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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

수익적 행정처분이라 하더라도 각종 규제사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범위를 최대한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함에도, 피청구인은 기반시설인 진입로의 의미를 지나치게 확대하여 해석하여 불허가 처분한 것은 취소를 면치 못할 것임
1) 개발행위 허가 시 기반시설인 진입로는 허가 대상지로부터 공공에 제공되는 도로까지 자유로이 진출입하는데 타인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이 사건의 경우 주변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를 신청지로부터 군도인 청현 3길까지인 콘크리트 현황도로로 한정하여 보아야 할 것이며, 2)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신청에 대하여,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바탕을 두지 아니한 막연한 추측에 의한 처분으로 건축허가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중대한 공익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청구인이 신청지로의 진입을 위한 군도의 관리자임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12 - 89호
사건명 건축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
청구인 ○○○
피청구인 ○○군수
관계법령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56조, 제57조, 제58조, 제59조 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6조, 제71조, 〔별표 1의2〕, 〔별표 19〕 다.「건축법 시행령」제3조의 4, 〔별표 1〕 라.「○○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제3조, 제3조의2〔별표 2〕
재결일 2012. 4. 26.
주문 피청구인이 2012. 2. 16. 청구인에게 한 건축 불허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2. 16. 청구인에게 한 건축 불허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이 유(2012-89)

 

1. 사건개요

 

가. 청 구 인 : ○○○(○○군 ○○면 ○○ ○○길 200번지)

나. 피청구인 : ○○군수

다. 청구내용

청구인은 ○○군 ○○면 ○○리 ○○○-1번지(생산관리지역, 답, 9,412㎡), 569번지(생산관리지역, 답, 6,086㎡)에 동식물관련시설(양계사, 주건축물 5동 1층, 일반철골구조, 부지면적 14,841㎡, 건축면적 6,247㎡, 건폐율 42.1%, 융적률 42.1%) 설치를 위하여 2011. 12. 19.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으로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기반시설 부족을 사유로 2012. 2. 16. 불허가 처분을 받고, 그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12. 2. 16. ○○군 ○○면 ○○리 567-1번지, 569번지 동식물관련시설로 5개동의 양계사 신축을 위하여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2. 2. 16. 기반시설 부족을 사유로 불허가 처분을 하였다. 신청지는 생산관리지역으로 양계사 신축에 법적 하자가 없는 지역으로, 개발행위로 인한 자연경관과 미관훼손여부, 주변지역의 오염, 교통소통 지장 초래 여부, 도로, 상하수도 등의 설치 여부 등에 대해 대부분 해당없는 지역으로,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절토, 성토 과정의 절개면의 안정계획, 공사 기간 중 인근 주민 및 토지소유자들에 대한 소음 피해, 양계사 설치에 따른 인근 주민의 환경에 대한 영향 정도가 문제되는 지역이다.

 

나. 청구인은 개발행위 신청 과정에서 토지형질 변경에 수반되는 절토, 성토 과정의 절개면 안정을 위하여 피해방지계획서를 제출하였고, 양계사 설치에 따른 인근주민의 생활환경 문제 해결을 위하여 가축분뇨 배출시설로서 각 동의 양계사를 톱밥 발효사로 설치하고, 그 배출물은 전량 위탁처리하여 부산물 비료의 원료로 재활용하는 배출시설 설치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또, 초계양돈 작목반 영농조합법인(대표 안희복)과 위탁처리 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서를 첨부하였다. 또,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사전환경성 검토과정에서 보완요청한 양계사 건축에 따른 배수계획, 악취 발생에 대한 구체적 저감대책 등에 대하여, 청구인은 타인소유 인근 필지의 피해가 없도록 배수계획 수정, 악취에 대한 구체적인 저감 대책을 수립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사건 개발행위 허가 및 건축허가 신청에 대한 절차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며, 실체적 판단에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건축허가에 대한 불허가 처분의 이유는 행정처분 통보서에서 보는 것과 같이 추상적인 ‘기반시설 부족’만이 그 사유가 되었다.

 

다. 신청지 인근 500m 이내의 ○○마을에는 극히 일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데, ○○마을 주민인 청구 외 ○○○은 청구인의 양계장 설치와 그 경영에 대해 동의(○○지방법원 ○○지원 2007가단 ○○○○ 사건의 화해권고 결정에서도 청구인 육계농장 건축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기로 함)하였으며, ○○마을의 ○○○, ○○○, ○○○, ○○○, ○○○, ○○○도 청구인의 양계사 신축에 동의하여 인근 마을 주민들의 공사 소음 등의 민원은 해소되었다.

 

라. 또, 신청지는 생산관리지역으로 국도 내지 지방도인 주도로의 일부지점으로부터 신청지까지 약 1.5㎞의 폭 3m의 도로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 도로는 교차 주행을 위한 교행구간이 중간중간에 있으나 청구인이 본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하면서 위 진입도로 1.5㎞ 구간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교차주행 시 교행을 위한 구간을 100m 마다 설치 및 기존도로의 포장 등을 청구인이 부담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불허가 사유인 ‘기반시설 부족’은 타당하지 않다.

 

마. 기반시설의 사전적 의미는 경제활동의 기반을 형성하는 기초적 시설들을 말하며, 도로나 하천, 항만, 공항 등과 같이 경제활동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회 자본을 의미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그 정의 규정에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란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개발로 인하여 도로, 공원 녹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게 하기 위하여 제67조에 의해 지정․고시되는 구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기반시설 설치비용이란 단독주택 및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신축, 증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제69조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되려면 해당 자치단체장은 그 요건에 해당할 경우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하여야 하고,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위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단독주택 및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신, 증축행위가 있어야 할 것이다. 위 기반시설의 의미와 이 사건 근거법령의 규정에서 보면 기반시설의 설치의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임을 알 수 있고, 이 사건 건축허가 등 행위에 의해 그 기반시설의 부족 등이 예상될 경우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지정과 그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부과하는 부관이나 부담이 있는 행정처분이 가능할 것이나, 그 건축 불허가 처분을 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의 신청지는 위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바. 피청구인의 불허가 사유인 기반시설 부족에 해당하는 양계사 신청지 까지 폭 3m의 도로 1.5㎞ 구간의 협소부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기반시설에 해당되지 않아 ‘기반시설 부족’을 사유로 불허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고, 설혹, 위의 도로가 기반시설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기 위하여 교차 주행을 위한 확장 등을 인접 주민들과 합의하였기 때문에 ‘기반시설 부족’을 이유로 한 건축불허가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또, ‘기반시설 부족’ 외에는 이 사건 불허가 사유가 특별히 없는 점을 보면, 위 진입도로 일부 확장 등의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사. 일반적으로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의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에 의해서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 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해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재량의 판단 여지가 있는 재량규정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에게 불리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고, 또한 대법원 판례에서 보면, 행정처분의 경우 그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선량한 풍속의 유지 등 공익 목적 보다는 오히려 청구인에게 그 규제의 정도가 지나치게 가혹하다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또는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건축불허가 처분은 그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 등의 목적 보다는 오히려 청구인에게 심한 불이익을 초래하는 등 그 위반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또는 남용한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건축 불허가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청구인은 ○○군 ○○면 ○○리 ○○○-1번지 외 1필지에 동식물관련시설 건축을 위하여 2012. 12. 19. 피청구인에게 복합민원으로 건축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무종합심의회를 개최하였고, 의제 처리하여야 할 개발행위 허가의 경우 「○○군 계획조례」제25조에 의해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였다. 피청구인은 개발행위 허가에 따른 현지출장 확인, 주민의견 수렴, 기반시설 확인, 현지 면장 의견수렴 등을 하였고, 2012. 2. 15. ○○군 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2012. 2. 16. ‘기반시설 부족’을 사유로 청구인에게 불허가 통보를 하였다.

 

나.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라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해당 시장․군수는 같은 법 제5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맞는 경우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하도록 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으로부터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를 제출받아 현지출장과 주민의견 수렴 등으로 법령에 따른 허가기준을 검토하고, 군 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과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별표 1의2〕 개발행위 허가기준 제1호 마목에 따른 기반시설 부족으로 개발행위 불허가가 타당하다고 심의의결 되었으며, 이에 청구인에게 건축 불허가 통보를 한 것이다.

 

다. 피청구인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개발행위 허가를 함에 있어 판단 근거인 같은 법 제58조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관련 〔별표 1의2〕마목을 보면 “기반시설: 주변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6항의 기반시설은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의 교통시설로 정의한다. 이 사건 신청지는 현황 2차선 포장도로(지방도 1089호)와 교차점인 ○○면 ○○리에서 4.6㎞ 정도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2차선 도로 교차점으로부터 ○○ 1구 ○○마을까지 2.1㎞는 노폭 3.5m˜4m로 대형트럭은 교행이 불가능하며, 소형차량도 일부 넓은 구간이 아니면 교행을 할 수 없다. 또한, ○○ 1구 ○○마을에서 이 사건 신청지까지 도로는 2.5㎞거리에 노폭 3m 정도로 대형트럭은 진입이 불가하며 소형차량 역시 일부 구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구간에서 교행이 불가능하다.

 

라. ○○ 1구 ○○마을 7세대 10명, ○○ 1구 ○○마을 36세대 70명, ○○ 2구 ○○○마을 23세대 49명 등 총 66세대 129명이 이 사건 진입로를 마을진입로와 농로로 사용하고 있다. 신청부지 진입 주도로인 ○○마을 진입로는 ○○리 ○○○마을, ○○마을과 접하고 있어 안전사고의 위험이 크며, 청구인은 진입도로 구간의 확충에 대해서는 이해당사자들의 협의가 되었다고 주장하나, 신청 시 첨부한 설계도서에 진입도로의 구간확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다. ○○마을 진입로와 접한 ○○○마을, ○○마을 주민들 또한 사전협의도 없었고, 마을주민들도 도로폭이 협소하고 신청지가 마을 상류에 위치하고 있어 안전사고 위험과 농업용수 오염을 우려하여 반대하고 있다.

 

마. ○○마을 입구에서 신청지로 진입하는 진입로는 ○○ 1구 ○○마을의 유일한 진입로이며, 신청지까지 2개의 법정 교량이 있고, 제1교량인 ○○2교는 1977년 가설된 C등급 교량으로 교대가 세굴되는 등의 노후가 심한 상태이며, 제2교량인 ○○2교 역시 1982년 가설된 C등급 교량으로 강제난간이 부식되고, 백화현상, 바닥파하면의 열화현상이 나타나는 등의 재가설이 필요한 상태이다. 위 건축허가 신청지까지 도로 즉 기반시설의 노후 된 교량과 협소한 폭으로는 양계사 신축공사 및 양계사 운영에 의한 차량이 대규모 통행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8조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관련 〔별표 1의2〕마목의 “주변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충족할 수 없다. 피청구인은 관할 지역민의 안전한 도로통행을 보장 해 줄 의무가 있으므로,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은 관련법에 따른 적법한 처분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바. 청구인이 기반시설 설치 책임이 피청구인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기반시설이 설치는 주변환경, 공익의 정도, 설치의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설치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사익을 위하여 도로 4.6㎞ 및 교량 2개소에 대한 도로확장 및 교량보수를 추진하여야 할 의무는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보더라도 청구인만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 기반시설을 설치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하다. 청구인은 인근 마을 주민과 협의를 거쳤다고 주장하나, 그에 대한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으며, 피청구인이 현지확인 한 결과 신청지 부근 2개 마을 주민들은 양계사 설치로 대형차량 운행에 대하여 안전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주민협의가 끝났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또한 청구인이 마을주민과 협의하여 신청지까지 도로를 확포장하여 기반시설을 확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도로 확포장에 필요한 토지를 소유한 주민들이 동의해 줄 가능성이 전혀 없어 기반시설 확충이 가능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는 그 금지요건이 불확정 개념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금지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행정청에게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 안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는 결국 재량행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재량권이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심사는 사실오인, 비례․평등원칙 위배 등을 그 판단으로 한다.(대법원 2005. 7. 4. 선고 2004두6181)”고 판시하고 있다. 이 사건 개발행위가 허가된다면 청구인은 양계사 운영으로 막대한 이익을 추구할 수 있겠지만, 마을주민들은 교통불편과 생업인 영농에 막대한 지장을 입게되고 안전사고 위험 등으로 고통 받게 된다. 따라서, 사익추구를 위한 공익침해가 너무 크므로 청구인에 대한 건축불허가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은 정당한 처분이다.

 

4. 관계법령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56조, 제57조, 제58조, 제59조

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6조, 제71조, 〔별표 1의2〕, 〔별표 19〕

다.「건축법 시행령」제3조의 4, 〔별표 1〕

라.「○○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제3조, 제3조의2〔별표 2〕

 

5. 인정사실

 

가. 청구인은 ○○군 ○○면 ○○리 ○○○-1번지(생산관리지역, 답, 9,412㎡), 569번지(생산관리지역, 답, 6,086㎡)에 동식물관련시설(양계사, 주건축물 5동 1층, 일반철골구조, 부지면적 14,841㎡, 건축면적 6,247㎡, 건폐율 42.1%, 용적률 42.1%) 설치를 위하여 2011. 12. 19.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다.

 

나. 청구인의 신청지는 같은 날 피청구인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한 청구 외 ○○○(사건번호: 경남행심 2012-○○호)의 양계사 신청지와 바로 접하고 있어 청구인과 청구 외 ○○○의 양계사의 총 규모는 아래와 같다.

구분

지번

전체지적

(용도)

건축면적

(부지면적)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

7필지

60,563㎡

11,137㎡

(29,705㎡)

-

9동

○○○

(2012-○○)

567-1번지,

569번지

15,498㎡

(생산관리)

6,247㎡

(14,841㎡)

42.1%

주건축물 5동(1층)

○○○

(2012-○○)

568번지, 679번지, 680번지, 682번지,

산 141번지

45,065㎡

(생산관리)

4,890㎡

(14,864㎡)

32.9%

주건축물 4동(1층)

 

다. 피청구인은 2012. 2. 16. 이 사건 건축허가 신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기반시설 부족을 사유로 불허가 처분하였다.

 

라. 신청지의 기반시설 현황은 2차선 도로인 지방도 ○○○○호에서 신청지까지 이어지는 ○○3길은 군도이며, 지방도 ○○○○호 부터 ○○ 1구 ○○마을 까지 약 2.1㎞는 노폭 3.5m˜4m, ○○마을에서 신청지까지는 2.5㎞에 노폭 3m이다.

 

마. ○○마을 입구에서 신청지까지의 ○○ 3길(군도)에는 2개의 법정 교량이 있으며, 제1교량인 ○○ 2교(연장: 9.4m, 폭: 5.0m)는 1977년 가설되었고, 제2교량인 ○○ 2교(연장: 5.5m, 폭: 4.2m)는 1982년에 가설되었다. 피청구인이 2005년 작성한 ‘교량정기점검 및 기초자료조사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 2교와 ○○ 2교는 2002년 6월 기준 '상태등급 C' 등급 판정을 받았다.

 

바. 신청지와 도로를 같이 사용하거나 도로에 연접해 있는 마을에는 ○○마을 7세대 10명, ○○마을(○○마을) 36세대 70명, ○○○마을 23세대 49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신청지로부터 가장 가까운 ○○마을 주민 7세대 10명 중 6명이 양계사 신축동의서에 서명하였으며, 청구 외 ○○○은 2008. 5. 22. 청구인의 양계사 신축에 동의하며, 양계사 신축으로 청구 외 ○○○의 생활에 지장이 있을 경우 보상과 철거를 약속하는 내용의 동의서를 별도로 작성하였다.

 

사. 청구 외 ○○○의 주택은 신청지에서 50m 정도 이격한 상부에 위치하고 신청지와의 사이에 어떠한 차폐물도 없다.

 

6.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처분의 관계 법령에 대하여 살펴보면, 「건축법」제11조제1항에 의하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같은 법 같은 조 제5항에 건축허가를 받으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하수도법」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등 관련 법률의 인허가 등이나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6조 [별표 1의2] 1. 분야별 검토사항 마. 기반시설에서는, 주변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과 2. 개발행위별 검토사항에서는, 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 도로․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목적으로 하는 용도인 동식물관련시설인 양계사가 이 사건 신청지에서 관계 법령상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이 사건 부지는 도시관리계획 상 용도지역이 생산관리지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1조제1항제18호 〔별표 19〕제2호타목의 규정에 의하면, 생산관리지역에서 ‘동식물관련시설’에 해당하는 축사의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위 법령상으로는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8조에서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일의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신청된 개발행위 허가 내용이 법령에 위배되거나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 피청구인이 지방도 1089호부터 신청지까지 진입도로의 폭이 좁고, 교량이 노후화 되어 안전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주장함에 따라, 지방도 1089호부터 신청지까지인 군도 청현 3길 전체를 기반시설에 해당하는 진입로로 볼 것인지, 군도인 청현 3길에서 갈라지는 부분부터 신청지까지의 콘크리트 현황도로를 기반시설인 진입로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라 할 것이다.

 

1) 지방도 1089호부터 오리밭마을, 개터마을, 신평마을까지 이어지는 청현 3길은 피청구인이 군도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일반공공에 제공되는 도로라 할 것인데, 이러한 공공에 제공되는 도로까지 개발행위 허가조건에 적용시킬 진입로로 볼 경우 법률 적용 상 진입로의 개념이 지나치게 확대된다 할 것이고, 개발행위 허가기준 상의 “주변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 할 것”의 의미 또한 신청지로부터 지방도 1089호선까지 모든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으로 확대 해석된다 할 것이다. 수익적 행정처분이라 하더라도 각종 규제사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범위를 최대한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함에도, 피청구인은 기반시설인 진입로의 의미를 지나치게 확대하여 청현 3길 전체를 이 사건 신청지의 진입로로 해석한 오류를 범하였다 할 것이다.

 

2) 따라서, 개발행위 허가 시 기반시설인 진입로는 허가 대상지로부터 공공에 제공되는 도로까지 자유로이 진출입하는데 타인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이 사건의 경우 주변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를 신청지로부터 군도인 청현 3길까지인 콘크리트 현황도로로 한정하여 보아야 할 것이다. 청구인의 진입로로 볼 수 있는 콘크리트 현황도로는 신평마을 주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도로가 아니므로 청구인이 이를 사용하여 양계사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양계사를 운영한다고 해서 특별히 주변 교통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할 것이다.

 

라. 설혹, 군도까지 학장하여 진입도로로 본다 하더라도, 개터마을 주민과 신평마을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초래하여 공익에 반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신청지 인근은 3개 마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농경지이며, 신청지로 진입하는 청현 3길(군도)은 마을 안이 아닌 마을 앞을 지나는 정도에 불과하고, 폭이 3m 정도로 차량이 교행이 어려운 점은 인정되나 교행이 완전히 불가능할 정도로 일정하게 좁은 것이 아니어서 이에 대한 불편은 마을주민들의 수인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아진다. 따라서, 노폭이 협소하다는 것이 기반시설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주변교통에 수인하지 못할 지장을 초래하는 정도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불허가 사유가 될 수 없다.

 

마. 신평마을과 신청지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상태등급 C'인 2개의 교량을 지나야 하고, 이들 교량의 노후화로 대형차량이 통행할 경우 안전에 위험이 따른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2개의 다리가 각 1977년과 1982년에 설치되어 노후화 된 것은 사실이나 교량부분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밀진단 세부지침(건설교통부고시 제2003-170호, 2003. 7. 4. 6.2 상태평가등급 기준에 따르면 ’C' 등급을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로 정하고 있어 과도한 보강공사 비용이 필요할 것이라는 피청구인의 우려는 이유가 없고, 이들 교량은 청현 2교가 길이 9m, 폭 5m, 신평 2교가 길이 5.5m, 폭 5.5m로 비교적 소규모로 사고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적다 할 것이다. 또, 청구인의 양계사 신축 및 운영이 아니라 하더라도 신평마을 주민들의 이용을 위해 교량의 안전을 점검하여 보강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교량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량보강 비용이 과다하다고도 판단되지 않는다. 또, 피청구인이 신청지의 진입로를 군도로 지정하여 관리하여 온 이상 군도에 대한 관리의무는 피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군도 상의 교량 안전을 이유로 신청지의 건축을 불허가 할 수 없다.

 

바. 피청구인은 오리밭마을, 개터마을, 신평마을 주민들의 반대를 주장하고 있으나, 오리밭마을과 개터마을은 「합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가축사육 제한지역이 아니며, 신평마을은 같은 조례 제3조의2제3항제5호에 의해 세대주의 100분의 30이상 동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일부 주민들이 반대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건축불허가 사유가 될 수 없다. 다만, 신평마을 주민 중 청구 외 오흥선의 주택이 청구인 부지로부터 50m 내로 가깝고 중간에 차폐물이 없어 악취 등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나, 청구 외 오흥선은 2008. 5. 22. 청구인에게 축사건축에 대한 동의를 하였고, 동의서 작성 시 철저한 환경시설로 공해를 유발하지 않을 것과 공해 발생 시 청구인의 축사 철거를 약속하였으므로, 양계사 건축 이후의 운영 시 악취 등이 발생할 경우에만 피청구인과 다툴 수 있을 것이다.

 

사.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신청에 대하여,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바탕을 두지 아니한 막연한 추측에 의한 처분으로 건축허가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중대한 공익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청구인이 신청지로의 진입을 위한 군도의 관리자임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아.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건축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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