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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입지결정고시처분 취소청구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입지결정 과정의 적법성 여부.
피청구인이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 고시한 데 대하여, 청구인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의 하자를 이유로 피청구인이 패소하자 항소하여 현재 2심에 소송 계류중이며, 이와 별도로 피청구인은 다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입지선정위원회 개최 등의 과정을 거쳐 동일한 지역에 입지결정 고시를 한데 대하여, 새로운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입지선정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로운 입지결정 고시는 정당한 처분으로 인정됨. (기각)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01-443호
사건명 폐기물처리시설입지결정고시처분 취소청구
청구인 석 ○ ○ 외 4
피청구인 ○ ○ 시 장
관계법령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0조
재결일 2001.12.01
주문 청구인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1.8.22 ○○○ 일원 21,152㎡에 대하여 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고시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재결을 구함.
1.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이 1999.9.3 ○○시 ○○면 ○○리 산216번지 일원에 쓰레기 소 각장시설 입지결정 고시한 것을 부당하다 하여 무안면민들이 입지결정 고시 취소 청구 소송을 하여 1심에서 피청구인이 패소하였고, 패소에 불복한 피청구인이 고등법원에 항소하여 아직 소송 계류 중인데도 불구하고, 소송도 포기하지 않은 채 입지선정위원회를 재구성하여 입지 선정을 다시 한다는 것은 경우에 맞지 않다 고 생각하므로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나. 입지선정위원 추천 과정에서도 추천 대상자 본인의 개인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2001.2.27 시의회에서 선정하여 어느날 갑자기 청소시설 담당자 박정 수가 찾아와 ○○면 이장단협의회 회장님(김○○)이 쓰레기 소각시설 입지선정 위원으로 추천되었으니 내일(2001.3.2) 시청으로 나와 달라는 연락을 받고 같은 해 3.2 시청에 가 보니, 본인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시의회에서 입지선정위 원으로 선정하여 주민이 추천하는 전문가 2명을 3.5까지 추천해 달라는 공문과 전문가 추천서 1부와 참고용으로 소각장 전문가 명단을 함께 전달받았다. 아무 리 행정편의주의적 행정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중차대한 일을 2∼3일내로 전문 가 추천을 하라니 이는 길을 막아놓고 어느 누구에게 물어보아도 부당하다고 생각할 것이며, 특히 시에서 참고용으로 소각장 전문가 8명을 선정해 놓고 이 중 시에서 2명을 추천할 것이니까 주민대표들도 2명을 추천하라는 것은 순수하 게 주민이 추천한 전문가라 볼 수 없으며, 청구인들은 절대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것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다. ○○면 주민대표(김○○)는 쓰레기 소각시설 입지선정위원회 전문가 추 천 촉구 공문을 내용증명 형식으로 같은 해 3.7. 13:22경 우체국 집배원(우○○) 으로부터 배달받았는데(공문서 사본, 배달증명 사본 참조), 피청구인은 이미 같 은 해 3.7. 11:30경에 ○○면 주민대표는 참석하지도 못한 자리에서 전문가 2명 을 선정한 것은 ○○면 주민대표의 전문가 선정 권리마저도 박탈한 행위이므로 이것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라. 쓰레기 소각시설 입지선정위원회 주민대표 3명 중 (사)한국농업경영인 ○○시연합회장 문○○과 밀양시 여성단체협의회장 김○○는 쓰레기 소각시설 입지선정 대상지역과는 전혀 무관한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입지선정위원회 주민대표로 선정된 것은 폐촉법상에도 위배된 것이며, 또한 입지선정위원회를 재구성하여 입지선정위원이 전면 교체되었으므로 입지 선정에 필요한 입지 타 당성 조사 용역기관 선정 및 제반 사항을 다시 의결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 고, 당초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갈음한다는 것은 위법이므로 청구 인들은 부득이 밀양시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결정 고시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 하여 이 건 청구에 이른 것이다. 2. 피청구인 주장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폐기물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관내에서 발생 하는 폐기물을 안전하고 위생적인 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해야 할 책무를 가지고 있다. 피청구인은 ○○시 관내에서 배출되는 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1997년 ○○ 면 ○○리 산 216번지 일원에 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하여 1998년 1월부터 현재 까지 사용하고 있으며, 쓰레기 매립은 매립장 사용기간 단기화로 국토이용 효율 성이 저해되고 토양 오염 장기화 등으로 쓰레기 감량이 절실히 요구되는 국내 외 추세로서 쓰레기 감○○는 님비현상 만연에 따른 쓰레기 매립장 부지 확보 난 해소 필요성 등으로 환경부 주요정책인 "환경비젼 21"에서 밝힌 소각시설 확 충 시책에 따라 쓰레기 소각장 설치사업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 다. 나. (1) 피청구인은 2000.8.10 창원지방법원에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 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 [별표 1]에 규정한 주민대표 위원인 3인을 넘어 5인으로 구성하였고, ○○면 주민대표 2명을 시의회가 아닌 무안면장의 추 천을 받아 구성하였으며, ●●면 주민대표가 특별한 사정없이 전문가 추천을 포 기하였고, ○○면 주민대표에게 전문가 2인을 추천하지 아니하게 한 입지선정위 원회에서 소각시설의 입지를 결정한 것은 적법한 입지선정위원회라고 할 수 없 어 입지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처분으로 판결받았다. (2) 그래서 피청구인은 다시 위 법률과 시행령에 따른 적법한 처분을 하 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나목의 규정에 의거 2001.2.17 ○○시 의회 의장에게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으로 시의원 2인과 주민대표 3인의 추천을 의뢰하여 같은 해 2.27 그 추천을 받았고, 이에 따라 같은 해 3.2 피청구인은 위 주민대표 3인에게 같은 해 3.5까지 협의하여 전문가 2인을 추천토록 의뢰하였으 나, 동 기한내 추천되지 않아 재차 같은 해 3.6 전문가 추천 촉구공문을 직접 전달하였으나, 주민대표 3인 중 김○○이 ○○면 사무소에서 공문 수령을 거부 하여(3.6. 09:55경) ○○ ○○우체국에 내용증명 우편물로 발송하였으며, 같은 해 3.7. 16:00까지 주민대표 김○○이 전문가 추천이 없어 같은 날 16:00∼20:00까지 ○○면 사무소에서 전문가 추천 협의를 하였으나, 전문가 추천 불가 입장을 표 명하여 전문가 추천포기서 날인을 요구한 결과 이에 거부하여, 주민대표 2인이 추천한 환경공학과 교수 2인을 주민추천 전문가로 선정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 7조 규정에 따라 공무원 2인, 시의원 2인, 시의회 선정 주민대표 3인, 시장 선정 전문가 2인, 주민대표 추천 전문가 2인 등 11명으로 적법하게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3) 그 후 같은 해 3.15 입지선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입지 후보지 선 정, 선정된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조사 관계 등에 대한 토의를 거쳐 타당성조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입지 후보지 4개소의 현장 답사를 실시하였으며, 같은 해 3.22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같은 법 제9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입지 타당성조사 는 종전에 이미 시행한 바 있었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원용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의하고, 입지 타당성조사 결과를 검토한 후 후보지 4개소에 대한 무기명 비밀 투표 결과, 참석 위원 10명 중 ○○면 ○○지구 9표, ●●면 용지지구 1표로 ○ ○면 ○○리 산 216번지 일원을 입지선정 결정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10조에 의 거 위 결정을 같은 해 8.22 시청 및 16개 읍면동 게시판에 게시 공고하고 같은 해 8.23 경남신문, 같은 해 8. 27 ○○시 공보지 제159호에 고시하였다. 다. 현재 피청구인은 쓰레기 소각시설 건설 공사를 위하여 2001.10.22 조달 청에서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해 10.24 공사 착공하여 시공 중에 있으며, 피청구인은 그 동안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를 위하여 현재까지 입지 최인근 마 을인 ○○면 ○○동에는 19건 2,093백만원을, ○○면에는 11건 2,266백만원을 피 청구인의 특별 배려로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지역개발 사업비 50억원(년5억원), 환경영향 지역내 주민에게 10억원의 특별보상 등으로 주민복지 증진과 시설 설 치의 원활을 기할 계획이다. 라. 그러므로 피청구인의 ○○시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결정 고시 처분은 위 법률과 시행령에 따른 적법·정당한 행정행위라 할 것이고, 만약 이 단계에서 이 사건 행정처분이 취소된다면 엄청난 경제적·사회적 손실을 입게 되므로 이 점에서도 청구인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 의 이 사건 청구는 마땅히 기각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3. 판 단 가. 먼저 관련법규를 살펴보면,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법률(이하 "폐촉법"이라 한다) 제9조·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내지 제8조·제11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1일 처리능력 50톤 이상인 폐기물 소각시설 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처리대상 폐 기물의 종류 및 발생량, 당해 폐기물 처리시설의 규모, 입지 선정기준 등이 포 함된 입지선정계획을 결정·공고하여야 하며, 입지선정 지역이 1개 시·군·구 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시·군·구의회 의원 2인, 시·군·구 공무원 2인, 시·군·구의회에서 선정한 주민대표 3인, 시 장·군수·구청장이 선정한 전문가 2인,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인 등으로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를 설치하여 당해 폐기물 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 입지선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입지선정위원회가 입지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입지 후보지에 대한 타당 성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참작하여야 하고, 입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의 결과를 해당 지역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관은 폐기물 처 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한 경우에는 이를 결정·고시하고 그 도면을 1월 이상 누 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의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 서류 및 경상남 도행정심판위원회 심리시 당사자 주장 등을 종합해 보면, 피청구인이 ○○시 ○○ 면 ○○리 산 216-1번지 일원 21,152㎡에 1일 처리능력 50톤 규모의 쓰레기 소 각장 설치를 위하여, 2001.3.9 쓰레기 소각시설 입지선정 위원의 구성·위촉 및 같은 해 3.22 입지선정위원회의 입지 결정을 거쳐, 같은 해 8.22 위 장소에 대하 여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결정 고시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피청구 인이 1999.9.3 같은 위치에 쓰레기 소각시설 입지결정을 고시한 데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에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의 하자를 이유로 피청구인이 패소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이 고등법원에 항소하여 현재 2심 소송 계류 중인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같은 장소에 다시 입지결정 고시를 한 것 은 잘못되었고, 입지선정 위원의 추천 및 선정 과정에 주민대표의 의사가 반영 되지 않았으며, 입지선정위원회가 전면 재구성되었으면 입지타당성 조사를 다시 하여야 하는데도 종전 위원회의 입지타당성 조사로 갈음하였으며, 입지결정 공 람·공고된 내용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제출받았으나 폐촉법 시행령 제 1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 또는 설명회를 단 한차례도 개최함이 없었으 므로 입지선정위원회의 입지결정 과정에도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고, 또한 청구인들로서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침해당한다고 주장하 면서 이 건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결정 고시의 취소를 청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판단하건대, (1) 이 사건 폐기물 처리시설의 입지결정 과정을 보면 피청 구인이 1999.9.3 ○○시 ○○면 ○○리 산216번지 일원에 대하여 폐기물 처리시 설 입지결정을 고시한 데 대하여 이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이 현재 2심에 계류 중이고, 피청구인은 2001.3.22 입지선정위원회의 입지 결정을 거쳐, 같은 해 8.22 위 장소에 대하여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결정 고시를 하였는 바, (2)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제반 서류 및 주장을 종합하여 판단해 볼 때, 이 사건 입지선정위원 중 주민대표의 대표성이 없다라고 청구인들은 주장하 나, 폐촉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입지선정위원의 구성 중 주민대표를 입 지 후보지 지역주민에만 한정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선 정한 주민대표 3명의 주민대표성이 없다라고 할 수 없으며, 주민대표 중 김○○ (○○면 이장단협의회장)이 본인 의사에 반해 입지선정위원으로 선정되었고 김 ○○이 불참한 가운데 전문가 추천이 이루어진 것은 절차상 하자라고 청구인들 은 주장하나, 김○○이 ○○면민의 정서를 감안해 볼 때 주민으로부터 실질적으 로 인정받는 입지선정위원으로 활동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는 청구인들 의 주장대로 전문가 추천 과정에 적극 참여하지 않았다고 인정될 뿐, 사실상 본 인 의사에 의해 입지선정위원으로 활동하고 2001.3.22자 입지선정위원회의 입지선 정 투표 과정에도 참여하였으며, 주민대표 자격을 포기한다는 공식적인 의사를 ○○시의회나 피청구인에게 표시한 적이 없고 또한 김○○이 배제된 채 주민대 표 추천 전문가 선정이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고 인정되며, 주민대표 추천 전문가 선정 과정에서 피청구인이 전문가 명단을 제시하며 선택 을 강요하였다는 청구인들의 주장 역시 이를 뒷받침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 으므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이 사건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새로운 입지타당성 조사 없이 종전의 입 지선정위원회가 채택한 입지타당성 조사를 그대로 수용한 것은 위법이라고 청 구인들은 주장하나, 이 사건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종전의 입지 후보지 타당성조 사를 객관·타당성 있는 자료로 인정하고 입지결정 과정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 하여 이를 위원회의 자율적인 의결로써 채택한 이상 이를 절차상 하자라 볼 수 는 없다 할 것이며, 공청회나 설명회 개최는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공청회나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4) 또한 종전 입지결정 고시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계류 중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다시 입지결정 고시를 한 것은 잘못이라고 청구인들은 주 장하나, 피청구인이 쓰레기소각장 설치가 시급함에도 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 려서는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보아 1심 법원의 판결 취지에 맞게 입지선정위원 회를 적법하게 다시 구성하여 입지를 결정하였고, 소송 계류 중이라 하여 입지 선정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여 입지결정을 고시할 수 없다고 달리 볼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으며, 또한 새로운 입지결정 고시에 따라 종전의 입지결정 고시는 효 력을 잃고 피청구인의 이 사건 입지결정 고시가 당연히 효력을 가진다 할 것이 므로 이를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이 건 입지결정 고시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입게 될 환경권 침해에 대하여 살펴 보건대, 가사 이 사건 쓰레기소각장 설치로 인하여 청구인 들의 환경권이 다소 침해된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지역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 추진하고 있으며, 피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토지 일원에 인접하여 쓰레기매립장을 설치·운영하고 있고, 이 건 쓰레기소각장을 설치하여 기존의 쓰레기매립장과 연계·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최 소화하고 폐기물 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이러한 환경적·기술적· 사회경제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청구인이 이 건 쓰레기소각장 설치 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청구인들이 받게 되는 환경권 침해라는 불 이익을 정당화할만큼 충분히 크다고 할 것인 바, 위의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결정 고시 처분은 위법·부당한 처분으 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이 2001.8.22 ○○시 ○○면 ○○리 산216번지 일원 21,152㎡에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결정 고시를 한 데 대하여 이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들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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