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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불허가처분 취소 청구

구체적인 자료에 근거하지 않고 막연히 악취 등으로 인한 환경 피해와 영농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에 근거한 건축 불허가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부당함.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운영하는데 있어 어느 정도의 악취, 소음, 해충발생 등의 문제는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서 수인가능 여부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한 검토 없이 단지 환경 피해의 발생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을 들어 건축불허가의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또한 피청구인이 개발행위 불가사유의 근거규정으로 들고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6조 관련 [별표 1의2]의 개발행위허가기준은 판단하는 자의 지극히 주관적인 견해에 따라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은 부분으로서, 피청구인이 위 규정을 근거로 개발행위허가를 거부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하고, 그러한 사유 없이 단지 추상적인 위 규정에만 근거하여 주변 환경 또는 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의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는 없다.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12-298호
사건명 건축불허가처분 취소 청구
청구인 ○○영농조합법인
피청구인 ○○시장
관계법령 1)「건축법」제11조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제58조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1조, 제56조 [별표 1의2] 4)「농지법」제34조 5)「농지법 시행령」제33조 6)「농어촌정비법」제23조
재결일 2012. 10. 31.
주문 피청구인이 2012. 9. 11. 청구인에게 한 건축 불허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9. 11. 청구인에게 한 건축 불허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8. 27. ○○시 ○○면 ○○리 ○○○번지 외 1필지(계획관리지역, 전, 4,006㎡) 상에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건축면적 685.08㎡)을 건립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2012. 9. 11.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지의 경우 진출입로 등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입지적 여건이 주변지역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개발행위 및 농지전용·농업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 승인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건축 불허가처분을 하였는바, 이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청구인은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을 위한 1차 부지가 부대에 편입되어 2차 부지를 선정하였으나 마을과 인접하다는 ○○마을 주민의 의견을 받아들여 다시 3차 부지(현 사업 예정지)를 상당수의 마을 주민과 부지 적정성에 대한 심도있는 의논 끝에 주민의 제안으로 ○○시 ○○면 ○○리 ○○○번지, ○○○번지를 사업부지로 선정하였다. 허가 신청 이전에 건축, 토목전문가에게 의뢰하여 법률적으로 인허가 요건에 하자가 없음을 확인하였고, 다수 주민들과의 소통으로 민원에 대한 노력 끝에 사업부지 계약을 하여 ○○시에 사업신청을 하였다. 또한 사업신청 전 설계과정에서 각 관련 부서의 담당공무원과 사전협의 과정을 거쳐 허가요건에 하자가 없음을 판단하여 건축과에 접수하였다. 그러나 ○○시는 사업의 법률적 적정성 검토와는 별개로 일부 민원을 이유로 부지 적정성과 신청인의 민원해결을 위한 노력을 살펴보지 않고, 허가 가능한 사항에 대해 재량으로 법적기준을 과도하게 적용하여 허가불가 처분을 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되었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1) ○○시 농정기획과에서는 농지전용 협의에 대해 차량과 농기계의 교행이 불편하다는 점을 이유로 협의불가 의견이나 기존 농어촌 도로와 같이 5m 도로를 계획했으며 현재 시내버스와 1톤 트럭 교행이 가능하며 추가 교행구간 설치도 가능하다. 또한 농업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 승인과 관련하여 농경지 진출입로 경사도를 이유로 협의불가 의견을 회신하였으나 현재 진출입로(17.2%) 보다 완만한(12.3%) 진출입로를 계획하고 있다. 아울러 도시과에서는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농촌미관 문제, 도로 이용 시 소음과 비산먼지 발생 문제, 오폐수·악취·해충 등 생활환경 피해 우려 등을 사유로 협의불가 의견을 회신하였으나 사업지 전면에 차폐림으로 미관을 충분히 고려했고, 소음·먼지·오폐수 등은 법적기준 초과 시 가동중단을 약속한 상태이며 특히 악취방지 시설은 최고의 설비를 계획하였다.

 

2) 청구인의 사업신청은 해양배출금지로 인해 축산인들이 직면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국가사업으로 이에 일조하고자 하는 청구인이 축산인의 한명으로 책임감을 갖고 시작하였다. 사업자 선정에서부터 지금까지 2년여 간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 노력하였고, 또한 사업자 선정 후 시설의 주안점으로 냄새 제거 설비를 위해 최고의 공법사를 선정하였으며, 또한 안정적 설비제작을 위해 공법사 선정 후 9억 원의 사전 설비제작을 진행한 상태로 1차·2차·3차부지 이전에 이르기까지 이미 설비제작이 완료되어 공법사로부터 지체상금을 경고 받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반려사유에 있어서 부지선정의 적정성, 민원해결을 위한 사업자의 노력에 대한 고려 없이, 타 시·군의 예전시설의 문제점만을 들어 양돈농가 주변의 냄새 민원의 요구사항인 청구인의 공동자원화 시설의 조속한 설치 요구라는 현안은 무시한 채, 소수 민원을 이유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이 사건 불허가처분을 하였다. 이 때문에 청구인은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라는 공문을 수차례 받고 있으며, 국가보조 융자금 또한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불허가처분은 공익이라는 우선순위보다 당장 눈앞의 편의에 따른 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다. 결론

 

이 사건 처분은 소수의 민원을 이유로 현존하는 양돈농가 주변의 고통을 받고 있는 민원인들을 무시하는 무책임한 행정처분이며, 국가보조사업이 가지는 더 큰 공익적 목적을 무시한 채, 당면한 소수 민원을 이유로 더 큰 사회이익을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청구인은 2012. 8. 27. ○○시 ○○면 ○○리 ○○○, ○○○번지 상에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건축허가 신청서를 피청구인에게 접수하여 검토한 바,

 

가) 신청지는 전형적인 농촌마을로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계획관리지역으로, 신청지 인근 하류에는 넓은 농경지가 경작되고 있고 지방하천인 어옥천이 인접하여 흐르고 있으며, 4개 마을(정성, 정오, 오방, ○○)을 통과하여야만 분뇨차량이 분뇨처리시설물에 접근이 가능한 입지이다.

 

나) ○○천과 농경지 및 주변 2개 마을(○○, ○○)은 시설물과 위치가 가까워 직접적인 환경영향이 예상되며, 인근의 많은 양돈시설로부터 수집한 분뇨를 운반차량이 마을 앞 도로를 이용할 시 악취, 소음, 진동, 비산먼지 등의 발생이 예상되며, 시설물 가동 시에는 오․폐수, 악취, 해충 등으로 인하여 생활환경에 심한 피해가 우려되므로, 아름다운 농촌경관 보전과 지역의 청정농산물 보호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다) 또한 진출입로는 농업경영 목적으로 개설된 도로로서 대형분뇨수송차량이 이 사건 신청지에 진출입함으로써 인근 농업경영자들의 농기계(트랙터 등) 운행 시 원활한 교행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추락사고 등의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어 분뇨처리시설의 입지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답변

 

1) 「건축법」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건축법 제11조제5항제3호의 규정에 따르면, 건축허가를 받을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제1항제1호, 제58조제1항제4호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1호, 제56조제1항 [별표 1의2] 제1호 라목 (2)의 각 규정에 따르면,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대하여,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등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를 하여야 하고, 주변지역과의 관계에 대하여는 개발행위로 인하여 당해 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기오염·수질오염·토질오염·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이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을 허가조건으로 하고, 다만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의 방지가 가능하여 환경오염의 방지, 위해의 방지, 조경, 녹지의 조성, 완충지대의 설치 등을 허가의 조건으로 붙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되어있다.

 

2) 위 각 규정을 종합하면, 건축허가는 「건축법」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과 같은 개발행위허가의 성질을 아울러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는 그 금지요건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금지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행정청에게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한 개발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는 결국 재량행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두19960 판결 등 참조).

 

3) 또한 「건축법」제11조제5항제7호의 규정에 따르면, 건축허가를 받을 경우 「농지법」제34조, 제35조,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신고 및 협의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으며, 「농지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서 해당 농지의 전용으로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 등을 농지전용허가의 구체적 심사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바, 그 금지요건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금지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행정청에게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할 것이고, 아울러 농지전용행위는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의 보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므로, 관계법령이 정한 심사기준에 부적합한 경우는 물론, 법규에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대상토지의 현상과 위치 및 주위의 상황, 농지전용을 필요로 하는 사업계획에 나타난 사업의 내용, 규모, 방법과 그것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의 보전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2000. 5. 12. 선고 98두15382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농지법」이 정한 농지전용허가 등을 수반하는 건축허가는 결국 재량행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4)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에 있어서는 행정청의 재량에 기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법원은 독자의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당해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되고, 이러한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심사는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등을 그 판단 대상으로 한다.(대법원 2010. 2. 25.선고 2009두19960 판결 등 참조).

 

5) 한편, 청구인은 의제처리와 무관하게 농업기반시설(도로)의 목적 외 사용신청을 함께 하였는바 「농어촌정비법」제23조의 규정에 따르면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려 하거나 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목적 외의 사용은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이에 따라 청구인 주장에 대하여 답변하면,

 

가) “기존 농어촌도로와 같이 5m도로를 계획했으며, 현재 시내버스와 1톤 트럭이 교행 가능하고 추가교행구간 설치가 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1) 건축허가 신청서 상 계획하고 있는 진출입로는 농업경영 목적으로 개설된 농로로서 5m폭으로 확장 하여도 아래와 같이 대형차량과 농기계와의 교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인 차선폭 3.2˜4m)

 

※ 차폭 과 농기계의 폭 비교

명칭

대형차량

(16톤탱크로리)

콤바인

트랙터(45마력)

경운기

승용차

차폭

2,495mm

2,160mm

2,550mm(본체)

3,500~4,000mm(작업기부착시)

1,200mm

1,700mm

 

(2) 상기 자료와 같이 대형차량과 콤바인, 트랙터 등의 교행이 어렵고 특히 농번기에 트랙터 등 농기계는 작업기를 부착한 상태로 운행하기 때문에 교행이 불가능하다.

 

(3) 한편 일반적인 도로의 경우에도 교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때에는 건축에 제한이 될 수 있는바, 청구인이 확장하고자 하는 도로는 농업기반시설인 도로로서 농업기반시설은 원칙적으로 그에 맞는 용도로 사용되어야 하나, 부득이 그 목적 외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청구인이 진·출입을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도로는 영농목적으로 조성된 도로일 뿐만 아니라 확장을 통한 진·출입이 영농에 방해가 된다면 목적 외 사용은 불허되는 것이 당연하다 할 것이다.

나) “현 도로의 종단구배가 0.8~5.8%로서 아주 완만한 경사구배이며, 기존 답 진입로(L=9.3 H=1.7 S=17.2%)보다 대체 답 진입로(L=13.5 B=2.0 S=12.3%) 가 접근이 용이하도록 계획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본 진입도로 확장계획 시 대형차량(분뇨수송 차량, 트랙터 등)과 농기계와의 교행 등을 고려하여, 현재 설치되어 있는 농경지 진·출입로 부분(○○면 ○○리 547번지)에 대해 농기계 추락 등 사고위험 방지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다) 청구인은 “사업지 양측마을 다수 동의 후 부지선정을 하였으며, 경관 보전을 위해 부지 정면부에 차폐림을 조성하였고, 또한 오·폐수등 환경오염 우려에 대해서는 시설기준을 초과할시 법적으로 가동을 중단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며, 법적 방지시설을 계획하였다.”고 주장하나,

 

(1)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환경피해를 우려한 ○○마을 외 3개 마을 지역주민 및 출향경작인 162명이 처리장 건립을 강력히 반대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상태이며,

 

(2) 신청지 인근 지역은 전형적인 농촌마을로써 이 사건 건축이 이루어질 경우 기존 분뇨처리시설 바로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농촌미관을 저해하고, 분뇨운반차량이 ○○마을 및 ○○마을 앞 도로 이용으로 소음 및 비산먼지 등이 발생함으로써 인근 논의 피해와 그로 인한 농민들의 농업생산성 감소 및 농업경영 환경저해가 예상되며, 악취방지시설은 최고의 설비를 계획했다고 하나, 현재 점촌마을에 위치하고 있는 기존 분뇨처리시설 등에서 발생되는 악취, 해충 등으로 인한 고통을 인근 주민들이 호소하고 있는 상태로 사업개시 시 오·폐수, 악취, 해충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환경의 피해가 더욱 증가할 것이 명백하다.

다. 결 론

 

1) 청구인이 신청한 건축허가서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이 사건 신청지 인근 주변지역은 전형적인 농촌마을로써 쾌적한 환경에 청정한 농산물이 생산되고 있는 경관이 아름다운 마을들이 있는 곳으로,

 

2) 신청 시설물이 들어설 경우 농촌미관을 저해하고, 분뇨운반 차량이 마을앞 도로를 이용함으로 소음, 진동, 비산먼지 등의 발생이 예상되며, 처리장 가동시에는 오․폐수, 악취, 해충 등으로 인한 생활환경의 피해가 우려되고, 분뇨차량 운행으로 인하여 주변의 교통소통에도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고,

 

3) 사업개시 후 대형분뇨수송차량이 이 사건 신청지에 진출입함으로써 인근 농업경영자들의 농기계(트랙터 등) 운행 시 원활한 교행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추락사고등의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어 분뇨처리시설의 입지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바,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 제1호 라목 (1), (2), 마목 (1), 제2호 가목 (2), 「농지법」제34조 및 「농지법 시행령」제33조제1항제2호 나목에 의거 ‘분뇨처리시설’ 건축은 부적정한 지역이므로, 이 사건 불허가처분은 적법·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4. 인정사실

 

가. 청구인은 2011. 4. 15. ‘2011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대상자로 확정되었는바, 총사업비는 30억 원(국비 15억 원, 도비 2억7천만 원, 시비 6억3천만 원, 융자 6억 원)으로 1일 처리물량은 99톤 규모이다.

 

나. 청구인은 2010년 ○○시 ○○면 ○○리 ○○번지에 이 사건 건축과 관련하여 1차로 부지를 선정하였으나 군사시설에 편입예정이라는 사유로 무산되었고, 2011년 같은 리 ○○○번지에 2차 부지를 선정하였으나 인근 마을 주민들의 반대로 철회하였으며, 2012년 이 사건 신청지인 같은 리 ○○○번지를 3차로 선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2. 8. 27. 이 사건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2. 9. 11. 개발행위, 농지전용, 농업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불허가처분 하면서, 주 진입로 등 기반시설 및 부지의 입지적 여건이 주변지역과 부합하지 않으므로 입지를 재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제시하였다.

 

라. 이 사건 부지로부터 약 750m 거리에 ○○마을이 위치하고 있으며 36가구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고, 약 500m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점촌마을 또한 약 34가구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이 사건 건축과 관련하여 ○○마을과 점촌마을 주민 중 50명이 반대의견서에 서명·날인하였고, 61명이 찬성의견서에 서명·날인하였다.

 

마. 이 사건 부지는 지목은 전이나 현황은 휴경상태로 수목 등이 식재되어 있으며, 진입 시 이용되는 농로는 폭이 약 3m 이고 길이가 약 120m 이다.

 

5. 판 단

 

가. 이 사건 처분의 관계 법령에 대하여 살펴보면, 「건축법」제11조제1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제5항에서 건축허가를 받으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와 「농지법」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제1항제1호, 제58조제1항제4호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별표 1의2] 제1호 라목 (2)의 각 규정에 따르면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대하여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등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를 하여야 한다. 또한 개발행위로 인하여 당해 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기오염·수질오염·토질오염·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이 발생할 우려가 없어야 하나,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의 방지가 가능하여 환경오염의 방지, 위해의 방지, 조경, 녹지의 조성, 완충지대의 설치 등을 허가의 조건으로 붙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농지법」제34조제1항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2호에서 건축물의 건축에 해당하는 농지전용의 경우 도로·수도 및 하수도의 설치 등 해당 지역의 여건을 참작하여 허가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1)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는 「건축법」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의 성질을 아울러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4호, 제3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6조제1항 [별표 1의2] 제1호 가목 (3), 라목 (1), 마목 (1)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는 그 금지요건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금지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행정청에게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두6181 판결 참조), 행정청의 처분이 재량행위라 하더라도 그 행위가 사실오인 등에 근거하여 이루어졌거나 비례의 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7두18215 판결 등 참조)

 

2)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시설이 건립될 경우 농촌미관을 저해하고, 분뇨운반 차량이 도로를 이용함으로 인해 소음, 진동, 비산먼지 등의 발생이 예상되며, 시설 가동 시에는 오·폐수, 악취, 해충 등으로 생활 환경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하나,

 

가)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운영하는데 있어 어느 정도의 악취, 소음, 해충발생 등의 문제는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서 수인가능 여부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한 검토 없이 단지 환경 피해의 발생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을 들어 건축불허가의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또한 피청구인이 개발행위 불가사유의 근거규정으로 들고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6조 관련 [별표 1의2]의 개발행위허가기준은 판단하는 자의 지극히 주관적인 견해에 따라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은 부분으로서, 피청구인이 위 규정을 근거로 개발행위허가를 거부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하고, 그러한 사유 없이 단지 추상적인 위 규정에만 근거하여 주변 환경 또는 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의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시설물이 주변 환경 및 경관과 어떠한 부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인지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인바,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부지로부터 가장 가까운 인가가 약 500m 이격하고 있는 점, 위 인가를 제외하곤 이 사건 부지에서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 다른 인가는 존재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부지가 야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시설이 주변 환경 및 경관과 부조화를 이룬다고 인정하기 힘들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찾기 어렵다.

 

나) 청구인은 악취제거를 위하여 최신 악취제거 설비를 계획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바, 이는 사업계획서에서 3단 약액세정 방식(1단 탈취부: 포집된 악취를 단일스크라버내에 황산과 전기분해설비를 이용하여 탈취, 2단 탈취부: 질산화조 액비를 이용하여 탈취, 3단 탈취부: 죽초액을 이용하여 탈취)을 채택하고 있음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타 지역의 유사시설에서 악취가 발생한다는 사유만으로 악취방지 시설의 동일성 여부에 대한 비교검토 없이 당연히 악취 발생이 우려된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지극히 추상적인 예견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다) 특히 이 사건 시설은 폐기물 배출에 의한 해양오염의 방지에 관한 국제협약(런던의정서) 및 그에 따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인하여 2012. 1. 1.부터 가축분뇨의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그에 대한 대책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비의 80%를 보조하여 진행되는 것으로 그 시설이 갖는 공익성과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관할구역 안의 가축분뇨의 발생현황을 파악하고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등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의 방지 및 가축분뇨의 자원화에 노력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모든 가축분뇨의 처리를 민간에 의존하고 있다. 해양배출이 문제되는 돼지분뇨의 경우 2011년도 말 기준으로 ○○시 지역의 연간 발생량은 110,960톤으로 그 중 103,163톤을 자원화하여 처리하였으나 7,797톤은 해양배출을 통하여 처리하였는바, 이 사건 시설과 같은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의 설치가 시급한 실정임을 부인할 수 없다. 만약 해양배출을 통하여 처리하던 가축분뇨를 육상에서 모두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 사건 시설의 설치로 인한 환경오염보다 가축분뇨를 적절하게 처리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환경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

 

마) 살피건대 청구인이 인근 주민들의 반대여론을 감안하여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 부지를 3차례에 걸쳐 옮긴 점, 이 사건 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환경오염이나 인근 농지의 영농피해가 수인할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서 발생하리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명시한다면 향후 환경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적절한 규제를 가할 수도 있는 점, 이 사건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사업 역시 가축분뇨의 체계적 처리로 환경보호라는 공익목적 달성에 근거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청구인은 분뇨수송 차량이 이 사건 부지에 진출입함으로써 인근 농업경영자들의 농기계 운행 시 원활한 교행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추락사고 등의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어 분뇨처리시설의 입지로 부적합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위 진출입로의 폭을 5m로 확보하여 도로를 확장할 계획이며 가드레일을 설치하여 추락 사고에 대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대형분뇨차량의 경우 차폭이 2,495mm이고 콤바인은 2,160mm, 트랙터 2,550mm이므로 대형분뇨차량과 콤바인 또는 대형분뇨차량과 트랙터는 교행이 어려울 것이라고 하나, 청구인이 계획하는 대형분뇨차량의 일일 운행횟수가 4~6회 정도에 불과한 점, 콤바인과 트랙터 등은 상시 운행하는 농기계가 아닌 점, 교행 불가한 상황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진출입로의 길이가 약 120m에 불과하여 대기시간이 지극히 짧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영농환경에 큰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4) 따라서 구체적인 자료에 근거하지 않고 막연히 악취 등으로 인한 환경 피해와 영농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에 근거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건축불허가처분 취소 청구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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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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