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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 변경청구

행정처분 보류중 재적발된 사건을 먼저 처분한 경우 보류된 사건의 행정처분시 차수 적용 여부.
2001.1.27자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적발된 사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행정처분 보류를 요구하여 처분 보류 중, 같은 해 7.31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재적발된데 대하여 피청구인이 뒤에 적발된 사건에 대하여 먼저 1차 행정처분(영업정지 2월)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기각되자 먼저 적발되어 보류 중이던 사건의 행정처분을 요구하여 피청구인이 2차 위반으로 3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는 바, 동 위반사항은 횟수마다 1/2을 가중하여 처분하기 어렵고 차수 적용도 어려우므로 1차에 준하여 영업정지 2월의 처분을 하여야 함(일부 인용).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01-472호
사건명 영업(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 변경청구
청구인 김 ○ ○
피청구인 ○ ○ 시 장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5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재결일 2001.12.29
주문 피청구인이 2001.11.2 청구인피청구인이 2001.11.2 청구인에게 한 3월의 영업(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은 이를 2월의 영업정지처분으로 변경하라.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1.11.2 청구인에게 한 3월의 영업(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은 이를 경감하거나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변경한다라는 재결을 구함.
1. 청구인 주장 가. 본 업소는 직장인들이 한잔 할 수 있는 꼬치전문 체인점으로서 평소 청 소년 출입이 없으나, 그 당시 2001.1.26. 24:00경 30대 한분이 술에 만취한 채 출 입하여 아무 술이나 고급으로 원하자 업주 본인이 직접 서빙하였으며, 손님은 술이 너무 취하여 졸다가 그냥 카드결재 후 본 업소를 나갔을 때, 그 전에 여러 곳에서 술을 함께 마신 청소년 일행과 본 업소 주위에서 싸움이 일어난 후 본 업주는 10일 후 경찰서로부터 연락받고 이 모든 사실을 알았고 진술 조사하였 다. 그 당시 청소년과 대질 심문을 요구하자 경찰관이 차후 법원에서도 다시 불 러 자세한 조사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법원에서 아무런 조사없이 벌금 100만 원 결정하였으며, 그 당시 행정심판위원회 심의 절차를 몰랐으며, 이런 결과 사 항이 너무 억울하여 소송 절차를 택하게 되었고 현재 법원에 계류 중에 있으며, 그 절차 또한 까다로우며 언제 끝이 날 줄 승부 여부조차 알 수 없는 바, 소송 절차를 포기하여 이미 1차 벌금이 결정된 상태로 모든 잘못을 본 업주가 책임 을 감수하여 행정 절차에 따르기로 하였다. 나. 현재 본 업소는 1, 2차 도합 5개월의 영업정지로 업소 운영을 포기하였 고, 점포 전체를 정리한 상태에서 다른 업주가 운영하고자 하므로 행정 처리를 마무리한 후 인계·인수하여 전세금이나마 반환받아 창업 대출금을 정리하고자 하며, 이런 점을 조금이나마 선처 부탁드리고자 이 건 처분을 경감하거나 과징 금으로 변경한다는 재결을 구한다. 2.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처분의 개요 및 적법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청구인은 2000.5.30 ○○시 ○○동 435-1번지 소재의 '○○○집'이라는 일반음식점을 김○○로부터 인수하여 상호를 '○○○○○'로 변경하고 영업자 지 위승계를 득하여 운영해 오고 있는 자로서, 2001.1.27. 01:00경 청구인의 업소에 서 청소년 추○○ 등 7명이 술을 마신 후 다른 장소에서 추○○(18세)이 마○○ (15세)을 폭행하여 ○○경찰서 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의 업소에서 술을 먹었다는 진술을 확보하여, 식품위생법 제31조 제2항 제4호(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의 규정 위반으로 ○○경찰서 방범63230-218(2001.2.10)호로 통보되어 행정 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영업주의 의견 제출 기회 를 부여하였던 바, (2) 청구인은 의견제출서에서 위반사실(청소년 주류제공)을 부인하며 검찰 의 처분 결과시까지 행정처분을 연기해 달라는 의견이 제출되어 행정처분을 유 보하였으며(2001.4.12 ○○지방법원으로부터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벌금 1,000,000원이 선고되자 2001.4.13 정식재판 청구하여 계류 중에 있음), (3) 위 처분을 유보하고 있던 중, 청구인이 또 다시 2001.7.31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다 적발되어 피청구인으로부터 영업정지 2월의 처분을 받아 청구 인이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경남행심 2001-○○○호(2001.11.2)로 '기각' 재결된 바 있으며, 유보되어 있었던 이 사건 처분을 2001.11.2 청구인이 점포 정리를 이 유로 행정처분을 빨리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식품위생법 제31조 제2항 제4호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 2차)의 규정 위반으로 같은 법 제58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행정처분(영업정지 3월 = 2001.11. 12∼2002. 2.11)하였다. 나. 청구인의 주장사실에 대하여, (1) 청구인이 청소년 주류제공에 대하여는 부인하는데 대하여, 청소년인 추○○이 피의자 신문조서, 자술서에서 청구인의 업소에서 술을 마신 사실을 인 정하고 있고, ○○지방법원 2001 고약 282호 벌금 1,000,000원이 선고된 바 있으 며, 청구인 또한 행정처분 요구서에서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 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은 명백하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영업을 하면서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개인적인 어려움을 내세워 영업정지 취소 또는 경감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요구하고 있 으나,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 보호의 차원에서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 하다 할 것이다. 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영업장인 일반음식점 '○○○○ ○'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판매)한 사실은 명백하다 할 것이며, 피청구인 은 관내 4,000여개의 식품관련 업소를 관리하고 있는 시장의 입장에서 보다 엄 정하고 공평한 법 집행으로 사회질서를 유지하여야 하기에 식품위생법 제3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 위반으로 같은 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별 표15,Ⅱ, 3.식품접객업, 제15호 라목>을 적용하여 적법하게 처분한 것이므로, 청 구인 청구는 이유 없어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판 단 가. 먼저 관련법규를 살펴보면, 식품위생법 제21조·제22조·제31조·제58 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일반 음식점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영업 자 준수사항 중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 한 경우 1차 위반시 영업정지 2월, 2차 위반시 영업정지 3월의 행정처분을 하도 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를 종합해 보면, 2001.1.27. 01:00경 청구인의 업소에서 청소년 추성민 등 7명이 술을 마신 후 다 른 장소에서 추○○(18세)이 마○○(15세)을 폭행하여 양산경찰서 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의 업소에서 술을 마셨다는 진술에 의거 적발되어, 같은 해 11.2 피청구 인으로부터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 주류제공 2차 위반에 따른 3월(2001.11.12∼ 2002.2.11)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2001.1.27자 위반 사건에 대한 약식명령 벌금 100만원 선고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소송 계류 중이며, 2001.7.31자 위반 사건에 대한 행정처분을 포함 도합 5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가게를 처분할 계획이므로 조금이라도 선처를 바라면서, 이 건 3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경감하거나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변경을 청구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판단하건대, (1) 청구인은 적발 당시 경찰 진술서에서 청소년 추○○과 함께 출입한 이●●(남, '73.12.12생)에게는 술을 팔았지만, 청소년 추○○에게는 술을 팔지 않았고 추○○이 술을 마시지도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적발된 청소년 추○○의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2001.1.27. 01:20경 청구인 업소에 추 ○○을 포함한 일행 3명이 함께 출입하여 술을 마셨으며 출입시 신분 확인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며, 참고인 이●●도 경찰 진술서에서 본인과 추○○ 일행 3명이 함께 청구인 업소에 출입하여 술을 마셨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의 청소년 주류제공 위반사실은 명백하다고 인정되며, 청구인은 식품접객 영업자로서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책임은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2) 다만 청구인은 2001.1.27자 위반 행위로 인하여 같은 해 4.12 울산지방 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피청구인이 행정처 분을 보류하고 있던 중, 같은 해 7.31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재적발되어 같은 해 8.27 피청구인으로부터 청소년 주류제공 1차 위반으로 영업정지 2월의 행정처분 을 받은 점을 볼 때, 이 건 처분을 차수 적용하여 2차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우므 로 차수 적용없이 1차에 준하여 2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이 2001.11.2 청구인에게 한 3월의 영업정지 처분은 이를 2 월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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