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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폐기물중간처리업)부과처분 취소등청구

위법행위가 있더라도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과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처분하여야 함.
청구인이 ○○시와 계약 체결한 건설폐기물 2,645톤의 처리 용역을 이행하면서, 계약 체결한 사업장의 폐건축물 철거시 혼합 배출된 건설폐기물이 아닌 분리 보관 중인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인 폐그물 약 350㎏을 청구인의 처리업체로 운반·보관하였으므로 허가받은 업종과 영업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한 위법 사실은 인정되나, 위 폐기물처리 용역을 이행하면서 약 350㎏을 불법 반입한 행위는 위반사실이 경미하고, 위 불법 반입폐기물 350㎏에 대하여 직접적인 별도의 처리비를 받지 않은 사실 등을 볼 때 고의성이 없는 경미한 과실로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으며, 이 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크다 할 것이다(일부인용).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02-109호
사건명 과징금(폐기물중간처리업)부과처분 취소등청구
청구인 윤 ○ ○
피청구인 ○ ○군 수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2조·제24조·제25조·제26조·제28조·제29조·제56조·제61
재결일 2002.04.29
주문 피청구인이 2002.3.15. 청구인에게 한 2,000만원의 과징금부과 처분을 1,000만원으로 변경하라.
청구취지 2002.3.15.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2,000만원의 과징금부과 처분을 취소하거나 경감한다라는 재결을 구함.
1.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00.3.9. ○○군 ○○면 ○○리 ○○○번지 소재 1일 폐기물 처리용량 600톤, 허용보관량 6,120톤(10일분), 수집·운반차량 15톤 트럭 3대, 2.5톤 트럭 1대 등의 규모의 "(주)○○○○"이라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을 ○○군수로부터 허가 받아 영업해 오던중, 2002.2.5. 15:30경 청구인이 ○○시와 계약 체결한 ○○시 ○동 산 ○○○번지 소재의 "○○○○조성사업 및 ○○○체험관" 건축공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용역을 이행하면서 업종구분과 영업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생활계폐기물인 폐그물 약 1톤을 2002.1.30. 청구인의 사업장으로 운반하여 보관 중인 사실이 피청구인 소속의 환경감시원에게 적발되어, 2002.3.15. 피청구인으로부터 폐기물처리업자가 업종구분과 영업내용의 범위를 벗어난 영업을 한 1차 위반에 따른 1월의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2,000만원의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았다. 나. 청구인의 회사는 2001.12.28. ○○시와 "○○○○조성사업 및 ○○○체험관" 건립공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용역의 계약을 체결하고 여기에서 배출되는 폐콘크리트 약 700여톤을 청구인 회사로 운반하였으며, 이 중 약 0.2톤 정도의 그물이 폐콘크리트와 혼합되어 2002.1.30. 심야에 청구인의 폐기물 처리업소로 운반되었으며, 다. ○○시의 ○○○○조성사업 현장인 ○○시 ○동 산○○○번지는 ○○시 ○동 ○○ 부락과 불과 500여 미터 남짓 떨어져 있는 섬으로서, 과거 수 십년 간 멸치어장을 운영하던 곳 일뿐 아니라 평소 ○○ 부락 어민들이 이 곳에서 어획물을 말리기도 하고 그물 등 어구를 손질하기도 하는 장소로서, 이 사건 발생 당시에도 ○○시 ○동 ○○○번지에 거주하는 어민 ○○○가 자신의 정치망 그물 2틀을 수선하기 위해 위 공사장에 방치해 두고 동절기라 수선하지 못하고 따뜻해지면 수선하여 사용하려고 보관 중이던 것을 "○○시 ○○○○조성사업" 하도급 업체인 ○○개발에서 본 공사의 안전기원제를 준비하기 위해 기존의 건물 및 도로 등을 철거면서 준비 일정이 촉박하여 심야 작업을 강행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인근 주민이 그물을 널어 놓은 줄을 모르고 폐기물로 오인하여 폐콘크리트와 함께 철거하여 반출하게 되었고, 그 그물이 결국에는 청구인의 폐기물처리업소로 운반되었던 것이다. 라. 그러나 이러한 경위를 알 수 없는 청구인으로서는 폐콘크리트에 섞인 폐 그물인 줄로만 알고 소각 및 위탁 처리하기 위하여 분리해 두었는데 ○○시 "○○○○조성사업" 하도급 업체인 ○○개발 중장비 기사의 오인·실수로 인하여 사용 가능한 정치망 그물을 폐콘크리트와 함께 상차·반출하였으니 망가진 상태로라도 회수해 가겠다고 하여 따로 보관하여 두었으며, 마. 그런데 공교롭게도 청구인 업소의 관리기관인 ○○군에 대한 감사원 감사기간 중인 지난 2002.2.5. 감사원 감사관의 지시를 받은 피청구인의 환경감시원이 청구인 업소의 폐기물처리 실태를 점검하던 중, 점검 당시 정상가동이 되지 아니하던 소각로와 위 그물을 반입·보관하고 있음을 적발해 갔으며, 2002.3.15. 피청구인으로부터 저온 가동한 소각로에 대하여는 300만원의 과태료부과 처분을, 생활계폐기물인 폐그물을 반입·보관한 데 대하여는 영업정지 1월에 갈음한 2,000만원의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았다. 바. 피청구인의 환경감시원이 현장 실태를 점검한 시각은 2002.2.5. 15:30이 조금 지난 시점으로, 현장 휴식시간(오전 10:00∼10:30, 오후 15:00∼15:30)이 끝나 작업재개 시점에 소각물을 재 투입하여 점화하면 소각로의 온도가 식어 있는 상태에서 발화되므로 자연히 연기가 조금 많이 나게 되어 있으며, 공교롭게도 이 시점의 장면이 단속 사진으로 찍혔고, 점검 나온 환경감시원이 이런 상황에 대하여 위반확인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을 요구하여 청구인의 종업원이 책임자 부재와 현장 작업상황을 참작하여 조정을 요구하였으나, 서명거부 조서를 다시 받겠다고 하여 종업원은 더 불리한 처분이 두려워 순순히 환경감시원의 요구에 응했던 것이며, 소각로를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 하였다는데 대한 처분은 정황이 이러함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사. 그러나, 폐그물 반입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위반사실 확인서를 징구하는 과정이 위 소각로의 경위와 같이 그물 반입 경위를 모르는 종업원이, 서명을 거부하면 더 불리한 처벌을 받을까 두려운 나머지 내용도 모른 채 서명한 것일 뿐 아니라,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를 재고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1) 설령 이 그물이 시공사의 실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폐콘크리트와 혼합·반입한 그물이라고 하더라도, 건설공사 현장에서 혼합·반출된 폐기물이므로 "건설공사 과정에서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폐기물 중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은 건설폐기물에 해당되므로 폐합성수지도 건설폐기물로 분류하여야 한다"라는 환경부의 질의 회신내용을 참고하고, (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별표 4〕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1.공통사항, 라목에 의하면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배출 당시 혼합되어 배출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생활폐기물이 아니라 건설폐기물로 분류함이 타당할 뿐 아니라 (3) 또한, 청구인 업소는 폐기물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청구인에게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필한 사업장으로서, 폐기물의 중간처리시 새롭게 발생되는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 및 가연성 폐기물은 위탁 처리하거나 자체 소각처리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으로, 자체 소각 처리시설(195㎏/hr)을 갖추고 있는 청구인이 소각처리 하기 위하여 보관하였다고 하더라도 위법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4) 배출 당시 공사현장에서는 야간이라 분리·선별하기 곤란하여 처리업소인 청구인의 업소까지 운반하였다가 분리하였더라도 이를 위법이라고 할 수 없으며, 또한 시공회사로부터 반품 요구를 받고 반품하기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을 뿐 생활계폐기물을 고의로 반입하여 혼합 처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시공 건설회사인 ○○개발이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여 정치망 그물의 소유주인 ○○○에게 250만원의 손해배상을 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도 알 수 있는 것이다. 아. 3D 업종으로 분류되는 폐기물처리업의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22명의 종업원을 고용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들과 함께 현재까지 환경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타의 모범이 되려고 주·야로 노력하고 있는 점, 또한 청구인과 같은 소기업이 과태료와 과징금으로 2,300만원을 내게 되면 금전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너무 큰 부담이 되어 회사 경영자체가 위태로워지게 됨을 감안하여, 2002.3.15.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2천만원의 과징금부과 처분을 취소하거나 경감해 달라고 한다. 2. 피청구인 주장 가. 2000.3.9.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주) ○○산업"이라는 폐기물중간처리업 신규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해 오던 중, 2002.2.5. 피청구인이 청구인 업소의 폐기물관리 실태 점검 시 생활계폐기물인 폐그물을 반입·보관한 위반 사실이 적발되어,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을 제출 받아,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별표 4]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의 규정에 의거 2천만원의 과징금부과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 주장의 부당성 및 이 건 처분의 적법성을 보면, (1)청구인은 ○○시 "○○○○조성사업" 하도급업체인○○개발에서 본 공사의 안전기원제를 준비하기 위해 기존의 건물 및 도로 등을 철거하면서 준비 일정이 촉박하여 심야 작업을 강행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인근 주민 소유의 어업용 폐그물을 널어 놓은 줄 모르고 폐기물인 줄 알고 오인하여 폐콘크리트와 함께 운반·보관하게 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폐그물을 운반한 차량은 건설폐기물을 전문적으로 수집·운반하기 위해 등록된 청구인 소유의 차량이므로 폐그물인 줄 모르고 차에 실어 운반하게 되었다는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며, 가사 운전기사가 폐기물인 줄 오인하여 폐콘크리트와 함께 반입되었다 하더라도 즉시 되돌려 주는 등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운반 후 7일이나 지난 적발 당일까지 방치한 사실을 볼 때 법을 준수할 의지가 전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2) 청구인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혼합·배출된 폐기물도 건설폐기물로 분류하여야 하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별표4]의 1호 "라"목에 의거 폐그물이 생활계폐기물이 아니라 건설폐기물로 분류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폐그물은 건설공사 과정에서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된 폐기물이 아닌 어민들이 어획물을 손질하는데 사용했던 그물로서 보관 당시 혼합 보관되었다고 보기가 어려우므로 생활계폐기물로 보아야 하며, 더구나 차량에 적재할 당시 폐그물은 폐콘크리트와 혼합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청구인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며, (3) 한편, 청구인의 업소는 폐기물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청구인에게 사업장 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필한 사업장으로서 폐기물의 중간처리시 새롭게 발생되는 재활용 불가능한 폐기물 및 가연성 폐기물은 위탁 처리하거나 자체 소각 처리할 수 있으며 소각 처리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를 소각 처리하기 위하여 보관한 사항은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폐기물중간처리업영업자는 영업대상 폐기물에 한하여 반입·처리할 수 있으며, 청구인의 영업대상 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이므로 건설폐기물이 아닌 폐그물을 반입·처리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다. 위와 같은 정황으로 볼 때, 청구인은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법 적용이 잘못되었다는 억지주장을 하고 있는 등 법 준수 의사가 전혀 없으며, 이는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4항에 규정된 업종구분과 영업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불법 영업행위가 분명하므로 이 건 위법 행위에 대한 1월의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2천만원의 과징금부과 처분은 적법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해 달라고 한다. 3. 판 단 가. 먼저 관련법규를 살펴보면,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2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8조, 제29조, 제56조,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6조,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0조, 제17조,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64조 등에 의하면, 폐기물이라 함은 쓰레기·소각재·오니·폐유·폐산·폐알칼리·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하며, 그 중 생활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하며, 사업장폐기물은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폐기물을 1일 300㎏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일련의 공사·작업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폐기물을 말하며, 사업장폐기물을 사업장일반폐기물·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사업장생활계폐기물·건설폐기물로 분류하고 있다. 누구든지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오염이 최소화 되도록 환경부령이 정하는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사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등에게 위탁처리 하여야 한다. 폐기물처리업은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위 폐기물처리업의 업종과 영업내용을 보면, 폐기물수집·운반업은 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 장소로 운반하는 영업을, 폐기물중간처리업은 폐기물중간처리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소각·파쇄 등의 방법에 의하여 중간처리를 하는 영업을 말하고,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관리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위 폐기물처리업자가 업종구분과 영업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한 1차 위반 때에는 1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영업의 정지가 당해 영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 과징금도 사업장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등을 참작하여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의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 등을 종합해 보면, 2001.12.28. 청구인이 ○○시와 계약 체결(건설폐기물처리 물량 2,645톤, 처리비38,393천원)한 ○○시 명동 산 121번지 소재 "○○○○조성사업 및 ○○○체험관" 건축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용역을 이행하면서, 업종구분과 영업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인 폐그물 약 1톤을 2002.1.30. 청구인의 사업장으로 운반하여 보관 중인 사실이 2002.2.5. 15:30경 피청구인의 환경감시원에게 적발되어, 2002.3.15. 피청구인으로부터 폐기물처리업자가 업종구분과 영업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한 1차 위반에 따른 1월의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2천만원의 부과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시 "○○○○조성사업 및 ○○○체험관" 공사장에서 운반·반입한 폐그물 약 200㎏은 인근 어민이 어구를 손질하려고 널어놓은 그물을 심야 작업을 하면서 폐기물로 오인하여 건설폐기물에 혼합되어 청구인의 처리업체에 반입되었으나 폐기물이 아니므로 폐기물관리법을 적용한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며, 그 이후에 그물 소유주에게 250만원을 배상하고 돌려주었고, 가령 반입한 그물이 폐기물이더라 도 건설폐기물 배출사업장 신고를 한 사업장에서 도로포장·폐수조 등의 건축물을 철거할 때, 배출 당시 혼합배출 된 폐기물로서 건설폐기물에 해당되므로 피청구인이 영업대상 폐기물인 건설폐기물이 아닌 사업장생활계폐기물(폐그물)을 반입한 사유로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 건 과징금부과 처분을 취소하거나 경감을 청구한 사건임을 알 수 있다. 다. 판단하건대, 청구인은 반입한 (폐)그물은 폐기물이 아니고 어구 그물이며, 생활계폐기물이 아닌 건설폐기물이고, 반입량도 약 1톤이 아니라 약 200㎏정도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위반 확인서, 폐기물처리용역을 준 ○○시소속 감독공무원, 건설폐기물 배출사업장 신고를 한 시공업체의 현장소장, 인근 주민, 그물 보상비를 수령한 소유주 등의 진술과 공사감독일지·폐기물인계서 등을 보면, 2002.1.30. 청구인이 ○○시와 계약 체결한 건설폐기물 배출사업장에서 약 12.5톤의 폐기물을 청구인의 처리업체로 운반하면서, 약 0.5톤의 (폐)그물을 청구인의 처리업체로 반입하였고, 그 중 약 30%(약 150㎏)인 검정색 그물은 정치망(땅주복) 그물을 폐기물로 오인하여 반입하였다가 소유주인 어민에게 되 돌려주었고, 그외 약 70%(약 350㎏)는 정치망 그물로 사용할 수 없는 황색 폐그물로 건축물 등 철거시 혼합 배출된 혼합 건설폐기물이 아니라 철거 현장 옆의 낮은 지대에 분리 보관중인 가연성의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며, 위 폐기물을 청구인이 운반하여 청구인의 처리업소에 보관하였으므로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으로 허가받은 업종과 영업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한 법규 위반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법규상 행정처분 기준에 따른 영업허가취소·영업정지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그 행사는 국민의 기득권 침해를 정당화 할 만한 공익상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 보호가 필요한 때에 한하며, 그 처분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과 상대방이 받게 될 불이익의 정도를 비교·교량하여 처분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위 12.5톤의 폐기물을 청구인의 처리업체로 운반하면서 약 350㎏을 불법 반입한 행위는 위반사실이 경미하고, 청구인이 진해시와 폐기물 처리비 38,339천원으로 계약 체결한 계약자(발주자)의 사업장내 폐기물 350㎏을 처리하려고 운반하였으나, 불법 반입폐기물 350㎏에 대하여 직접적인 별도의 처리비를 받지 않은 사실 등을 볼 때 고의성이 없는 경미한 과실로서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지며, 이 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더 크다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이 2002.3.15. 청구인에게 한 2,000만원의 과징금부과 처분의 취소 등을 구하는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1,000만원의 과징금부과 처분으로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과징금(폐기물중간처리업)부과처분 취소등청구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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