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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자연장지조성불허가취소

피청구인의 자연장지 조성허가 신청에 대한 허가권이 행정청의 재량행위라 하더라도 본 처분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피청구인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더 커 보인다 할 것이며, 이는 비례의 원칙 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부당함.
피청구인 ○○○○과의 출장결과 보고서 및 심사내역서, 종합민원실의 출장복명서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사건 신청지의 평균 경사도는 20도 미만으로 「○○군 계획조례」제20조에 따른 경사도를 충족하며, 토사 유출 및 주변경관 저해 문제는 사업시행 후 복구작업 실시로 해소될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이미 산지전용허가, 개발행위 허가 등이 협의·완료된 상태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붕괴·침수 우려를 사유로 불허가 한 것은 부당하며, 더욱이 자연장 제도의 도입목적과 기대효과를 보더라도 청구인이 조성하려는 자연장지는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등 자연친화적이라 할 것이고, 피청구인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더 커보이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12 - 185호
사건명 종중자연장지조성불허가취소
청구인 ○○○○○○○○○○○○종중
피청구인 ○○군수
관계법령 가.「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7조 나.「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21조 [별표 4], 제22조 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 제12조 라.「2011년 장사업무 안내 지침」제4장
재결일 2012. 7. 25.
주문 피청구인이 2012. 5. 31. 청구인에게 한 종중 자연장지 조성 불허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5. 31. 청구인에게 한 종중 자연장지 조성 불허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이 유(2012-185)

 

1. 사건개요

 

가. 청 구 인 : ○○○○○○○○○○○○종중(○○○○○○○○○○번지)

나. 피청구인 : ○○군수

다. 청구내용

청구인은 2012. 5. 14. ○○군 ○○면 ○○리 산○○번지(1,990㎡, 임야, 보전관리지역)에 종중 자연장지 조성허가(564㎡, 잔디형태)를 신청하였으나, 2012. 5. 31. 피청구인으로부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별표 4〕에서 자연장지는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현지조사 결과, 대상지 주변이 밤나무 단지 및 잡목지구로 자연장지 조성을 위하여 절토 및 성토 작업 후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토사유실 및 붕괴의 위험이 있다.”는 사유로 불허가처분을 받고, 그 취소를 구하는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우리 문중은 400년 동안 ○○군 ○○면에서 살아왔지만, 농경사회에서 산업·정보화사회를 거치면서 종원들이 고향을 떠나 전국에 흩어져 살게 됨에 따라 후손들간의 교류의 장 부재 및 선산관리의 어려움 등을 겪고 있었는바, 종원 상호간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 가문의 전통과 가풍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선대와 후손이 함께하는 공원으로, 또한 효 교육의 장으로 자연장지 조성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10년 4월 신문방송을 통하여 ○○○씨 가문의 자연(잔디)장인 ‘○○○’(○○시 ○○면 소재) 가족공원의 사례를 접하게 되어 이를 모델로 하여 추진하기로 하였고, 2010년 가을, 본 종중의 시제회의에서 자연장지 조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을 모색하기로 합의 하였다.

 

2) 이에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4군데 후보지를 놓고 피청구인 담당공무원과 허가 가능 지역의 유권해석을 받고, 허가지역, 설치방법 등 제반규정에 대하여 10여 차례 자문을 받아서 ① 토지매입과 종중명의 등기(2011. 9. 6.) ② 연고 및 무연고 묘지 개장공고(1차: 2011. 9. 26./2차: 2011. 10. 25.) ③ ○○○씨 ○○○○○○소종회 자연장 ‘○○○’ 운영규약제정(2011. 11. 13.) ④ 경계측량(2011. 12. 19.)후 토목회사에 설계용역 체결 등 허가준비를 진행하였다.

 

3) 그러던 중 2012. 1월경 ○○○○ 마을 입구에 청구 외 ○○○을 중심으로 한 몇몇 출향인들이 행정당국의 설치허가도 받지 않은 ‘마을입구 공원묘지조성 결사반대’, ‘○○○ 주민 무시하는 공원묘지조성반대’라는 문구가 적힌 불법적인 현수막을 설치하였고, 이에 피청구인 담당공무원은 반대집단의 억지 주장을 줄이기 위하여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들과 협의할 것을 권고하였다.

 

4) 청구인 종중의 추진위원은 반대집단에게 자연장지 조성의 이유와 경위를 설명하고 반대이유가 무엇인지 원했지만 회피 내지는 거부의사를 표시했으며, 2012. 2. 17. 마을에서 협의를 위하여 피청구인 담당공무원, 본 종중 추진위원인 ○○○, ○○○○ 마을이장, 마을에 거주하는 전임 군의원을 만나 서로 견해를 나누었다. 그리고 2012. 3. 12. ○○○○ 마을 회관에서 자연장지의 취지, 방법 등을 설명하였지만 무조건적인 결사반대였다. 이후 2012. 4. 8. 대종회에서 중재하려고 했지만 강력반대하는 청구 외 ○○○ 등은 참석하지 않아 대화를 할 수 없었다. 또한 청구인과의 협의에는 불응하면서 몰래 피청구인 담당공무원을 찾아가 항의하고 2차에 걸쳐 민원을 제기하였다.

 

5) 청구인은 몇몇 반대인들의 협의거부 및 위법적인 행동, 민원제기에 의하여 6개월여 동안 허송세월을 보냈고, 더 이상의 자연장지 조성을 미룰수 없어 2012. 5. 14. 피청구인에게 허가신청을 하게 되었다.

 

6) 신청이후 청구인은 자연장지 허가의 전제조건인 ‘농업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승인(2012. 5. 25.)과 산지전용허가(2012. 5. 30.)를 피청구인으로 받았으나, 피청구인은 단 하루 뒤인 2012. 5. 31. 갑자기 ’절토 및 성토 작업 후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토사유실 및 붕괴위험‘ 이라는 이유를 붙여 종중 자연장지 조성 불허가 처분을 하였다.

 

나. 자연장지 조성지의 입지 환경요인 및 설계도에 반영된 방재대책

 

1) 청구인이 추진하는 자연장지는 ○○군에서 처음 시도하는 곳으로 피청구인 담당공무원으로부터 10여차례 유권해석을 받았으며, 피청구인이 적극적으로 권장하려던 사업이었다. 이 사건 신청지는 청구인의 사유재산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측의 주장처럼 마을 입구가 아니라 마을에서 200여미터 이상 이격되어 있으며, 거주지역에서 국도 옆으로 마을을 벗어난 지역에 위치하여 마을과 마주보지 않으므로 그 근거가 없다.

 

2) ○○○ 조성지역은 50미터 정도 높이의 야산으로 토양은 변성암이고, 토성은 미사질 양토로 배수는 양호하며, 유효토심은 보통이고, 경사도는 30˜60%이나 조성하고자 하는 부지는 경사도가 약 37%(설계구간 평균은 23%)인 야산이다. 그리고 전지역에 30년 넘은 밤나무가 식재되어 있고, 그 밑에 초생이 혼재하고 있다. ○○기상대의 최근 30년간 기상자료에 의하면 여름 일일 최대강수량은 1979. 8. 25. 340.5밀리미터였고, 여름철 최대강수량은 99년 1,632밀리미터이고, 최근 20년 평균여름철 강수량은 736.9밀리미터였다. 지금까지 일일 최대 340밀리미터, 장마철 최대 1,632밀리미터의 호우에도 붕괴되었거나, 유실된 적이 없다.

 

3) 인근 ○○면에 조성된 공동묘원(○○공원묘원)과 비교해 보더라도 토사 및 붕괴유실에 대한 위험성이 극히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는바, ○○공원묘원은 ○○○ 조성지역에 비하여 토성은 세사양토로 보수력이 적어 강우 시 유실의 우려가 더 크고 유효 토심이 얕고, 경사도의 경우도 60˜100%로 급하며, 배수등급도 좋지 않음에도 일반묘지로 조성되어 사용되고 있다.

 

4) 토사유실과 붕괴위험 방재대책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 조성 예정지역은 ① 시공전 경사도를 16.9도에서 시공 후 14.4도로 2.5도 낮추었으며, 전 평면 및 법면을 토사유출 방제공법인 잔디로 공원을 조성하고, 폭이 36미터, 길이 9~10미터가 3단으로 조성되며, 각 단에는 평균 경사가 0.2도를 유지하게 만들어 강우 시 자연배수가 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배수된 강우는 조성지 아래 기존의 도로 옆 수로를 통하여 개울로 연결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② 평면과 평면 간에는 약 3미터 높이 전후의 법면을 석축으로 쌓지 않고 자연 친화적으로 경사면을 만들고 토사유출방재공법으로 잔디를 식재하고, 맨 아래 부분에는 자연석으로 2~3층이 되도록 서로 교차 배열하는 조경석으로 설치하며, 그 사이에 관목을 심었다. 그리고 평면 맨 끝부분에는 경계석을 설치하여 소량의 토사유실도 방재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다.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1) 피청구인은 2012. 5. 25. 자연장지 건립 진출입로 점용을 위한 농업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승인 통보와 2012. 5. 30. 산지전용허가를 하였음에도 2012. 5. 31. 자연장지 조성 불허 처분을 하였는데 전후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자연장지 조성 불허처분은 목적 외 사용승인 통보와 산지전용허가를 취소 한 후에 행해 져야 하는 것으로, 피청구인은 일련의 연속된 행정처분의 일관성을 결여한 위법한 처분을 하였다.

 

2) 피청구인이 이 사건 불허가 처분을 한 것은 2012. 5. 21. ○○○○ 마을 입구 2곳에 불법현수막 설치 및 공사 진입예상도로에 통행방해를 위하여 길 양편에 쇠기둥을 박고 쇠줄과 자물쇠를 설치, 반대핵심인물인 ○○○ 등의 기습적인 군수 방문 후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졸속한 처분으로, 이는 민원을 이유로 불허가 처분한 것이기에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위법성을 지닌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다.

 

3) 불허 처분 내용에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별표 4〕‘사설자연장지의 설치기준’ 제2호나목을 인용하였지만 불허가처분은 허가 신청자의 권리제한에 관한 것으로 그 권리를 제한하려면 불허가 처분에 대한 과학적이고,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당연하다 할 것이나 조성지의 입지 환경요인과 설계도에 반영된 충분한 ‘표피 및 표심방재대책’을 상세하고도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과학적 근거없이 단순히 법령을 인용하여 하자 있는 처분을 하였으므로 법규조항을 무리하게 적용하여 재량권 남용을 하였다.

 

4) 피청구인의 불허 사유인 “현장조사 결과 절토 및 성토작업 후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토사유실 및 붕괴위험이 있다.”는 내용은 불허 처분 전에 피청구인의 현장조사 때와 청구인이 수차례 자문하였을 때 그러한 내용에 대하여 언급을 한 적이 일체 없기에 행정의 신의성실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할 것이다.

 

5) 지금까지의 경과로 알 수 있듯이 무분별한 묘지조성으로 인한 국토잠식 방지와 자연경관의 훼손을 방지하고 올바른 장묘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국가와 자치단체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합법적이고 모범적 사례로 추진하고자 하였던 것인데 몇몇 반대집단의 위법적이고 부당한 주장에 굴복하여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하였기에 청구인의 권리를 부당히 침해하는 처분이라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행정기관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2.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종중의 종원으로부터 종중자연장지조성에 대한 절차 등의 문의를 2011년 가을경부터 받고 자연친화적인 종중자연장지에 대하여 설명과 허가절차 등을 안내하면서 ○○군 지역의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조성하여 준공 후에 타문중의 견학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보자는 의견 등을 몇차례 나누었었다. 이후 ○○문중에서 해당토지의 경계측량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사실을 인지한 ○○○○ 주민으로부터 종중묘지를 설치한다는 민원제기가 있어 종중묘지가 아니고 종중자연장지를 조성하려고 측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담당공무원이 답변하였으며, 다시금 ○○○○마을 주민의 반대민원이 있어 피청구인이 현재까지는 허가신청이 없다고 알려 주었지만 청구인의 주장대로 ○○○○마을 주민의 탄원서가 접수되고, 종중자연장지조성 반대 현수막을 게첨하는 등의 행동이 있었다. 이에 집단민원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문중 대표와 ○○○○마을 주민대표와의 중재를 주선했지만 무조건적인 반대와 마을주민 대표 몇명이 군청을 항의 방문하는 등 지속적인 민원 제기가 있어 ○○종중 대표와 종중자연장지 조성예정지를 변경하거나 예정면적을 축소하는 방안 등을 협의 진행하던 중,

 

2) 청구인이 2012. 5. 14. 종중자연장지조성 허가신청을 하게 되었고, 묘지업무 담당부서인 피청구인 ○○○○과에서는 허가업무 관련실과인 ○○○○실과 개발행위 협의를, ○○○○과와는 산지전용허가를, ○○○○과와 농업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승인허가를 협의 완료한 후, 허가신청 예정지인 ○○군 ○○면 ○○리 ○○번지를 2012. 5. 23. ○○○○과 묘지허가 업무담당자가 현지를 방문하여 조사하였다.

3) 조사결과, 허가신청 예정지 주변은 오래된 밤나무가 산재하고 있어 토양유실이 예상되고 자연장지 조성을 위하여 1,990㎡ 면적의 경사지를 절토 및 성토작업을 하고 난 후 지속적인 장마나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토사유실 및 붕괴의 위험이 산재하여 이 사건 신청지가 종중자연장지 조성장소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별표 4〕(사설자연장지의 설치기준)제2호나목 “자연장지는 지형, 배수, 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 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적용하여 2012. 5. 31. 종중자연장지 허가신청 불허처분 하기에 이르렀다.

 

나. 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1) 청구인은 이 사건 불허가 처분은 관련실과의 묘지관련 허가협의한 산지전용, 목적 외 사용승인 등의 처분을 취소한 후에 행해져야 한다고 주장하나, 관련실과의 협의가 선행된 후, 묘지허가 부서에서의 주변지형 배수여건 등을 감안한 판단에 따라 처분하므로 일관성을 결여한 처분이라 할 수 없으며,

2) 마을주민이 기습적으로 군수실을 방문한 후 전격적으로 이 사건 불허가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법성을 지닌 행정처분이라 주장하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원인의 애로 등을 청취하고 조정하는 역할은 할 수 있으나 민원발생을 행정처분의 이유로 판단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성이 있다할 수 없으며,

 

3) 불허처분 사유를 과학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야 한다고 위법,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과학적인 사실을 적시해야 한다는 규정은 이 법 어디에도 없다.

 

4) 묘지허가 담당공무원의 종중자연장지에 대한 허가절차 안내와 자연 친화적인 장사법의 설명사례가 있었으나, 기습적인 민원제기 등의 허가외적인 이유로 내린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가) 청구인이 세부적인 종중자연장지 조성계획을 포함한 종중자연장지조성 허가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은 상황에서 피청구인은 자연장지 조성사례와 허가절차, 보건복지부에서 권장하는 자연친화적인 장사법이라는 내용을 포괄적으로 설명하였을 뿐이며, 이 사건 불허가 처분은 기습적인 민원제기 등의 허가 외적인 이유로 내린 부당한 처분이 아니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별표 4〕의 제2호나목의 기준에 의거 현지의 지형과 배수, 토양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 것이므로 종중자연장지 조성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 주길 바란다.

 

4. 관계법령

 

가.「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7조

나.「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21조 [별표 4], 제22조

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 제12조

라.「2011년 장사업무 안내 지침」제4장

 

5. 인정사실

 

가. 2012. 5. 14. 청구인은 ○○군 ○○면 ○○리 ○○번지(1,990㎡, 임야, 보전관리지역)에 종중․문중 자연장지 조성허가신청서(1,990㎡, 잔디형태)를 제출하였다.

나. 2012. 5. 25. 피청구인 ○○○○과의 산지전용허가 신청지 출장결과보고서 및 심사내역 따르면 당해 산지는 해발고가 300미터 미만이고, 평균경사도 20도 미만으로 산지전용에 따른 토사의 유출 및 주변경관 저해는 다소 수반될 것이나, 사업시행 후 복구 작업을 실행하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산지관리법」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기준 등에 부합되므로 산지전용협의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12. 5. 30. 산지전용허가사항을 피청구인 주민생활과에 통지하였다.

 

다. 피청구인 ○○○○과에서는 이 사건 자연장지 진출입로 사용을 목적으로 한 ○○면 침점리 170-1번지(점용면적: 12㎡)에 대하여 농업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승인 사항을 2012. 5. 25. 피청구인 ○○○○과에 통보하였다.

 

라. 2012. 5. 16. 피청구인 ○○○○실의 출장복명서에 따르면 규모 및 기준에 적합하여 조건부하여 개발행위 협의함이 타당하다고 복명하고 있고, 2012. 5. 25. 개최된 2012년 제12회 ○○군계획위원회 심의에서도 청구인의 자연장지 조성부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건은 원안가결되어 최종적으로 피청구인 ○○○○실에서는 2012. 5. 31. 개발행위 허가되었음을 주민생활과에 통보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2. 5. 31.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별표 4〕에서 자연장지는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현지조사 결과, 대상지 주변이 밤나무 단지 및 잡목지구로 자연장지 조성을 위하여 절토 및 성토 작업 후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토사유실 및 붕괴의 위험이 있다.”는 사유로 불허가처분을 하였다.

 

6. 판단

 

가. 이 사건 처분관련 법령에 대하여 살펴보면,「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제2호·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서는 “종중이나 문중 구성원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자연장지를 조성할 수 있으며, 종중․문중자연장지의 조성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등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별표 4〕에서는 사설자연장지의 종류별 면적, 표지의 규격,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는바, “자연장지는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이 사건 신청지는 보전관리지역으로, 청구인은 종중․문중 자연장지 조성을 신청하였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2호가목에 의하면 보전관리지역은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자연장지 조성 허가신청에 대한 피청구인의 허가 처분은 수익적 행정처분으로 법령에 행정처분의 요건이 일의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이상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이때 재량권의 행사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행정청의 재량행위라 하더라도 사실오인 등에 근거하여 이루어졌거나, 비례의 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게 되므로 그 취소를 면치 못한다 할 것(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8589판결 참조)이므로 이 사건 불허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에 대하여 처분사유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2) 피청구인은 처분사유로 “현지조사 결과 대상지 주변이 밤나무 단지 및 잡목지구로 자연장지 조성을 위하여 절토 및 성토 작업 후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토사유실 및 붕괴의 위험이 있다.”라고 하였는데,

 

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 〔별표 4〕와 보건복지부의 「2011년 장사업무 안내 지침」제4장 사설자연장지, 제3호 가목 ‘자연장지 조성 가능지역’에 의하면 “사설자연장지의 설치기준으로 종중․문중 자연장지의 경우 자연장지는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군 계획조례」제20조에 의하면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입목본수도가 50%미만이며 평균경사도가 20도 미만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나) 청구인이 제출한 평균경사도 조사서(작성: 토목기사 ○○○)에서 시공전에는 평균경사도가 16.9도이나 시공 후에는 평균경사도가 14.4도로 낮아짐을 제출하였고, 피청구인 ○○○○과의 출장결과보고서 및 심사내역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사건 신청지 평균경사도가 20도 미만으로 산지전용에 따른 토사의 유출 및 주변경관 저해는 다소 수반될 것은 인정하였으나, 사업시행 후 복구 작업을 실행하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이러한 판단결과를 토대로 산지전용허가 기준 등에 부합된다고 판단하여 이미 산지전용허가도 이루어진 상태이며,

 

다) 개발행위 허가에 있어서도 토지의 경사도가 20도 미만이고, 토지의 입목본수도가 50퍼센트 미만일뿐더러 자연경관, 미관 등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했으며, 성토 및 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 부지정지 등으로 대지안전조치 등을 취하면 될 것으로 검토하는 등 개발행위 규모 및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여 군계획위원회를 거쳐 개발행위허가를 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붕괴·침수 우려에 대한 검토는 이미 완료되었다고 볼 것이기에 이를 사유로 불허가 한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라) 더욱이 2008. 5. 26.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자연장제도가 도입되었으며, 묘지 등 장사시설 부족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장사시설의 무분별한 설치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을 개선하기 위하여 수목장 등 자연친화적인 자연장 제도를 도입하였고, ‘다양한 장사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묘지 등 장사시설의 부족을 해결하고, 자연친화적인 방법에 의한 장사제도의 정착’을 기대효과로 하고 있는바, 자연장 제도의 도입목적과 기대효과를 보더라도 청구인이 조성하고자 하는 자연장지는 잔디형태를 띄고 있으며, 기존의 분묘와 비교하더라도 주변지역 환경과 충분히 조화를 이루는 등 자연친화적이라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의 자연장지 조성허가 신청에 대한 허가권이 행정청의 재량행위라 하더라도 본 처분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피청구인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더 커 보인다 할 것이며, 이는 비례의 원칙 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종중자연장지조성불허가취소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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