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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예금) 압류처분 무효확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심판은 청구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민사소송 비용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등에 의한 체납처분 하였다가 이후 직권 취소하였다면, 당초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소멸한 것이므로 체납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는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13 - 280호
사건명 채권(예금) 압류처분 무효확
청구인 ○○○
피청구인 ○○시 ○○구청장
관계법령 가. 「국세징수법」제24조 나. 「지방세기본법」제91조, 제98조 다. 「민사소송법」제91조, 제98조 라. 「민사집행법」제223조
재결일 2013. 11. 27.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10. 14. 청구인에게 한 채권(예금)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재결을 구함.

이 유(2013-280)

 

1. 사건개요

 

가. 청 구 인 : ○○○

나. 피청구인 : ○○시 ○○구청장

다. 청구내용

청구인은 2011. 9. 8. 피청구인과의 민사소송(대법원 2011다46937 손해배상(기))에서 패소함에 따른 소송비용에 대하여 2013. 10. 14. 피청구인으로부터 「지방세기본법」제5장 및 「국세징수법」제24조 및 제42조에 의한 체납처분 절차에 따른 채권(○○은행 외 2곳의 예금 7,860,180원) 압류처분 통지를 받고, 그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11. 9. 8. 피청구인과의 민사소송(대법원 2011다46937 손해배상(기))에서 패소함에 따른 소송비용 체납에 따라 2013. 10. 14. 피청구인으로부터 「지방세기본법」제5장 및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제42조에 의한 체납처분 절차에 따른 채권(국민은행 외 2곳의 예금 7,860,180원) 압류처분을 받았다.

 

나. 「헌법」 및 법률에서 조세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기본법」 등에서 체납처분에 관한 명확한 근거가 있음에도 아무런 근거 없이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하여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

 

다. 피청구인은 소송비용 회수채권은 분명히 민사채권임에도 「지방세기본법」에서 정한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하는 것이다.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지방세기본법」에서 정한 대로 지방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가 아니면 압류할 수 없으니 즉시 해제하고 「민사집행법」에 의한 절차를 진행하라고 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법을 무시하고 있다.

 

라. 또한 피청구인 감사업무 관계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그는 오히려 소송비용은 세외수입인데 지방세를 사용하고 회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체납처분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피청구인이 2013. 10. 14. 청구인에게 한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청구한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피청구인은 2013. 10. 14. 청구인에게 소송회수비용부과 체납으로 인하여 「지방세기본법」제5장 및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제42조에 의한 체납처분 절차에 따른 채권(국민은행 외 2곳의 예금 7,860,180원) 압류처분 통지를 하였으나, 2013. 11. 5. 이 사건 채권압류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청구인에게 채권압류 해지 통지를 함에 따라, 당초 심판청구 대상 처분이 소멸하여 더 이상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를 각하해 주기 바란다.

 

4. 관계법령

 

가. 「국세징수법」제24조

나. 「지방세기본법」제91조, 제98조

다. 「민사소송법」제91조, 제98조

라. 「민사집행법」제223조

 

5. 인정사실

 

가. 청구인은 2011. 9. 8. 피청구인과의 민사소송(대법원 2011다46937 손해배상(기))에서 패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3. 10. 14. 청구인에게 「지방세기본법」제5장 및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제4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은 채권(국민은행 외 2곳의 예금 7,860,180원)을 압류하였다고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3. 11. 5. 청구인에게 직권으로 위 압류를 해지하였다고 통보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3. 11. 21.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당초 󰡒피청구인이 진행하고 있는 체납처분 절차가 위법함을 확인하고, 체납처분 절차를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한다.󰡓에서 󰡒피청구인이 2013. 10. 14. 청구인에게 한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재결을 구한다.󰡓로 청구취지 변경신청을 하였고,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2013. 11. 22. 이를 허가결정하였다.

6. 판단

 

가. 본안 판단에 앞서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가 심판제기요건을 갖춘 적법한 청구인지 살펴보면,

 

1) 「행정심판법」제13조(청구인 적격)제2항에 의하면, 󰡒무효등확인심판은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2) 인정사실과 같이 청구인이 피청구인이 2013. 10. 14. 청구인에게 한 채권(○○은행 외 2곳의 예금 7,860,180원) 압류처분에 대한 취소심판을 청구(2013. 10. 31.)한 후, 피청구인이「행정심판법」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직권으로 위 압류를 해제하고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2013. 11. 5.)하였고, 청구인이 2013. 11. 21. 위 취소심판 청구에서 무효확인 심판청구로 청구취지 변경신청을 하였으며 우리 위원회가 2013. 11. 22. 이를 허가한 바 있다.

 

3) 이와 관련 대법원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참조)󰡓라고 판시한 바 있어, 무효확인을 구할 행정처분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무효확인 심판청구라 하여 이를 달리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피청구인이 2013. 10. 14. 청구인에게 한 행정처분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무효확인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나.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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