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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에 따른 자료 미제출은 시정명령 대상임에도 등록기준 미달로 판단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한 처분임.
이 사건 청구 외 대한전문건설협회 경남도회의 실태조사 관련 서류제출 요구에 대한 자료 미제출은 같은 법 제81조제9호의 위반으로 시정명령 대상이라 할 것이고, 같은 법 제100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알 수 있어, 같은 법 제8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정당한 사유 없이 제81조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 비로소 영업정지를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송달의 적정성여부에 대해서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있다할 지라도 사전 시정명령 조치 없이 건설업 등록기준의 적격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바로 영업정지 5개월이라는 무거운 처분을 한 것은 피청구인의 재량을 일탈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12 - 126호
사건명 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
청구인 (주)○○○○콘크리트
피청구인 ○○시 ○○구청장
관계법령 가.「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제49조, 제81조, 제82조, 제83조, 제91조, 제100조, 나.「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13조, 제80조〔별표 6〕, 제87조 다.「행정절차법」제14조, 제21조, 제22조 라. 「건설업관리지침」3.
재결일 2012. 5. 31.
주문 피청구인이 2012. 4. 20. 청구인에게 5개월(2012. 4. 25. ~ 2012. 9. 24.)의 영업정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4. 20. 청구인에게 5개월(2012. 4. 25. ~ 2012. 9. 24.)의 영업정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이 유(2012-126)

 

1. 사건개요

 

가. 청 구 인 : (주)○○○○콘크리트(○○시 ○○구 ○○동 ○○○-11번지)

나. 피청구인 : ○○시 ○○구청장

다. 청구내용

청구인은 2011. 2. 24.부터 ○○시 ○○구 ○○동 ○○○-11번지에서 ‘(주)○○○○콘크리트’ 라는 상호로 전문건설업(미장방수조적공사업)을 하는 자로서, 2012. 3. 2. 피청구인이 송부한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에 따른 등록기준 미달 혐의업체 소명자료 제출요구서’를 폐문부재로 송달을 받지 못하여, 소명자료를 미제출함에 따라, 2012. 4. 20.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을 사유로 5개월(2012. 4. 25. ˜ 2012. 9. 24.)의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10. 10. 대한건설전문협회가 실시한 업체실태조사와 관련한 통보서를 수령하지 못하여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이를 근거로 피청구인으로부터 5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통보 받았다.

 

나. 대한전문건설협회가 업체실태조사 서류를 등기송달하였으나, 이를 수령한 자는 청구인과 전혀 상관이 없는 자로 밝혀졌으며, 이후 피청구인이 발송한 우편물 또한 수령하지 못하였고, 피청구인이 전화로 연락하였으나, 그 전화는 팩스전용 전화로 밝혀졌다.

 

다. 청구인은 조달청 3자 단가 지정업체로서 도막형 바닥재를 경상남도 등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업무를 주업으로 하고 있으며, 광범위한 영업구역으로 인하여 전직원이 사무실 내근보다는 외부출장을 통해 업무를 추진하여 시간 및 경비절감을 도모하고 있으며, 그 동안 반사회적이거나 탈법행위를 한 사실이 없이 건설업자로서 성실히 법규를 준수하면서 정상적인 영업을 영위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예산조기집행과 관련하여 지난 수개월동안 적극적이고 전회사적인 영업활동을 통해 2012. 1. ˜ 4. 동안 ○○시를 비롯한 경남 일원 지방자치단체에 관급자재를 공급한 사실이 있다.

 

라. 우편물 반송으로 야기된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으로 인하여 향후 ○○○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에 관급자재를 공급하는데 상당한 차질이 예상되어 그 간의 영업활동이 모두 허사가 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회사의 존폐를 염려해야 할 사태에 이르렀다. IT강국을 경쟁력으로 삼고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전자문서, 이메일, 통신기기를 통한 업무 추진이 일반화되어 있는데, 이 사건 우편물 반송은 피청구인이 아직 종이문서만을 고집하는 경향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되므로, 이 지역에 기반을 둔 우수한 조달공급업체의 육성 차원에서도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를 조속하고도 원만하게 처리하여 주기 바란다.

 

마.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은 단순한 우편물 미수령으로 인한 사고이며, 전자문서나 유선을 통한 적극적이고, 즉각적인 조치를 회피한 대한전문건설협회의 업무추진방식에도 문제가 적지 않으며, 따라서 이 사건 행정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청구인의 영업소는 ○○시 ○○구 ○○동 ○○○번지 11호에 소재하며, 업종은 󰡐미장방수조적공사업󰡑으로 2011. 2. 24. 󰡐(주)○○○○콘크리트󰡑라는 상호로 건설업 등록을 하였다.

 

나. 국토해양부에서는 견실한 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제3항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6호에 따라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에 2011. 9.초부터 2011. 12.초까지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를 실시 할 것을 지시 하였으며, 이에 따라 대한전문건설협회 경남도회는 2011. 10. 6. ˜ 2011. 11. 30.까지 실태조사를 하였고, 이후 피청구인은 실태조사 결과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자료제출을 하지 않아 등록기준 부적합 혐의업체로 분류된 업체 현황을 통보 받았으며, 그 중 청구인의 업체는 자료 미제출로 통보되었다.

 

다. 이에 2012. 2. 20. 피청구인은 등록기준 미달 혐의업체에 소명자료를 제출 할 것을 통지하였으나, 2012. 3. 2. 청구인에게 발송한 등기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 하였으며, 「건설산업기본법」 제86조에 따라, 행정처분에 앞서 청문을 실시하고자 통지하였으나, 2012. 3. 30. 청구인의 등기우편물이 또다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청문기간을 연장하고 이 또한 공시송달 공고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12. 4. 20.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위반으로 같은 법 제83조제3호 및 제84조, 같은법 시행령 제80조 [별표6] 4. 법 제83조 중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경우, 가. 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에 따라 영업정지 5개월(2012. 4. 25 ˜ 2012. 9. 24)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 주장에 대하여

 

1) 청구인은 최초 대한전문건설협회가 업체 실태조사관련 서류를 등기송달 한 후, 이를 수령한 자가 청구인과 전혀 관련이 없는 인물로 밝혀졌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증거서류로 제출한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의 수취인 정보에 의하면 “2011. 10. 12. 10:19 수령인: ○○○님-회사동료 배달완료”로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이는 사회통념상 회사와 관련이 있는 사람이 수령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2) 청구인은 이후 ○○시 ○○구에서 발송하였다는 우편물 또한 수령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은 2012. 2. 20. 청구인에게 󰡐등록기준 미달 혐의업체 소명자료 제출 통지󰡑공문서를 등기발송 하였는 바,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 자료에 의하면, 2012. 2. 23. 및 2012. 2. 24. 2회에 걸쳐 폐문부재로 미배달 되어 2012. 3. 2. 피청구인에게 반송배달 되었으며, 이후 2012. 3. 20. 󰡐건설업등록기준 미달(추정)에 따른 청문실시 통지󰡑 공문서를 등기발송 하였음에도 2012. 3. 23. 및 2012. 3. 26. 2회에 걸쳐 미배달(기타반송) 되어 2012. 3. 30. 피청구인에게 반송배달 되었을 뿐만 아니라, 2012. 4. 20.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통보󰡑 공문서를 등기발송 하였는 바, 이 역시 2012. 4. 24. 및 2012. 4. 25. 2회에 걸쳐 미배달(기타반송) 되어 2012. 5. 2. 피청구인에게 반송배달 되었으며, 2012. 5. 3. 15:00경 청구인 회사직원 김○○씨가 의창구청 건설과를 방문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통보󰡑공문서를 수령하였다.

 

3) 청구인은 경비절감 등을 위해 전 직원이 사무실 내근을 최소화 하고 있다고 하나, 피청구인이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공문서 3건에 대하여 총 6회에 걸쳐 미배달 되어 반송 된 사실을 종합해 볼 때, 건설업 등록 신고된 영업소 소재지에서 우편물 등을 수령 관리할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4) 청구인은 피청구인 관계자가 유선으로 연락을 시도한 바 있다하여 확인 결과, 당사 팩스전용 전화로 밝혀졌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11. 2. 17. 건설업 등록 신청시 제출한 󰡐건설업등록신청서󰡑및 청구인이 회계법인에서 발급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상의 전화번호 란에는 모두 “055-2○○-○○○3” 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번호가 팩스번호라서 연락이 되지 않았다면, 이는 연락가능 한 유선 전화번호를 기재하지 않은 청구인의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마. 상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시 관련 자료를 미제출 하였기에 피청구인은 관련규정 및 적법한 절차에 따라 행정처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청구인이 건설업 등록시 기재한 주소지 및 연락처로 등기우편물 발송 및 유선연락을 취하였으나, 발송한 등기우편물을 수령하지 못한 것과 신청서에 정확한 전화번호를 기재하지 않고 팩스번호를 잘못 기재한 귀책사유는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관계법령

 

가.「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제49조, 제81조, 제82조, 제83조, 제91조, 제100조,

나.「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13조, 제80조〔별표 6〕, 제87조

다.「행정절차법」제14조, 제21조, 제22조

라. 「건설업관리지침」3.

 

5. 인정사실

 

가. 청구인의 영업소는 ○○시 ○○구 ○○동 ○○○-11번지에 소재하며, 업종은 미장방수조적공사업으로 2011. 2. 24. 󰡐(주)○○○○콘크리트󰡑라는 상호로 건설업 등록을 하였으며, 등록 시 피청구인에게 영업소 소재지 및 대표자 주소 등의 자료를 제출한 바 있다.

 

나. 청구 외 대한전문건설협회 경남지회가 2011. 10.󰡐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관련 서류제출 요구서를 등기송달하였고, 이 등기 우편물은 2011. 10. 12. 청구인의 사무실 옆 사무실의 청구 외 󰡐이○○󰡑가 수령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2. 12. 30. 청구 외 경상남도로부터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결과(경상남도 도시계획과-21464)󰡑를 통보 받았으며, 위 통보내용에 청구인은 소재불명으로 자료제출을 하지 않아,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에 의한 등록기준 부적합 혐의업체에 해당되었다.

 

라. 피청구인은 2011. 2. 20. 청구인에게 소명자료를 제출 할 것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고, 이 우편물은 2012. 2. 23. 및 2012. 2. 24. 2회에 걸쳐 폐문부재로 미배달되어 2012. 3. 2. 반송되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공시송달 공고 하였다. 또한 피청구인은 행정처분에 앞서 2012. 4. 24. 및 2012. 4. 25. 2회에 걸쳐 청문실시를 청구인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고, 이 우편물 또한 반송 배달되어, 공시송달 공고 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2. 4. 20. 청구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별표6] 4. 가. 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법 제83조제3호) 및 「건설업관리지침」3. 가. (1) (가) 및 (3)에 의거 영업정지 5개월(2012. 4. 25 ˜ 2012. 9. 24)의 행정처분하였으며, 행정처분통지서를 2012. 4. 20. 등기배달하였으나, 이 통지서 또한 2012. 5. 2. 반송배달되었다.

 

6. 판단

 

가. 이 사건 처분관련 근거를 살펴보면,

 

1)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에 의하면, 건설업의 등록기준으로 기술인력, 자본금, 시설 및 장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이 정해져 있고, 같은 법 제49조(건설업자의 실태조사 등)제1항에 의하면,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업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 하도급의 적정 여부, 성실시공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간을 정하여 건설업자로부터 그 업무, 재무관리 상태, 시공 상황 등에 관한 보고를 받을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공사시공에 필요한 자재 또는 시설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9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의하면, 국토해양부장관은 위 실태조사 권한을 대한전문건설협회장에게 지정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13조제1항제1호 〔별표 2〕에 의하면, 전문건설업 중 미장·방수·조적공사업의 등록기준은 기술능력에서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자본금 2억원 이상, 사무실로 규정하고 있다.

 

3) 「건설산업기본법」제81조(시정명령 등)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에 따른 자료제출)를 하지 아니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82조(영업정지 등)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정당한 사유없이 제81조(제2호․제3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4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80조제1항〔별표 6〕(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정당한 사유없이 법81조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 2개월의 영업정지 또는 2,000만원의 과징금처분을 할 수 있고,

 

4) 위 같은 법 제83조제3호에 의하면, 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 할 수 있고, 위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는 6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으며, 비고 1. 법 제83조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경우 그 처분 전까지 건설업 등록기준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영업정지처분 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의 보완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 제80조제2항 및 「건설업관리지침」3. 가.(영업정지기간의 결정기준)에 의하면, 최근 3년 이내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때는 1개월의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5) 위 같은 법 제86조(청문)에 의하면, 국토해양부장관은 제82조,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라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또는 등록말소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하고, 「행정절차법」제14조제1항에 의하면, 송달은 우편·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에 의하되 송달받을 자(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로 하고, 같은 법 제14조제4항에 의하면, 1. 송달받을 자의 주소등을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및 2.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1) 먼저,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의한 우편물의 송달이 적정했는지 살펴보면,

가)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건설업자의 실태조사 등)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등록기준에의 적합여부, 하도급의 적정여부, 성실시공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간을 정하여 건설업자로부터 그 업무, 재무관리 상태, 시공상황 등에 관한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 외 대한전문전설협회 경남도회가󰡐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고 한다.) 관련 서류제출요구서를 등기송달하였고, 이 등기 우편물은 2011. 10. 12. 청구인 사무실 옆 사무실의 청구 외 ‘이○○’가 수령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피청구인은 2011. 2. 20. 청구인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고, 이 우편물은 2012. 3. 2.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공고하였고, 이후 청문실시 통지, 행정처분통지서가 동일한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공고절차를 이행하였다.

 

다) 청구인은 최초 대한전문건설협회가 실태조사 관련서류를 등기송달한 후, 이를 수령한 자가 청구인과 전혀 관련이 없는 인물로 밝혀졌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국내등기․소포(택배)조회󰡑의 수취인정보에 의하면, 󰡒2011. 10. 12. 10:19 수령인 : 이○○-회사동료 배달완료󰡓로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라) 또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소명자료 제출요구서 반송이후, 청구인의 등록 시 제출한 전화로 통화를 수차례 시도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고, 인터넷 등을 통하여 대표자 및 법인 주소를 검색하였으나, 연락처를 알 수 없어 공시송달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 연락처 기재사항 변경이 법정 신고사항이 아니라 하더라도 건설산업기본법 상 등록기준 중 사무실을 구비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이상, 연락이 가능한 통신수단을 구비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상황들을 종합해 볼 때 피청구인이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공문서 3건에 대하여 총 6회에 걸쳐 미배달되어 반송된 사실, 현재까지도 건설업 등록신고된 영업소소재지에 행정심판관련 우편물을 송달할 수 없는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폐문부재로 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해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2) 영업정지처분의 위법․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대한전문건설협회 경남도회에서 실시한 실태조사 당시 등록에 부적합한 어떠한 행위도 한 적이 없었을 뿐 아니라, 일체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상태로 현재까지 정상적인 영업행위를 유지하고 있고, 「건설산업기본법」제100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합당하다는 주장하나,

 

나)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제1항에 의하면, 국토해양부장관 등은 건설업자로부터 그 업무, 채무관리 상태, 시공상황 등에 관한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시정명령 등)제9호 규정에 의하면, 국토해양부장관은 정당한 사유없이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82조(영업정지 등)제1항제5호 규정에 의하면,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81조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업자에게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제1항 관련 〔별표 6〕(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기준) 1.(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영업정지기간 또는 과징금 금액)에 의하면,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8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2개월의 영업정지 또는 2,000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고, 4.(법 제83조 중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경우와 위반행위별 영업정지기간) 비고1에 의하면,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83조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경우 그 처분전까지 건설업 등록기준의 적격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이와 같은 상황을 종합하면, 「행정규제기본법」제4조 규정에 의하면,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이 정하고 있는 처분대상과 위반행위를 함부로 유추해석하거나 확대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할 것이다. 이 사건 청구 외 대한전문건설협회 경남도회의 실태조사 관련 서류제출 요구에 대한 자료 미제출은 같은 법 제81조제9호의 위반으로 시정명령 대상이라 할 것이고, 같은 법 제100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같은 법 제8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정당한 사유없이 제81조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 비로소 영업정지를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라) 이와 관련 국토해양부는 󰡒「건설산업기본법」제81조제9호 및 같은 법 제8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보고를 하지 아니하여 등록관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업체에 대해서는 건설업 등록기준 위반 혐의업체로 보아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 등을 실시하여 등록기준 미달이 확인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 등 처분이 가능하다.󰡓고 유권해석하고 있다.(국토해양부 건설경제과-2588호, 2012. 5. 16.)

 

마) 그러나 국토해양부는 위 질의회신과 다소 상이한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결과통보(건설경제과-6007호, 2011. 12. 29.)를 통해,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소재불명 등으로 자료제출을 하지 않아 등록기준 부적합 혐의업체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제86조에 따른 청문절차 등을 거쳐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같은 법 제83조제3호를 적용하여 엄하게 처벌하도록 지시한 것을 알 수 있다.

 

바)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자료 미제출을 같은 법 제8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적용하여 영업정지 5개월을 처분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살피건데 같은 법 제49조에 의한, 자료 미제출을 등록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없고, 자료 미제출을 사유로 영업정지처분을 명할 근거가 없다 할 것이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제1항 관련 〔별표 6〕(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기준) 비고 1에 의하면,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83조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경우 그 처분전까지 건설업 등록기준의 적격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3) 따라서 이 사건 당사자간 「행정절차법」에 의한 송달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송달의 적정성여부에 대해서는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수긍하기 어렵고, 5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의 적정성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자료 미제출에 대하여 등록기준 부적합 혐의업체로 규정하여 같은 법 제83조제3호를 적용하여 처분할 수 없고, 같은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과 같은 법 제82조에 의한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므로, 피청구인이 사전 시정명령 조치없이 건설업 등록기준의 적격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바로 영업정지 5개월이라는 무거운 처분을 한 것은 피청구인의 재량을 일탈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다.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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