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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유가보조금환수등취소

유가보조금을 거래카드를 사용하면서 주유 시마다 결제하지 않고 월별 1회씩 결제하여 행위금지 사항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고의적이거나 사회통념상 사위로 보기 힘들다면 유가보조금 환수처분은 위법·부당함.
청구인은 2010년 7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유가보조금을 거래카드를 사용하면서 주유 시마다 결제하지 않고 월별 1회씩 결제하여 행위금지 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나, 청구인이 심판청구 시 제출한 거래주유소(영남주유소)의 청구서, 일자별 급유청서, 영남주유소 대표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등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의 행위는 고의적이거나 사회통념상 사위로 보기 힘들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받았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되고, 달리 부정함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유가보조금 환수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제18조제2항에 따르면 보조금 환수처분과는 별개로 이 사건 행위금지사항 위반의 경우 1차 위반 시 ‘경고’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고, 청구인이 주유시마다 결제하지 않고 나중에 일괄 결제하는 행위를 한 것은 인정되므로, 경고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12 - 181호
사건명 화물자동차유가보조금환수등취소
청구인 ○○○
피청구인 ○○시장
관계법령 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3조, 제44조 나.「유가보조금 지급지침, 국토해양부」제17조, 제18조 다.「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카드제 시행지침, 국토해양부」
재결일 2012. 7. 25.
주문 피청구인이 2012. 6. 19. 청구인에게 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785,850원) 환수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및 청구인의 경고처분 취소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6. 19. 청구인에게 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785,850원) 환수처분 및 경고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이 유(2012-181)

 

1. 사건개요

 

가. 청 구 인 : ○○○(○○시 ○○면 ○○리 ○○○○번지 ○통)

나. 피청구인 : ○○시장

다. 청구내용

청구인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경남○○사○○○○, 화물트럭 1톤이하)로서, 2009. 12월부터 화물자동차유가보조금을 지급받아오던 중, 2010. 7. 27. 부터 2010. 10. 11.까지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면서 주유 시마다 결제하지 않고 나중에 일괄 결제한 사유로 감사원 점검에서 부정수급의심거래 건으로 적발·통보되어 2012. 5. 7. 피청구인으로부터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카드제 시행 및 버스·택시 유류구매 카드제 시행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행위금지사항을 위반 하였다.”는 사유로 유가보조금 환수(785,850원) 및 경고처분을 받고 그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09. 5월부터 2011. 10월까지 ○○시 ○○동 ○○○-○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택배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인데, 택배업 특성상 직원이 많은 관계로 카드 분실이 자주 일어난다. 그런 사유로 지정주유소인 ○○시 ○○동에 위치한 ○○주유소에 카드를 보관하고 유류유입금액을 매번 확인한 후, 매월 결제를 하게 되었다.

 

나. 따라서 청구인은 영업편의상 매월 유류결제를 한 것으로 행정비례원칙에 따라 공익을 해치지 않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처분으로 위법·부당하여 취소됨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2011. 9. 1. ○○○도 ○○○○과로부터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거래(톤급평균대비15배 초과 주유)’ 조사 공문이 통보되어, 2012. 2. 21. 청구인에게 행정처분에 앞서 의견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통보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제출은 없었다. 이에 따라 2012. 3. 29. 행정처분을 위하여 처분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2012. 4. 18.자로 공시송달 공고를 하였고, 청구인의 의견제출이 없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카드제 시행지침」11. 행위금지 및 책임 위반으로 간주하여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제18조(행정상 제재)에 따라 지급된 유가보조금 전액(785,850원)에 대한 환수 및 경고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이 편의상 지정주유소에 카드를 보관하고 외상거래를 하면서 매월 일괄결제를 하였으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카드제 시행지침」(11. 행위금지 및 책임)에서는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는 운송사업자가 주유시마다 결제하지 않고 나중에 일괄 결제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으며,

 

다. 청구인의 행위가 행정비례원칙에 따라 공익을 해치지 않는 행위라 주장하지만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거래(톤급평균대비 15배 초과 주유)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행정처분에 앞서 재차 의견제출 통지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었고, 또는 공문을 수령하였으나 의견제출을 하지 않아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처분을 하게 된 사항이다.

 

라. 결론적으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거래(톤급평균대비 15배 초과 주유)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카드제 시행지침(11. 행위금지 및 책임)을 명백히 위반한 사항이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소명할 수 있도록 공지(우편 2회, 공시송달 1회)하였음에도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아 처분한 사항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 집행을 위하여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관계법령

 

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3조, 제44조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국토해양부」제17조, 제18조

다.「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카드제 시행지침, 국토해양부」

 

5. 인정사실

 

가. ○○○도는 2011. 9. 1. 감사원에서 점검한 2010. 2월부터 2010. 10월까지 부정수급 의심거래 건에 대하여 사실조사 및 유가보조금 환수와 보조금 지급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여 줄 것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는바, 청구인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경남○○사○○○○, 화물트럭 1톤이하)로서, 2010. 7. 27. 부터 2010. 10. 11.까지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면서 주유 시마다 결제하지 않고 나중에 일괄 결제한 사유로 위 감사원 점검에서 부정수급의심거래 건으로 적발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2011. 9. 20. 및 2012. 2. 21. 두차례에 걸쳐 부정수급 의심거래 차주들에게 위반내역을 확인한 후, 의견제출(세금계산서, 운임지급통장, 운행기록계, 운송장 및 물량계약서 등 소명자료를 포함)을 할 것과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통지하였다.

 

다. 증빙자료를 통한 의견제출이 없었기에 피청구인은 2012. 3. 29. 청구인에게 환수(785,850원) 및 경고처분을 할 것임을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 통지)를 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이에 2012. 4. 18. 반송분에 대하여 공시 송달 공고를 하면서 공고기간 중 의견 제출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길 바라며,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소명자료가 타당하지 않을 시 예정된 행정처분을 할 예정임을 공고하였다.

 

라. 기간 내 청구인의 의견제출이 없자, 피청구인은 2012. 5. 7.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44조,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제17조(부정수급 방지대책 및 행위금지사항) 및 제18조(행정상 제재)에 의거 환수(785,850원) 및 경고(1차)처분을 통보하였다.

 

마. 청구인이 행정심판 청구 시 증빙자료로 거래주유소(○○주유소)의 청구서, 일자별 급유청서, ○○주유소 대표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6. 판단

 

가. 이 사건 처분 관계법령에 대하여 살펴보면,

 

1)「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3조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운수사업자에게 유류에 부과되는 세액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제44조에서는 국토해양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43조에 따라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교부받은 운수사업자에게 보조금이나 융자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회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또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카드제 시행지침」(2010. 7. 6. 국토해양부) 11. ‘행위금지 및 책임’에서는 운송사업자의 금지행위로 ④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는 운송사업자가 주유 시마다 결제하지 않고 나중에 일괄 결제하는 행위를 정하고 있다.

3) 그리고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제18조제1항에서는 관할관청은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 적발될 경우 해당 주유·충전 내역에 대하여 지급된 유가보조금 전액을 환수조치하여야 하며, 제18조제2항제6호에서는 제1항과 별개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카드제 시행 및 버스·택시 유류구매카드제 시행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행위금지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상 제재조치를 취하여야한다고 되어 있는바, 1차위반의 경우 ‘경고’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1)「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4조에서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운수사업자에게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제18조제1항에서도 관할관청은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 적발될 경우 해당 주유·충전 내역에 대하여 지급된 유가보조금 전액을 환수조치하여야 하며, 여기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이란 결과적으로 유가보조금의 부정수급을 가능하게 한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사위, 부정으로 인정되는 모든 행위를 가르킨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5도2652 판결), 그렇다면 청구인이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2) 피청구인은 부정수급의심거래 건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실시하였고, 청구인은 기한 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이 사건 행정처분을 하게 되었는데, ○○○도에서 통보한 유가보조금 의심거래 조사 통보 상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2010년 7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유가보조금을 거래카드를 사용하면서 주유 시마다 결제하지 않고 월별 1회씩(2010. 7. 27./2010. 8. 24./2010. 9. 11. /2010. 10. 11.) 결제하여「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카드제 시행지침」제11호 ④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는 운송사업자가 주유 시마다 결제하지 않고 나중에 일괄결제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행위금지 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청구인이 심판청구 시 제출한 거래주유소(○○주유소)의 청구서, 일자별 급유청서, ○○주유소 대표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등을 통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유류구매카드의 사용방법을 정확하게 몰랐던 상태에서 사용상의 편의를 위해서 월별로 결제를 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고의적이거나 사회통념상 사위로 보기 힘들어 이러한 청구인의 행위를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받았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되고, 달리 부정함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더욱이 청구인 노모가 자료제출 통보 공문을 청구인에게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아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것이 인정되고, 피청구인도 “행정심판 시 제출된 증거자료만 확인이 되었다면 유가보조금 환수대상은 아니다.”라고 답변한 사실을 종합해 보면, 유가보조금 환수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3) 그러나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제18조제2항에 따르면 보조금 환수처분과는 별개로 이 사건 행위금지사항 위반의 경우 1차 위반 시 ‘경고’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고, 청구인이 주유시마다 결제하지 않고 나중에 일괄 결제하는 행위를 한 것은 인정되므로 경고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유가보조금 환수처분 취소청구는 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경고처분 취소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화물자동차유가보조금환수등취소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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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연락처 : 055-211-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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