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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폐수배출시설) 정지처분

레미콘차량이 개인소유의 차량이라 하더라도 도급운반계약을 체결한 레미콘차량에 대하여 청구인의 폐수배출 시설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며, 폐수배출시설인 레미콘차량은 비록 내부를 세척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질오염방지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 세척하여야 하며, 비점오염저감시설인 저류조에 점오염원인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유입되어서는 아니된다 할 것임.
레미콘차량이 청구 외 ○○○ 개인소유의 차량이라 하더라도 레미콘차량은 레미콘제조공정 중의 하나이며, 도급운반계약을 체결한 레미콘차량에 대하여 청구인이 관리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폐수배출시설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폐수배출시설인 레미콘차량은 비록 내부를 세척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질오염방지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 세척하여야 하며, 비점오염저감시설인 저류조에 점오염원인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유입되어서는 아니된다 할 것이다. 더불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5조 [별표 22]에 의거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한 경우 2차 위반 시 조업정지 3개월을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이로 인한 주변지역에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미하여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로 판단하여 2분의 1 감경하여 조업정지 45일을 처분하였으며, 같은 법 제43조제2항에서는 30일이상의 조업정지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위법․부당함은 없어 보인다 할 것이다.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12 - 205호
사건명 조업(폐수배출시설) 정지처분
청구인 ○○○○주식회사
피청구인 ○○군수
관계법령 가.「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2000. 1. 21. 법률 제6199호로 개정되기 전)」제2조 나.「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2000. 1. 21. 법률 제6199호로 개정, 시행 2000. 10. 22.)」제2조 다.「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제1조, 제2조, 제3조, 제38조, 제42조, 제43조, 제71조, 제76조 라.「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 제7조, [별표 5], 제8조 [별표 6], 제61조, 제105조 [별표 22]
재결일 2012. 8. 29.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6. 27. 청구인에게 한 45일(2012. 7. 9. ~ 2012. 8. 22.)의 조업정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이 유(2012-205)

 

1. 사건개요

 

가. 청 구 인 : ○○○○주식회사(○○군 ○○면 ○○리 816)

나. 피청구인 : ○○군수

다. 청구내용

청구인은 1990. 12. 1.부터 ○○군 ○○면 ○○리 ○○○번지에서 레미콘제조업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2. 6. 2. 18:00경 민원이 접수되어 현장을 확인한 결과, 2012. 6. 2. 18:01 〜 18:08경 레미콘차량(경남○○○○○○)이 세차한 물을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공장바닥으로 흘러 비점오염저감시설(저류조)로 배출한 사실이 확인되어, 피청구인으로부터 2012. 6. 27.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을 사유로 조업정지(폐수배출시설: 경남○○○○○○) 45일(2012. 7. 9. 〜 2012. 8. 22.) 처분을 받고, 그 취소를 구하는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사건경위

 

1) 청구인은 ○○군 ○○면 ○○리 ○○○번지에서 레미콘 및 콘크리트 2차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회사이다. 2012. 6. 27.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는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유입하여 전량 재이용하여야 하나 2012. 6. 2. 18:00경 레미콘차량(경남○○가○○○○)이 세차한 물을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공장바닥으로 흘러 비점오염저감시설로 배출하였다는 이유로 폐수배출시설(경남○○가○○○○)의 조업정지 45일(2012. 7. 9. 〜 2012. 8. 22.)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공장 마당에서 2012. 6. 2. 18:00경 개인사업자인 청구외 ○○○가 자기 소유 레미콘차량(경남○○가○○○○)을 세척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는 피청구인이 지칭한 바와 같은 폐수도 아닐뿐더러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유입하여 전량 재이용하지 않은 것도 아니다. 또한 청구인 공장 마당에서 발생한 일이기는 하나, ○○○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 청구인이 행정처분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1) 이 사건 발생 원인이 된 레미콘차량(경남○○가○○○○)은 청구인과 레미콘 운반도급계약이 되어 있는 청구외 ○○○ 개인소유 차량이다.

 

2) 청구외 ○○○는 2012. 6. 2. 18:00경 레미콘 운반 종료 후 청구인 공장내에 있는 폐레미콘 재활용장치에서 레미콘 드럼을 세척한 후 드럼내에 있던 폐수를 방지시설인 폐레미콘 재활용장치에 모두 쏟은 후에(드럼 내에는 폐수가 없었음), 공장 마당에서 레미콘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물통(맑은 물)에 있는 물로 물펌프를 작동시켜 물호스밸브를 열어 레미콘차량 외부에 물을 뿌렸다.

 

3) 물펌프를 작동시킨 상태에서 물호스밸브를 열면 물호스 쪽으로 물이 나오게 되고 물호스밸브를 잠그게 되면 레미콘차량 상부 호퍼(레미콘 생산시설에서 레미콘 차량에 공급하는 레미콘을 받게 되어 있는 설비)에 물이 공급되게 된다. 고발 당시 첨부된 동영상에 나오는 슈트(레미콘 차량에 실려 있는 레미콘을 외부로 배출하는 설비)에서 물이 쏟아지는 상황은 물호스밸브를 잠근 후에 호퍼로 공급된 맑은 물이 호퍼와 슈트에 붙은 날개를 한 바퀴 돌고난 후에 공장마당으로 배출된 것이다.

 

4) 이 광경을 인근 민원인이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피청구인에게 민원을 접수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공장을 방문하였다. 당시에는 오염도를 측정하기 위한 레미콘차량을 세척한 물의 흔적을 찾을 수 없어 임의로 청구인 공장 마당의 한 지점에 리트머스 시험지를 이용해 오염도를 측정하였으며, 시료의 결과치가 알칼리성으로 확인되자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레미콘 세척물이 폐수인지의 여부

 

1)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건 당일 해당 레미콘차량을 세척하여 공장마당으로 떨어진 물은 폐수가 아니라 맑은 물이다. 공장마당에서 레미콘차량 외부를 세척하기 이전 해당 레미콘차량은 폐수방지시설인 폐레미콘 재활용장치에서 호퍼와 드럼, 슈트를 모두 세척하였기에 레미콘 세척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폐수는 이미 모두 방출되었다. 따라서 이후 이루어진 레미콘차량의 외부세척 과정에서 발생한 세척수는 깨끗한 상태에서 맑은 물이 공급되어 배출된 것이므로 폐수가 아니라 맑은 물이다.

 

2) 사건 당일 청구인 공장을 방문한 피청구인에게 해당 레미콘차량을 운행하여 사건 발생 당시 상황을 재연하였으며, 폐수가 아닌 맑은 물이 쏟아지는 상황을 보여주었다.

 

라. 시료의 채취 및 측정이 정당했는지 여부

 

1) 피청구인이 사건 발생 현장을 확인하였을 때는 이미 레미콘 세척물은 1차 저류조로 모여 폐수재이용탱크로 옮겨진 상태였기에 공장 마당에는 레미콘 세척물이 아예 남아있지를 않았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공장 마당 중 임의로 물기가 남아있는 곳을 지정하여 레미콘 세척물로 단정한 후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기관에 성분검사를 맡기지도 않은 채, 해당 지점에 리트머스 시험지를 이용하여 육안과 리트머스 시험지의 색깔로 판단하여 알칼리성분이 검출되었다면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3) 하지만 이러한 리트머스 시험지를 통해 오염도를 측정하는 것은 리트머스 시험지가 변색한 정도를 육안으로 확인하여 측정하는 것이기에 정확한 pH농도를 측정할 수 없을뿐더러, 피청구인이 리트머스 시험지로 측정한 시료 역시 레미콘 세척물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청구인 공장은 작업이 종료된 후 마당을 세척하므로 전체 마당에 걸쳐 물기가 남아있는 것이었고, 마당세척수는 1차 저류조를 통해 폐수재이용탱크로 옮겨지는데, 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나 단속의 대상이 아니다.)

 

4)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경우 처분의 원인이 된 레미콘 세척물의 오염도를 측정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측정된 시료의 결과 역시 정확한 것이 아니다.

 

마. 레미콘 세척물이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유입되지 않았는지 여부

 

1) 피청구인이 지적하고 있는 수질오염방지시설에 1차, 2차 저류조가 해당하지 않는 것은 맞으며, 실제로 1차, 2차 저류조는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신고가 되어 있지는 않으나 1차, 2차 저류조와 폐수재이용탱크와 함께 전체를 수질오염방지시설로 볼 수 있다.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2호에서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이라 함은 점오염원, 비점오염원 및 기타 수질오염원으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하게 하는 시설”을 말하며, 청구인의 공장시설 중 ‘침사시설 및 폐수재이용탱크’가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제12의2호에 의하면 “비점오염저감시설이라 함은 수질오염방지시설 중 비점오염원으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하게 하는 시설”을 말하는데, 청구인의 공장시설 중 ‘1차, 2차 저류조’가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사건 당시 레미콘 세척물이 침사시설이 아닌 1차 저류조에 흘러간 것이 맞으므로,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피청구인이 지적한 레미콘 세척물이 비점오염저감시설인 1차 저류조로 흘러간 것은 맞다. 하지만 청구인 공장에는 1차 저류조는 물론 2차 저류조의 경우에도 펌핑시설이 되어 있어 이를 통해 전량 폐수재이용탱크로 옮겨지게 되어 있다. 따라서 1차 저류조에 고인 레미콘 세척물은 자동펌핑을 통해 전량 폐수재이용탱크로 옮겨졌는데, 설사 위 레미콘 세척물이 1차 저류조를 넘었다고 하더라도 2차 저류조로 흘러가게 되고, 2차 저류조에서도 자동펌핑이 되어 전량 폐수재이용탱크로 옮겨졌기 때문에 당시 발생한 세척수가 외부로 배출된 것은 전혀 없다 할 것이다.

 

4) 다시 말해, 청구인 공장은 1차, 2차 저류조가 비점오염저감시설로 신고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자동펌프를 설치하여 1차 저류조로 흘러간 물들은 전량 폐수재이용탱크로 들어가게 되어 있으므로, 결국 1차 저류조 역시 폐수배출방지시설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5) 따라서 단지 비점오염저감시설로 신고되어 있는 시설인 1차 저류조로 레미콘 세척물이 흘러갔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레미콘 세척물의 시료를 채취한 것도 아닌 상황에서 정확한 시료검사 결과가 아닌 공장 마당에 있는 물에 리트머스 시험지를 담가 그 결과만을 보고 관련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피청구인의 처분은 타당하지 않다 할 것이다.

 

바. 레미콘 차량에 대한 조업정지처분의 적용기준의 부당함에 대하여

 

1) 피청구인의 위반사실 적시가 타당해서 해당 레미콘 세척물이 폐수에 해당하더라도, 이에 대한 행정처분은 위반자인 해당 레미콘차량이 1차 위반을 한 것에 해당하므로 해당 레미콘차량의 조업정지 10일의 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2) 피청구인은 2010. 7. 13.자 위반사실(현재 ○○지방법원 ○○○○구합○○○○ 조업정지처분취소의 행정소송 중임.)을 1차 처분으로 보고, 해당 레미콘차량의 이번 사건이 2차 위반에 해당하여 조업정지 10일이 아닌 조업정지 3개월의 처분을 감경하여 조업정지 45일의 처분을 한 것이다.

 

3) 이러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수용하기 어려우며, 해당 레미콘차량은 청구인의 소유차량이 아닌 ○○○ 개인 소유차량이므로, 이 둘은 별개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위반주체가 엄연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은 해당 레미콘차량에 가해지면서 그 기준은 같은 동일체로 보아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 할 것이다.

 

4) 만일 청구인 공장 내에 설치되어 있는 회사소유의 폐수배출시설에서 폐수가 발생되었다면, 청구인의 폐수배출위반횟수가 증가되는 것이 맞지만, 해당 레미콘은 청구인과 운반도급계약을 체결한 차량에 불과함에도 이러한 차량이 세척과정에서 세척물을 배출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의 폐수배출 위반횟수가 증가되는 것은 옳지 않다. 또한 해당 레미콘차량 역시 조업정지처분이 이번이 1차 위반이 되어 조업정지 10일의 처분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사. 레미콘세척물이 외부로 배출되었는지 여부

 

1) 청구인은 평소에도 비산먼지방지를 위하여 마당에 살수를 계속하고 있으며, 이 또한 맑은 물로 살수를 하고 있다. 마당에 살수된 물은 1차 저류조(용량 8톤)에 모이게 되어 있으며, 1차 저류조에 모인 살수는 자동 펌핑되어 전량 폐수재이용탱크로 옮겨져 재이용되고 있다. 설사 1차 저류조를 넘치게 되더라도 1차 저류조를 넘친 살수는 5단으로 되어있는 2차 저류조(용량 135톤)에 모두 모이게 되어 있어 일체 외부로 배출되지 않는다.(2차 저류조에 모인 물도 펌프를 이용하여 폐수재이용탱크로 옮겨져 전량 레미콘재이용수로 사용하고 있다.)

 

2) 사건 당일 레미콘차량(경남○○가○○○○)의 세척수도 1차 저류조에 모였으며, 이는 전부 레미콘재이용수로 이용되었다. 만약 레미콘차량에서 배출된 물이 외부로 유출되었다면 피청구인의 지적처럼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청구인도 세척물이 저류조로 모이게 되어 있고, 저류조에서 외부로 방류한 흔적은 없다고 하였다.

 

아. 청구인의 사정에 대하여

 

1) 청구인은 ○○군, ○○시 등의 각 지역 관급 공사현장에 레미콘을 납품하고 있어 조업정지를 하게 되면 관급공사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며(2011년도 1분기 매출 95억원 상당, 2011년도 2분기 매출 109억원 상당, 2012년도 1분기 매출현황은 확정이 되지 않았지만 120억원 정도 예상), 그 차질로 인하여 해당 업체들로부터 손해배상 등의 청구를 당할 경우 회사자체의 존립이 어려운 것은 자명하다.

 

2) 청구인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80여명의 인원, 대부분이 한 가정의 가장임을 본다면 가족들을 포함할 경우 300여명이 넘는 사람들의 생계가 막막해진다. 아울러 이 사건 처분으로 45일간의 조업정지를 당하는 레미콘차량의 소유자인 ○○○는 위 레미콘차량 한 대를 운영한 수입으로 5인 가족이 생활하고 있으며, 45일간의 조업정지처분을 받는다면 위 ○○○의 5인 가족의 생계는 너무도 막막해질 것이다.

 

3) 이번 사고로 인하여 이웃 주민들이나 시설 등에 그 어떠한 피해가 없었던 점을 보면 이번 처분으로 얻는 공익보다는 청구인이 입어야 하는 손해 및 그로 인한 지역경제발전의 저해 등의 피해가 훨씬 더 과중하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인에게 그에 따른 처분이 내려져야 하더라도 조업정지 기간 조정이나 과징금으로 대체해 주기를 간곡히 바란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자. 보충서면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에서는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침사시설이나 침전시설 뿐만 아니라 비점오염저감시설도 포함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저류조는 수질오염방지시설에 해당하므로,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유입되지 않았다는 피청구인의 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환경부에서 발생한 『2010 공장폐수의 발생과 처리』자료집을 살펴보면 폐수방류량에 대하여 “폐수발생량 중 재이용수, 증발량 등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공공수역으로 배출되는 폐수의 양”이라고 정의하고 있어, 폐수가 방류되었다고 하더라도 외부로 유출되어 실질적으로 공공수역으로 배출되어야만 폐수배출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의 경우 공공수역으로 배출된 것이 아니라 방지시설로 유입되어 100% 재이용하였으므로, 폐수배출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2) 피청구인은 레미콘 차량에서 떨어진 물이 폐수냐 맑은 물이냐를 판단하지 않고, 단지 폐수배출시설로 등록된 레미콘차량에서 배출된 것을 모두 폐수로 간주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다.

 

3) 또한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의 취지는 폐수배출시설에서 폐수가 유출하여 공공수역으로 흘러가서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인데, 이번 사건은 폐수가 공공수역은 물론 외부로도 유출되거나 오염되지도 않았기에 그 어떠한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필요보다 상대방인 청구인 및 청구외 ○○○가 받게 되는 불이익이 막대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처분경위

 

1) 청구인은 ○○군 ○○면 ○○리 ○○○번지에서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수질오염방지시설에서 물리적처리 후 재이용하는 방법으로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한 업체로서, 2012. 6. 2. 18:01 〜 18:08경 레미콘차량(경남○○가○○○○) 운전자 ○○○가 세차폐수가 수질오염방지시설로 유입이 안되는 위치의 공장 마당에서 이 사건 차량슈트(레미콘 배출구)에서 세척물을 배출하고, 차량에 설치된 고무호스를 사용하여 차량후미를 돌며 물을 뿌리는 장면을 민원인이 동영상을 촬영하여 피청구인에게 신고하였다.

 

2) 2012. 6. 2. 19:00경 현장에 도착하여 점검한 결과, 세차지점에서 공장 바닥으로 떨어져 흐르는 물은 수질오염방지시설이 아닌 비점오염저감시설(저류조)로 흘러가도록 구배가 되어 있었다. 시료를 채취할 물(약 5ℓ필요)은 없었으며, 비점오염저감시설에서는 외부로 방류한 흔적은 없었다.

 

3) 피청구인이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는 이 사건 차량을 세척한 물은 이미 흘러가고 없어 시료는 채취할 수 없었지만, 이 사건 차량슈트(배출구) 바로 아래부분에 시멘트성분(강염기성)으로 보이는 물이 소량 고여있어 수소이온농도시험지로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 수소이온농도시험지가 보라색으로 변색되었다. 이는 수소이온농도(pH)가 9 〜 11로서 기준 수소이온농도(pH) 5.8 〜 8.6을 초과하는 것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는 행위’를 위반한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2010. 7. 13.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부적정의 운영으로 조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어, 금번에 적발된 것은 2차 위반에 해당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5조에 따라 조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대상이다.

 

4) 2012. 6. 8. 동영상을 촬영한 민원인이 촬영자료를 제출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회사 관계자 ○○○ 부장과 세차행위자 ○○○에게 동영상을 보여주어 위반사실을 고지하고, 확인서를 징구하려고 하였으나 날인을 거부하였다.

 

5) 2012. 6. 12. 피청구인은 처분사전통지 하였으며, 2012. 6. 25. 청구인은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피청구인이 검토한 결과 위반정도가 경미하고 이로 인해 주변지역에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며, 행정처분 대상인 이 사건 차량 운행정지 시 운전기사의 생계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2012. 6. 2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5조에 의거 2분의 1 감경한 조업정지 45일의 처분을 하게 된 것이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1조에서는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를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국민으로 하여금 그 혜택을 널리 향유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승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3조제2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활동에서 발생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발생을 줄이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2) 청구인은 2010. 7. 13. 피청구인으로부터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이 적발되어 2010. 8. 4. 조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2010. 11. 11. 조업정지 2개월의 재결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며, 현재 1심 소송이 ○○지방법원에 계류 중에 있다.

 

3) 2012. 6. 2.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적발된 것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5조에 따라 최근 2년이내 2차 위반으로 조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대상이지만,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이로 인한 주변지역에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며, 행정처분 대상인 이 사건 차량 운행정지 시 운전기사의 생계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5조에 따라 2분의 1을 감경한 조업정지 45일의 행정처분을 하였던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행정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다.

 

다. 청구인 주장의 부당성

 

1) 청구인은 ○○○가 레미콘 운반종료 폐레미콘 재활용장치에서 레미콘 드럼을 세척한 후 드럼내에 있던 폐수를 수질오염방지시설인 폐레미콘 재활용장치에 모두 쏟은 후 레미콘 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물통에 있는 물(맑은 물)로 펌프를 작동시켜 차량을 세척하였으므로 공장 마당에 떨어진 물은 폐수가 아니며 맑은 물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 [별표 4] 2. 폐수배출시설의 분류에 따르면 “53)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에 레미콘차량은 관련 시설로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레미콘차량은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이며, 차량 내부 세척 및 외부 세차 시 발생하는 물은 폐수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이 민원의 신고로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는 차량을 세척한 물은 수질오염방지시설이 아닌 비점오염저감시설(저류조)로 흘러 시료를 채취할 수 없었으며, 피청구인이 현장에 도착해서 촬영한 사진을 살펴보면 최초 배출지점인 레미콘 차량슈트 바로 아래 부분에 차량을 세척한 물이 일부 고여 있어 수소이온농도시험지로 측정하였다. 수소이온농도(pH)가 정상(5.8〜 8.6)일 경우 변색이 되지 않지만, 시험지와 접촉 결과 보라색으로 변색되었으며, 이는 강염기성(pH 9〜 11)으로서 수소이온농도가 정상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맑은 물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마당에 임의로 물기가 남아있는 곳을 지정하여 리트머스시험지를 이용하여 육안으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지 아니하며, 레미콘 세척물은 1차 저류조로 모여 폐수재이용탱크로 옮겨진 상태로 폐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가) 피청구인이 현장에 도착하여 측정한 것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리트머스시험지가 아닌 수소이온농도시험지로서 수소이온농도(pH) 측정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간이 수질시험방법으로서 색깔의 변화를 이용해 표준색과 비교하여 시료의 산성, 염기성을 분석하는 현장 측정법으로서 피청구인의 측정방법은 적법한 것이다.

 

나) 레미콘차량을 세척한 물은 공장마당 구배로 방지시설이 아닌 비점오염저감시설(저류조)로 바로 흘러 공장 마당에는 시료를 채취할 수 있는 물은 없었다. 시료의 채취는 폐수의 성질을 대표할 수 있는 곳에서 채취하여야 하는 것으로 배출시설에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폐수배출 시에는 배출시설 최초 방류지점에서 시료를 채취하여야 하므로, 레미콘차량 배출구 바로 아래 시료를 채취할 정도의 물(약 5ℓ 필요)은 없었으나 차량을 세척한 물이 일부 고여 있어 수소이온농도시험지로 측정하였던 것이다.

 

다) 또한 레미콘차량은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로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거쳐 폐수를 재이용하여야 함에도 수질오염방지시설이 아닌 비점오염저감시설(저류조)로 배출한 것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8조를 위반한 것이며,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해 한 폐수의 측정방법, 측정지점은 적법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청구인은 1차, 2차 저류조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이 아니나 비점오염저감시설로서 레미콘 세척물이 유입되면 자동 펌핑되어 전량 폐수재이용탱크로 옮겨져 외부배출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가) 청구인의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는 전량 수질오염방지시설로 유입하여 물리적처리 후 재이용하여야 하나 수질오염방지시설이 아닌 비점오염저감시설로 폐수를 유입 처리한 것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8조를 위반한 것이며,

 

나) 비점오염저감시설은 수질오염방지시설이기는 하나 점오염원(폐수배출시설)이 아닌 비점오염원(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으로서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으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하게 하는 시설로서 점오염원(폐수)이 유입이 되면 안되는 시설이다.

 

다) 또한 청구인의 비점오염저감시설은 ‘비산먼지 방지를 위해 살수한 물과 강우 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처리하는 시설’로서 공장 자체에서 설치한 시설이며, 설치한 위치는 ‘레미콘제조사업장의 부지를 벗어나서 도로 건너’에 있는 청구인의 수로관제조사업장 내에 설치가 되어 있다. 따라서 폐수가 도로를 지나 유입이 되는 구조로 되어 있어 폐수가 사업장을 벗어나 배출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청구인은 레미콘차량(경남○○가○○○○)은 청구인과 레미콘 운반도급계약이 되어 있는 ○○○ 개인소유차량으로서 해당 차량이 1차 위반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에게 2차 위반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가) 2008. 11월 환경부 「산업폐수관리 질의회신 사례집」에 따르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 [별표 4] “52.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에 레미콘차량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레미콘차량 운반자체가 레미콘 제조과정으로 볼 수 있으므로, 용차를 한 레미콘차량이더라도 레미콘 제조회사의 폐수배출시설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나) 따라서 레미콘차량(경남○○가○○○○)은 ○○○ 개인소유 차량이지만, 청구인과 운반도급계약이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폐수배출시설로 관리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5조 [별표 22] 행정처분기준 1. 일반기준 가. 해당 위반행위를 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제2호 가목의 경우에는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며, 위반횟수의 산정은 위반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은 2010. 7. 13. 위반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조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은 적이 있어 1차 위반에 해당되며, 2012. 6. 2. 적발된 것은 최근 2년 이내로서 2차 위반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청구인은 45일간의 조업정지 처분은 너무 과한 조치로서 조업기간 조정이나 과징금으로 대체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가) 청구인은 2007년부터 현재까지 같은 위반행위로 5차례 적발된 적이 있다. 그리고 2012. 6. 2. 청구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2. 6. 12. 청구인에게 조업정지 3개월에 대한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12. 6. 25. 의견서를 제출하여 피청구인이 이를 검토한 결과,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이로 인한 주변지역에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며, 행정처분 대상인 이 사건 차량 운행정지 시 운전기사의 생계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2012. 6. 25. 당초 조업정지 3개월에서 2분의 1을 감경한 조업정지 45일의 행정처분을 한 것이다.

 

나) 「수질 및 수생태계에 관한 법률」제43조제2항에서는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로서 30일 이상의 조업정지대상”은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조업정지(폐수배출시설: 경남○○가○○○○) 처분은 관계법령에 따라 한 적법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어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관계법령

 

가.「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2000. 1. 21. 법률 제6199호로 개정되기 전)」제2조

나.「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2000. 1. 21. 법률 제6199호로 개정, 시행 2000. 10. 22.)」제2조

다.「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제1조, 제2조, 제3조, 제38조, 제42조, 제43조, 제71조, 제76조

라.「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 제7조, [별표 5], 제8조 [별표 6], 제61조, 제105조 [별표 22]

 

5. 인정사실

 

가. 2012. 6. 2. 18:00경 레미콘차량이 마당에서 세차를 하여 폐수를 흘려보냈으며 세차장면을 촬영한 동영상 및 차량을 확인하여 달라는 민원신고가 있어 19:00경 현장조사를 한 결과,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는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유입하여 전량재이용하여야 하나 레미콘차량(경남○○가○○○○)이 세차한 물을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공장바닥으로 흘러 비점오염저감시설(저류조) 등으로 배출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레미콘차량 운전자와 청구인은 서명․날인하지 않았다.

 

나. 2012. 6. 8. 청구외 ○○○가 작성한 자술서를 살펴보면, “차량 운행을 마치고 회사에 설치된 폐레미콘 재활용시설(이 시설의 공정과정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인 ‘침사시설’이 포함되어 있다.)에서 차량드럼 내부를 완전히 세척한 후 차량 내부에 있는 폐수는 폐레미콘 재활용시설에서 전량 처리하였다. 차량을 회사 마당에 주차한 후 차량에 설치된 깨끗한 물로 차량 후미 부분을 살수하였다. 폐레미콘 재활용시설에서 차량 청소가 너무 힘들어 회사 마당에서 약간의 살수를 하였으며, 차량 슈트에서 떨어진 물도 깨끗한 물이다. 회사에서는 정기적으로 마당에서 세척을 하지 못하도록 교육을 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다. 2012. 6. 12. 피청구인은 처분사전통지 하였으며, 2012. 6. 25. 청구인은 “레미콘차량 운반 종료 후 공장 내에 레미콘드럼을 세척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는 폐레미콘 재활용장치에서 세척한 후 드럼 내에 있던 폐수를 폐레미콘 재활용장치에 모두 쏟은 후에(드럼 내에는 폐수가 없었음.), 공장 마당에서 레미콘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물통(맑은 물)에 있는 물로 물펌프를 작동시켜 물호스밸브를 열어 레미콘차량 외부에 물을 뿌렸으며, 세척과정에서 발생한 세척수는 폐수가 아닌 맑은 물이다. 사건 당일 레미콘차량에서 배출된 맑은 물도 1차 저류조와 2차 저류조에 모였고 이는 전부 레미콘재이용수로 이용되어 외부로 유출되지 않았다. 해당 레미콘차량은 청구인과 운반도급계약을 맺은 ○○○ 개인소유의 차량이므로, 레미콘차량이 1차 위반을 한 것으로 보고 조업정지 10일을 처분하는 것이 맞으며, 청구인에게 2차 위반으로 처분을 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라. 2012. 6. 27. 피청구인은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을 사유로 조업정지(경남○○가○○○○) 45일(2012. 7. 9. 〜 2012. 8. 22.) 처분을 하였다.

 

마. 2008. 11. 환경부 「산업폐수관리 질의회신 사례집」을 살펴보면, 용차한 레미콘차량을 레미콘제조회사의 폐수배출시설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6조 [별표 4]에서는 53.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에 레미콘차량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레미콘차량 운반자체가 레미콘 제조과정으로 볼 수 있으므로, 용차를 한 레미콘차량이더라도 레미콘 제조회사의 폐수배출시설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바. 청구인은 2010. 8. 4.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을 사유로 조업정지 3개월(위반행위를 한 날: 2010. 7. 13.)의 처분을 받았으나, ○○○도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하여 조업정지 2개월로 재결되었으며, 현재 ○○지방법원에 계류 중이다. 또한 청구인은 2012. 8. 1. 같은 사유로 폐수배출시설(운수장비수선 및 세차 또는 세척시설)에 대하여 폐쇄명령(3차위반, 2012. 8. 16. ~ )(위반행위를 한 날: 2012. 6. 16.) 처분을 받았다.

 

6.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처분의 관계 법령에 대하여 살펴보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3조제1항에 의하면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의하면 “법 제3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변경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변경신고를 한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당해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그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제32조의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게 하기 위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38조제1항제9호에 의하면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더불어 같은 법 제42조제1항제9호에서는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은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 4] 2. 폐수배출시설의 분류에서는 폐수배출시설인 53)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에 레미콘차량은 관련시설로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을 살펴보면,

 

1) 청구인은 이 사건 레미콘차량이 청구인과 운반도급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청구외 ○○○ 개인소유차량으로 청구인에게 2차 위반으로 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 [별표 4] 2. 폐수배출시설의 분류를 살펴보면 53)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은 폐수배출시설이며, 레미콘차량은 관련시설로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2008. 11월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집에서도 레미콘차량 운반자체가 레미콘 제조과정으로 볼 수 있으므로, 용차를 한 레미콘차량이더라도 레미콘 제조회사의 폐수배출시설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나) 따라서 레미콘차량이 청구외 ○○○ 개인소유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청구인과 운반도급계약이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폐수배출시설로 관리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 더불어「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2조제1항제9호에 의하면 “환경부장관은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사업자이며 동시에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5조 [별표 22] 1. 일반기준 나항에 의거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한 경우’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해당 위반행위를 한 날부터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며, 위반횟수의 산정은 위반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이 사건 2012. 6. 2. 위반행위 이전에 2010. 7. 13. 같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행정처분(조업정지 2개월)을 받은 사실이 있어, 피청구인이 2012. 6. 2. 위반행위에 대하여 2차 위반으로 처분함에 있어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레미콘세척물이 비점오염저감시설인 저류조로 유입되기는 하였지만 저류조 역시 수질오염방지시설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를 살펴보면, “비점오염원이라 함은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으로서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12의2호에서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이라 함은 수질오염방지시설 중 비점오염원으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하게 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나)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 5]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살펴보면 침사시설은 ‘수질오염방지시설’ 중 물리적 처리시설이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 6]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살펴보면 저류시설은 ‘비점오염저감시설’ 중 자연형 시설이며, 저류조는 “강우유출수를 저류하여 침전 등에 의하여 비점오염물질을 줄이는 시설로 저류지․연못 등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따라서 저류조는 비점오염원의 관리를 위한 ‘비점오염저감시설’로서, 점오염원인 폐수배출시설(레미콘차량)이 배출하는 수질오염물질은 수질오염방지시설인 침사시설에 유입되어야 하며, 비점오염원의 관리를 위한 비점오염방지시설에 유입되어서는 아니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더불어 청구인은 이미 레미콘차량의 내부를 세척하여 레미콘 세척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폐수는 이미 모두 방출되어 레미콘차량의 외부를 세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세척수는 깨끗한 상태에서 맑은 물이 공급되어 배출된 것이므로 폐수가 아닌 맑은 물이며, 레미콘세척수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가) 위 인정사실과 같이 청구인은 레미콘차량의 드럼내부를 세척하도록 회사에 설치한 폐레미콘 재활용시설(이 시설의 공정과정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인 ‘침사시설’이 포함되어 있다.)이 있는 곳에서 차량의 외부를 세척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장 마당에서 차량 외부를 세척하였다.

 

나) 청구인이 재활용시설에서 레미콘차량의 드럼(내부)만 세척하여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폐수가 이미 발생한 것이지, 레미콘차량의 외부(차량 하부, 후미, 바퀴 등)를 세척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폐수도 배출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레미콘차량의 외부를 세척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공급된 물이 맑은 물이므로 세척과정에서 발생한 세척수까지 폐수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 또한 구 수질환경보전법(2000. 1. 21. 법률 제6199호로 개정되기 전) 제2조제5호에서 “폐수배출시설이라 함은 수질오염물질을 공공수역에 배출하는 시설물․기계․기구 기타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였으나, 그 후 구 수질환경보전법(2000. 1. 21. 법률 제6199호로 개정, 시행 2000. 10. 22.) 제2조제5호에서는 “폐수배출시설이라 함은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기계․기구 기타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로서 폐수배출시설은 수질오염물질을 ‘공공수역’에 배출하는 시설로 한정되지 않게 되었다 할 것이다.

 

라) 더불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3조제1항에 의거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할 때에는 ‘폐수배출공정흐름도 및 폐수배출시설명과 폐수처리 방법’에 대하여 기재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고증명서에서도 ‘폐수배출공정흐름도와 폐수처리계통도 및 폐수배출시설명과 폐수처리방법’을 명시하여 증명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같은 법 제38조제1항제1호에서 명시하고 있는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는 행위”라 함은, 수질오염물질을 신고증명서 상 폐수처리계통도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폐수를 외부로 유출하는 행위 즉 고정배관을 통하여 신고된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위 인정사실과 같이 레미콘차량의 세척수가 신고된 수질오염방지시설(침사시설)이 아닌 비점오염저감시설인 저류조에 유입되었다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법 제38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였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비록 레미콘차량이 청구외 ○○○ 개인소유의 차량이라 하더라도 레미콘차량은 레미콘제조공정 중의 하나이며, 도급운반계약을 체결한 레미콘차량에 대하여 청구인이 관리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페수배출시설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폐수배출시설인 레미콘차량은 비록 내부를 세척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질오염방지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 세척하여야 하며, 비점오염저감시설인 저류조에 점오염원인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유입되어서는 아니된다 할 것이다. 더불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5조 [별표 22]에 의거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한 경우 2차 위반 시 조업정지 3개월을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이로 인한 주변지역에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미하여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로 판단하여 2분의 1 감경하여 조업정지 45일을 처분하였으며, 같은 법 제43조제2항에서는 30일이상의 조업정지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위법․부당함은 없어 보인다 할 것이다.

 

라.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조업(폐수배출시설) 정지처분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조업(폐수배출시설) 정지처분"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연락처 : 055-211-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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