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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일반음식점) 정지처분

다중이 이용하는 뷔페식당에서 유통기한보다 7개월 경과한 '오뚜기파운드마가린’을 보관한 것은 그 위반의 정도가 중하므로, 영업정지 15일 처분은 적법·타당함.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단속 결과보고서, 청구인의 확인(자인)서 및 처분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제출서, 단속반이 징구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식품접객업자로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유통기한이 경과(제조일자: 2010. 11월, 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12개월 까지, 유통기한으로부터 약 7개월 경과)된 ‘오뚜기 파운드마가린’(450g×1개)을 조리 목적으로 사용·보관한 사실이 인정되고, 유통기한 경과기간이 7개월로서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는 점, 이 사건 업소는 536.76㎡의 대형 뷔페식당으로서 타 업소에 비하여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에 따른 피해가 광범위 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안전한 식품을 제공해야 할 영업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영업정지 15일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다.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12-244호
사건명 영업(일반음식점) 정지처분
청구인 ◯◯◯
피청구인 ◯◯시장
관계법령 「식품위생법」제44조,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7조, 제89조
재결일 2012. 8. 29.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7. 25. 청구인에게 한 15일(2012. 8. 6. ~ 2012. 8. 20.)의 영업정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1. 사건개요

 

가. 청 구 인 : ◯◯◯(◯◯시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나. 피청구인 : ◯◯시장

다. 청구내용

청구인은 1995. 4. 8.부터 ◯◯시 ◯◯동 ◯◯◯번지에서 '◯◯뷔페(536.76㎡, 뷔페식)'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2. 6. 29. 15:00경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단속 시 유통기한이 경과된 ‘오뚜기 파운드마가린’을 조리 목적으로 사용·보관(1차)하다가 적발되어, 2012. 7. 25. 피청구인으로부터 「식품위생법」제44조제1항 규정위반을 사유로 영업정지 15일의 처분을 받고, 그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12. 6. 28. 식약청 검열에서 마아가린이 유통기간에 걸려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다. 먼저 유통기간을 확인하지 않고 사용한 것에 대한 잘못은 인정한다. 납품 품목이 많고 도우미 아주머니들의 부족으로 인하여 검수에 소홀하였다. 이 점에 대해 대단히 죄송하단 말씀을 드린다.

 

나. 청구인의 사정도 이해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구차한 변명을 드린다. 청구인은 뷔페에 들어오는 부식가게와 18년이 넘게 거래를 하고 있다. 늘 믿고 항상 변함이 없기에 2012. 3. 31. 주문하여 2012. 4. 1. 납품받은 마아가린이 유통기간이 지난 줄 모르고 아무런 의심 없이 사용하였다. 물론 부식가게에서도 바쁘니까 확인하지 않은 채 납품을 하였다. 이 점 참작하여 선처를 부탁드린다.

 

다. 앞으로는 유통기간을 철저히 확인하고 위생 면에서도 관리를 철저히 하여 손님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겠다. 성수기 시즌이 끝나면 비수기가 너무 길어 영업이 잘 안 되는 관계로 영업정지 15일이 결정되면 종업원들에게도 영향이 있는 만큼 선처를 부탁드린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사건개요

 

1) 청구인은「식품위생법」제3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1995. 4. 8.자로 영업신고번호 제◯◯◯◯호, ◯◯시 ◯◯동 ◯◯◯번지, 영업장면적 536.76㎡, ‘◯◯뷔페’라는 명칭으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필한 영업자이다.

 

2)「식품위생법」제4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2. 6. 29. 15:00경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예식장내 식품취급업소 기획단속 과정에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오뚜기 파운드마아가린’(제조일자: 2010. 11월, 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12개월까지, 유통기한으로부터 약 7개월 경과)을 조리에 사용 및 보관하다 적발되어 피청구인에게 통보된 사건이다.

 

3)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상기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을 위하여 처분사전통지 하고 2012. 7. 25.자로 「식품위생법」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23]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정지 15일)을 하였다.

 

나. 처분의 적법·타당성

 

1) 「식품위생법」제4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2. 6. 29. 15:00경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예식장내 식품취급업소 기획단속 과정에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오뚜기 파운드마아가린’(제조일자: 2010. 11월, 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12개월까지, 유통기한으로부터 약 7개월 경과)을 조리에 사용 및 보관하다 적발되었음은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결과라 하겠다.

 

2)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영업정지 15일)은 「식품위생법」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23] 규정에 따른 정당한 행정처분이다.

 

다. 결론

 

영업주가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사용 및 보관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위법사실이 명백하므로,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과 법질서 확립을 위해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관계법령

 

가.「식품위생법」제44조, 제75조

나.「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7조, 제89조

 

5. 인정사실

 

가.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청구인이 2012. 6. 29. 15:00경 유통기한이 경과된 오뚜기 파운드마아가린(유통기한: 2011. 11월 까지)을 조리,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가 적발되었음을 2012. 7. 4.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2. 7. 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2. 7. 12. 피청구인에게 “2012. 3. 31. 부식가게에 마아가린을 주문해서 2012. 4. 1. 받았으며, 늘 믿고 받았던 부식이라 날짜 확인을 못하였고, 차후 유통기한 확인 및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라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2. 7. 25. 청구인에게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및 보관 행위를 사유로 영업정지 15일(2012. 8. 6. ~ 2012. 8. 20.)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6. 판단

 

가. 이 사건 처분관련 법령에 대하여 살펴보면,「식품위생법」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17]의 제6호 카목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ㆍ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5조제1항에서는 “영업자가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때에는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23]의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0호 가목 4)에서는 별표17 제6호 카목을 1차 위반 했을 경우에는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단속 결과보고서, 청구인의 확인(자인)서 및 처분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제출서, 단속반이 징구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식품접객업자로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유통기한이 경과(제조일자: 2010. 11월, 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12개월 까지, 유통기한으로부터 약 7개월 경과)된 ‘오뚜기 파운드마가린’(450g×1개)을 조리 목적으로 사용·보관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청구인은 납품 품목이 많고 종업원들이 부족하다보니 검수에 소홀하였으며 부식업체와 18년 넘게 거래를 하고 있어 아무런 의심 없이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유통기한 경과기간이 7개월로서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는 점, 이 사건 업소는 536.76㎡의 대형 뷔페식당으로서 타 업소에 비하여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에 따른 피해가 광범위 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안전한 식품을 제공해야 할 영업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영업정지 15일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다.

 

라.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영업(일반음식점) 정지처분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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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연락처 : 055-211-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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