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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정지처분 취소 청구

유사석유제품의 제조․수입․판매는 고의성 여부와 관계없이 그 처벌이 가능하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제14조제1항의 과징금 규정은 석유판매업자가 원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반드시 과징금으로 변경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이 아니라, 피청구인의 재량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임.
1) 1차 행정처분 이후 청구인은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거나 종업원 교육을 철저히 시켰어야 할 것이나, 1차 적발 시의 유사석유제품의 형태(경유에 등유 혼합 10%)와 적발 경위가 이 사건 적발 당시와 동일하여 청구인이 유사석유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하지 않기 위해 노력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고의성이 없이 단순 부주의라 하더라도 유사석유제품의 제조․수입․판매는 고의성 여부와 관계없이 그 처벌이 가능하고, 당초 1차 적발 시 피청구인으로부터 고의성이 없고 위반 행위 내용이 경미하다는 사유로 2분의 1을 감경 받아 과징금 2천만원을 부과 받았다는 사유로 이 사건 위반행위에 까지 감경을 적용할 여지는 없다 할 것이다. 2) 사업정지 6개월 처분을 과징금으로 변경해 달라는 주장에 있어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제14조제1항의 과징금 규정은 석유판매업자가 원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반드시 과징금으로 변경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이 아니라, 피청구인의 재량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지식경제부의 공문은 대외적으로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는 단순 내부권고에 불과할 뿐이지만, 최근 발생하고 있는 주유소 폭발 사고의 예방을 위한 관련법령 개정방향을 반영한 것이므로 지식경제부의 공문에 따라 피청구인이 과징금 처분이 아닌 사업정지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다.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12 - 103호
사건명 사업정지처분 취소 청구
청구인 ○○○
피청구인 ○○시장
관계법령 가.「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조, 제13조, 제14조, 제29조 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제16조, 제17조, 〔별표 1〕, 〔별표 2〕
재결일 2012. 4. 26.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3. 22. 청구인에게 한 6개월(2012. 4. 2. ~ 2012. 9. 28.) 의 사업정지처분은 이를 취소 또는 과징금으로 변경한다는 재결을 구함.

이 유(2012-103)

 

1. 사건개요

 

가. 청 구 인 : ○○○(○○시 ○○동 ○○○-2번지)

나. 피청구인 : ○○시장

다. 청구내용

청구인은 1996. 6. 26.부터 ○○시 ○○동 ○○○-2번지에서 ‘○○주유소(면적: 1,547㎡, 건축면적: 403.2㎡, 저장시설: 92㎘, 주유기수: 7대)’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을 하는 자로, 2012. 2. 6. 13:50경 한국석유관리원 영남지역본부에서 시료 채취(시료번호 제105호: 이동판매차량 ○○○○○○호)한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 자동차용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인 등유분이 10% 혼합된 사실이 적발되어, 피청구인으로부터 2012. 3. 22. 유사석유제품 판매․보관(2차)을 사유로 로 사업정지 6개월(2012. 4. 2. 〜 2012. 9. 28.) 처분을 받고, 그 취소 또는 과징금으로 변경을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청구인은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주유소를 천직으로 알고 있으며, 경영미숙으로 부도를 맞기도 하는 등 어려움 속에서도 열심히 경영해 오고 있다. 청구인은 ○○동 봉사단체에 가입하여 복지위원, 내고장사랑하기 모임의 부회장, 동의용소방대 부대장을 맞고 있으며, 청구인의 아내는 23년동안 ○○동새마을부녀회 회원으로 활동해 오다 올해에는 부녀회장과 ○○시새마을부녀회 총무를 맞고 있다. 청구인 부부는 나름대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10여년 동안 명절에 유류와 쌀을 지원해 왔고, 매년 동 행사 때마다 빠짐없이 참석하여 봉사활동을 해 온 결과 ○○시장님으로부터 표창패를 받은 바도 있는데, 이번 유사석유 사건으로 동민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는 입장이되었다.

 

나. 이번 유사석유 적발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매년 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 행사에 기름을 무상으로 지원해 왔고, 달집태우기 행사 당일 청구인은 가정집에 석유 배달을 마치고 급하게 행사장으로 갈 경유를 탱크로리에 적재하면서 직원의 실수로 석유탱크에 적재하는 바람에 호스에 남아 있던 석유잔량이 경유와 희석되어 차량에 적재되었다. 청구인은 행사장에 사용될 기름이고, 비도 오고 해서 인화성이 높아야 불에 잘 타므로 오히려 잘 되었다고 생각하며 대기하던 중 단속반원에게 적발되었다. 청구인은 적발 당시 꼿꼿한 성격 탓에 단속반원에게 상황을 설명하지도 못하였고, 달집 태우기 행사에 사용할 기름이라 떳떳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되어 주유소 경영에 큰 불이익을 받게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되어 너무나 황당할 따름이다.

 

다. 청구인은 동 행사를 위해 무상으로 지원한 기름이 이렇게 가족의 생계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 줄 몰랐으며, 좋은 일에 사용된 호의가 주유소 경영에 걸림돌이 된다고 하니 한심하다. 청구인의 이러한 선의를 정상참작 하여 주유소 경영에 문제가 없도록 도와주길 바라며, 앞으로 이러한 실수 없는 모범주유소 경영을 약속하니 금회에 한해서 선처를 바란다. 유사석유로 적발된 사실은 인정하지만, 사업정지 6개월의 처분은 너무나 과하고 주유소를 운영하지 않을 경우 재산상 파산은 물론 가족과의 관계, 대외 이미지 실추로 사회생활이 힘들어 짐을 감안하여 과징금으로 변경하여 주길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청구인은 1991. 12. 19.부터 청구 외 ○○○이 운영하던 ○○시 ○○동 ○○○-2번지 소재 ○○주유소를 1996. 6. 26.부터 지위 승계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중, 2010. 10. 5. 자동차용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분 등)이 10부피% 혼합된 유사석유제품을 판매․보관하다가 적발되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등의 금지) 위반으로 같은 법 제13조(등록의 취소 등), 제14조(과징금)에 따라 과징금 2,500만원 부과처분을 받고,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형사고발 조치된 전력이 있는 자로, 지난 2012. 2. 6. 청구인의 ○○주유소에 대한 한국석유관리원 영남지역본부의 점검․지도 과정에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품질검사), 제38조(보고 및 검사)에 따라 판매․보관 중인 석유제품을 품질검사하기 위하여 저장탱크 4개소와 이동용 탱크로리(○○주○○○○호 차량, 재고량 200ℓ) 등을 채취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품질검사를 한 결과, 이동용 탱크로리○○주○○○○호 차량, 재고량 200ℓ)에서 채취한 경유시료 1ℓ× 2개(시료번호 105)가 자동차용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분 등)이 약 10부피%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유사석유제품’ 으로 판명되어, 이를 검사관리팀-695(2012. 02. 17.)호로 피청구인에게 통보해 옴에 따라 피청구인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동일 사안의 2회 위반을 적용하여 사업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와 같이 청구인의 주유소에서 채취한 석유제품 경유시료를 품질검사 한 결과가 유사석유제품으로 판명됨에 따라, 2012. 3. 4.자로 위와 같은 청구인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9조 위반(2차)에 대하여 같은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행정처분에 앞서, 청구인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주기 위해,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사업정지 6개월을 처분하고자 하는 것에 대하여 2012. 3. 13.까지 의견을 제출하라는 내용의 사전통지를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2. 3. 6.일자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4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2항 및 제47조제1항에 따른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 고시」(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261호) 제12조가 정하는 “석유제품 품질검사결과에 따른 이의시험”을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이에 따른 이의시험을 한국석유관리원 영남지역본부에 의뢰하여 2012. 3. 16일자로 “자동차용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분 등)이 약 10% 혼합되어 있으므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호제10호에 따른 ‘유사석유제품’ 이며, 최초 시험결과와 동일함“이라는 결과를 통보 받았다. 또, 청구인은 2012. 3. 14.자로 선처를 호소하는 의견제출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사실이 있다.

 

다. 피청구인은 위와 같은 청구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의견과 관련하여 해당법령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을 검토한 결과, 청구인은 과거 2010. 10. 5. 자동차용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분 등)이 약10부피%가 혼합된 유사석유제품을 판매․보관하다 적발되어 2,500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주유소를 모범적으로 운영하지 않음으로써 최근 3년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9조를 2차례 위반한 사실이 발생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청구인이 과징금 처분을 요구하였으나 ‘지식경제부 석유사업과-2068(2011. 10. 4.)호’ 및 ‘경상남도 친환경에너지과-13047(2011. 10. 7.)호’로 시달된 ‘유사석유제품 취급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요청’ 공문의 취지를 감안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1] 행정처분기준 제1호다목을 적용하여 사업정지 6개월을 처분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라. 청구인은 이 사건에 있어 청구인의 ‘유사석유제품 판매 및 보관 위반행위는 경유에 등유분이 10부피%가 혼합되는 정도로 경미할 뿐만 아니라, 혼합된 기름이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않은 점을 살피지 않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그 부당성을 면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1) 청구인의 이 사건 자동차용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분 등)이 약 10부피% 혼합된 유사석유제품의 보관 및 판매행위로 인한 같은 법 제29조 위반행위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서 정한 건전한 석유유통질서를 위반한 행위로 인정되고, 청구인의 이런 행위는 소비자들의 석유제품에 대한 선택권마저 박탈한, 선량한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로 그 공익적 침해가 적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반행위가 경미한 행위는 아니라 할 것이며,

 

2) 같은 법 제29조제1항의 위반행위에 있어서 청구인의 이 사건 위반행위와 같이 청구인의 점유․관리 하에 판매되거나 보관된 경유가 석유품질검사기관에서 유사석유제품으로 밝혀진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은 유사석유제품임을 알고 판매 또는 보관한 것으로 볼 것(대법원 1989.7.25. 선고 88누461판결 참조)이므로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않아 피해가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하등의 이유가 될 수 없다.

 

3)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청구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 정하는 행정제재수단으로 사업정지를 명할 것인지,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다면 금액은 얼마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피청구인의 재량권이고, 이 사건 처분에 있어 관계법령상 청구인의 위반행위는 동일 규정에 대한 2회 위반행위로 법이 정하는 합당한 행정처분은 사업정지처분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관계법을 위반하였거나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부당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마. 위와 같이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유사석유제품 등의 유통 및 판매를 근절하여 안정적인 석유의 수급 및 적정품질을 유지하여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규정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입법 취지 및 목적에 부합한 적법 타당한 행정 행위이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하등의 이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해 주길 바란다.

 

4. 관계법령

 

가.「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조, 제13조, 제14조, 제29조

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제16조, 제17조, 〔별표 1〕, 〔별표 2〕

 

5. 인정사실

 

가. 청구인은 1996. 6. 26.부터 ○○시 ○○동 ○○○-2번지에서 ‘○○주유소(면적: 1,547㎡, 건축면적: 403.2㎡, 저장시설: 92㎘, 주유기수: 7대)’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을 하고 있다.

 

나. 지식경제부에서는 2011. 10. 4. “최근 발생한 수원소재 폭발 주유소(사망 4명 등)는 유사석유 취급으로 인한 유증기 폭발로 판명되고, 화성소재 폭발 주유소도 유사석유를 취급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비밀탱크 등 고의적인 유사석유 제품 취급업소에 대한 1회 위반 시 등록취소 하고, 과징금을 상향하는 방향으로 법령을 개정계획하고 있으나, 최근 3년 동안 지자체의 행정처분 현황이 사업정지 비율이 24%로 과징금 처분을 선호하고 있어 정부의 정책방향과 배치되므로, 행정처분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은 과징금 처분보다 강력한 행정처분인 사업정지․등록취소 처분을 단행하는 엄정한 법집행을 되도록 협조를 구한다.”는 공문을 경상남도를 통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발송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0. 10. 5. 자동차용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인 등유 10% 혼합된 사실이 적발되어 피청구인으로부터 2010. 11. 15. 과징금 2,000만원 부과처분을 받았으며,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으로부터 구약식 벌금 200만원 처분을 받았다.

 

라. 한국석유관리원 영남지역본부에서 2012. 2. 6. 13:50경 청구인 영업소에서 101호(저장탱크, 휘발유 5,000ℓ), 102호(저장탱크, 휘발유 5,000ℓ), 103호(저장탱크, 경유 6,000ℓ), 104호(저장탱크, 경유 6,000ℓ), 105호(탱크로리 차량 ○○주○○○○, 경유 200ℓ) 시료를 채취하였다.

 

마. 한국석유관리원 영남지역본부에서 2012. 2. 17. 피청구인에게 검사관리팀-695호로 청구인 영업소에서 채취한 105호 시료가 자동차용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인 등유가 10% 혼합된 유사석유제품으로 판명되었음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12. 3. 4. 이 사건 위반행위로 인하여 사업정지 6개월 및 형사고발 예정이라는 처분사전 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2. 3. 14. 달집태우기 행사장에 갈 경유로 판매목적이 아니며, 탱크로리 호스에 남아있던 등유가 실수로 혼합된 것으로 고의가 아니라는 사유로 선처를 바란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사. 청구인은 2012. 3. 6. 피청구인에게 시료 채취 당시에 봉인상태 날인 등 대표자가 입회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에 대한 이의시험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한국석유관리원 영남지역본부에 이의시험을 의뢰하여 2012. 3. 16. “시료번호 105호는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인 등유가 10% 혼합되어 있어 유사석유제품이며 최초 시험결과와 동일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아. 피청구인은 2012. 3. 22. 유사석유 제품 취급자의 경우 지식경제부에서 사업정지를 처분토록 하고 있고,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2회 하였다는 사유로 청구인 영업장에 사업정지 6개월(2012. 4. 2. ˜ 2012. 9. 28.) 처분을 하였다.

 

6. 판단

 

가.「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조에서 ‘유사석유제품’이란 조연제, 첨가제,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이든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등급이 다른 석유제품을 포함한다.)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제조된 것으로,「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기계의 연료로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이라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서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행위나 유사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이를 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제3항,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별표1]및 제17조제1항[별표2]와 제2항에서는 석유판매업자가 ‘경유에 등급이 다른 경유 또는 등유를 혼합한 유사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판매하거나 유사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이를 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사업정지 3개월 처분 또는 이에 갈음한 과징금 5천만원, 2차 위반 시 사업정지 6개월 처분 또는 이에 갈음한 과징금 5천만원 부과처분을 할 수 있으며,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2. 2. 6. 자동차용 경유에 등유가 10% 혼합되어있는 ‘유사석유제품’ 약 200ℓ를 배달용 탱크로리 차량에 보관한 것이 인정되고, 청구인 점유 하의 배달판매용 차량에서 보관하고 있던 석유제품이 유사석유 제품으로 밝혀졌다면 청구인이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처분 관련법을 살펴보면 유사석유제품의 제조ㆍ수입ㆍ판매의 경우 고의성 여부와 관계없이 그 처벌이 가능하므로 피청구인의 유사석유 제품 제조ㆍ수입ㆍ판매를 이유로 청구인에게 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판단된다.

 

다. 이 사건 적발 당시 탱크로리 차량 속의 경유는 달집태우기 행사장에 무상으로 제공할 것으로 판매목적이 아니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상대적으로 화력이 강하고 가격이 낮은 등유 대신 화력이 약하고 가격이 높은 경유를 달집태우기 행사장에 무상으로 제공하려 하였다는 점에서 논리적으로 타당하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이를 뒷받침 할 자료가 없어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또, 경유에 등유가 혼합 된 경위가 탱크로리 차량의 호스에 남아있던 등유가 직원의 실수로 혼합 된 것이므로 고의성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1차 행정처분 이후 청구인은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거나 종업원 교육을 철저히 시켰어야 할 것이나, 2010. 10. 5. 1차 적발 시의 유사석유제품의 형태(경유에 등유 혼합 10%)와 적발 경위가 이 사건 적발 당시와 동일하여 청구인이 유사석유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하지 않기 위해 노력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 고의성이 없이 단순 부주의라 하더라도 유사석유제품의 제조․수입․판매는 고의성 여부와 관계없이 그 처벌이 가능하고, 청구인의 경우 2010. 10. 5. 1차 위반에 대하여 당초 과징금 4천만원 부과 처분을 받아야 하나 피청구인으로부터 고의성이 없고 위반 행위 내용이 경미하다는 사유로 2분의 1을 감경 받아 과징금 2천만원을 부과 받았으므로 고의성이 없다는 사유로 이 사건 위반행위에 까지 감경을 적용할 여지는 없다 할 것이다.

 

라. 사업정지 6개월 처분을 과징금으로 변경해 달라는 주장에 관해 살펴보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제14조제1항의 과징금 규정은 석유판매업자가 원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반드시 과징금으로 변경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이 아니라, 피청구인의 재량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지식경제부의 2011. 10. 4. 공문은 대외적으로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는 단순 내부권고에 불과할 뿐이지만, 최근 발생하고 있는 주유소 폭발 사고의 예방을 위한 관련법령 개정방향을 반영한 것이므로 지식경제부의 공문에 따라 피청구인이 과징금 처분이 아닌 사업정지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다.

 

마.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사업정지처분 취소 청구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사업정지처분 취소 청구"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연락처 : 055-211-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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