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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유흥주점영업)정지처분 취소등청구

유흥주점에서 부모를 동반하여 출입한 8∼9세 초등학생들에 대한 청소년출입금지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의 부당성.
유흥주점인 청구인 업소에 8∼9세의 초등학생들을 부모가 동반 출입 후 부모들이 자녀들을 노래 부를 수 있도록 한 후 같은 건물의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가 경찰에 적발되어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으로 적발되어 영업정지 1월의 처분을 받은데 대하여, 부모와 함께 노래만 부르기 위해 동반 출입하였던 점, 유흥지역이 아닌 대규모 아파트단지 인근 외딴 상가에 위치하여 가족단위 손님들이 많은 점, 상호가 '○○노래방'으로 표시되어 일반인이 유흥주점 업종으로 인식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1월의 영업정지 처분은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처분임. (인용)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01-418호
사건명 영업(유흥주점영업)정지처분 취소등청구
청구인 허 ○ ○
피청구인 ○ ○ 시 장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31조, 제58조
재결일 2001.12.01
주문 피청구인이 2001.10.5 청구인에게 한 1월의 영업(유흥주점영업)정지처분은 이를 취소하라.
청구취지 주문과 같음.
1.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01.5.8부터 현재까지 ○○시 ○○동 688-14번지에서 '○○노 래방'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경영하고 있다. 영업허가는 영업의 범위가 넓 은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받았으나, 법규를 위반하지 않겠다는 마음과 최근의 극 심한 불황으로 사실상 노래연습장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은 위 업소 를 개업한 이래 한번도 법규위반 사실이 없이 건전한 노래연습장으로 성실하게 운영해 왔다. 나. 청소년을 출입시키고 단속된 경위를 보면, 청구인의 노래방은 유흥지역 에 위치한 것이 아니고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둔 외딴 지역이다. 따라서 평소 찾아오는 손님들도 가족 혹은 아파트 주민들간의 단합대회 성격의 가족적 인 모임의 장소로 많이 이용되어 왔다. 단속 당일도 평소대로 가족 단위의 손님 들이 일부 있었고, 평소 청구인은 자녀라도 청소년은 동반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고 있었던 바, 그날 자녀를 동반한 보호자가 평소 약간 지면이 있는 사람인데 다 출입시간이 초저녁 일몰이 막 지난 무렵이고, 더구나 음주한 상태도 아니며 건전한 가족간의 모임으로 보여 일시 방심하였던 바, 누군가의 신고에 의하여 단속되었던 것이다. 다. 행정처분을 경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보면, 식품위생법 [별표 15] 행정 처분기준(제53조 관련) 중 일반기준의 11항 행정처분의 경감 사유 (마)목에서는 식품위생업소의 위반사항 중 그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부주의로 인 한 것일 때, (바)목에서는 해당 위반사항에 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을 때는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라. 청구인은 영업을 시작한 이래 한번도 위법을 한 사실이 없으며, 영업 장소의 위치 등 모든 여건으로 보아 위법할 처지도 아니고 더구나 법규를 위반 하지 않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성실히 업소를 운영해 왔으며, 따라서 영업을 시작 한 이래 한번도 단속된 사실도 없거니와 사실상 법규를 위반한 적이 한번도 없 다. 이러한 사실은 평소 종업원들에게 항상 주지시키고 있다. 마. 청구인의 위법행위에는 고의성이 전혀 없다. 청구인은 평소에도 경미한 법규위반도 없이 성실히 업소를 운영해 왔으며, 이 건의 경우에도 업소의 소재 지가 아파트 주거단지에 인접해 있어 평소 가족 동반의 손님들이 많이 드나들 고 있었고, 초저녁에 주민인 부모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잠시 즐겁게 노래방에 다녀가는 것으로 생각하였던 것이다. 더구나 그 자리에 주류를 제공하거나 하는 행위는 전혀 없었고, 청구인이 순간적으로 청소년을 출입시킨다는 생각이 없는 상태에서 잠시 실수를 범했던 것이다. 바. 청구인은 이 건으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 건 형사사건의 처분청인 ○○지방검찰청 검사는 청구인에 대하여 단순히 부모가 자녀를 데리고 노래를 부르겠다고 하여 입장시켰고, 주류제공 사실도 없는 등 사안이 경미한 사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이는 식품위생법이 정한 행정처 분의 경감할 수 있는 사유가 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란다. 사. 이 건 영업정지 처분으로 청구인의 가족은 생계가 어려워진다. 청구인 은 이 건 노래방 영업으로 처와 1남 2녀의 가족에 대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 며, 달리 자산이 없는 청구인으로서는 이 건 노래방 영업의 수익으로 생계비의 전부를 충당하고 있는 바, 이 건 영업정지 처분으로 가족의 생계에 막대한 지장 을 초래하게 된다. 피청구인의 이 건 이전에 법규위반으로 단속된 사실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건도 위반 정도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 아무런 고의성이 없고, 더구나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등 식품위생법상의 경감 요건을 구비하였으며, 이 건 행정처분의 집행으로 청구인은 물론 가족의 생계까지 위협 을 받고 있는 바, 이상과 같은 청구인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피청구인의 행 정처분을 취소하거나 경감하여 과징금 처분으로 변경받고자 이 건 청구에 이른 것이다. 2.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처분의 개요 및 적법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2001.5.7 부터 현재까지 ○○시 ○○동 688-14번지 소재의 유흥주점인 '○○노래방'을 운 영하고 있는 자로서, 2001.8.17. 20:20경 청구인의 업소에 청소년[정○○(여, 10세) 외 3명]을 아무런 신분확인 절차 없이 출입시켜 노래방 사용료 12,000원을 받고 영업하다 단속되어 ○○경찰서 방범63230-1263(2001.8.18)호로 통보되어, 식품위 생법 제31조제2항 제3호(청소년 유해업소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는 행위)의 규 정 위반으로, 행정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영업주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였던 바, 청구인은 의견제출서에서 위반 사실(부모와 함 께 출입)을 인정하며 업주로서 지켜야할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며 관대한 처벌 을 원하고 있고,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을 요구하였으나, 동 위반사항 은 과징금 제외대상이며, 상기 업소는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 청소년 유해업소로 서 청소년을 출입하게 한 행위가 인정되어 (식품위생법 제31조제2항 제3호의 규 정 위반) 동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행정처 분하였다. 나. 청구인의 주장 사실에 대하여, (1) 청구인이 "부모와 함께 출입한 자녀가" 청소년 유해업소에 청소년 출 입한 행위에 대하여는 인정하나, 그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여 행정처분 취소 또 는 경감 처분을 주장하는데 대하여, 청구인이 행정심판 청구서에서 "평소 자녀 라도 미성년자는 동반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고 있었다" 라는 주장에서 알 수 있 듯이 청구인은 자신의 행위가 위법인 사실을 잘 알면서도 영리에만 급급하여 부모와 같이 왔다는 핑계로 위 청소년들을 출입시킨 것은 명백한 법 위반 사항 이며, 또한 위 청소년의 부모들은 이 사건 업소에서 아이들이 노래부르도록 방 만 잡아주고 다른 호프집에 간 사실을 감안할 때 경감의 사유도 없다 할 것이 다. 위와 같이 영업을 하면서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개인적인 어려움 등을 내세워 선처를 요구하고 있으나,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 보호의 차원에서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2) 또한 울산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 처분되어 행정처분 경감을 요구하 고 있으나, 피청구인은 2001.10.5자로 행정처분하여 울산지방검찰청의 기소유예 처분 (2001.10.8) 전에 행정처분한 사항이다. 다. 결론적으로, 청소년을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유흥주점은 청소년의 출입 및 고용이 금지된 업소로 엄 격히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동법 제24조 제2항에서는 "청소년 출입 및 고용 금지 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하여 청소년이 당해 업소 에 출입하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라도 알아 볼 수 있는 어린 청소년을 출입케 하였으며, 청구인의 시인서, 경찰의 단속경위서 등을 종합하여 면밀히 검토한 바 위반사실이 명백하고, 피청 구인은 관내 4,000여개의 식품관련 업소를 관리하고 있는 시장의 입장에서 엄정 하고 공평한 법 집행으로 사회질서를 유지하여야 하기에, 식품위생법 제31조 제 2항 제3호의 규정 위반으로 동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행정처분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어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판 단 가. 먼저 관련법규를 살펴보면, 식품위생법 제21조·제22조·제31조·제58 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등의 규정에 의하 면, 유흥주점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영업자 준수사항 중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 반한 경우 1차 위반시 영업정지 1월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의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 서류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2001.5.8 ○○시 ○○동 688-14번지 소재 '○○노래방'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피청구인으로부터 영업허가받아 영업해 오던 중, 같은 해 8.17. 20:20경 청구인의 업소 특10호실에 사용료 12,000원을 받고 정○○(여, '91.10.31생), 정● ●(여, '93.5.17생) 등 4명의 청소년에게 신분 확인 절차 없이 출입하게 한 사실이 경찰에 적발되어, 같은 해 10.5 피청구인으로부터 유흥주점에서 청소년 출입 1차 위반 으로 1월(2001.10.25∼2001.11.24)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업소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 인근에 위치하고 극심한 불황으로 업종은 유흥주점 이나 주로 가족 단위 손님들이 많이 이용하는 노래연습장 형태로 운영하고 있 으며, 적발 당일 초저녁 7∼9세의 어린 자녀들을 부모가 데리고 출입하여 잠시 즐겁게 노래를 부르고 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일시 방심하여 출입시켰던 것이며, 부모들이 어린이들끼리 노래를 부르도록 해 놓고 같은 건물 호프집에 술을 마 시러 간 사이 누군가의 신고에 의해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서 사안이 경미하고 고의성이 전혀 없어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이 건 처분으로 청구 인은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건 1월의 영업정지 처분 을 취소하거나 경감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변경을 청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판단하건대, (1) 청구인 업소에 대한 경찰의 적발 경위서, 청구인 업소에 출입한 청소년들의 부모인 정◎◎의 참고인 진술서, 청구인의 시인서 및 청구인 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의견제출서 등을 종합해 보면, 2001.8.17. 20:20경 청구 인의 업소 특10호실에 정○○('91.10.31생), 정●●('93.5.7생) 등 8∼9세의 초등학 생 4명을 부모가 데리고 출입하여 12,000원을 지불하고 어린이들로 하여금 노래 를 부르도록 한 후, 부모들은 같은 건물의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단 속 경찰관에 의해 청소년 출입 위반으로 적발되어 피청구인이 이에 따른 1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그러나, 적발 당일 청구인 업소에 출입한 어린이들이 8∼9세의 초등학 교 저학년들로서 단순히 노래만을 부르기 위하여 친권자인 부모와 함께 동반 출입하였던 점, 청구인 업소의 상호가 '○○노래방'으로 표시되어 출입 손님이 유흥주점 업종임을 사실상 인식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업소가 유흥주점으로 허가받았지만 사실상 노래연습장에 가까운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유흥시설이 밀집한 유흥지역에 위치한 것이 아니라 대규모 아파트 단지 인근의 외딴 상가 에 위치하여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가족 단위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청구인의 위반 정도가 극히 경미하고 고의성이 없다고 인정되며,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 목적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 게 될 불이익이 위반의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크다고 할 것인 바,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이 건 1월의 영업정지 처분은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처 분으로 인정된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이 2001.10.5 청구인에게 한 1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취 소하거나 경감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변경을 구하는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영업(유흥주점영업)정지처분 취소등청구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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