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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영업허가신청반려처분 취소등청구

상수원수질 오염방지라는 공익을 우선한 일반음식점영업허신청반려처분의 정당성
ㅇㅇ시민의 상수원인 ㅇㅇ댐 상류 집수구역내 일반음식점영업허가 신청을 한데 대하여, 관련법령에 정한 허가요건을 구비하였다 하더라도 시민의 건강을 위한 쾌적한 환경권과 깨끗한 물을 마실 권리라는 공익을 청구인의 영업허가로 얻는 사익보다 우선시하여 일반음식점영업허가 신청을 반려한 것은 정당한 처분이다.(기각)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99-631호
사건명 일반음식점영업허가신청반려처분 취소등청구
청구인 안 ㅇㅇ
피청구인 ㅇㅇ 시 장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21조, 제22조, 같은법시행령 제7조, 제10조
재결일 2000.01.28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9. 6.3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일반음식점영업허가신청 반려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영업을 허가하라는 재결을 구함
1.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9. 3. 4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404번지, 대지 377㎡ 및 건물 1동(지상 1층, 30.74㎡)을 매입하여, 같은해 6.29 피청구인에게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신청하였 으나, 위 신청지는 ㅇㅇ시민의 식수원인 구천댐의 상류에 위치하고 있어 시민의 건 강과 쾌적한 환경권, 깨끗한 물을 마실 권리를 위해 상수원의 수질보호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피청구인으로서 공익적 차원에서 이 건 영업허가신청을 반려한 데 대 하여, 청구인은 이 건 허가신청지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가의 결격사유가 전혀 없 으며, 정해진 요건을 구비하고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허가를 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이 건 반려처분은 부당하며, 공익이란 명분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침 해할 수는 없고, 또한, 이 건 신청지를 청구인이 매입하기 전 다른 자가 "ㅇㅇㅇ언덕"이란 상호를 걸고 막걸리, 파전, 전통차 등을 파는 무허가영업(합병정화조 미설치)을 할 때에는 단속도 하지 않고 있다가, 청구인이 합병정화조를 설치한 후 영업허가를 신청하는 데도 반려한 것은 있을 수 없는 행정처분이며, 당초 허가반려 사유중 농지법시행령 제35조를 들었다가 다시 농림부의 판결 이 후 동 조항을 반려사유에서 삭제하는 등 법적용이 당사자들의 입장에 따라 그때 그 때 바뀌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며, 또한, 본 민원과 관련하여 고충처리위원회 심의시 피청구인이 허가해 줄 수 없다 면 청구인의 부지를 매입하라는 의견이 제시되어 청구인은 부지매도 의사를 밝혔 으나, 피청구인이 허가를 내줄 수도 없고 부지매입도 안된다고 하면 청구인의 재산 권 피해는 보상받을 길이 없으며, 인근의 ㅇㅇ시 ㅇㅇ면 ㅇㅇ골의 조선기자재 공장과 동부면 가배리 ㅇㅇㅇㅇ연수원 의 경우 명백하게 상수원을 오염시키고 또한 보전임지는 연수원을 건축할 수 없는데 도 피청구인이 허가를 내어 준 것을 보면 과연 어느 것이 공익을 위반한 것인지 밝 혀져야 된다고 생각하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정당한 법적요건을 갖추고 청구인이 신청한 일반음식점 영업 허가에 대하여 공익보호라는 명분 아래 피청구인이 반려처분한 것은 위법·부당하므 로, 이 건 허가반려를 취소하고 영업허가증을 교부하라 한다. 2.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404번지, 대지 377㎡상에 30.74㎡규모의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하여 1999. 6. 29 피청구인에게 식품접객영업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 는 바, 허가신청지 일대는 75,000여 시민이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ㅇㅇ댐의 상류에 위치 하고 있어 영업허가시 영업장에서 발생 배출될 각종 오·폐수가 상수원으로 유입되 어 식수 오염이 가중되고 이로 인한 시민 건강이 위협받는 등 단순한 개인의 이익이 공익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될 뿐 아니라 시민의 건강과 수질환경 개선에 노력해야 될 의무가 있는 피청구인으로서는 이 지역의 오염을 발생시킬 수 있는 시설의 설치를 근본적으로 제한하지 않을 수 없고, 본 시설물(ㅇㅇ댐)은 1988년 당시 건설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 설치한 상수원 시설로서 현재 ㅇㅇ시민의 식수로 이용되고 있으며, 시설당시 주민들과의 민원관계 등으로 상수원 보호에 따른 정책에 대단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에 있으나, 이 는 주민의 협의에 의한 기본취지를 살려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오고 있는 실정인 바 만약 청구인의 주장만을 받아들인다면 향후 이를 계기로 일반음식점 영업허가 등의 수요가 우후죽순 식으로 쇄도할 것으로 판단되고, 진정 ㅇㅇ시민의 상수원인 본 지 역을 상수원으로서의 행정 목적 달성이 심히 어려울 것으로 보아짐에 따라 1999. 6. 30 이를 반려하였으며, 또한 이 지역은 농업보호구역으로서 농지법 제34조 용도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동조 제3항에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당시 관계법령의 규 정에 의하여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을 얻거나 신고하고 설치한 기존의 건축물· 공작물 기타 시설에 대하여는 행위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건 일 반음식점허가의 경우 기존 관계법령에 따라 일반음식점허가를 받고 이후 농업진흥구 역으로 지정됨으로써 행위제한에 저촉될 경우 이를 구제키 위한 조항으로 판단하고, 기존에 허가가 없었던 이 건 허가신청에 대하여 농지법시행령 제35조제3호에 의한 100㎡이상인 시설에 해당되어 이를 반려사유에 포함시켰으나, 이후 농림부에서 농 지법 제34조제3항을 개별허가나 신청 등이 아닌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건 립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각종 영업 등의 행위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함에 따라 영업허가반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나 필요치 않은 사항을 정정하는 차 원에서 1999. 6. 30 반려사유로 제시한 농지법 관련 행위제한사항은 1999. 7. 15 이를 삭제 정정 통보하였으며, ㅇㅇ시는 도서지방으로서 170,000여 시민의 식수를 현재 거제시 자체에서 해결하 지 않으면 안되는 지역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정부에서는 많은 예산을 들여 1988. 3. 22자로 우리시 ㅇㅇ읍 ㅇㅇ리와 ㅇㅇ면 ㅇㅇ리 일대에 ㅇㅇ댐을 설치하였 고, 현재 75,000여 시민이 식수로 사용하고 있으며, 피청구인은 상수원 수질보호를 위하여 1993. 8. 23 ㅇㅇ댐 집수구역을 수도법 제5조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국토이용계획 변경계획을 공람·공고하였 으나, 해당지역의 개발제한과 지가하락을 우려하는 삼거리 지역주민의 강경한 반발 에 막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치 못하고 현재까지 주민과의 계속적인 협의를 하 고 있는 실정이며, 이러한 상황에서도 상수원 수질보호의 절실함에 따라 해당지역 주민지원을 위하여 1994. 7.12자로 상수원수질보호협의회를 구성하여, 협의회 부담금으로 청경 2명을 고용하고 공익요원 3명을 배치하여 수질을 계속적으로 관리한 관계로 지금현재 Ⅱ급 수의 수질을 유지해 오고 있으며, 또한 1998.12.3(환경부고시 제1998-132호) ㅇㅇ댐이 먹는물로 사용하는 호소로 지정 고시되었을 뿐 아니라, 수질오염예방을 위하여 댐 주변에 보호휀스 350m를 설치하 였으며, 개발제한에 따른 지역주민지원사업으로 73세대에 대한 TV 유선방송료를 지 원하고, 마을 안길 포장공사 및 농로포장 및 암거(1개소) 설치공사 등을 통하여 주민 들을 상수원보호구역 지원차원에서 관리하는 등 시민의 식수원 보호를 최선의 노력 을 다하고 있으며, 피청구인은 이러한 상수원 보호정책을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추진 해 갈 것이며, 그런데도 청구인은 이러한 피청구인의 노력과 입장을 알고도 지역주민에게 신청 지를 매입하여 상수원 상류지역에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신청한 것은 잘못된 것일 뿐아니라, 시민의 생명수인 ㅇㅇ댐 집수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 영업허가 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 피청구인으로서는 시민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공익적 차원에 서 부득이 수도법 제5조제3,4항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지정구역과 동일한 행위제 한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으로 이를 반려하였으며, 만약 ㅇㅇ댐 집수구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수질오염 행위를 제한하지 못한다면 양질의 수질을 기대할 수 없고, 양질의 수질을 공급하지 못한다면 시민의 건강, 나아가서는 생명도 위협받을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공익적 차원에서 제한을 받고 지금까지 희생을 감수해 온 지역주민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영업허가시 무분별하게 수질오염 관련허가가 제출될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없게 되어 많은 시민들이 깨끗한 물을 마시고자 하는 기본적 권리를 박탈하게 됨은 물론 공익을 위하여 만들어진 법이 공익을 무시하고 한 개인의 이익만을 위해 이용되는 수단으로 전락하는 방편이 될 것이고, 청구인은 행정규제기본법 규정에 의거 모든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나 공익 이란 명분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받을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신청한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404번지는 75,000여 시민이 식수로 사용 하고 있는 상수원 지역으로 단순히 판단하면 개인의 사유재산권 보호도 중요하다 할 것이나, 이는 다른 많은 사람들의 이익 또한 생명(건강)에 위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허용된다 할 것으로, 개인의 재산권 보호라는 명분 아래 많은 시민의 상수원 오염에 따른 건강 위협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수원지역에 오 염물질 배출시설인 일반음식점을 허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며, 이러한 사실 이결코 공익에 앞선다고 할 수 없어 청구인의 이같은 주장은 사익에 편중된 잘못 된 주장이라 할 것이고, 청구인은 식품위생법상 대중음식점 영업허가는 그 성질상 금지에 대한 해제에 불 과하므로 허가신청이 법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할 때에는 이를 반드시 허가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타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데도 일반음식점 영업 허가를 반려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법적 제한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강조하고 개인적 권 리행사에만 치우친다면 법 제정의 취지에 반하는 잘못된 행동일 뿐 아니라, 많은 개 인 한사람 한사람이 개인적 이익만을 우선으로 찾는다면 사회존립자체가 흔들리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청구인의 이러한 법적 제한이 없어 허가하여야 한다는 주장 또한 공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이 허용된다 할 것이며,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오염물질의 발생정도가 종전보다 낮은 용도 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일반음식점 용도변경이 가능토록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위 업소의 건축물 및 토지매입전 다른 자가 "ㅇㅇ언덕"이라는 상호로 막걸리, 파전 등 을 2년6개월 정도 무허가 영업에 합병정화조를 설치하지 않은데 대하여는 단속도 하 지 않고 있다가 청구인이 합병정화조 설치 후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신청하는데 공 익이란 명분으로 반려한 것은 있을 수 없는 행정이라고 주장하나, 오염물질의 발생정도가 종전보다 낮은 경우라도 수질환경보호 이념과 조화를 이루 는 범위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위 신청지는 모든 지표수가 상수원 보호지역으로 유입되는 지대이며, 뿐만 아니라 일반음식점이 설치된다는 것은 시민들의 상식적인 관념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지역이라 할 것이며, 청구인이 영업하기전 "ㅇㅇㅇ언덕"이라는 업소에 대하여는 여러 차례에 걸쳐 단속 을 실시하였지만 일반음식점 영업형태는 갖추어져 있었으나 영업을 하지 않아 고발 조치를 하지 못하였을 뿐 단속하지 않거나 방치한 것은 결코 아니며, 특히 청구인은 합병정화조를 설치하고 영업허가를 신청하였다고 하나 위 건축물 및 토지를 매입하고, 합병정화조를 설치하기 전 환경관리과 환경관리 담당자와 상 담한 결과 청구인의 신청지역은 시민들이 식수로 사용하는 구천댐 집수구역내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상수원보호를 위한 공익적 차원에서 허가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 시하였고, 수질보전을 위해 1998. 7.23. 마을 공동오수처리장을 설치 가동하고 있음에 도 청구인은 따로 합병정화조를 설치하였으며, 농지법 적용과 관련하여 담당자의 법리해석에 다소 차이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나 이것이 반려처분의 직접적인 근거가 아니므로 이건 일반음식점 영업허가 반려와는 무관한 사항이며, 도시계획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부지매입건에 대하여는 공유재산매입절차와 감정가 등의 관계규정에 따라야 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4,000만원 이상의 일방적인 금 액을 요구함에 따라 이를 수용할 수 없어 청구인의 제의를 거절하였던 것이며, 특히 오랫동안 상수원보호를 위해 희생을 감수하여 온 지역주민을 무시하고 청구인의 개 인 재산만 수용하는 것은 형평성 원칙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이치에도 맞지 않다 고 판단되어 매입을 거절한 것으로 이에 따른 청구인의 주장은 개인만을 위한 잘못 된 것이라 할 것이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아무런 문의없이 본인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농림지 역(농업보호구역)인 신청지역에 식당업을 하고자 미리 결정하고 `99. 3. 4 건축물 및 토지를 매입하였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당초 식당업을 목적으로 매입코자 하였다 면 마땅히 많은 사람들이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구천댐의 원류로서 상수원을 담당하 고 있는 부서에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할 시 시민들에게 영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사전에 문의를 하는 것이 시민으로서의 기본 도리이며 의무라 할 것임에도 이를 무 시하고 개인적인 판단으로 이를 매입하였고, 또한, 전 소유자로부터 "ㅇㅇㅇ 언덕"이라는 업소를 불법으로 운영하였고, 신청지 역 이 상수원보호 지역으로서 허가할 수 없었음을 들어 알고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매입여부를 결정지었다면 매입으로 인한 피해책임은 모두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으 로 피청구인이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에게 위법행위를 하였다 하는 것은 합당치 않은 주장으로 이유 없다 할 것이며, 청구인의 신청지 건축물이 시청에서는 언제 건축되었는지 몰라 시청에서 불법건축 물로 인하여 허가를 내어 줄 수 없다면 정작 불법건축물을 지을 때 방치하였다가 이 제 와서 단속을 하는 것은 잘못이며, 허가신청서 영업장 도면에 기재되었듯이 불법건 축물은 영업장소가 아닌 주거용이라고 주장하나, 위 건축물은 농업을 경영하는 농촌에 위치한 농가형 주택으로서 오래 된 건축물이 라 건축물관리대장 등본에 건축일자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 언제 건축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건축물관리대장 등본에 사용일자가 '69.11.23자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69.11.23 이전에 건축된 것으로 판단되며, 이후 어떠한 증축이나 개축신고 등 아무런 사실이 없었으며, 그럼에도 청구인이 신청한 건물은 건축물관리대장 등본상 면적은 30.74㎡의 1동으 로 되어 있음에도 실제 조사한 결과 업소의 규모 및 면적에 있어 전체 건축물이 1동 이 아닌 2동으로 되어 있고, 또한 1동의 면적은 35.70㎡이고 나머지 1동은 23.43㎡인 것으로 보아 2동중 1동이 무단으로 증축되어 있을 뿐 아니라, 나머지 1동도 공부상 면적 30.74㎡와 달라 이 또한 무단 증축되거나 개축된 건축물이므로 건축법상 위배 되어 일반음식점영업허가는 불가할 것이며, 무단으로 증축·개축되었다면 농지법 규정에도 위배되는 것으로 더욱 허가할 수 없는 것이며, 청구인은 업소에서 배출되는 하수관로를 상수원 지류가 아닌 반대쪽으로 매설하였 는데도 확인을 하지 않았다고 하나, 비록 청구인이 하수관로를 식수원 반대쪽에 매 설하였더라도 업소운영으로 인한 각종 침출수 및 하수관로로 유입되지 않는 폐수는 지대상 상수원인 ㅇㅇ댐으로 유입될 것이 확연할 뿐 아니라 이로 인해 75,000여 시 민이 이용하는 상수원이 오염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시민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것이며, 이 지역에 일반음식점을 설치한다는 것은 모 든 시민들의 상식적 관념상으로도 인정되지 아니할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는 것이고, 청구인은 신청지가 식수원 수질문제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하나 청구인의 허가 신청지는 식수원인 ㅇㅇ댐 원류인 ㅇㅇㅇ천 지류로 유입되는 등 수질환경에 직접적 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개인의 이익을 위해 이를 식수로 사용하는 시민들이 고통을 받을 수 있어 이 건은 허가로 인해 발생할 공익의 침해가 매우 크다 할 것이며, 불당골 공장설립 인·허가 및 도로개설 및 ㅇㅇ면 ㅇㅇ리 29번지 ㅇㅇㅇㅇ연수원 인·허가 관련 공익성 여부는 관련규정과 제반사항을 모두 검토하여 처리한 적법한 것일 뿐 아니라 정보공개에 대한 판단 또한 이건 청구와는 별개의 무관한 사항으로 아무런 반론소지가 없는 주장에 지나지 않는 것이며, 청구인이 신청한 일반음식점 영업허가가 관련법규에 전혀 저촉이 없으므로 피청구 인이 취한 일반음식점 영업허가 반려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의 허가증을 요구하 고 있으나, 청구인의 일반음식점 영업허가 신청지가 상수도 전용 구천댐의 상수원 집수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으나, 법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우리시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75,000여 시민의 식수인 구천댐 상수원의 수질오염예방과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수질환경의 보전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할 피청구인이 오· 폐수 배출업소인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한다는 것이 더욱 잘못된 것이라 할 것이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과 시민의 건강을 위해 상수원 수질환경 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피청구인으로서 공익을 위한 합목적적인 판단으로 식품 접객업 영업허가 반려처분을 한 것은 적절한 것이라 할 것이며, 또한 피청구인은 개발제한과 지가하락을 우려하는 해당 지역주민의 완강한 반대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이 지연되고 있고, 이로 인해 법적인 근거를 마련치 못하고 있 으나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지역민과 계속 협의하여 상수원보호구역 이 지정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청구인이 영업허가를 받지 못함으로써 입게 될 재산상 약간의 피해가 있을 수 있겠으나 이로 인해 공익에 미치게 될 영향이 훨씬 중대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라 한다. 3. 판 단 먼저 관련법규를 살펴보면, 식품위생법 제21조에 식품접객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영업의 세부종 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7조제8호에 일 반음식점영업은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 가 허용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2조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을 하고 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의 종류별·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 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법시 행령 제10조에는 제7조제8호의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농지법 제34조제2항제4호에는 농업보호구역 안에서는 그 부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인 시설을 설치할 수 없으며, 제3항에는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당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을 얻거나 신고하고 설치한 기 존의 건축물·공작물 기타 시설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행위제한에 관한 규정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35조제4호에는 법 제34조제2항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보호구역 안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일반음식점의 경우 부 지 면적이 100㎡이상인 경우 설치가 금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와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 회 심리시 당사자의 구두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1999. 3. 4 ㅇㅇ시 ㅇㅇ 읍 ㅇㅇ리 404번지, 대지 377㎡ 및 건물 1동(지상1층, 30.74㎡)을 매입하여 같은해 6.29 피청구인에게 일반음식점영업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위 신청지는 ㅇㅇ시민의 식 수원인 ㅇㅇ댐 상류 집수구역내에 위치하고 있어 시민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권 및 깨끗한 물을 마실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수원의 수질오염을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피청구인으로서 공익적 차원에서 같은해 6.30 이 건 영업허가신청을 반려 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허가신청지는 법령에서 규정한 허가의 결격사유가 전혀 없으므로 정해진 법적요건을 구비하면 반드시 허가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고, 청 구인이 매입전 다른 자가 위 신청지에 'ㅇㅇㅇ언덕'이라는 상호로 수년간 무허가영업 을 할 때에는 단속도 하지 않고 있다가, 청구인이 합병정화조까지 설치하여 영업허 가를 신청하였는데도 반려한 것은 있을 수 없는 행정처분이며, 또한, 당초 허가반려사유로 농지법시행령 제35조 농업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규정을 들었다가 농림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다시 동 사항을 허가반려사유에서 제외 하는 등 법 적용을 그때 그때 바꾸었으며, 인근의 ㅇㅇ시 ㅇㅇ면 ㅇㅇ골의 조선기자재 공장과 ㅇㅇ면 ㅇㅇ리 ㅇㅇㅇㅇ연수원 의 경우 명백하게 상수원을 오염시키고, 또한 보전임지는 연수원을 건축할 수 없는 데도 허가를 내준 것을 보면, 공익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이 건 영업허가신청을 반 려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하고 영업을 허가하라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판단컨대, 이 사건 신청지는 ㅇㅇ시민의 상수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ㅇㅇ댐 상류 의 집수구역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 지역은 농업보호구역이고 또한 ㅇㅇ시에서 1993년부터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주민의 반대로 현 재까지 지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1998.12.3 환경부고시 제1998-132호로 상수 원으로 이용되는 호소로 지정·고시된 지역으로서, 거제시민의 식수원 보호를 위해 피청구인이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상수원 보호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 는 지역임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 건 영업허가신청 반려처분에 대하여 법적으로 허가요건이 구비되면 반드시 허가하여야 하고, 위 신청지에 전 소유자가 수년간 무허가음식점 영업을 하였고, 농지법시행령 제35조를 허가반려사유로 하였다가 다시 제외하는 등 법적용의 일관성이 없고, 인근의 조선기자재 공장과 ㅇㅇㅇㅇ연수원 등을 허가한 것을 보면 공익보호라는 명분으로 이 건 영업허가신청을 반려한 것은 위법·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이 건 영업허가신청을 통해 개인의 재산권을 행사하고자 하더라도 그 행 사는 사회의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피청구인이 보호하고자 하 는 거제시민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권 및 깨끗한 물을 마실 권리라는 공익이 청구인 의 사익과 비교·교량하여 볼 때 결코 가벼운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피청구인이 당초 허가반려사유에 포함시켰던 농지법시행령 제35조의 농업보호 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규정을 농림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제외시킨 것은 법리해석 잘못을 사후 정정 통보한 정당한 조치로 인정되고, 이 사건 신청지의 전 소유자가 신청지에서 수년간 무허가영업을 했다는 것과, 인 근의 조선기자재 공장 및 연수원 시설허가의 공익성 여부는 이 건 청구와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된다. 위의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이 건 신청지에 대한 영업허가시 이를 계기로 인근 지역에 일반음식점영업허가가 무분별하게 신청될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없게 되어 오· 폐수 배출업소의 난립이 예상되며, 이로 인해 거제시민의 상수원인 구천댐의 수질오염 이 가중됨으로써 시민의 건강과 깨끗한 물을 마실 권리라는 공익을 침해할 것이 명백하 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영업허가 신청을 반려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정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일반음식점영업허가신청 반려처분의 취소등을 구하는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일반음식점영업허가신청반려처분 취소등청구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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