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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청구인과 공동사업자로 봄이 상당한 자가 청구인의 차량으로 불법 광고물을 게시하였다면 공동의 불법행위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사건 행정처분을 한 것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임.
1)우선 옥외광고업자는 불법광고물의 제작․게시를 하지 않고 아름답고 쾌적한 거리와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며, 다음으로 제출된 증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 외 엄○○은 공동사업자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2) ○○서부경찰서에서 이 사건 청구인의 불법행위에 대해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형사적인 절차에 불과하고,「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한 행정처분은 별개로 볼 것이며,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다.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12 - 120호
사건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청구인 ○○○
피청구인 ○○시 ○○출장소장
관계법령 가.「옥외광고업 등 관리법」제2조, 제3조, 제4조, 제10조, 제14조, 제18조 나.「옥외광고업 등 관리법 시행령」제51조 〔별표 7〕
재결일 2012. 5. 31.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4. 19. 청구인에게 한 29일(2012. 4. 25. ~ 2012. 5. 23.)의 영업정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이 유(2012-120)

 

1. 사건개요

 

가. 청 구 인 : ○○○(○○시 ○○면 ○○리 ○○○-2 )

나. 피청구인 : ○○시 ○○출장소장

다. 청구내용

청구인은 2009. 12. 28.부터 ○○시 ○○면 ○○리 ○○○-2 에서󰡐○○(디자인)광고공사(140㎡)󰡑라는 상호로 옥외광고업을 운영하는 자로서, 청구 외 ○○시 ○○면장에게 2011. 10. 4.부터 상습적으로 ○○시 ○○면 일원에서 광고물 등 표시금지물건에 현수막을 게시한 행위가 적발되어, 피청구인으로부터 2012. 4. 19. 광고물 등 표시금지물건에 현수막 게시행위(1차 위반)를 사유로 영업정지 29일(2012. 4. 25. ~ 2012. 5. 23.)의 처분을 받고, 그 취소를 구하는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청구인은 불법 현수막을 게시한 사실이 없는데 청구외 ○○면장에 의해 형사고발되었다.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불법 현수막 게시는 청구인과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청구 외 엄○○이 한 행위이며, 엄기환은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

 

나. 불법행위자는 따로 있는데,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지도 않고 정상적인 옥외광고업을 하고 있는 청구인을 형사고발하고, 행정처분 한 것은 위법․부당하며, 청구 외 엄○○이 청구인의 차량(트럭)을 빌려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검찰조사 및 법원의 재판결과가 나온 후 행정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2012. 3. 8. ○○시 ○○면장은 ○○(디자인)광고공사를 광고물 등 표시금지물건에 현수막 게시행위를 하여 ○○서부경찰서에 고발 하였으며, 2012. 3. 27. 위 ○○면장이 ○○(디자인)광고공사의 광고물 등 표시금지물건에 현수막 게시하는 불법 행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영업정지를 요청하여, 서류 및 현장 확인한 바 불법사항이 있어 2012. 4. 2. ○○(디자인)광고공사에게 영업정지처분사전통지하고 2012. 4. 18. 의견청취 후, 2012. 4. 19.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하였다.

 

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2조제3호에 의하면, 󰡐옥외광고업󰡑이란 광고물이나 게시시설을 제작·표시·설치하거나 옥외광고를 대행하는 영업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의하면, 󰡒옥외광고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과 시설 등을 갖추고 제12조에 따른 교육을 받은 후에 시장등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다만,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다. 청구인 ○○○은 󰡐○○(디자인)광고공사󰡑라는 상호로 ○○시에 옥외광고업자로 등록하여 영업하고 있고, 청구 외 엄○○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하고 ○○시에 옥외광고업 등록도 하지 않은 무등록 업체로서, 청구인이 위의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같은 사무실에서 같은 업종의 일을 하는 것으로 보아, ○○광고공사(엄○○)의 불법광고업 행위에 대해 청구인이 사전 협조, 지원 및 방조 등을 한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1) 청구인과 청구 외 엄○○은 동일 영업장(사무실, 작업장)에서󰡐○○광고󰡑라는 비슷한 상호로 고정광고물 간판을 영업장에 여러개 설치하여 사무실내 전화, 금고형 케비넷 등의 사무집기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불법 광고물(현수막 및 고정간판 등)을 제작․설치하는 동일한 옥외광고업자로서, 불법 단속 및 고발 시, 불법행위를 한 사업자는 청구 외 󰡐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2009. 12. 29. 곽○○ 명의로 옥외광고업을 등록한 후, 불법행위 고발(2012. 3. 8.) 시점부터 경찰조사 시점 이전인 2012. 4. 4.까지는 곽○○ 명의의 옥외광고업등록증(업소명: ○○(디자인)광고공사)을 근거로 󰡐옥외광고물등허가신청서󰡑의 업소명을 ○○광고(약칭)로, 대표전화는 15○○-15○○(엄○○ 소유)번으로 허가(신고)받아 영업을 해 왔으며, 2012. 4. 11.부터는 󰡐옥외광고물등허가신청서󰡑에 업소명을 ‘○○(디자인)광고’로, 대표전화는 3○○-○○○1(엄 소유)번으로 변경하고, 2012. 4. 25 불법광고물 설치에 사용된 차량은 곽○○에서 엄○○ 명의로 변경하여 영업을 계속 해오고 있는 점을 볼 때, 청구인과 청구 외 엄○○은 서로 협력관계임을 알 수 있으며, 사업장 입구에 『○○광고』간판(지주간판 1개, 가로형간판 3개, 옥상간판 1개, 돌출간판 1개)을 허가를 득하지 않고 불법 설치하여 영업한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별개의 사업자가 아닌 동일영업을 한 협력관계이므로 위법사항에 대한 행정조치(무등록업자인 엄○○은 형사 고발, 등록업자인 곽○○은 영업정지 처분)는 정당하다.

 

라. 「옥외광고물등관리법」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3조제1항각호의 지역·장소 또는 물건 중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장소 또는 물건에는 광고물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트럭을 이용하여 전봇대, 가로수 및 신호등에 불법현수막을 게시하여 도로통행의 방해 및 도시미관과 도로시설물을 훼손한 상황에 대하여 명백한 증거가 있으며, 청구인은 이러한 불법행위는 청구 외 엄○○이 한 것이고, 불법행위에 사용된 트럭은 임시로 빌려 주었다고 주장하나, 영업정지 처분 후인 2012. 4. 25. 트럭(○○부 ○○○○)을 곽○○에서 엄○○으로 명의이전 한 것으로 보아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관계법령

 

가.「옥외광고업 등 관리법」제2조, 제3조, 제4조, 제10조, 제14조, 제18조

나.「옥외광고업 등 관리법 시행령」제51조 〔별표 7〕

 

5. 인정사실

 

가. 청구인은 2009. 12. 28.부터 ○○시 ○○면 ○○리 ○○○-2 에서󰡐○○(디자인)광고공사(140㎡)󰡑라는 상호로 옥외광고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구 외 엄○○(무등록 옥외광고업자)과 같은 장소(사무실) 및 대표전화(엄○○ 소유, 15○○-15○○ → 3○○-○○○○로 변경, 2012. 4. 4.)를 사용하고 있다.

 

나. 청구인의 소유 차량(○○부 ○○○○)이 2011. 10. 4.부터 상습적으로 ○○시 ○○면 일원에서 광고물 등 표시금지물건에 현수막을 게시한 행위를 하는데 이용되었다.

 

다. 청구 외 ○○시 ○○면장은 2012. 3. 8. 청구인을 광고물 등 표시금지물건에 현수막 게시행위를 한 혐의로 ○○서부경찰서에 고발 하였으며, 피청구인은2012. 4. 19. 청구인에게 같은 사유로 29일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하였다.

 

라. 위󰡐다󰡑항의 고발 건과 관련하여 ○○서부경찰서는 2012. 4. 26. 청구인에게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불기소의견으로 창원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다.

 

6. 판단

 

가. 이 사건 처분관련 근거를 살펴보면,

 

1)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4조에 의하며,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장소 또는 물건에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24조에 의하면, 다리·축대·육교·터널·고가도로 및 삭도(索道), 도로표지·교통안전표지·교통신호기 및 보도분리대, 전봇대, 가로등기둥, 가로수, 담장, 도로교통안전과 주거 또는 생활 환경을 위한 시설물로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물건 등에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10조에 의하면, 법 제4조를 위반하는 경우, 행정청은 옥외광고업자에게 그 광고물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에 의하면, 옥외광고업자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51조(행정처분기준)〔별표 7〕에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금지하는 지역ㆍ장소ㆍ물건에 옥외광고물을 표시ㆍ설치한 경우, 30일 미만의 영업정지 처분을 명하도록 되어 있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광고물 등 표시금지물건에 상습적으로 현수막을 게시한 행위에 대해 청구 외 엄기환이 한 행위라고 주장하나, 우선 옥외광고업자는 불법광고물의 제작․게시를 하지 않고 아름답고 쾌적한 거리와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며, 다음으로 제출된 증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9. 12. 28.부터 ○○시 ○○면 ○○리 ○○○-2 ○○○빌딩 101호에서󰡐○○(디자인)광고공사(140㎡)󰡑라는 상호로 옥외광고업을 운영하면서 청구 외 엄○○(무등록 옥외광고업자)과 같은 장소(사무실) 및 대표전화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사무실 간판 또한 따로 표시 및 설치하지 않고󰡐현대광고󰡑로 공동으로 표시 및 설치하고 있으며, 심지어 사무실 집기, 사무기기 등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으며,󰡐옥외광고물 등 표시(변경)허가(신고)서󰡑에 광고물 등을 제작․표시․설치 대행하는 옥외광고업자로는 청구인으로 표시하고, 광고대행 수수료는 청구 외 엄○○ 명의로 지급 받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과 청구 외 엄○○은 공동사업자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차량으로 불법 광고물을 게시하였다면 청구인과 청구 외 엄○○을 공동의 불법행위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사건 행정처분을 한 것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이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 및 행정처분은 검찰조사 및 법원의 재판결과가 나온 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경찰서에서도 청구인의 불법행위에 대해 혐의가 인정이 되지 않아 불기소의견으로 창원지방검찰청에 송치한 바 있으나, 원칙적으로 일정한 법규위반 사실에 대한 영업정지처분과 행정형벌은 각기 그 권력적 기초, 대상, 목적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적용요건도 독립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며, 법규가 예외적으로 형사소추선행의 원칙을 규정하지 아니한 이상 형사판결에 앞서 일정한 위반사실을 들어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절차적 위반이 아니라 할 것인 바, ○○서부경찰서에서 이 사건 청구인의 불법행위에 대해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형사적인 절차에 불과하고,「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한 행정처분은 별개이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29일의 영업정지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다.

 

라.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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