향산나트륨을 식품첨가물로 사용하는 것이 기준과 규격에 위반되 나,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생산한 토비제리 제품은 생산공정이나 외관상 유형으 로 볼 때, 기타 음료류나 다름없는 제품이므로 기타 음료류 유형일 경우 기준과 규격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어쨌든 결과적으로 기준과 규격으로 보아 식품첨가물로 첨가할 수 없 는 식품첨가물인 안식향나트륨을 첨가한 것이 문제가 되어 청구인은 2월의 영 업정지 라는 무거운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4) 청구인은 종업원 9명과 함께 과자류를 제조·판매하여 청구인과 종업 원들의 가족 등 총 36명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아주 영세한 업체입니다. 만약 청구인이 2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현재 경제적 한파로 인해 영업이 매우 어려운 상태에서 계속적인 생산을 하지 못한다면 과자류 등을 계속 공급 할 수 없으므로 다른 경쟁업체를 당할 수가 없어 청구인의 업체는 결국 파산할 것입니다. 청구인은 이번 일을 거울삼아 향후에는 최선을 다해 법규를 준수할 것을 약속하겠으니 청구인의 업체가 영세한 점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 따라서 2001. 12. 8.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2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경감하여 과징금 처분으로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피청구인 주장 가. 이 건 처분경위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청구인은 2001. 9. 7. 청구인의 업소에서 생산하는 ◎◎제리(과자류와 캔디류에 속하는 젤리류) 제품에 허용되 지 않는 식품첨가물인 안식향산나트륨을 2001. 6월경부터 같은 해 9. 7. 현재까 지 물 100㎏에 안식향산나트륨 50g씩 희석하는 방법으로 ◎◎제리 6,000개(공장도 가격 216천원, 소매가 600천원)를 생산·판매한 사실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단속반에 적발되어, 2001. 12. 8. 피청구인은 식품제조·가공업자가 허용한 식품 첨가물외의 식품첨가물을 사용한 2차 위반에 따른 2월(2001.12.28∼2002.2.27)의 영 업정지 처분을 하였습니다. (2) 피청구인은 경상남도 보위65450-13892(2001.9.15)호로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통보를 받았으며, 2001. 9. 7. ◎◎제리 제품에 허용외 식품첨가물인 안식 향산나트륨을 사용하다 다시 적발됨으로써 2차 위반을 적용하여 식품위생법 제 7조(기준과 규격) 및 제58조(허가의 취소등)에 의한 행정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청구인이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나. 청구인의 의견제출 내용을 살펴보면, (1) 2001. 9. 7. ○○지방식품의약품 안전청 단속반이 청구인의 업소를 점검 시 젤리류와 기타음료의 식품첨가물 사 용법을 정확히 알지 못해 젤리류로 식품품목제조 보고된 토비제리에 안식향산 나트륨(식품첨가물)을 사용하다가 적발되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제리의 식품유형을 알고자 질의한 결과, ◎◎제리는 기타음료에 해당한다는 회신을 받 았으나 청구인의 업소에서 토비제리 제품 식품품목제조 보고 당시 식품유형분 류를 잘못하여 기타음료를 젤리류로 식품품목 보고한 것이 이렇게 과중한 행정 처분을 받을 줄은 몰랐으며, 부디 상기사항을 참고하여 어려운 시기에 공장가동 이 정상화되도록 해 주십시오 라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2) 청구인의 의견제출 내용을 검토한 결과, 1999. 5. 6. ◎◎제리 제품의 식품품목 제조보고 당시 식품유형을 제리류로 보고하였으며, 성분배합비율·제 조방법·제품의 성상·제품명칭 등 식품유형이 과자류와 캔디류에 속하는 젤리 류에 해당되며,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질의한 ◎◎제리 식품분류는 성분 배합비 율·제조방법·제품의 성상이 식품품목 제조보고된 내용과 서로 다르도록 질의 하여 회신받은 사항이므로 동일 사항으로 보기 어려우며, 기타음료에 해당되는 신제품을 생산·판매할 경우, 피청구인에게 별도로 식품품목 제조보고를 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3) 따라서 식품위생법 제7조(기준과 규격) 및 식품첨가물공전에 규정된 154. 안식향산나트륨을 ◎◎제리 제품에 사용한 것은 같은 법 제7조(기준과 규 격)를 위반한 것이므로 같은 법 제58조(허가의 취소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53조(행정처분기준) [별표15] Ⅲ. 과징금제외대상 규정에 의해 2월의 영업정지 처 분을 하였습니다. 다. 이 건 처분의 적법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청구인은 ◎◎제리의 생산 공정이나 외관상 제품유형을 볼 때, 식품유형이 기타음료인지 젤리류인지를 정 확히 몰라서 ◎◎제리 제품에 대한 정확한 식품유형을 알고자 식품의약품안전 청에 질의한 결과, 기타음료에 해당된다고 회신을 받았으나 당초 식품품목 제조 보고할 당시, ◎◎제리의 식품유형을 젤리류로 품목보고한 상태에서 허용되지 않은 식품첨가물인 안식향산나트륨 사용법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안식향산나트 륨을 그만 ◎◎제리 생산에 사용한 것이라 하고, 젤리류에 안식향산나트륨을 첨 가물로 사용한 것은 기준규격에 위반되나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생산한 ◎◎제 리 제품은 생산공정이나 외관상 유형으로 볼 때, 기타음료나 다름없는 제품이므 로 기타음료 유형일 경우에는 기준과 규격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여 주시고,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경감하여 과징금 처분으로 변경해 달라고 하 나, (2) 식품위생법 제7조(기준과 규격) 및 식품첨가물공전에 의하면, 안식향산 나트륨은 젤리류(◎◎제리)에 사용이 금지된 식품첨가물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은 ◎◎제리 제품에 허용외 식품첨가물인 소르빈산을 사용하여 2001. 7. 19. 허 용외 식품첨가물 사용 1차 위반으로 1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으며, 이번에 또 2001. 6월경부터 2001. 9. 7. 현재까지 물100㎏에 안식향산나트륨 50g씩을 희 석하는 방법으로 ◎◎제리(과자류와 캔디류에 속하는 젤리류) 제품 6,000개(공장 도가 금216천원, 소매가 600천원)를 생산·판매한 것은 같은 법 제7조(기준과 규 격)에 의한 허용외 식품첨가물을 사용한 것으로서 2차 위반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58조(허가의 취소등)의 규정에 의한 2월의 영업정지 처분 대상이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행정처분기준) Ⅲ 과징금 제외대상에 해당되므로 2월의 영업정 지 처분을 한 것입니다. 라. 따라서 2001. 12. 8.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2월의 영업정지 처분은 적법한 행정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판 단 가. 먼저 관련 법규를 살펴보면, 식품위생법 제7조·22조·제29조·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53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에게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고,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원료관리·제조공정 기 타 식품 등의 위생적 관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하 며, 식품제조·가공영업자가 식품위생법 또는 같은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으 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의 규정에 허용된 식품첨가물외의 식품첨가물을 사용한 것 또는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 한 첨가물을 사용한 1차 위반 식품제조·가공업자에게 1월의 영업정지, 2차위반 시 2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살피건대, 이 건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제반서류 및 경상남도행 정심판위원회 심리시 당사자 구두진술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2001. 9. 7. 14:00경 청구인의 업소에서 생산되는 ◎◎제리(젤리류) 제품에 사용이 허용되지 않은 안식향산나트륨을 2001.6월경부터 물 100kg에 50g씩 희석하는 방법으로 점 검일 현재까지 ◎◎제리 6,000개(공장도 가격 216,000원)를 생산 판매한 사실이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단속에 적발되어, 같은 해 12. 8. 피청구인으로부터 식품제조·가공업자가 허용외 식품첨가물 사용 2차 위반에 따른 2월(2001.12.2 8∼2002.2.27)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생산제품 품목 보고를 할 때 젤리류와 기타음료에 해당하는 식품첨가물 사용법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젤리류로 품목보고한 상태에서 제품에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 안식향산 나트륨을 사용하다 적발되었고, 청구인이 생산하는 ◎◎제리는 기타음료에 해당 하고, 최초로 식품 품목보고 당시 식품유형 분류를 잘못하였음을 인정하나 청구 인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선처를 바라면서, 이 건 영업정지 처분을 경감하 여 과징금부과 처분으로 변경을 청구한 사건임을 알 수 있다. 다. 판단하건대, 청구인은 ◎◎제리 제품의 원료 및 배합비율, 제조공정, 성 상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질의하여 ◎◎제리가 젤리류가 아닌 기타음료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1999. 5. 6. 피청구인에게 젤리류로 품목보고하였으며, 품목보 고한 원료에 안식향산나트륨이 없었고, 피청구인에게 품목보고한 원료 및 배합 비율, 성상과 다르게(겔화제인 카라겐을 제외하고 성상을 액상으로 표기) 2001. 10. 7.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질의하여 기타음료로 회신 받았으며, 피청구인이 품 목보고 받은 내용대로 2002. 1. 16.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질의한 결과, 2002. 1. 23. 젤리류인지 기타음료인지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고 통보 받은 사실 등을 볼 때, 청구인의 위반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2001. 7. 19. ◎ ◎제리 제품에 허용외 식품첨가물인 소르빈산을 사용한 위반으로 1월의 영업정 지 처분을 받았음에도 원료관리·제조공정 기타 식품 등의 위생적 관리를 위하 여 식품제조·가공영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것은 식품제 조·가공영업자로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며,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사실관계를 오인하였거나 관계 법규를 잘못 적용한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이 2001. 12. 8. 청구인에게 한 2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경감하여 과징금부과 처분으로 변경을 구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영업(식품제조·가공업)정지처분 변경청구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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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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