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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대상자

추상적인 법령이나 규칙 등은 그 자체로서 국민들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케하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심판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음
어떠한 훈령이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성격을 가지지 않는 한 일반적·추상적 규율이라 할 것이고,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등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취소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이어야 하므로 일반적, 추상적인 법령이나 규칙 등은 그 자체로서 국민들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케하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심판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12-344호
사건명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대상자
청구인 ○○○
피청구인 ○○시장
관계법령 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조 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8조, 제19조 다.「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국토해양부훈령 제2009-355호) 제6조 라.「○○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업무 처리 규정」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재결일 2012. 11. 28.
주문 청구인의 ○○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업무 처리규정 취소(변경) 청구를 각하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대상자 제외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1. 1. 13. 시행한 ○○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업무 처리 규정은 이를 취소(변경)하고, 2012. 9. 28. 청구인에게 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대상자 제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이 유(2012-344)

 

1. 사건개요

 

가. 청 구 인 : ○○○(○○시 ○○동 ○○○번지)

나. 피청구인 : ○○시장

다. 청구내용

청구인은 개인화물 및 시내버스의 23년 8월 12일간 무사고 운전경력소지자로, 2012. 8. 1. 피청구인이 공고한 2012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처분계획 공고에 따라,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하였으나, 2012. 9. 28. 피청구인으로부터 「○○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업무처리규정」상 분야별 우선순위표 순위 내 선정대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처분을 받고, 「○○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업무처리 규정」 중 󰡐사업용 및 기타분야󰡑의 1순위 내용의 취소(변경)을 및 이러한 규정을 근거로 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대상자 제외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청구인은 화물자동차를 15년, 시내버스를 9년동안 무사고로 운전하고 있다. 24년동안 무사고로 운전을 하였지만 개인택시 면허 우순순위에 제외될 수 밖에 없다. ○○시 개인택시업무 규정에 󰡐사업용 및 기타분야󰡑에서 ○○시 관내 시내버스를 12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중인자 중 면허신청 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시 관내 시내버스 회사에 근속 중인 자를 1순위로 정하고 있고, 2순위로 사업용 자동차를 무사고로 16년 운전한 자를 규정하고 있어 사업용 자동차는 󰡐사업용 및 기타분야󰡑1순위에 포함되지 않아 사업용 자동차를 20년, 30년 무사고로 운전하였다하더라도 1순위가 될 수 없는 바, 이는 피청구인이 관내 시내버스만 특혜를 주고 있는 경우이고, 모집분야가 󰡐택시󰡑, 󰡐사업용 및 기타분야󰡑인데, 󰡐사업용 및 기타분야󰡑에 관내 시내버스만 우선순위를 준다면, 다른 사업용 자동차운전종사자는 1순위가 절대로 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정한 개인택시 면허발급규정에 사업용자동차도 1순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변경되어야 한다.

 

나. 국민권익위원회나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화물차와 건설기계 운전경력 역시 면허 기준 요건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화물자동차나 건설 기계 운전 경력자를 낮은 순위에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권고하였고, 대부분의 市에서 택시, 버스, 사업용 및 기타분야 또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각 분야별로 면허를 발급해 주는데 반해 피청구인의 경우 관내 시내버스만 우선적으로 면허를 발급해주는 것은 시내버스 운전자만 특혜를 주고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므로, ○○시 개인택시 업무규정의 사업용 및 기타분야의 개선이 이루어져 사업용 자동차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다. ○○시, ○○시 등을 비롯한 대부분의 市에서 택시, 버스, 사업용 및 기타분야 또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각 분야별로 면허를 발급해 주고 있다. 따라서, 2012. 9. 28. 청구인에 대하여 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제외처분의 근거가 된 󰡒「○○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업무처리 규정」 중 사업용 및 기타분야 규정을 시정(개선)을 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대상자 제외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한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피청구인은 2012. 6. 30. 󰡐2012년도분 ○○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처분 계획 공고(택시 6대, 사업용 및 기타 2대, 총 8대)󰡑하였고, 청구인은 2012. 8. 1. 피청구인에게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 중 개별 화물(1983. 1. 1. ~ 2003. 4. 25.), 진주시 시내버스 운송회사인 부산교통 주식회사(2003. 4. 26. ~ 2007. 4. 30.), ○○시 시내버스 운송회사인 삼화여객 주식회사(2007. 5. 21 ~ 2012. 6. 30.)에서의 근무경력을 실사 확인하여 23년 8월 12일의 무사고 운전 경력을 확인하고, 청구인을 포함한 전체 신청자(택시분야 13명, 사업용 및 기타분야 5명)에 대한 2012년도 개인택시 신청자 경력사항 확인 및 공람 공고를 하였다.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 2012. 6. 30. 2012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처분계획 공고

- 2012. 9. 13. 2012년도 개인택시 신청자 경력사항 확인 및 공람 공고

- 2012. 9. 28. 2012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확정 대상자 공고 및 신청 결과 알림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처리규정」제6조제1항 [별표1] ○○시 개인택시면허발급 우선 순위 및 배분에 따라, 사업용 및 기타분야에 1순위 3명, 2순위 2명으로 분류되고, 청구인의 경력이 사업용 및 기타분야 제2순위에 해당되어 면허대수 2대의 범위를 벗어남으로써 2012년도 ○○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신규 면허자 확정 통보에서 청구인을 제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2012. 9. 28. 그 사실을 통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화물자동차를 15년, 시내버스 9년, 총 24년 동안 무사고 운전을 하였음에도 ○○시 개인택시업무 규정(사업용 및 기타분야에서 ○○시 관내 시내버스를 12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중인자 중 면허신청 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시 관내 시내버스 회사에 근속 중인 자를 1순위로 정하고 있고, 2순위로 사업용 자동차를 무사고로 16년 운전한 자를 규정)때문에 사업용 자동차를 20년, 30년 무사고로 운전하였다하더라도 1순위가 될 수 없으므로, ○○시가 정한 면허발급규정에 사업용자동차도 1순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1)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 기준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면허 등의 기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 기준 등)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피청구인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6항 및「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등에 의하여 「○○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업무처리 규정」을 현재까지 적용하여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하고 있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입법목적을 보면, 󰡒이 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6항은 󰡒관할 관청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면허기준을 따로 정하여 면허할 수 있다. 1.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 2년 이내의 해당지역 거주기간, 2. 면허발급요건 또는 우선순위, 3. 그 밖에 관할관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3) 󰡐2012년도 ○○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처분 계획 공고󰡑에서는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발급 우선순위로 운전경력(사업용 및 기타분야)에 있어 사업용자동차보다 관내 시내버스 운전경력을 우선하도록 하고 있는 바, 피청구인이 이 같이 우선순위를 정한 것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원래 장기간 무사고로 운전을 한 택시운전자 중 모범적이고 건실한 자에게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한 보상으로서 안전운행을 권장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라는 점, 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을 하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은 특성상 검증된 안전운행능력을 갖춘 자가 하여야 승객들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데 그 징표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동종차량의 운전경험이라는 점에서 택시, 버스운전경력이 다른 운송수단의 운전경력보다 비교 우위에 있을 수 있다는 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6항제2호에 의하면, 󰡒관할 관청은 지역 사정에 따라 면허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 어느 특정 운전 경력을 우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피청구인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특성상 사업구역의 지리에 밝고 피청구인의 관할구역 내에서 장기간 거주하면서 그 지역에 소재한 업체에서 근무하여 온 운전자들을 보호하고, 피청구인의 관할구역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타 지역의 장기근속자들이 주민등록상의 주소만 등재하고 우선순위 요건만을 만족시키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 등의 관련 사정 등을 충분히 고려한 것이다.

 

4) 따라서, 「○○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업무 처리규정」 제6조〔별표 1〕에 󰡐택시분야󰡑에서 택시를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면허신청 공고일 현재 ○○시 관내 택시회사에서 7년 이상 근속 중인 자를 1순위로, 󰡐사업용 및 기타분야󰡑에서 ○○시 관내 시내버스를 12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중 면허 신청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시 관내 시내버스회사에 근속 중인 자를 1순위, 사업용 자동차 16년 이상은 2순위에 두어 입법목적의 취지에 맞게 우선순위를 정한 것은 정당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라. 청구인은 국민권익위원회나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한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화물차와 건설기계 운전경력 역시 면허 기준 요건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화물자동차나 건설 기계 운전 경력자를 낮은 순위에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대부분의 시에서 택시, 버스, 사업용 및 기타분야 또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각 분야별로 면허를 발급해 주는데 반해 ○○시의 경우 관내 시내버스만 우선적으로 면허를 발급해주는 것은 시내버스 운전자만 특혜를 주고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므로 ○○시 개인택시 업무규정의 사업용 및 기타분야의 개선이 이루어져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가 불이익을 입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1) 2005. 11. 7.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인택시운송 사업 면허를 내 줄때 택시와 버스 운전 경력자에게 우선 순위를 두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고 밝혔으나, 국가인권위윈회의 이러한 권고는 여객운송의 전문 경력이나 지역적 실정이 반영되지 않은 보편적 권고사항으로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개인택시운송 사업 면허는 관할 관청이 보다 세세한 요건을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사법기관 또한 이를 인정하는 판결을 일관되게 하고 있다. 이에 대한 판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이고, 위 법과 그 시행규칙의 범위 내에서 면허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하는 바, 행정청이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하면서 택시 운전경력이 다른 버스 등 다른 차종의 운전경력보다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더 유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택시의 운전경력을 다소 우대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17987 판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8두11099 판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8두11983 판결 참조)

 

마. 청구인은 사업용 자동차가 불이익을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개인택시면허 발급 우선순위 선정은 지역의 실정을 고려하여 관할 관청이 따로 정하도록 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임에도 청구인이 면허발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하여 자기 기준에 맞도록 기준을 변경 요구하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을 무시하는 주장이며, 「○○시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업무처리 규정」을 신뢰하고 장기간 근무하고 있는 관내 시내버스 운전자들의 신뢰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며, 청구인과 같은 운전경력자가 입는 불이익은 정당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수익적 행정행위에 따르는 반사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이 규정이 합리적 근거 없이 청구인만을 차별대우하거나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의 경우 면허의 대상이 개인택시 운송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택시󰡑와 󰡐사업용 및 기타󰡐로 나누어 화물차 운전경력에 비해 업무의 유사성이 높은 버스 운전경력을 우대한 것은 나름대로 합리적이라 볼 수 있고, 장기적인 교통대책으로서의 택시의 수급계획과 신청자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상황에 따라, 그 자격요건이나 우선순위의 요건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며 택시 또는 버스 운전경력만을 인정하고 청구인의 사업용자동차의 운전경력을 완전히 배제하였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바. 청구인은 대부분의 市에서 택시, 버스, 사업용 및 기타분야 또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각 분야별로 면허를 발급해 준다고 주장하나, 개인택시면허발급 여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처한 교통수급상황 등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정하지 않을 수 없는 이상 필연적으로 다른 지역과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택시지역별 총량제에 의거, 경상남도 관내에서 현재 택시 증차를 하고 있는 ○○시나 ○○시의 경우도 이러한 취지에 따라,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우선순위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현재 그 기준은 ○○시와 유사한 실정이고, ○○시의 개인택시 면허발급 우선순위의 경우 사업용 자동차는 사업용 및 기타분야의 2순위(14년 이상 무사고)에 배치되어 있으며, ○○시의 개인택시 면허발급 우선순위(을 제5호증)의 경우도 제1순위 라호(16년 이상 무사고)로 규정하고 있다.

 

사.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개인택시 신규면허 불가처분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시 개인택시면허업무처리규정」 등에서 정한 면허기준에 따라 행한 재량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처분이며,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이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4. 관계법령

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조

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8조, 제19조

다.「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국토해양부훈령 제2009-355호) 제6조

라.「○○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업무 처리 규정」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5. 인정사실

가. 2012. 6. 30. 피청구인은 택시 운전경력자 면허 8대를 발급하는 내용의 󰡐2012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처분계획 공고󰡑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2. 8. 1. 피청구인에게 면허신청을 하면서 개별 화물 1983. 1. 1. ~ 2003. 4. 25.(20년 4월 25일), ○○시 시내버스 운송회사인 ○○교통 주식회사 2003. 4. 26. ~ 2007. 4. 30.(4년 4일), ○○시 시내버스 운송회사인 ○○여객 주식회사 2007. 5. 21 ~ 2012. 6. 30.(5년 9일)에서의 운전경력증명서를 제출하였다.

 

다. 2012. 9. 13. 피청구인은 󰡐2012년도 개인택시 신청자 경력사항 확인 및 공람 공고󰡑를 하였고, 이 공고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업용 및 기타분야󰡑면허대상 숭위 4번에 해당되어 발급대상 2대에 포함되지 않았다.

 

라. 2012. 9. 28. 피청구인은 󰡐2012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확정 대상자 공고󰡑하고, 같은 날 청구인에게 󰡐2012년도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신청 결과 알림󰡑통지를 통해 「○○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업무 처리 규정」상 분야별 우선순위표 순위 내 선정대수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렸다.

 

마. ○○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9조에 의거, 개인택시운송면허제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업무 처리규정」을 제정․시행(2011. 1. 13. 시행, 훈령 제182호)하고 있다.

 

6. 검토의견

 

가. 이 사건 처분관련 법령에 대하여 살펴보면,

 

1)「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9조제6항에 의하면, 관할관청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①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 2년 이내의 해당지역 거주기간, ② 면허발급 요건 또는 우선순위, ③ 그 밖에 관할 관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면허기준을 따로 정하여 면허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토해양부 훈령 제2009-355호「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제6조에 의하면, 관할관청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관련 업무가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개인택시운송 사업면허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이러한 업무처리기준에는 ① 면허기본요건 및 면허발급우선순위, ② 운전경력 산정․무사고인정기준 및 그 증명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2) 「○○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업무 처리규정」제6조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면, 󰡒면허발급 우선순위는 [별표1]과 같이 하며, 동일 우선순위 내에서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장기무사고 운전경력, 택시운전경력, 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 자가용자동차 운전경력의 순서대로 한다고 정하고, 분야별 배분대수 산정은 택시분야를 우선 하되,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고 나머지는 사업용 및 그 밖의 분야에 배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 규정〔별표 1〕에 의하면, 󰡒󰡐사업용 및 기타분야󰡑에서 ○○시 관내 시내버스를 12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중 면허 신청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시 관내 시내버스회사에 근속 중인 자를 1순위, ○○시 관내 시내버스를 14년 이상 운전중인자 중 면허 신청공고일로부터 과거 5년 이상 무사고경력과 과거 3년 이상 ○○시 관내 시내버스 회사에 근속 중인 자와 사업용자동차를 16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를 2순위󰡓로 정하고 있어, 사업용자동차 무사고 운전자는 1순위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나. 이 사건 위법․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청구인의 심판청구 취지는 피청구인인 ○○시의 「○○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업무 처리규정」제6조제1항〔별표 1〕○○시 개인택시면허 발급 우선 순위 및 배분에 의한 󰡐사업용 및 기타분야󰡑 1순위에 ○○시 관내 시내버스를 12년 이상 무사고 운전한 자만 포함되어 있고, 사업용자동차 무사고 운전자는 제외되어 있어, 사업용자동차 운전자는 개인택시 면허발급 대상자에 원천적으로 포함될 수 없으므로, 이 규정 중 󰡐사업용 및 기타분야󰡑의 1순위 내용의 변경(시정) 및 이러한 규정을 근거로 2012. 9. 28.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대상자 제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인 바,

 

2) 우선, 「○○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업무 처리규정」제6조제1항〔별표 1〕에서 정한 󰡒사업용 및 기타분야󰡓1순위 내용의 변경(시정)이 행정심판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가) 「○○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업무 처리 규정」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택시사업면허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법령 및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한 행정규칙의 일종인 ○○시의 󰡐훈령󰡑으로서, 어떠한 훈령이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성격을 가지지 않는 한 일반적·추상적 규율이라 할 것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등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최소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이어야 하고 일반적, 추상적인 법령이나 규칙 등은 그 자체로서 국민들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케하는 것이 아니므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누12639 판결)󰡓고 판시한 바 있고, 헌법재판소에서는 󰡐○○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정 제4조제1항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결정에서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직접성요건을 결여한다고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03. 7. 23. 자 2003헌마3결정)󰡓고 결정한 바 있다.이러한 일반적, 추상적인 규율인 훈령은 그 자체로서 국민들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케하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의 「○○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업무 처리규정」제6조제1항〔별표 1〕내용의 변경(시정)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2012. 9. 28. 피청구인이 화물자동차 15년, 시내버스 9년, 총 약 24년의 무사고 운전 경력을 가진 청구인에게 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대상자 제외처분이 적법․타당지를 살펴보면,

 

가) 2012. 6. 30. 피청구인의󰡐2012년도 ○○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처분 계획 공고(택시 6대, 사업용 및 기타 2대, 총 8대)󰡑에 따라, 청구인이 2012. 8. 1.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신청을 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운전경력증명서 등에 대해 피청구인이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사업용자동차를 포함하여 23년 8월 12일의 무사고 운전경력에 해당하여󰡐사업용 및 기타분야󰡑의 개인택시 면허발급 순위 4번임을 2012. 9. 13.󰡐2012년도 개인택시 신청자 경력사항 확인 및 공람 공고󰡑을 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청구인의 운전경력 및󰡐사업용 및 기타분야󰡑의 면허발급 순위 4번에 해당됨이 확정된 것이고, 청구인은 그 결과를 2012. 9. 28. 공고 및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는 바,

 

나) 대법원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량행위이고, 위 법과 그 시행규칙의 범위 내에서 그 면허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0. 10. 10. 선고 2000두3719 판결,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두9463 판결 등 참조).󰡓고 일관되게 판시하였으며, 나아가󰡒행정청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발급함에 있어 택시 운전경력의 업무적 유사성과 유용성 등 해당 면허와의 상관성에 대한 고려와 함께 당해 행정청 관내 운송사업 및 면허발급의 현황과 장기적인 전망 및 대책 등을 포함한 정책적 고려까지 감안하여 택시 운전경력자를 일정 부분 우대하는 처분을 하게 된 것이라면, 그러한 차별적 취급의 근거로 삼은 행정청의 합목적적 평가 및 정책적 고려 등에 사실의 왜곡이나 현저한 불합리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그 때문에 택시 이외의 운전경력자에게 반사적인 불이익이 초래된다는 결과만을 들어 그러한 행정청의 조치가 불합리 혹은 부당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0. 10. 10. 선고 2000두3719 판결,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두9463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한 바 있어,

 

1) 피청구인이「○○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업무 처리규정」제6조제1항〔별표 1〕에서 󰡐사업용 및 기타분야󰡑우순 순위를 정함에 있어 시내버스 운전경력자와 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자와 차이를 둔 것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6항의󰡒관할관청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면허기준을 따로 정하여 면허할 수 있다. 1.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 2년 이내의 해당지역 거주기간, 2. 면허발급요건 또는 우선순위, 3. 그 밖에 관할관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라는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보여지고, 개인택시운송사업은 승객들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확보해야 하는 공익적 사업이라는 측면에서 동종업종인 택시운전경력자를 제외하고는 관할지역 내의 시내버스 운전경력자가 일반적으로 사업지역에 관할지역 내에 한정되지 않고, 주로 화물 운송을 담당하는 사업용차량 운전경력자 보다 그 유사성이 높다는 점을 비추어 볼 때, 관내 시내버스 운전자를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보다 우선하는 기준을 정한 것은 특별히 사실의 왜곡이나 현저한 불합리가 있다고 할 수 없고,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제정목적을 보더라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허용 여부는 관내 여객운송사업 및 면허발급의 현황과 장기적인 전망 및 대책 등을 포함한 행정청의 정책적 사항을 고려할 수 있는 분야로서 그 범위 내에서는 법령이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으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청구인이 󰡐사업용 및 기타분야󰡑에서 관할지역 내의 시내버스 운전경력자를 우대한 것은 피청구인의 관할구역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타 지역의 장기 운전경력자들이 주민등록상의 거주요건만을 총족시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함으로써 관할구역 내에서 장기간 거주하면서 성실하게 운전경력을 쌓아 온 그 지역에 소재한 업체에서 근무하여 온 운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보여지며, 이러한 기준 제정은 관련법령에 의해 부여한 행정청의 재량권을 벗어날 정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결하였다고 보여지지 않는다 할 것이다.

 

3) 청구인은 현행 피청구인의 「○○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업무 처리규정」제6조제1항〔별표 1〕에서 󰡐사업용 및 기타분야󰡑 규정으로는 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자는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원천적으로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개인택시 운수사업 면허발급 대상자 수와󰡐사업용 및 기타분야󰡑의 1순위에 해당하는󰡐시내버스 12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자󰡑의 수 등 그 시행시기 및 여건에 따라 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자라하여 원천적으로 면허를 발급 받을 수 없다고 볼 수 없을 것이고, 청구인도 향후 7여년 후에는 1순위(현재 5여년의 ○○시 관내 시내버스 운전경력)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업무 처리규정」제6조제1항〔별표 1〕에서 󰡐사업용 및 기타분야󰡑에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대상자 우선순위에 시내버스운전경력자와 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자를 차별한 규정은 사실의 왜곡이나 현저한 불합리가 있어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규정에 근거하여 우선 순위 4번에 해당하는 청구인을 면허대상자 수가 2대인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대상자에서 제외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업무처리 규정」 취소(변경)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대상자 제외처분 취소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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