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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 취소등청구

양념갈비에 카나멜 색소의 사용가능 여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질의회신에서 양념갈비는 식육에 식염·조미료·향신료 등으로 양념하여 냉장 또는 냉동한 양념육에 해당하는 품목으로 카나멜 색소의 사용이 가능하다는 회신이 있었음에도, 식품첨가물 공전에서 천연식품인 식육류에 카나멜 색소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오해하여 일반음식점에서 간장, 조미료, 향신료 등으로 양념한 갈비에 인체에 무해한 카나멜 색소를 사용한데 대해 이를 법규위반으로 판단하여 한 영업정지 처분은 관계법리를 오해한 위법한 처분이다(일부인용).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00-247호
사건명 영업(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 취소등청구
청구인 정 ㅇㅇ
피청구인 ㅇ ㅇ 시장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31조, 제58조
재결일 2000.07.04
주문 1. 피청구인이 2000.5.4. 청구인에게 한 1개월15일(2000.5.18∼7.4)의 영업(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은 이를 1월의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처분으로 변경하라.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0.5.4. 청구인에게 한 1개월15일(2000.5.18∼7.4)의 영업(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재결을 구하며, 예비적으로 이를 과징금처분으로 변경한다라는 재결을 구함
1. 청구인 주장 가. 행정처분의 사유 청구인은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745외 2필지 소재 "ㅇㅇ가든"이라는 상호의 일반 음식점을 전영업자 석ㅇㅇ으로부터 1994.6.29. 영업자 지위승계받아 업소명을 "ㅇㅇ가 든"으로 변경하여 영업해 오던 중, 청구인 업소에서 육류에 사용할 수 없는 식품첨가 물인 카라멜색소를 양념갈비의 양념에 첨가하여 사용한 사실, ㅇㅇ군 소재 "ㅇㅇ참기 름"이라는 업소에서 공급받아 사용하고 있는 참기름이 식품위생법에 의한 표시없는 무표시 제품인 사실 등이 2000.3.20. 17:53경 도 및 시·군 합동단속반에 적발되어, 같 은해 5.4. 피청구인으로부터 일반음식점에서 무허가 제품사용(1월) 및 허용외 식품첨 가물 사용(1월×1/2=15일)에 따른 1개월15일(2000.5.18∼7.4)의 영업정지처분 받았습니다. 나. 행정처분의 위법성 1) 무허가 제품 사용에 대하여 청구인이 사용하던 참기름은 ㅇㅇ군 ㅇㅇ면 ㅇ리 66-2번지 소재 "ㅇㅇ 참기름" 업체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청구인은 좋은 재료를 이용하여 질 좋은 음식을 만들 기 위해 ㅇㅇ지방의 특산품인 참기름을 이용하게 된 것이며, 청구인은 ㅇㅇ참기 름 업체와 첫 거래시 ㅇㅇ참기름 업체 사장인 배ㅇㅇ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교 부 받았고, 구두상으로 영업허가를 받았다고 확약하여 거래가 성사된 것이며, 청 구인이 위 배ㅇㅇ이 허가를 받았다고 믿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 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으려면 사업허가 증을 첨부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합법적인 허가업체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위 배ㅇㅇ은 ㅇㅇ참기름의 영업형태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서 영업신고를 하여 야 하는 업종에 해당되어 1999.7.경 ㅇㅇ군에 영업신고를 하였으나 화장실 보수미 비로 신고반려되어 청구인이 단속된 후 2000.4.15. 영업신고증을 교부받았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무허가제품을 사용한 것이 아니고 영업신고를 받지 아니한 제품을 사용 한 것 역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할 것이나 청구인이 사용한 참기름이 인체에 해로운 불량품이 아니고 청구인이 위 배ㅇㅇ과의 거래시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허 가를 받았다고 확약을 하여 이를 신뢰한 나머지 허가증을 확인하지 아니한 단순 한 실수를 범한 점, 위 배ㅇㅇ이 1999.7. 경 영업신고를 접수하였으나 화장실 보 수 미비로 영업신고증을 받지 못했을 뿐 신고를 접수한 것은 확실하므로 청구인 이 사용한 참기름이 무신고제품이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라 할 것입니다. 2) 허용외 첨가물의 사용에 대하여 청구인의 업소는 갈비전문점으로 갈비의 원형을 알아 볼 수 없도록 원형을 절단하여 여기에 간장을 주로 한 몇가지 양념을 첨가하여 가공한 양념갈비에 소 량의 카라멜을 첨가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피청구인이 이를 위법이라고 하나, 식 품의약품안전청에서 발표한 식품첨가물공전에 의하면 카라멜을 사용하여서는 아 니되는 식품은 원형상태의 천연식품인 반면, 청구인이 판매하는 갈비의 경우는 식육을 원형을 알아 볼 수 없도록 절단하여 여기에 간장을 주로 한 몇가지 양념 을 첨가하여 가공한 양념육(양념갈비)에 카라멜을 소량 첨가한 것으로(식육 또는 갈비부위에 식염, 조미료, 향신료 등으로 양념하고 냉장 또는 냉동하는 식육가공 품에 해당됨) 2000.4.22. 보사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양념갈비(양념육)에 카라 멜 첨가가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한 결과 일반가든에서 간장 및 조미료, 향신료 등으로 양념하고 냉장한 갈비(식육)에 카라멜 첨가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으므 로 피청구인의 처분은 위법한 처분입니다. 다. 청구인 영업활동의 중요성 청구인의 업소는 한국관광협회에서 지정한 일반관광식당으로 도내에서 유일한 관광식당으로써 그 동안 쌓은 신뢰와 음식맛으로 국내외 주요 손님들의 식사와 업무상담 장소로 많이 활용되어 지명도가 높은 업소였는데 영업정지 처분을 당하 게 되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되고 20여명의 종업원이 실직할 수밖에 없어 각 가정의 생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청구인과 거래하는 영세납품 업체도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라. 과징금 부과여부 청구인의 위반사항중 허용외 첨가물 사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회신에 따라 허용이 가능한 첨가물이므로 청구인의 위반사항은 무허가제품(실제로는 무신고제 품) 사용뿐이고, 이 위반사항은 청구인의 고의성이 없는 단순한 실수 내지는 사소 한 부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영업정지가 아닌 과징금처분으로도 행정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 따라서 이 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1개월15일(2000.5.18∼7.4)의 영업정 지 처분은 피청구인이 재량권을 일탈한 처분으로 청구인에게 너무나 가혹하므로 이를 취소하거나 과징금처분으로 변경해 달라고 한다. 2.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745외 2필지 소재 "ㅇㅇ가든"이라는 상호의 일 반음식점을 전영업자 석ㅇㅇ으로부터 1994.6.29. 영업자 지위승계받아 업소명을 "ㅇㅇ 가든"으로 변경하여 영업해 오는 자로서, 2000.3.20. 17:53경 청구인 업소에서 육류에 사용할 수 없는 식품첨가물인 카라멜색소를 양념갈비의 양념에 첨가하여 사용한 사 실, ㅇㅇ군 소재 "ㅇㅇ참기름"이라는 업소에서 공급받아 사용하고 있는 참기름이 식 품위생법에 의한 표시없는 무표시 제품인 사실 등이 도 및 시·군 합동단속반에 적 발되어, 같은해 5.4. 일반음식점에서 무허가 제품사용(1월) 및 허용외 식품첨가물 사 용(1월×1/2=15일)에 따른 1개월15일(2000.5.18∼7.4)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습니다. 나. 피청구인은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에게 위반사항에 대 하여 이의가 있을 시는 2000.4.26일까지 의견을 제출토록 기회를 부여하여 의견을 제 출받아 본 바, 청구인은 무허가제품사용에 대하여는 ㅇㅇ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사업자 등록증을 확인하였다고 하나 창녕군에 확인한 결과 무허가제품이며, 허용외 식품첨가 물 사용에 대하여는 식품공전 제3. 식품일반에대한공통기준및규격중 5.식육제품의 5-1식육가공품 ⑪양념육(육지물)의 규정을 인용 사용가능 하다고 하나, 식품첨가물공 전 제61호 카라멜색소는 천연식품인 식육류에는 사용이 금지된 제품으로 확인되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반행위가 과징금 제외대상에 해당되므로 1월 15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으로 이는 적법한 절차를 거친 합법적인 행정처분입니다. 다. 따라서 이 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1개월15일의 영업정지처분은 적법한 처분으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해 달라고 한다. 3. 판 단 가. 먼저 관계법규를 살펴보면, 식품위생법 제4조, 제7조, 제21조, 제22조, 제31조, 제58조, 같은법시행령 제7조 및 제13조, 같은법시행규칙 제42조 및 제53조 등의 규정 에 의하면 일반음식점영업은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부수적으 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며,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식용유지, 식육제품 등을 제조·가공하여 업소내에서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하고, 일반음식 점영업 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의 제조·가공·사용·조리 등에 관한 방법에 관한 기준과 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의 성분에 규격을 정하여 고시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가공·사용·조리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고, 식품위생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 하는 바에 따라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으며,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 록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음식점영업자가 식품첨가물을 사용한 경우 및 신고를 받아 야 하는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가공한 것을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사용한 경우에 각각 1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부가가치 세법시행령 제7조에 의하면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 증을 교부받기 위해서는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토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제반서류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745외 2필지 소재 "ㅇㅇ가든"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 점을 전영업자 석ㅇㅇ으로부터 1994.6.29. 일반음식점영업자 지위승계받아 업소명을 "ㅇㅇ가든"으로 변경하여 영업해 오던 중, 청구인 업소에서 육류에 사용할 수 없는 식품첨가물인 카라멜색소를 양념갈비의 양념에 첨가하여 사용한 사실, ㅇㅇ군 소재 "한강참기름"이라는 업소에서 공급받아 사용하고 있는 참기름이 식품위생법에 의한 표시없는 무표시 제품인 사실 등이 2000.3.20. 17:53경 도 및 시·군 합동단속반에 적 발되어, 같은해 5.4. 피청구인으로부터 일반음식점에서 무허가 제품사용(1월) 및 허용 외 식품첨가물 사용(1월×1/2=15일)에 따른 1개월15일(2000.5.18∼7.4)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한강참기름 업체와 첫 거래시 ㅇㅇ참기름 업체 사장인 배ㅇㅇ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았고, 구두상으로 영업허가를 받았다고 확약 하여 거래가 성사된 것이며, 청구인이 위 배ㅇㅇ이 허가를 받았다고 믿은 것은 부가 가치세법시행령 제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으려면 사업 허가증을 첨부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합법적인 허가업체로 알았기 때문이며, 양념갈 비에 허용외 식품첨가물 사용위반에 대하여는 간장 등으로 양념하여 냉장 또는 냉동 한 갈비에는 식품첨가물 사용이 가능하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회신을 받았으므로 청구인의 위반사항은 무허가제품(실제로는 무신고제품) 사용뿐이고, 이 위반사항은 청구인의 고의성이 없는 단순한 실수 내지는 사소한 부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이 건 영업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과징금처분으로 변경을 청구한 사건임을 알 수 있다. 다. 판단컨대, 청구인 청구서 및 피청구인의 답변서, 양당사자가 제출한 관련서류 등을 종합해 볼 때, (1). 식품첨가물공전에 의하면 천연식품인 식육류에는 카라멜 색 소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양념육(육지물)은 식육에 식염·조미료·향 신료 등으로 양념하고 냉장 또는 냉동한 것을 말하며, 일반가든에서 간장 및 조미료, 향신료 등으로 양념하고 냉장한 갈비(식육)에 카라멜색소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 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회신에서 위 양념갈비는 양념육(육지물)에 해당되는 품목으로서 카라멜색소의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며, 청구인이 사용한 카라멜색소가 허 가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으로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음식점에서 양념갈비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이 양념갈비에 카라멜색소를 사용하였다고 하여 피청구인 이 이를 위반으로 처분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2). 그러나 청구인이 무허가 제품인 ㅇㅇ참기름 업체의 참기름을 사용한 위반사 실은 인정되므로 식품접객영업자로서의 책임은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만, 법규 상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영업정지·취소 등의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행사는 국민의 기득권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공익상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가 필요한 때 한하며, 그 처분으로 인하여 보호받고자 하는 공익과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 정도 를 비교·교량하여 처분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ㅇㅇ참기름 업체의 사업자등록 증을 확인하여 허가업체인 것으로 신뢰하였고 무허가참기름 사용위반으로 적발된 후 한강참기름 업체가 영업신고증을 교부받은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의 위반사항이 고의 성이 없는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이 1994.6.29. 위 업소 영 업을 시작한 후 한번도 법규위반으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 합해 볼 때, 이 건 영업정지 처분으로 피청구인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 실현보 다 청구인이 입게될 불이익이 너무 크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 하여 한 1월 15일의 영업정지처분을 1월로 경감하여 과징금으로 변경하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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