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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결정처분 취소 청구

장애인등록 및 등급결정 권한이 사무위임조례에 의거 시장에서 읍․면․동장에게 위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명의로 장애등급 결정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권한없는 자의 처분이라 할 것이고, 비록 당연무효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취소사유에 해당함.
(1) 청구인은 2007. 10. 30. 허리 디스크 수술로 인한 척추장애를 이유로 2007년부터 청구인을 진찰하고 있는 의학적 전문기관인 ○○병원에서 발급 받은 장애진단서와 장애등급 심사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의 장애등급심사 및 이의신청에 따른 최종 결과가 척추장애 6급 기준인 “경추 또는 흉․요추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5이상 감소된 사람, 강직성척추염으로 경추 또는 요추가 완전 강직된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일치하는 점, 장애등급심사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의 전문성 또한 존중되어야 하는 점 등을 보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장애결정 ‘등급 외’ 처분에 대한 판단은 적정한 것으로 보여진다 할 것이나,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등록 및 등급조정권한은 「○○시 사무위임 조례」에 의거, 읍․면․동장에게 권한 위임되어 있으나, 이 사건 처분은 ○○시장 명의로 처분 하였으므로, 외관상 권한없는 자의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이는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있으나, ○○시장에게 장애인 조정권한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오인할 여지가 다분하여,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할 것이나,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 사유는 아니라고 할 것이며,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12-304호
사건명 장애등급결정처분 취소 청구
청구인 ○○○
피청구인 ○○시장
관계법령 1)「정부조직법」제6조 2)「지방자치법」제4조의2, 제104조, 제117조 3)「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란 규정」제6조 4)「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2조, 제3조, 제4조, 제8조 5)「○○시 사무위임 조례」제1조, 제2조, 제4조 [별표3] 6)「장애인복지법」제2조, 제32조 7)「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 8)「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 [별표1], 제3조, 제6조 9)「장애등급심사규정」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2조 10)「장애등급 판정기준」
재결일 2012. 10. 31.
주문 피청구인이 2012. 8. 27. 청구인에게 한 장애등급 결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8. 27. 청구인에게 한 장애등급 결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청구인은 2012. 5. 24. 장애인 등록(척추장애)을 신청하여, 피청구인은 국민연금공단에 정밀 심사를 의뢰한 결과, 2012. 6. 1.󰡐등급 외󰡑판정을 받음에 따라, 2012. 6. 1. 청구인에게 장애등급󰡐등급 외󰡑처분을 하였으나, 이에 청구인이 이의 신청하여 국민연금공단에 재심사를 의뢰한 결과, 2012. 7. 3. 최종󰡐등급 외󰡑판정을 받음에 따라, 2012. 7. 3. 청구인에게 장애등급󰡐등급 외󰡑 처분을 하고 통보하였으며, 2012. 7. 11. 청구인은 재차 동일한 사유로 장애인 등록 신청을 하였으나󰡐등급 외󰡑판정을 받고, 이의신청을 통해 2012. 8. 27. 최종󰡐등급 외󰡑로 동일하게 결정하여 처분함에 따라 그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청구취지

 

1) 청구인은 ○○병원에서 2006. 4월부터 2008. 6. 18. 까지 허리에 1차디스크 제거수술, 2차로 반복된 수술을 하고, 3차로 허리에 고정핀을 박는 수술까지 했고 목수술 대기 상태로 기다리고 있던 상태인데 ○○병원에서 서류를 위조하여 치료가 중단되어 현재 지금까지 소송을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장애인등록을 하지 못했고, 그 당시 ○○병원에서 허리 한마디 고정술도 장애인등록이 확실하게 된다고 들었다.

 

2) 2010년부터 법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청구인은 법이 바뀌기 전에 치료를 받은 사람이고 해서 행정심판을 청구한다. 지금 청구인은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하고 있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

 

1) 청구인은 2012. 5. 24. 장애등급 심사의뢰하여 장애진단서 및 지체장애용(척추장애) 소견서, 검사결과지 및 CD를 제출하였으나, 2012. 6. 1. 국민연금공단 심사결과 등급 외로 결정되었다.

 

2) 이후 2012. 6. 21. 청구인은 이의신청서 제출하였으나, 2012. 7. 3. 국민연금공단 심사결과 또다시 등급 외로 결정되었다.

 

나. 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1)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장애인복지법」제32조(장애인등록)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6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절차는 거쳐야 한다. 또한 2011. 1. 1. 이후 장애등록을 신청하거나 재판정 시기에 도달한 장애인은 장애심사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의 위탁심사를 거쳐야 한다.

 

가) 등급심사 운영절차

신청인

시군구

(읍면동)

의료기관

시군구

(읍면동)

 

전문기관

시군구

(읍면동)

등록 신청

(장애진단

의뢰)

장애진단

진단서 발

(검사결과 등)

사요청

 

장애심

결과통

결과통보

장애인

(등록)

 

장애등급심사제도

 

나) 위탁심사 운영체계

2) 청구인은 관련법에 따라 2012. 5. 24. 신청한 척추장애 위탁심사에서 등급 외 판정을 받았으며, 2012. 7. 3. 이의신청 결과 등급 외 동일판정으로 결정되었다. 이에 재차 청구인은 2012. 7. 11. 장애인 등록 재신청하였으나, 최종 2012. 8. 27. 이의신청 결과 등급 외 동일판정으로 결정되었다.

 

3) 장애판정 기준상 척추장애는 골이식으로 척추를 유합시킨 골유합술이나 2개 이상의 기구로 척추를 유합시킨 고정술 등으로 고정된 경우에는 고정된 분절이 운동기능을 모두 상실한 것으로 보아, 척추 운동단위별 표준 운동가능영역을 바탕으로 운동범위 감소정도를 산출한다. 따라서 척추장애로 인정되기 위한 최저기준은 경추 또는 흉․요추의 운동범위가 정상범위의 1/5이상 감소(22도 이상 / 총 111도) 된 경우에 인정된다.

 

4) 청구인의 경우 요추4-5간 고정술을 시행했으며 이 수술로 인해 척추운동단위별 표준운동가능영역의 정상적인 운동범위 총111 운동범위가 17 감소되었다. 이를 환산하면 운동범위가 15.3% 감소된 상태로, 정상범위에서 1/5 미만 감소 (20%감소, 운동범위가 22도 이상 감소하여야 함)에 해당되지 않아 척추장애 등급 외 결정되었다.

 

5) 2010. 1. 1.부터 시행된「장애인복지법」상 장애판정 개정부분을 확인한 바, 기존 2003˜2009년까지의 장애등급기준법 상 척추장애는 흉․요추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2이상 감소된 사람으로서 2010년 법개정이 되면서 장애등급기준이 운동범위가 1/2이상 감소에서 1/5감소로 완화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결 론

 

장애인의 장애등급 판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등급심사제도가 시행되었고, 청구인은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2인 이상 관련과목 전문의와 심사전문인력 등) 자문회의에서 심사 및 이의신청 등 4차에 걸친 심사에도 불구하고 등급 외 결정된 것은 장애인복지법의 장애등록 판정기준에 의하여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이므로 척추장애󰡐등급 외󰡑결정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인정사실

 

가. 최초결정 : 2012. 6. 1.

 

- 청구인은 2007. 10. 30. 허리 디스크 제거수술(요추고정술)을 받고, 2012. 5. 24. 피청구인에게 장애등록 신청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으로부터 2012. 6. 1. 등급 외 결정을 받았다. 2012. 5. 24. ○○병원이 발급한 장애진단서에는󰡒요추 4-5번간 척추 고정술을 시행한 상태로 흉․요추부 운동기능기여도가 17도 제한󰡓이라고 되어 있다.

 

- 피청구인이 2012. 6. 1. 청구인에게 통보한 장애등급 결정서에 따르면󰡒장애등급 판정기준상 척추장애는 골이식으로 척추를 유합시킨 골유합술이나 2개이상의 기구로 척추를 유합시킨 고정술 등으로 고정된 경우에 고정된 분절은 운동기능을 모두 상실한 것으로 보아, 척추 운동단위별 표준 운동가능영역을 바탕으로 운동범위 감소정도를 산출함. 장애인정 최저 기준은 흉․요추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5 이상 감소(22도 이상/총111도)된 경우에 인정됨.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요추 4-5번간 척추 고정술을 시행한 상태로 흉․요추부 운동범위가 정상의 1/5미만 감소(17도 제한)된 경우로 척추장애 등급에 해당하지 않음.󰡓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나. 1차 이의신청 결정 : 2012. 7. 3.

 

이에 청구인은 2012. 6. 21.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하였으며, 재심사결과 국민연금공단의 재심사를 통해 2012. 7. 3.󰡐등급 외󰡑로 결정되었다.

 

다. 2차 결정 : 2012. 7. 26.

 

- 청구인은 2012. 7. 11. 피청구인에게 장애등록 신청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으로부터 2012. 7. 26.󰡐등급 외󰡑결정을 받았다. 2012. 7. 11. ○○병원이 발급한 장애진단서에는󰡒요추 4-5번간 척추 고정술을 시행한 상태로 흉․요추부 운동기능 기여도가 17도 제한󰡓이라고 되어 있다.

 

- 피청구인이 2012. 7. 26. 청구인에게 통보한 장애등급 결정서에 따르면󰡒현행 장애등급 기준상 척추장애는 강직성척추염으로 완전 강직된 경우 또는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된 경우에 한하며,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된 분절은 그 분절의 운동기능을 모두 상실한 것으로 보고 고정된 분절이외의 분절은 운동기능을 정상으로 보아서 산출하며 흉․요추부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5이상(22도) 감소된 경우에 한하여 장애 판정함. 제출된 장애진단서, 진료기록, 지체장애소견서, 방사선영상자료 등을 고려할 때 요추 4˜5번간 고정술 시행하여 흉․요추부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5미만(17도) 감소된 경우이므로 척추장애 등급에 해당되지 않음.󰡓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라. 2차 이의신청 결정 : 2012. 8. 27.

 

이에 청구인은 2012. 8. 6.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하였으며, 국민연금공단의 재심사를 통해 2012. 8. 27.󰡐등급 외󰡑로 결정되었다.

 

마.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60호의 장애등급판정기준에는 척추장애등급 6급의 경우󰡒경추 또는 흉․요추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5이상 감소된 사람, 강직성척추염으로 경추 또는 요추가 완전 강직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5. 판단

 

가. 이 사건 처분의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1)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의하면 시장․군수는 장애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에게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을 내주어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의하면󰡒장애인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구분󰡓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하면,󰡒장애등급의 조정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의료기관에 장애진단을 의뢰한 후 통보받은 진단결과에 대하여 보다 정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을 토대로 장애등급을 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 [별표1]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에 의하면 지체장애 6급인 경우󰡐경추 또는 흉․요추의 기능이 저하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인 보건복지부 고시인「장애등급판정기준」에 의하면 6급은󰡐경추 또는 흉․요추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5 이상 감소된 사람, 강직성척추염으로 경추 또는 요추가 완전 강직된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다.

 

2)「정부조직법」제6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제1항에 의하면󰡒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조(위임 및 위탁의 기준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행정기관의 장은 허가․인가․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합사무 및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로서 그가 직접 시행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한 일부 권한(이하󰡐행정권한󰡑이라 한다)을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 다른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및 위탁한다.󰡓, 또한 같은 규정 제8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임 및 수탁기관에 있으며, 수임 및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임 및 수탁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4)「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제1항은󰡒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지방자치법」제117조(하부행정기관의 장)에는󰡒자치구가 아닌 구에 구청장, 읍에 읍장, 면에 면장, 동에 동장을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5)「○○시 사무위임 조례」제1조(목적)에는󰡒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04조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일부를 의회사무국장, 구청장 및 읍․면․동장에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같은 조례 제2조(위임사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3과 같다.󰡓고 하면서, 별표 3에는󰡒「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의한 장애인 등록,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9조에 의한 장애등급 조정, 장애인증명서 발급 사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 조례 제4조(권한의 행사)에는󰡒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무는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살펴보면,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 10. 30. 허리디스크 수술로 인한 척추장애를 이유로 2012. 5. 24., 2012. 7. 11. ○○병원의 장애진단서 및 의사소견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으나, 국민연금공단이 장애판정한󰡒요추 4~5번간 고정술 시행하여 흉․요추부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5미만(17도) 감소된 경우이므로 척추장애 등급에 해당되지 않음.󰡓을 이유로 피청구인은󰡐등급 외󰡑결정하였다.

 

가)「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장애인의 장애등급 등) 제1항 [별표1] 및「장애등급 판정기준」에 의하면, 척추장애 6급은󰡒경추 또는 흉․요추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5이상 감소된 사람, 강직성척추염으로 경추 또는 요추가 완전 강직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나)「장애등급 판정기준」에는 운동범위(운동기능기여도)가 총 111도 중 1/5인 22도 이상이 감소되어야 척추장애 등급이 가능하나, 2012. 5. 24.과 2012. 7. 11. 2회에 걸쳐 ○○병원(진단의사: 김의중, 의사면허: 36102)이 발급한 장애진단서에는󰡒요추 4-5번간 척추 고정술을 시행한 상태로 흉․요추부 운동기능기여도가 17도 제한󰡓이라고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따라서 2007년부터 청구인을 진찰하고 있는 의학적 전문기관인 ○○병원에서 발급 받은 장애진단서와 장애등급 심사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의 이 사건 장애인등급심사 및 이의신청에 따른 최종 결과가 일치하고, 척추장애 등급기준인󰡒경추 또는 흉․요추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5이상 감소된 사람, 강직성척추염으로 경추 또는 요추가 완전 강직된 사람󰡓에 해당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장애결정󰡐등급 외󰡑처분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

 

다.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이 권한있는 자의 처분인지 살펴보면,

 

1)「장애인복지법」제32조(장애인등록)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등록,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장애등급 조정)에 의한 장애등급 조정 사무의 권한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위임 규정을 보면,

 

가)「정부조직법」제6조는󰡒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를 하급 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고,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에서 행정기관으로서 그 사무를 수행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나)「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조제1항에서󰡒행정기관의 장은 허가․인가․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및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로서 그가 직접 시행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한 일부 권한을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규정 제8조에는󰡒수임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임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으며,

 

다)「지방자치법」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또한「○○시 사무위임 조례」제1조에서,󰡒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04조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례 제2조(위임사항)에서󰡐위임사무󰡑를, 같은 조례 제4조(권한의 행사)에서󰡒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무는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고 하여 장애인 등록, 장애등급 조정 사무에 관한 시장의 권한이 읍․면․동장에게 권한 위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 권한위임과 내부위임 관련 판례

 

가)󰡒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제정된 조례에 의한 권한의 위임은 단순한 사무의 위임 또는 촉탁의 경우와 달리 권한 자체가 위임청으로부터 수임청에 이양되어 당해 행정처분은 수임청의 행위가 되고 그 범위에서 위임청의 권한은 소멸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구고등법원 1981. 10. 19. 선고 80구228 판결 참조)

 

나)󰡒행정권한의 위임은 위임관청이 법률에 따라 하는 특정권한에 대한 법정귀속의 변경임에 대하여 내부위임은 행정관청의 내부적인 사무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그 권한을 사실상 행하게 하는데 그치는 것이므로 권한위임의 경우에는 수임자가 자기의 명의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나 내부위임의 경우에는 위임관청의 명의로 이를 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누10985 판결 참조)

 

다)󰡒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하며, 행정처분을 행할 적법한 권한있는 상급행정청으로부터 내부위임을 받은 데 불과한 하급행정청이 권한없이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도 실제로 그 처분을 행한 하급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할 것이지 그 처분을 행할 적법한 권한있는 상급행정청을 피고로 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누5641 판결 참조)

 

라)󰡒행정권한의 위임은 행정관청이 법률에 따라 특정한 권한을 다른 행정관청에 이전하여 수임관청의 권한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권한의 법적인 귀속을 변경하는 것임에 대하여, 행정권한의 내부위임은 행정관청의 내부적인 사무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의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그의 권한을 사실상 행하도록 하는데 그치는 것이므로, 권한위임의 경우에는 수임관청이 자기의 이름으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지만, 내부위임의 경우에는 수임관청은 위임관청의 이름으로만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자기의 이름으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누671 판결 참조)

 

마)󰡒「지방자치법」제95조제1항(현「지방자치법」제104조제1항)에 따른 권한의 위임은 내부적으로 집행사무만을 위임한 것이라기 보다는 이른바 외부적 권한위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누15428 판결 참조)

 

3)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살펴보면,

 

가)「장애인복지법」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 등록 및 장애등급 조정 권한은 시장․군수․구청장에 있으나,「지방자치법」제104조에 근거한「○○시 사무위임 조례」제2조에 따라 읍․면․동장에게 위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살피건대 피청구인의 경우 장애인 등록에 대한 권한은「지방자치법」제104조 및「○○시 사무위임 조례」에 의거 읍․면․동장에 위임되어 있고, 판례도󰡒「지방자치법」제104조제1항(舊 제95조제1항)에 따른 권한의 위임은 내부적으로 집행사무만을 위임한 것이라기보다는 이른바 외부적 권한 위임에 해당한다.󰡓(대법원 선고 96누15428판결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장애인 등록 및 등급조정사무는 읍․면․동장에게 권한위임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경우 ○○시 ○○동장이 장애등급을 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권한없는 ○○시장 명의로 처분을 한 것은 하자있는 행정행위라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권한없는 자의 처분의 효력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인󰡐중대명백설󰡑이란 행정행위의 하자의 내용이 중대하고,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때에는 당해 행정행위는 무효가 되고, 그 중 어느 한 요건 또는 두 요건 전부를 결여한 경우에는 당해 행정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에 불과하다는 학설이다. 통설․판례는 행정행위의 하자가 내용상 중대하고 외관상 명백한 경우에󰡐무효󰡑인 하자가 되고, 이 두 요건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취소󰡑사유로 보는 중대명백설을 취하고 있다.

 

나) 이와 관련하여󰡒하자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고,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대법원 1995. 8. 22. 94누5694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장애인 등록 및 장애등급 조정 권한은 ○○시 ○○동장에게 위임되어 있어 ○○시장 명의의 장애등급 결정은 무권한의 행위로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다만 무권한의 행위라도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인 경우가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세관출장소장 명의로 관세부과 처분 및 증액결정처분이 이루어져 왔는데, 그동안 세관출장소장에게 관세부과처분에 관한 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이의제기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세관출장소장에게 관세부과 처분을 할 권한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오인할 여지가 다분하다고 인정되므로 결국 적법한 권한위임없이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1. 26. 2003두2403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다.

 

라) 따라서, 장애인 등록 및 장애등급 조정 권한이「장애인복지법」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되어 있고, 도내 일부 시․군에는 아직 읍․면․동장에게 위임되지 않고 있는 점, 그동안 장애인 등록 및 장애등급 조정 권한이 시장․군수에게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이의제기가 없었던 점, 청구인은 ○○시장의 장애등급결정을 전적으로 신뢰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시장이 처분을 할 권한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오인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결국 적법한 권한없이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는 아니라 할 것이다.

 

라. 이상 이를 종합하면,

 

1) 청구인은 2007. 10. 30. 허리 디스크 수술로 인한 척추장애를 이유로 2007년부터 청구인을 진찰하고 있는 의학적 전문기관인 ○○병원에서 발급 받은 장애진단서와 장애등급 심사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의 장애등급심사 및 이의신청에 따른 최종 결과가 척추장애 6급 기준인󰡒경추 또는 흉․요추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5이상 감소된 사람, 강직성척추염으로 경추 또는 요추가 완전 강직된 사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의견이 일치한 점,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의 전문성 또한 존중되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장애결정󰡐등급 외󰡑처분은 적정한 것으로 보여지나, 이에 대한 판단은 별론으로 하고,

 

2) 하자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고 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장애인 등록 및 등급조정권한은 ○○시 ○○동장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시장의 이 사건 장애등급결정처분은 결과적으로 권한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할 것이나, 이로 인한 하자는 결국 당연무효 사유는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정부조직법」,「지방자치법」,「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장애인복지법」및「○○시 사무위임 조례」상 장애인 등록 및 장애등급 조정 권한이 ○○시 ○○동장에게 위임되어 있어, ○○시장이 한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기는 하나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당연 무효는 아니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장애등급 결정처분은 권한없는 자의 행위로 중대한 하자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마.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장애등급결정처분 취소 청구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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