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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사업등록불수리취소

건설기계매매업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은 등록기준 상 차이점을 인정할 수 있고, 진입로 경사도가 심하여 폐차 차량 운반시 교통사고의 위험과 호우 시 산사태 등으로 인한 폐유 등 오염물질이 인근 농경지 등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어 폐차장 부지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을 제한하여 불수리처분 한 것은 위법하거나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음.
1)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은 엄격한 등록제한 규정을 두고있는 반면, 건설기계매매업(중장비)은 대형차량의 출입의 지장, 배수의 용이, 폐차에 적합, 교통, 환경오염, 주변 여건 등 지역적 특성 등에 대한 별다른 등록제한 규정은 없음을 알 수 있어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경우 미관상, 안전관리 및 환경오염 예방에 있어 더 엄격한 주의와 관리가 요구되는 업종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신청지에 청구인이 이미 건설기계매매업(중장비) 사업을 영위한 적이 있고, 피청구인이 건설기계의 주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건설기계 주기장시설 보유시설 확인서를 발급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신청지에 대해 진입로의 폭이 협소하여 대형차량 진출입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한 후, 이 사건 불수리처분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으며, 2) 주민 55세대, 140명이 거주하고 있는 ○○마을로부터 위쪽 방향으로 직선거리로 300미터 떨어져 있고, 국도 33호선 ○○터널 상단부, 해발 125미터에 위치해 있으며, 진입도로는 길이 300미터(포장 180, 비포장 120), 폭 5미터(시점부 길이 70, 경사도 13°, 중간부 길이 50, 경사도 18.8°, 종점부 길이 60, 경사도27.6°)인 이 사건 대상지 위치는 폐차장 위치로는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자동차폐차장 등 자동차관리사업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는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12 - 135호
사건명 자동차관리사업등록불수리취소
청구인 (주)○○○○○매매상사
피청구인 ○○시장
관계법령 가.「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제83조 나.「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80조〔별표 6〕 다.「행정절차법」제14조, 제21조, 제22조
재결일 2012. 6. 27.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5. 2. 청구인에게 한 자동차관리사업(해체재활용업) 등록신청 불수리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이 유(2012-135)

 

1. 사건개요

 

가. 청 구 인 : (주)○○○○○매매상사(○○시 ○○면 ○○리 ○○○-1번지)

나. 피청구인 : ○○시장

다. 청구내용

청구인은 2009. 2. 9.부터 ○○시 ○○면 ○○리 177-1번지에서 󰡐(주)○○○○○매매상사󰡑라는 상호로 건설기기매매업(중장비)을 하다가, 2011. 6. 14. 사업부진으로 폐업한 자로서 2012. 3. 26. 위 ○○리 177-1번지 외 2필지에 자동차관리사업(해체재활용업)을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2012. 5. 2. 피청구인으로부터 󰡒사업장이 산중턱에 위치하여 진입로의 급경사 등으로 대형차량 진․출입에 지장이 있을 뿐 아니라, 주변 여건과의 부조화 등 공익상 적절치 않음󰡓을 사유로 불수리처분을 받고, 그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09. 2. 9.부터 ○○시 ○○면 ○○리 ○○○-1번지에서 󰡐(주)○○○○○매매상사󰡑라는 상호로 건설기기매매업(중장비)을 하다가, 2011. 6. 14. 사업부진으로 폐업한 자로서 2012. 3. 26. 위 ○○리 ○○○-1번지 외 2필지에 자동차관리사업(해체재활용업)을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2012. 5. 2. 피청구인으로부터 󰡒사업장이 산중턱에 위치하여 진입로의 급경사 등으로 대형차량 진․출입에 지장이 있을 뿐 아니라, 주변 여건과의 부조화 등 공익상 적절치 않음󰡓을 사유로 불수리처분을 받았다.

 

나. 신청지의 진입도로는 국도 ○○호선 부체도로로 폭은 5미터이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소속 ○○국토관리소에서 관할하고 있다.

 

다. 2005. 6. 4. 위 ○○리 산 ○○번지 외 1필지(산○○번지 외 1필지 → 화암리 ○○○-1, ○○○-2, ○○○-3번지로 분할, 지목: 대지)에 자동차관리사업(폐차업)을 위해 청구 외 ○○○ 명의로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이에 대해 피청구인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의견조회를 하였는 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신청지는 현재 건설중인 ○○-○○간 우회도로 공사(국도○○호선) 구간인 도로(터널)상부에 자동차 폐차장(작업장 및 사무실) 설치로 인하여 터널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고, 개발행위 및 사업장 운영 시 폐차장 진․출입부와 연결되는 ○○마을의 부체도로에 대형차량 통행으로 인하여 부체도로 및 도로 부대시설을 손괴하는 등 위험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긍정적 의견에도 불구하고 불허가처분하였다.

 

라. 이 건 신청지는 청구인이 경상남도로부터 ○○○○○매매상사(건설기계사업, 중장비)를 허가 받아 영업하는 지역으로, 피청구인은 당시 위 사업을 위한 주기장으로서 적합한지 및 부체도로를 사용 가능한지에 대해 충분한 검토 결과, 이에 대한 문제가 없었기에 경상남도가 위 사업을 허가한 것인 바, 건설기계 중장비가 이 건 신청지의 진․출입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볼 때, 이 이 건 신청에 따른 대형차량 진․출입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마. 청구인이 2012. 5. 3. 이 사건 신청지 진․출입로인 국도○○호선 부체도로의 경사도에 대해 ○○국토관리사업소에 질의 한 결과,󰡒부체도로의 경사도는 도로법 관련 기준에 의하면, 지형여건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관련기준에 위배되지 않음. 다만, 이와 연결되는 도로와의 단차발생 등 보수가 필요시 적극 협조 계획임.󰡓라는 회신을 받았으며, 이 도로의 폭이 5미터이므로, 대형차량의 진․출입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바. 피청구인은 몇 개월전 ○○시 ○○면 ○○리에 자동차관리사업(해체재활용업)을 허가하였는데, 위 허가지는 청구인의 진․출입로보다 좁은 3미터에 불과함을 볼 때, 이 사건 불수리처분은 형평성에 어긋난 것이며, 또한 피청구인이 육안으로 도로의 경사도를 판단하여 불수리처분한 것은 비상식적이고 비과학적인 업무처리이므로 이 사건 불수리처분은 재량권 일탈이다.

 

사. 피청구인이 󰡒주변여건과의 부조화 등 공익상 적절치 않음󰡓이라고 하였으나, 이 사건 신청은 사업목적을 변경신청할 뿐이며 자연을 훼손하거나 형질을 변경하는 어떠한 행위도 없고, 신청지 주변에 벚나무, 정자나무, 매실나무 등을 식재할 계획이므로, 위 불수리 사유는 부당한 것이다.

 

아. ○○리 주민들의 반대의견 때문에 허가가 어렵다는 통보를 받고, 2012. 5. 2. 조정위원회에 참석하였는데, 당일 오후 불수리 통보를 받아 황당하였으며, 주민 12명으로부터 이 건 사업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명을 받았다.

 

자. 이 사건 신청은 관련법 아무런 하자가 없다. 소수 주민의 반대의견이 있다하여 ○○국토관리소 의견도 긍정적이고, 부체도로의 경사도에 대해 도로법 및 도로기준에 저축되지 않다는 통보가 있었으며, 건설기계 주기장으로 사용되어 온 점 등을 볼 때, 경사도에 대한 비상식적이고 비과학적인 육안으로 판단하여 불수리처분한 것은 위법․부당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이 건 처분경위

 

1) 청구인은 2012. 3. 26. ○○시 ○○면 ○○리 ○○○-1 외 2필지에「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111조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해체재활용업)등록 신청을 하였다.

 

2) 피청구인은「자동차관리법」제54조에 따라, ○○광역시 ○구청 및 전국 시․군․구에 결격사유를 조회하였고, 피청구인 소속관련 5개부서와 ○○국토관리사무소에 관련법에 의한 검토 협의를 하였는 바, 부산광역시 ○구청에서는 결격사유에 해당 없음을 회신받았고, 전국 시․군․구로부터는 회신이 없었다.

 

3) 피청구인은 이 사건 등록에 대해 부서별 관련법에 의해 검토한 결과, 이 사건 신청지가 자연녹지지역으로 「○○시도시계획조례」제○○조에 따라 『자동차관련 시설 폐차장』은 가능하며, 기존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 용도의 건축물에서 자동차 관련시설(폐차장)로 변경 시, 「건축법」규정에 의거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대기환경보전법」제43조 규정에 의한, 건축(신축)을 위한 부지조성공사 및 건축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이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근거하여 자동차폐차장 시설 면적이 1,500㎡ 이상일 경우, 기타 수질오염원 설치신고 대상이며, 「하수도법」에 의한, 폐차장 작업 인원 및 사무소 면적에 대해 오수 발생량이 기존 신고된 2톤을 초과할 경우, 오수처리시설 증설대상으로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하고, 폐차장 시설 운영 시, 폐유기용제 또는 폐유, 폐산 또는 폐알칼리 등이 일정량 이상 발생하는 경우, 지정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지조성공사 중 토사나 각종 오염물질이 사업장 부지 외부로 유출되어 공공수역의 수질오염 등 환경오염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신청지 중 ○○○-1번지 외 ○○○-2번지는 당초 산○○번지로서 2005.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창고/사무실) 부지조성 목적의 개발행위 허가에 따라 산지전용 협의를 받아 목적사업 완료하고 준공검사(2007. 11. 21.) 받은 곳이며, 또한 ○○○-3번지는 당초 산 ○○번지로서 2011.에 건설기계 주기장 목적의 개발행위 허가에 따라 산지전용 허가 협의를 받아 목적사업 완료하고 준공검사(2011. 3. 28.)를 받은 곳이기 때문에 산지전용 협의에 따른 준공검사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초 목적사업의 용도를 변경코자 할 경우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배수설비 설치신고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였다.

 

4) 신청지 인접 ○○마을 이장 ○○○ 외 36명이 󰡒이 건 신청지는 마을의 바로 코앞 앞산이며 산 중턱 팔부능선인 이곳에 폐차장이 설립될 경우 자연 경관의 훼손이 클 것이며, 차량 진․출입 시 마을 안길이 협소하여 교통이 불편해 질 뿐 아니라 교통사고의 위험도 높아질 것이 예측되고, 특히 사업장 진입부분은 급경사로로 많은 매연이 발생하고 차량 통행의 증가로 먼지, 소음 등 피해뿐만 아니라 차량 해체 시 각종 폐유로 인하여 산과 소하천과 농지의 오염이 불 보듯 뻔하여 절대 반대 한다.󰡓는 폐차장 설치 반대 진정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5) ○○국토관리사무소로부터 󰡒신청지는 도로점용허가의 대상은 아니며, 폐차장 설치로 인하여 터널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없어야 하며 깊은 굴착(H=5m), 상재하중(재하조건) 및 건축행위가 달라질 경우, 재검토를 받아야 하고, 폐차장 설치 시, 화암터널 상부 사면경계와 이격거리가 짧아져 강우 시, 우수 및 토사 등이 도로에 떨어져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으므로, 우수의 배수시설(U형 측구), 토사 유출방지시설, 안전시설(방호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폐차장의 폐유 등으로 인한 오염 및 화재방지를 위한 대책 강구가 필요하고, 폐차장 진․출입 시 도로시설물의 파손 및 제3자에 대한 피해(민원발생 포함) 등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회신을 받았다.

 

6) 결론적으로, 신청지가 ○○마을 앞 국도○○호선 ○○터널 위 8부 능선에 위치하여 차량 진․출입 시 마을회관 앞을 통과하여야 하고, 도로폭이 3 ˜ 4m 정도로 협소하여 대형차량이 진․출입 시 교행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진입로 경사도가 심하여 폐차 차량 운반시 교통사고의 위험과 호우 시 산사태 등으로 인한 폐유 등 오염물질이 인근 농경지 등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어 폐차장 부지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등록을 제한하는 것으로 검토되었는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인근 주민들의 의견이 각기 달라,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이 사건 등록 건을 사천시 민원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 등록 수리 여부를 심의하기로 하였는 바, 2012. 5. 2.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사업장 위치가 산중턱에 위치하여 진입로의 급경사 등으로 대형 차량 진․출입에 지장이 있고, 주변 여건과의 부조화 등 공익상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어 불수리 함󰡓이라는 심의 결과와 주변 환경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 건 등록 신청을 불수리처분 하였다.

 

나.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1) 청구인은 신청지의 진입도로가 국도○○호선 부체도로로 도로폭이 5미터이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및 ○○국토관리사무소의 회신내용이 긍정적 의견이었다는 주장하나, 이 건 신청지는 ○○시 ○○면 ○○마을 앞산 ○○터널 위에 위치하고, 진입로의 폭은 5미터 이하이고, 경사가 심하여 폐차 차량 및 폐차 후 고철을 적재한 대형차량의 진․출입 시, 통행의 어려움과 교통사고가 예상되는 지역이다. 특히, 진․출입로(부체도로)는 시점의 경사도가 13%이고, 종점의 경사도는 27%로써 폐차 차량 및 폐차 후 고철을 실은 대형차량의 진․출입시 통행의 어려움과 교통사고가 예상된다 할 것이다. ○○국토관리사무소의 의견은 신청지점이 국도 본선을 통해서 진․출입하지 않기 때문에 도로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 허가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으로, 이 사건의 쟁점사항인 대형 차량 진․출입의 어려움과 교통사고가 예상되는 등의 문제점을 언급한 것이 아니다.

 

2)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몇 개월 전에 ○○면 ○○리에 있는 업체의 자동차관리사업(해체재활용업) 등록을 허가해 주었는데 진입로의 폭이 3m에 불과한 곳은 문제 삼지 않고, 청구인의 이 건 신청지는 문제 삼아 불수리 처분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피청구인의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주장하나,피청구인은 ○○면 ○○리에 자동차관리사업(해체재활용업) 등록 신청을 접수받은 바 없고, 당연히 등록해 준 사실도 없다.

 

3)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처분이라 주장하나, 이 건 신청지에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 부지 조성을 위하여 청구인의 법인 감사로 등록된 청구 외 ○○○가 2005. 6. 21. 개발행위허가신청(토지형질변경)을 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5. 7. 15.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7. 27. 경남행심 제2005-○○○호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지만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05. 9. 12.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재결 하였는 바, 2005. 개발행위허가 신청(개발행위목적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 부지조성)과, 이 건 자동차해체재활용업 등록신청은 사실상 동일한 것으로 폐차장 업종이 2009. 2. 6.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으로 자동차해체재활용업으로 업종이 변경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다.

 

4)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신청지에 한번 답사하고는 비과학적이고 비상식적인 육안으로 감정하여 진입도로의 경사도가 급하다는 이유로 불수리 처리하는 것은 판단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하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로 담당자 등 3명이 승용차(배기량 1,000cc)를 타고 현지 조사를 하였는 바, 승용차로 현장에 가는 도중 경사로 인해 자동차의 주행이 어려워 중간에 차를 세워 두고 도보로 현장까지 가서 확인했을 정도로 경사도가 적정하지 않았다. 또한 건설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작성한 부체도로 평면 및 종단면도에 의하면, 이 사건 부체도로의 시점 경사도는 13%, 종점부 경사도는 27%임을 확인할 수 있다.

 

다. 피청구인은 이 건 등록 신청에 대해「자동차관리법」제53조제4항 및 「경상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제5조제2호․제3호에 의거, 자동차관리사업의 적정 공급 규모 또는 교통, 환경오염, 주변 여건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대형차량의 출입에 지장이 없고, 배수가 용이하며 폐차에 적합한 지역인지를 세부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는 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은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차량을 견인하여 이동시키거나 운반차량에 적재하여 폐차장소까지 이동하여야 하고, 폐차 후 발생하는 고철 등을 대형차량에 적재하여 운반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진․출입도로의 폭이 좁고 경사도가 심한 경우, 폐차장 부지로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부지는 주민 56세대 131명이 거주하는 ○○마을과 직선거리 300m 떨어진 ○○터널 상단부에 위치하고 있어 인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고, 진입로의 폭은 5미터 이하이고, 시점의 경사도가 13%이고, 종점의 경사도는 27%로써 경사가 심하여 폐차 차량 및 폐차 후 고철을 적재한 대형차량의 진․출입 시, 통행의 어려움과 교통사고가 예상된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그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한 처분이므로 정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당연히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가.「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제83조

나.「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80조〔별표 6〕

다.「행정절차법」제14조, 제21조, 제22조

 

5. 인정사실

 

가. 청구인(처: ○○○ 명의)은 2005. 6. 21. 이 사건 신청지에 자동차폐차업 시설(3,304㎡) 설치 목적으로 피청구인에게 개발행위허가신청(토지형질변경)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5. 7. 15.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7. 27. 경남행심제2005-○○○호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05. 9. 12. 󰡒이 사건 신청지에서 자동차폐차업을 설치할 경우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에 영향이 없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도로변 경관 및 주변 자연경관에 피해가 예상되며, 진입로의 도로폭이 좁아, 견인차 및 대형차량 등의 진출입에 지장이 없다라고도 보이지 않는다.󰡓는 사유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 재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9. 12. 17. 이 사건 신청지에 청구 외 경상남도로부터 건설기계매매업(중장비)을 등록하였고, 2011. 6. 14. 사업부진을 사유로 폐업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5. 12. 3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청지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 및 창고시설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면적: 2,838㎡)하였고, 2012. 2. 20. 건설기계에 따른 주기장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면적: 565㎡)하였다.

 

라. 이 사건 신청지는 2008. 1. 21. ○○시 ○○면 ○○리 산○○번지에서 ○○리 ○○○-1(대지), ○○○-2(대지), ○○○-3번지(잡종지)로 지목변경되었다.

 

마. 이 사건 신청지는 주민 55세대, 140명이 거주하고 있는 ○○마을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떨어져, 국도 ○○호선 ○○터널 상단부, 해발 125미터에 위치해 있다.

 

바. 위 ○○마을 입구에서 시작되는 진입도로는 길이 300미터(포장 180, 비포장 120), 폭 5미터(시점부 길이 70, 경사도 13°, 중간부 길이 50, 경사도 18.8° , 종점부 길이 60, 경사도 27.6°)이다.

 

6. 판단

 

가. 이 사건 처분관련 법령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자동차관리법」제2조제5호 내지 제9호에 의하면, 󰡒󰡐자동차관리사업󰡑은 자동차매매업, 자동차정비업,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말하며,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은 폐차(󰡐폐차󰡑는 자동차를 해체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장치를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압축·파쇄(破碎) 또는 절단하거나 자동차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바로 압축·파쇄하는 것을 말한다.) 요청된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인수(引受), 재사용 가능한 부품의 회수, 폐차 및 그 말소등록신청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2) 위 같은 법 제53조제3항․제4항에 의하면,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의 조례로 정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적용할 때 자동차관리사업의 적정 공급 규모 또는 교통, 환경오염, 주변 여건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경상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제5조(자동차폐차업의 등록기준)제1항에 의하면, 자동차폐차업은 1. 별표 3의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2. 사업장의 위치는 대형차량의 출입에 지장이 없고, 배수가 용이하며, 폐차에 적합한 지역이어야 하며, 3. 사업장 내·외부 간의 시야를 가릴 수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차단벽을 미관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자동차폐차업자는 제1항제1호에 의한 시설기준을 갖추고, 그 작업기준에 의하여 작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이 사건 대상지인 ○○시 ○○면 ○○리 ○○○-1번지 외 1필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도시지역 내 자연녹지지역(대지, 2,533㎡)로서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위한 시설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고, 청구인은 이 대상지에 2005. 12. 30.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청지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 및 창고시설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면적: 2,838㎡)하였고, 2009. 12. 17. 청구 외 경상남도에 건설기계매매업(중장비)을 등록하였고, 2011. 6. 14. 사업부진을 사유로 폐업하였으며, 2012. 2. 20. 건설기계에 따른 주기장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를 받았음이 인정된다.

 

2) 피청구인이 이 사건 등록 신청에 대해 󰡒사업장이 산중턱에 위치하여 진입로의 급경사 등으로 대형차량 진․출입에 지장이 있을 뿐 아니라, 주변 여건과의 부조화 등 공익상 적절치 않음󰡓을 사유로 불수리처분 하였는 바, 이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은 대지 와 장비 등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하고, 사업장의 위치는 대형차량의 출입에 지장이 없고, 배수가 용이하며, 폐차에 적합한 지역이어야 하며, 사업장 내·외부 간의 시야를 가릴 수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차단벽을 미관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설치하도록 규정한 「경상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제5조(자동차폐차업의 등록기준) 및 자동차관리사업의 적정 공급 규모 또는 교통, 환경오염, 주변 여건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는 「자동차관리법」제5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것이다.

 

3) 이 사건 대상지가 자동차해체재활용업 사업장으로 적정한지를 살펴보면,

 

가) 이 사건 신청지에서 청구인이 이미, 건설기계매매업(중장비) 사업을 영위한 적이 있어 건설기계매매업과 자동차해체재활용업과 등록기준 상 차이점을 살펴보면, 위 2)항에 살펴 보았듯이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은 엄격한 등록제한 규정을 두고있는 반면,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63조〔별표 16〕에 의하면, 󰡒건설기계매매업(중장비)은 바닥이 평탄하여 건설기계를 주기하기에 적합한 165㎡ 이상의 주기장을 갖추고, 주기장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농지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지역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대형차량의 출입의 지장, 배수의 용이, 폐차에 적합, 교통, 환경오염, 주변 여건 등 지역적 특성 등에 대한 별다른 등록제한 규정은 없음을 알 수 있어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경우 미관상, 안전관리 및 환경오염 예방에 있어 더 엄격한 주의와 관리가 요구되는 업종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지에 청구인이 이미 건설기계매매업(중장비) 사업을 영위한 적이 있고, 피청구인이 건설기계의 주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건설기계 주기장시설 보유시설 확인서를 발급하였음에도, 이 사건 신청지에 대해 진입로의 폭이 협소하여 대형차량 진출입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불수리처분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고,

 

나)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이 폐차 견인차량이나 폐차량 해체 후 고철 운반차량 등이 높은 하중으로 인해 안전운전에 취약한 업종임을 고려해 볼 때, 주민 55세대, 140명이 거주하고 있는 ○○마을로부터 위쪽 방향으로 직선거리로 300미터 떨어져 있고, 국도 33호선 ○○터널 상단부, 해발 125미터에 위치해 있으며, 진입도로는 길이 300미터(포장 180, 비포장 120), 폭 5미터(시점부 길이 70, 경사도 13°, 중간부 길이 50, 경사도 18.8°, 종점부 길이 60, 경사도27.6°)인 이 사건 대상지 위치는 폐차장 위치로는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피청구인이 한 폐차장 가능 여부에 대한 국도 ○○호선 관할기관인 청구 외 ○○국도관리사무소의 검토 요청에 대해 󰡒폐차장을 설치할 경우 ○○터널 상부 사면 경계와 이격거리가 짧아져, 강우 시 우수 및 토사 등이 터널 및 도로에 떨어져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므로, 우수의 배수시설(U형 측구), 토사의 유출 방지시설, 안전시설(방호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폐차장의 폐유 등으로 인한 오염 및 화재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진주국도관리사무소의 회신 내용을 보더라도, 이러한 사실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이 사건 신청지가 ○○마을 앞 국도○○호선 ○○터널 위 8부 능선에 위치하여 차량 진․출입 시 마을회관 앞을 통과하여야 하고, 진입로 경사도가 심하여 폐차 차량 운반 시 교통사고의 위험과 호우 시 산사태 등으로 인한 폐유 등 오염물질이 인근 농경지 등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어 폐차장 부지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등록을 제한하여 불수리처분 것은 위법하거나, 자동차폐차장 등 자동차관리사업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는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자동차관리사업등록불수리취소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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