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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해산신

공유토지의 대표소유자 선임서에 미성년자가 위임자로서 표시되어 있지 않았다면 그 공유토지에 대한 해산 동의서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 할 것이며, 조합 설립 시 공유토지의 대표소유자를 조합 해산 시에도 대표소유자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임.
이 사건의 경우 조합 설립인가 취소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은 전체 토지 등 소유자 208명 중 과반수인 105명 이상의 조합해산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위의 판단과 같이 청구인이 제출한 111명의 해산 동의자 중 1명의 동의서는 인감날인이 없음이 인정되고, 7명의 동의서는 공유토지의 대표소유자 선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인정되어, 총 해산동의자 수는 103명으로 과반수인 105명에 미치지 못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반려 처분은 관계 법령에 따른 적법·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12 - 365호
사건명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해산신
청구인 ○○○
피청구인 ○○시장
관계법령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의2, 제17조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28조
재결일 2012. 12. 27.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9. 6. 청구인에게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해산신청 반려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이 유(2012-365)

 

1. 사건개요

 

가. 청 구 인 : ○○○(○○시 ○○○○구 ○○○11길 46)

나. 피청구인 : ○○시장

다. 청구내용

청구인은 2012. 7. 31. ○○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해산을 해당 지역 전체 토지 등 소유자 208명 중 111명의 해산동의서를 첨부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2. 9. 6. 위 111명 중 4명은 조합해산 동의를 철회하였으며, 7명의 동의서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반려처분 하였는바, 이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청구인은 ○○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해산 동의서를 2012. 7. 31. ○○시 접수하였으나, 2012. 9. 6. 피청구인은 조합해산 동의서를 회송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2. 9. 10. 위 동의서 회송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2. 10. 5. 기각결정 통지를 받았다.

 

나. ○○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수는 208명이며, 조합해산 동의자 111명 중 ○○○(○○동 262-10번지)는 인감날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요건 미비자임을 인정한다.

 

다. 2012. 10. 19.기준 조합해산 동의 철회자 내역(3명)을 보면,

 

○○○(○○동 209-9번지, 철회서 제출일자: 2012. 7. 23.), ○○○(○○동 261-34번지, 철회서 제출일자: 2012. 7. 23.), ○○○(○○동 262-31번지, 철회서 제출일자: 2012. 7. 27.)이 있으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28조제6항에 따르면 동의의 철회나 반대의 의사표시는 철회서가 동의의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또는 시장·군수가 동의의 상대방에게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한 때 중 빠른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012. 7. 31 조합해산 동의서 제출일까지 해산 동의서 철회 통지가 없었으므로 조합해산 동의자에 포함되어야 한다.

 

라. 공유토지 소유자 요건미비 내역(7명)을 보면,

 

1) ○○○, ○○○은 부부이며 공유자 중 ○○○, ○○○ 2명은 미성년자이다. 미성년자의 경우 「민법」상 그 법정대리인은 친권자인 부모이므로 ○○동 261-35번지의 경우 부모의 해산 동의서를 받아 제출한 것으로 법적으로 유효한 해산 동의자라 할 것이다.

 

2) ○○동 262-49번지의 공유자 ○○○, ○○○의 경우 ○○○은 ○○○의 동생이며 정신지체 2급으로 김연철이 ○○2동에 장애자 보호자로 등록되어 있다. ○○○은 동생 ○○○의 모든 법률행위를 대행해 왔으므로 당연히 조합해산 동의 또한 유효하다 할 것이다.

 

3) ○○○(○○동 209-11번지), ○○○(○○동 210-16번지), ○○○(○○동 262-36번지), ○○○(○○동 351-11번지), ○○○(○○동 351-15번지) 5명은 재개발조합 설립 시 대표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어서 2012. 7. 31. 공유토지 대표소유자로 동의서를 첨부하였다. 그러나 조합해산 동의 시 대표소유자를 다시 선임해야 한다기에 보완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심사에서 제외되었다.

 

마. 따라서 조합해산 동의자 111명 중 ○○○를 제외한 110명의 동의서는 요건을 갖추었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의2 조합설립인가 취소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동의서 회송처분을 취소하여 주길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2012. 10. 19. 기준 조합해산 동의자 철회자들에 대하여 2012. 7. 31. 조합해산 동의서 제출일까지 해산 동의 철회 통지가 없었으므로 조합해산 동의자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8조제5항에 의하면 “시장·군수가 철회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동의의 상대방에게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칭)○○2구역 주택재개발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라고 한다.)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타 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인가된 단체가 아닐 뿐만 아니라, 조합해산 동의 여부는 토지 등 소유자 개개인의 권리 행사에 관한 사항으로써 조합해산 동의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할 시 대표자(대표자로 위임받은 어떠한 근거도 찾아 볼 수는 없다.) 였다는 이유만으로 비대위 또는 비대위를 대표한다고 주장하는 청구인을 법령상 철회사실을 통지할 동의의 상대방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2) 또한 당초 조합해산에 동의하였다가 동의를 철회한 토지 등 소유자를 동의의 상대방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이는 상식적으로 철회자에게 철회사실을 통지하는 것이 되므로 조합해산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피해를 볼 수 있는 조합을 동의의 상대방으로 하여 철회사실은 조합에 통지하여야 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철회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합해산 동의자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법률을 잘못 오인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청구인의 주장과는 달리 피청구인은 주택재개발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철회사실을 문서로 통지하지는 않았지만, 청구인이 조합해산 동의서를 우리 시에 접수한 당일 및 그 간 피청구인과의 협의를 통하여 조합해산 동의 철회(4명) 사실을 수차례 고지한 바 있으며 이는 청구인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특히 청구인이 2012. 9. 6.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보완 내용들(철회자에 관한 사항은 없다.)은 사전에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대표들과 많은 협의를 거쳤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며, 협의당시 철회자에 대한 언급을 누락시킬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며, 피청구인의 법률 자문 및 국토해양부의 질의회신에도 반드시 문서로 고지할 필요는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

 

나. 미성년자와 정신지체 2급이 포함된 공유토지 소유자들은 미성년자의 부모와 보호자가 모든 법률행위를 대행하여 왔으므로 조합해산 동의의 경우에도 유효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제28조제1항가목에 의하면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 등 소유자로 산정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공유토지의 대표자 선임은 타 공유자의 모든 권리를 대표자에게 위임한다는 뚯이므로 이는 반드시 문서 또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지만 청구인이 주장하는 조합해산 동의서에는 그러한 사항은 전혀 찾아 볼 수가 없었으며 단순히 미성년자의 부모이거나 정신지체 2급의 보호자라는 이유만으로 조합해산의 권리를 위임받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법률을 잘못 오인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조합설립 시 공유토지 대표자로 선임된 자를 조합해산 동의자로 동의서를 제출하였으나, 이후 이를 보완하여 새로이 대표자를 선임하여 서류를 제출하였음에도 동의자에서 제외 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조합해산불가 처분과 관련하여 어떠한 사항도 보완처분을 한 사실이 없었으며 청구인이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보완서류는 2012. 9. 6. 피청구인에게 도착하였으며 피청구인도 당일 조합해산 불가를 위한 행정처분을 진행 중(결재중)에 있었으므로 반영할 수 없는 사항이었다. 또한 재개발사업의 찬반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항을 감안해 볼 때 법령을 위반한 조합해산 동의서에 대하여 보완 처분은 몰론이거니와 보완 서류가 일찍이 제출되었다고 하더라고 이를 수용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라. 결론

 

1)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조합해산 동의 여부는 토지 등 소유자 개개인의 권리에 관한 사항으로써 조합해산 동의 후 2012. 10. 23.까지 15명의 토지 등 소유자들이 조합해산 동의 철회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점, 엄연히 기존 등록된 ○○2구역주택재개발조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청구인이 자칭 주택재개발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조합해산신청을 대표한다는 이유만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자격요건이 없는 청구인의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는 주위적으로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2) 또한 청구인의 자격 유무와는 별개로 청구취지인 조합해산 동의자 111명중 110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의2에 의한 조합해산요건에 해당하므로 조합을 해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 유권해석 및 서울시, 변호사 법률자문 등을 거쳐 검증되었고, 또한 조합해산불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시 민원조정위원회 심의결과 기각된 사항으로 조합해산불가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므로 예비적으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마땅하다.

 

4. 관계법령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의2, 제17조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28조

 

5. 인정사실

 

가. ○○2구역 주택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청구인을 포함한 해당지역 토지 소유자 111명은 ○○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해산 동의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재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들 간의 분쟁을 행정지도를 통하여 조정코자 2012. 8. 28.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측 임원 3명과 가칭 비상대책위원회 회원 3명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하였으나 쌍방간의 입장 차이만을 확인하고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사실이 있으며, 당일 피청구인이 작성한 행정지도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조합 측은 노후불량 지역이므로 재개발이 필요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한 반면,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재개발의 필요성이 없으며 조합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음을 기술하고 있다.

 

다. 피청구인은 2012. 9. 6. 정비구역 내 ○○동 209-11번지 등 7필지는 공유토지로서 대표자 1인을 토지 등 소유자로 산정하여야 하나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동 209-9번지 등 4필지의 토지 등 소유자는 해산 동의를 철회하였다는 사유로 해산 동의자수 산정에서 제외하였고, 조합설립인가 취소를 위해서는 전체 토지 등 소유자 208명 중 과반수인 105명 이상이 해산 동의를 하여야 하나 해산 동의서 제출자 111명 중 100명만 그 요건을 충족하여 조합설립인가 취소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조합해산 동의서를 회송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2. 9. 10. 피청구인의 이 사건 해산신청서 반려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2012. 10. 5. ○○시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해산신청은 조합해산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의신청은 기각 결정함”이라는 심의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2. 9. 18. 토지 등 소유자의 산정 및 동의서철회 방법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에 질의한바 ① 공유토지의 소유자가 부모와 미성년자일 경우 토지 등 소유자의 산정방법과 공유토지의 소유자가 형과 동생(한정치산자)일 경우 토지 등 소유자의 산정방법과 관련해서는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 등 소유자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② 조합설립 시 공유토지의 공동소유자 중 대표소유자로 선임된 자를 조합해산 신청 시에도 대표소유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합설립 시 대표소유자 선임 시 권한위임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답변하였으며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28조제5항에 따르면 시장·군수가 철회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동의의 상대방에게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동의의 상대방이 누구인지와 관련해서는 “동의의 상대방이란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해산 동의서를 제출한 상대방을 말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답변하였고 ④ 시장·군수가 동의의 상대방에게 철회서 접수 사실을 통지하는 방법과 관련해서는 “통지 방법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답변하였다.

 

6.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처분의 관계 법령에 대하여 살펴보면,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의2제1항제2호에서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의 2분의 1 이상 또는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 또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조합의 해산을 신청하는 경우 시장·군수는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에서는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동의(동의한 사항의 철회의 의사표시를 포함한다.)는 서면동의서에 토지 등 소유자의 지장(指章)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하는 서면동의의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28조제1항에서는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 등 소유자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 토지 등 소유자는 법 제17조제1항 전단의 동의에 다른 인·허가 등의 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하거나 반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제4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거나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려는 토지 등 소유자는 동의의 상대방 및 시장·군수에게 철회서에 토지 등 소유자의 지장(指章)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한 후 주민등록증 및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발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장·군수가 철회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동의의 상대방에게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항에서는 제4항에 따른 동의의 철회나 반대의 의사표시는 철회서가 동의의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또는 제5항 후단에 따라 시장·군수가 동의의 상대방에게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한 때 중 빠른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1) 본안 판단에 앞서 청구인이 조합해산에 동의하는 토지 등 소유자를 대표하여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할 적격이 있는지가 문제되나,

 

대법원은 2009. 1. 30. 선고 2008두14869판결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전에 추진위원회를 해산하고자 하는 자는 추진위원회의 설립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또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에게 신고함으로써 추진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추진위원회의 해산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대표자도 추진위원회 해산신고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이 사건 청구인의 경우 조합해산 동의자들의 대표자로 일응 인정이 되고 피청구인도 위와 같은 전제하에 청구인의 조합해산 신청서 접수 후 이를 반려처분 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처분의 당사자로서 이 사건 청구인 적격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조합해산 동의자 중 ○○○등 3명이 해산동의 철회서를 제출하였으나, 동의의 철회나 반대의 의사표시는 철회서가 동의의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또는 시장·군수가 동의의 상대방에게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한 때 중 빠른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12. 7. 31. 조합해산 동의서 제출일까지 피청구인은 해산동의 철회서 접수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위 4명이 조합해산 동의자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의 경우 토지 등 소유자의 해산동의 및 철회서 접수사실의 상대방이 누구인지가 문제가 된다. 피청구인은 해산동의 철회서 접수사실 통지의 상대방이 조합해산으로 인해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조합이라고 주장하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8조제5항에서 명확히 동의 철회서 접수사실 통지의 상대방을 동의의 상대방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해산동의 철회자들은 해산동의서를 조합이 아닌 청구인에게 제출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철회 사실의 통지 상대방 또한 청구인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 조합해산 신청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조합일 것으로 예상되나 이 사건과 같이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조합이 아닌 자가 해산신청을 하고 토지 등 소유자가 그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 조합이 아닌 자가 동의 및 철회서 접수사실 통지의 상대방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위 주장은 사실오인 내지는 법리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해산동의의 상대방 즉 조합해산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의 대표자는 철회서 제출자를 통하여 충분히 파악 가능한 사실이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가칭 ○○2구역 주택재개발비상대책위원회는 정관 등이 없는 등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지 않아 해산동의 내지 철회사실 통지의 상대방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위에서 언급한대로 이 사건 조합해산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 111명의 대표성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을 해산동의 내지 철회사실 통지의 상대방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조합 해산동의 철회서를 접수했을 당시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해산동의 철회서는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철회서 제출자 4명은 해산동의자 수에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나, 철회서 제출자 중 ○○○는 이미 제출한 해산 동의서에 인감날인을 하지 않아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해산동의자 수 산정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3) 청구인은 공유토지의 소유자가 부모와 미성년자일 경우 해산 동의를 위한 별도의 대표소유자 선임행위가 없더라도 부모의 동의만으로 유효하다고 주장하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28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르면 해산 동의자 수 산정에 있어 공유토지 일 경우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 등 소유자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유토지의 경우 대표소유자 선임행위가 있어야 할 것인바, 이는 공유자의 성년, 미성년 여부를 불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이 사건의 경우 일부 공유자가 미성년자의 부모로서 법정대리인인 것은 사실이나, 「민법」제115조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현명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법정대리인의 행위라고 하여 당연히 미성년자에게 그 법률효과가 미치는 것은 아니고 해당 법률행위에 있어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이 함께 표시되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과 같이 공유토지의 대표소유자 선임서에 미성년자가 위임자로서 표시되어 있지 않았다면 그 공유토지에 대한 해산 동의서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공유토지 소유자가 형과 정신지체 2급인 동생(한정치산자) 일 경우 형이 동생의 보호자이므로 형의 해산 동의만으로 유효하다고 주장하나, 이 또한 위와 같은 사유로 이유 없다.

 

4) 청구인은 조합설립 시 공유토지의 공동소유자 중 대표소유자로 선임된 자를 조합해산 신청 시에도 대표소유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공유토지의 대표자소유자 선임은 본인 지분만큼의 동의 권한을 대표소유자에게 위임하는 일종의 대리권 수여행위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는바, 대법원은 2008. 6. 12. 선고 2008다11276 판결에서 “어떠한 계약의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수권된 법률행위를 하게 되면 그것으로 대리권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는 원칙적으로 목적을 달성하여 종료하는 것이고,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은 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하는 것이므로(「민법」제128조), 그 계약을 대리하여 체결하였던 대리인이 체결된 계약의 해제 등 일체의 처분권과 상대방의 의사를 수령할 권한까지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리를 적용해 보면 조합의 설립과 해산은 그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를 전혀 달리하는 것으로 조합 설립 시의 대표소유자를 해산 시에도 대표소유자로 인정한다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조합 설립 시 공유토지의 대표소유자를 조합 해산 시에도 대표소유자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해산 동의를 위해서는 별도의 대표소유자 선임 행위가 있어야 할 것이다.

 

5)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반려처분 이전 피청구인이 지적한 공유토지의 대표소유자 선임에 문제가 있는 ○○동 209-11번지 등 5필지에 대하여 동의서를 보완하여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동의자 수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행정절차법」제17조에서 신청인은 처분이 있기 전에는 그 신청의 내용을 보완·변경하거나 취하(取下)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보완 자료가 당시 시행하는 관계 법령에 어긋남이 없어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위 보완자료를 2012. 9. 4.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는바, 당시 시행 중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17조제1항을 살펴보면, 조합 해산의 동의 또는 동의의 철회는 서면동의서에 토지 등 소유자가 지장(指章)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하는 서면동의의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구법에 따라 인감도장을 사용한 서면동의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는바, 이는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위 보완자료를 동의자 수에 산정에 반영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이상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의 경우 조합 설립인가 취소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은 전체 토지 등 소유자 208명 중 과반수인 105명 이상의 조합해산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위의 판단과 같이 청구인이 제출한 111명의 해산 동의자 중 1명의 동의서는 인감날인이 없음이 인정되고, 7명의 동의서는 공유토지의 대표소유자 선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인정되어, 총 해산동의자 수는 103명으로 과반수인 105명에 미치지 못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반려 처분은 관계 법령에 따른 적법·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다.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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