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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신고 불수리처분 취소청구

건축물의 용도변경신고가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적합한 이상 관계 법령이 정하지 않은 다른 사유를 내세워 그 용도변경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없을 것임.
청구인이 기존의 창고시설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을 함에 있어, 청구인이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건축면적은 100제곱m 미만으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나 「주차장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등「건축법」에서 요구하는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적합하다 할 것이며,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신축한 건축물에 대하여 용도변경을 하는 것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부적합하다 할 것이다.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12 - 76호
사건명 건축신고 불수리처분 취소청구
청구인 ○○○
피청구인 ○○시장
관계법령 가.「건축법」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 제19조 나.「건축법 시행령」제3조의4, 제10조, 제14조 다.「건축법 시행규칙」제12조의2 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4조, 제58조 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6조 [별표 1의2], 제71조 바.「○○시도시계획조례」제36조 사.「하수도법」제34조, 제37조 아.「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 자.「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차.「주차장법」제19조 카.「주차장법 시행령」제6조 타.「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4조 파.「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하.「○○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칙」제6조, 제9조
재결일 2012. 4. 26.
주문 피청구인이 2011. 12. 16. 청구인에게 한 건축신고(용도변경) 불수리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1. 12. 16. 청구인에게 한 건축신고(용도변경) 불수리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이 유(2012-76)

 

1. 사건개요

 

가. 청 구 인 : ○○○(○○시 ○○동 ○○○-1번지)

나. 피청구인 : ○○시장

다. 청구내용

청구인은 2011. 11. 29. ○○시 ○○동 ○○○-1번지(창고용지, 807㎡)상 창고건물(96㎡)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교회)로 변경하고자 건축물 용도변경을 신청하였으나, 2011. 12. 16. 피청구인으로부터 “① 교회를 사찰 경내지(일주문) 바로 앞에 건축하게 되면 인근 사찰들과 여러 갈등으로 불상사가 상시 일어 날 수 있어 이해당사자간 심각한 갈등 유발, ② 교회집회일인 일요일에 신자들의 차량과 ○○사와 ○○사를 오가는 대형버스의 사고 위험 우려되는 등 교통사고 위험성이 많아짐, ③ 교회가 계곡 바로 위에 위치함으로써 하천이 오염될 가능성이 있음.” 등 주변 여건과의 부조화를 사유로 건축신고(용도변경) 불수리 처분을 받고, 그 취소를 구하는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06. 7. 3. ○○시 ○○동 ○○○-1번지에 창고(철근콘크리트구조, 96㎡)를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득한 후 2006. 8. 8. 소유권 보전등기를 완료하였다. ○○시 ○○동 산 23-5번지와 ○○동 산 23-7번지는 본인이 소유권 취득(2005. 2. 17.)하기 전부터 도로로 사용되어 왔으며, 이 도로를 통과하여야만 ○○사나 ○○사를 갈 수 있는 상황이다. 청구인은 이 도로가 본인이 승낙하여 설치된 것은 아니지만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일반인들의 출입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나. 그러던 중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창고가 아닌 종교시설(교회)로 용도변경을 신청하였는데, 처음에는 시청담당자가 용도변경을 하기 위하여는 정화조시설의 규모가 종교시설에 요건에 갖추어져야 한다면서 5인용 정화조를 10인용으로 교체작업을 요구하여 교체하였다. 2011. 12. 1. 피청구인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에 의거 처리기한을 연장한다고 통보하였다. 본인이 나중에 확인한 결과 민원사무 처리기간 연장사유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1항제2호(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대책)에 근거한 것이었으며, 2011. 12. 16. 피청구인은 용도변경 불수리 통보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용도변경 불수리 처분을 납득할 수 없어 담당자를 찾아가 그 사유를 물으니, 이 사건 건물에서 약 500여m 이상 떨어진 아래동네 주민 77명이 이곳에 기독교가 안된다는 내용의 민원이 접수되어 용도변경 불수리처분을 한 것이라고 하였다. 아무 관련없는 주민이 민원을 제기할 이유도 없으며, 그러한 민원이 접수된다 하더라도 담당자는 정당한 권리자인 청구인의 용도변경은 불수리하고 민원을 받아들이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다.

 

다.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1) 교회를 사찰 경내지(일주문) 바로 앞에 건축하게 되면 인근 사찰들과 여러 갈등으로 불상사가 상시 일어날 수 있어 이해당사자간 심각한 갈등 유발이 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미 건축허가를 득하여 소유권보전등기를 마친 창고건물에 대하여 교회건물로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미 건립되어 있는 사찰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른 종교단체인 교회건물로 용도변경 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될 수 없다. 또한 인근 사찰인 ○○사(500m 거리)와 ○○사는 청구인 소유의 토지를 통과하여야만 출입이 가능한데 그동안 청구인이 무상으로 출입을 허락하여 준 것은 인근 사찰에 편의를 제공한 것이다.

 

2) 교회집회일인 일요일에 신자들의 차량과 ○○사와 ○○사를 오가는 대형버스와의 사고위험 우려에 대하여, 청구인은 종교시설로 용도변경을 하는 것이지만 일반교회와는 달리 몇 몇 뜻을 같이 하는 신도들 간의 가족적인 규모의 기도실을 운영할 것이므로, 불특정 다수의 신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교통량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으며, 사전에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해 두었다. 또한 인근 사찰의 신도들을 실어 나르는 대형버스의 통행량은 평균 시간당 한 두 대이다. ○○사와 ○○사로 가는 도로가 청구인 소유의 토지(지목은 임야임)임에도 불구하고 공용도로인 것처럼 남의 땅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인근 사찰의 입장만 고려하고 청구인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불허하는 것은 위법하다.

 

3) 교회가 계곡 바로 위에 위치함으로서 하천이 오염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일반교회와 달리 뜻을 같이하는 몇 몇 신도들 간의 가족적인 규모의 기도실을 운영할 것이며, 규모도 29평에 불과하다. 또한 청구인이 용도변경을 신청하였을 때 담당공무원이 하천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화조의 규모를 5인용에서 10인용으로 할 것을 요구하여 정화조 확장공사도 완공한 상태이며, 하천오염의 우려가 있다면 인근 사찰인 ○○사는 정화조도 없어 청구인의 교회건물보다 더 하천오염의 위험이 많다고 판단되어진다. 오히려 신청인의 경우에는 건축담당자의 하천오염의 우려를 감안하여 정화조 확장 공사를 이행하도록 하고선 용도변경 불수리처분을 하는 것은 신의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라. 피청구인은 마을주민의 진정서가 제출되었다는 사유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1항제2호(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대책)에 근거하여 처리기간 연장을 통보한 후 얼마 뒤인 2011. 12. 16. 청구인에게 건축신고(용도변경) 불수리처분을 통보하였다. 더불어 통장이 어떻게 청구인의 연락처를 알았는지 전화했으며, 진정서에 몇 명의 서명을 받았는지 이야기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몇 몇 마을주민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니 잘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서명을 하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

 

마. 따라서 청구인 소유의 땅을 이용하고 있는 인근 사찰은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토지소유자인 청구인의 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건축신고(용도변경) 불수리처분을 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며, 이 사건 처분은 명백히 재량권을 남용하였거나 그 범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처분경위

 

1) 2011. 11. 29. 청구인은 ○○시 ○○동 ○○○-1번지(창고용지, 807㎡, 자연녹지지역)상에 당초 창고시설(96㎡)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교회)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용도변경을 신청하였다.

 

2)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건축신고(용도변경) 수리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2011. 11. 30. 자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에 따라 실무종합심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을 통보하도록 관련부서에 통보하였다.

 

3) 이와 관련하여 협의부서와 협의결과, 용도변경과 관련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그 중 녹지공원과에서는 농가창고 목적으로 건축신고에 따른 산지전용 신고수리를 받아 목적사업이 완료되었으며, 2006. 7. 3.자로 건축물 사용승인(산지 복구준공)을 받은 것으로 준공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산지관리법」제21조에 의한 용도변경 승인대상이 아님을 회신하였다. 그러나 도시과에서는 이 사건 신청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1조제1항제16호에 따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교회)을 건축할 수 있으나,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용도변경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다. 또한 ○○동주민센터에서는 주민 및 이해당사자의 의견 수렴 결과 마을주민들은 대부분 불교신자들로서 교회시설 건립은 절대 반대하고 있으며, 인근 사찰인 ○○사 주지 스님은 절 바로 입구에 교회시설을 건립함으로써 기독교와 불교간 마찰 및 충돌이 우려된다는 내용을 회신하였다.

 

4) 이에 피청구인은 도시과 및 ○○동주민센터의 회신내용과 같이 다수인 관련 민원이 제기될 우려가 있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자, 같은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청구인에게 2011. 12. 1.자로 민원처리기한 연장 통보를 하였다. 이후 2011. 12. 5. 인근 사찰인 ○○사 주지 ○○○외 73인의 연명으로 탄원서가 접수되었다. 탄원서의 주요내용은 ‘① 교회를 사찰 경내지(일주문) 바로 앞에 건축하게 되면 인근 사찰들과 여러 갈등으로 불상사가 상시 일어날 수 있으며, ② ○○사와 ○○사 그리고 ○○마을 주민들의 차량통행이 빈번하며, 특히 일요일에는 대형버스가 수시로 교행하고 있어 교통사고 위험성이 있으며, ③ 더불어 ○○사 및 주민들은 교회의 십자가 불빛 및 소음으로 수면방해와 일상생활, 종교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어 민원이 상시 발생할 뿐 아니라 신청지 아래 계곡에는 여름철 피서객이 많은 바, ○○라는 이름 그대로 청정지역에 교회가 계곡 바로 위에 위치함으로써 계곡이 오염될 가능성이 있음’을 사유로 교회로 용도변경 신청을 반려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5) 이후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건축신고(용도변경) 건에 대하여 2011. 12. 9.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이 사건 신청지상 건축물의 용도변경 신청 건은 ‘주변 여건과의 부조화’를 사유로 불수리 의결되었으며,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최종 불수리 되었다.

 

나. 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1) 이미 건립되어 있는 사찰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종교단체인 교회건물로 용도변경 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청구인의 건축물 용도변경신청 건은 원칙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1조제1항제16호에 따른 [별표 17]과 「○○시도시계획조례」제36조제4호 및 「건축법」제19조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건축물 용도변경신고 수리여부는 아무런 제한없이 신청만 하면 수리를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법령에서 원하는 조건과 주변여건이 부합되는 경우에 한해서 신고 수리가 가능한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즉 단순한 창고용도의 건축물을 종교시설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인근 주변 환경과의 조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시의 주요 간선도로인 시도 1호선에서 우회하는 시점에 관광안내소를 설치하여 사건 신청지 인근에 ○○사와 ○○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사건 신청지는 관광안내소를 지나 계곡과 호수를 끼고 ○○길을 따라 ○○사 일주문과 ○○사를 거쳐 ○○ 8경인 ○○산 철쭉 관광코스의 중간지점에 위치해 있다. 또한 사건 신청지 인근에는 사실상 동양최대의 와불이 있는 ○○사와 ○○사라는 사찰이 있으며, ○○길은 불교 관광객들과 와룡산 등산객들이 이용하는 도로와 접해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창고에서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하기 위해서는 주변 환경 및 관광 목적의 이미지와 부합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피청구인의 도시과에서는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용도변경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다) 더불어 청구인의 신청지 인근에 있는 주민 및 신도들 73명과 ○○사 주지스님은 2011. 12. 5. 청구인의 이 건 신청을 반려해 줄 것을 탄원하였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에 따라 민원처리 연장을 청구인에게 통지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다수인관련민원에 따른 건축물 용도변경 수리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2011. 12. 13.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주변 여건과의 부조화’로 불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결을 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불수리 의결을 확정하였다.

 

라) 피청구인의 이러한 결정은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단순히 기존 사찰의 기득권을 보장해주기 위한 결정은 아니다. 피청구인의 이러한 결정은 사건 신청지가 ○○사와 ○○사, 그리고 사천 8경인 ○○산 관광지와 인접해 있고, 또한 동양 최대의 와불과 ○○사를 관광하기 위해서 매년 90만명(○○시 관광객의 약 20%에 이름)이 방문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하여 이 건 신청을 불수리 통보한 것이다.

 

2) 청구인은 주차공간을 확보하였고, ○○사와 ○○사를 오가는 대형버스와의 교통불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사와 ○○사 그리고 ○○산을 찾는 관광객들은 주로 관광버스를 이용하고 있다. 사건 신청지와 인접한 ○○길은 ○○관광안내도에 표기된 만큼 ○○을 찾는 관광객이면 한 번은 둘러보게 되는 통행로이고, ○○시에서 제일 높은 ○○산으로 가는 진입로이기도 합니다.

 

나) ○○길은 현재 2차선 도로가 개설되었고, 사건 신청지는 특히 ○○산의 자락에 위치하여 경사가 매우 심한 구간이다. 또한 ○○사 입구의 일주문과 삼거리 구간으로 교통이 혼잡할 우려가 있어 차량 사고 뿐만 아니라 도보이용객 또한 삼거리 진행 시 사고의 우려가 높은 구간이다. 따라서 ○○사와 ○○사를 오가는 대형버스와 교통불편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할 것이다.

 

다) 그리고 청구인은 가족적인 소규모 기도실 형태의 교회를 설치할 것이므로 교통량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그러한 주장은 근거가 없다. 이 건 신청지의 주차공간은 대형차량 1 ~ 2대 정도만 주차할 수 있다. 특히 교회건물로 진입하는 곳 자체가 경사로 구간이다. 물론 용도변경에 따른 주차장 확보를 강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으며, 이 곳을 통행하는 차량과 사람들의 안전을 고려해 볼 때, 이를 사유로 용도변경 불수리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라) 또한 청구인은 ○○길을 이용하는 관광버스들의 통행량이 시간당 1 ~ 2대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연 90만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는 통계를 볼 때, 주간에만 시간당 약 20여대 이상은 운행할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사와 ○○사, 그리고 ○○길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의 교통불편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하천오염을 감안하여 정화조 확장공사를 한 상태임에도 용도변경 불수리는 신의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가) 이 건 신청지역은 「하수도법」상 하수처리구역 밖이다. 따라서 정화조를 설치하여 오수를 처리한다고 하지만 정화조에서 넘치는 오수가 계곡으로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 신청지 아래의 계곡수는 청정지역에서 발생한 생활용수로 이 사건 신청지 하류에 위치한 ○○마을 대다수 주민들이 음용수와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정화조 확장공사를 시행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다르다. 정화조 용량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하수법」제34조에 따라서 정화조 설치신고를 하고, 향후 준공검사를 득하여야 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그러한 절차를 이행하지도 않았으며, 담당공무원이 정화조의 용량 확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자의적으로 정화조 공사를 이행하였을 뿐이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건축물 용도변경신고 전에 그러한 절차를 이행한 바 없으므로, 청구인의 신의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건축법」제19조에 따라 제출한 용도변경 신고서를 관련법령에 따라 복합민원으로 처리하면서 관련부서의 의견을 모두 수렴하였다. 이에 ○○동주민센터의 주민 및 이해당사자의 의견 수렴결과 마을 주민들은 대부분 불교신자들로서 교회시설 건립은 절대 반대한다고 하였으며, 인근 사찰인 ○○사 주지 스님은 절 바로 입구에 교회시설을 건립함으로써 기독교 불교간 마찰 및 충돌을 우려한다는 내용을 회신하였다. 또한 인근 사찰인 ○○사 주지 ○○○외 73명의 탄원서 제출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따라 민원조정위원회 개최 결과 ‘주변 여건과의 부조화’로 불수리 의결되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하고 정당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관계법령

 

가.「건축법」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 제19조

나.「건축법 시행령」제3조의4, 제10조, 제14조

다.「건축법 시행규칙」제12조의2

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4조, 제58조

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6조 [별표 1의2], 제71조

바.「○○시도시계획조례」제36조

사.「하수도법」제34조, 제37조

아.「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7

자.「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차.「주차장법」제19

카.「주차장법 시행령」제6

타.「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4조

파.「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하.「○○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칙」제6조, 제9조

 

5. 인정사실

 

가. 2011. 11. 29. 청구인은 ○○시 ○○동 ○○○-1번지(창고용지, 807㎡, 자연녹지지역)상에 창고시설(96㎡)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교회)로 변경하고자 건축(용도변경)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2011. 11. 30. 피청구인은 관련실과에 의견조회를 하였으며, 녹지공원과에서는 준공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산지관리법 제21조에 의한 용도변경 승인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통보하였으며, 도시과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1조제1항제16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나,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용도변경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또한 ○○동주민센터에서는 마을 주민들은 대부분 불교 신자들로서 교회 시설 건립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하며, 인근 사찰인 ○○사 주지 스님은 절 바로 입구에 교회시설을 건립함으로서 기독교와 불교간 마찰 및 충돌을 우려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다. 2011. 12. 5. 피청구인에게 ○○사 주지 스님을 대표로 하여 탄원서가 접수되었으며, 내용은 ‘① 이해당사자(기독교와 불교)간 심각한 갈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② 교회집회일인 일요일에는 교통사고 위험성이 더욱 많아질 것이며, ③ 교회 십자가 불빛 및 소음으로 수면방해 등 일상생활과 종교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며, ④ 건축물 아래에는 계곡이 있어 오염될 가능성이 있음’을 이유로 교회신축을 반대한다는 것이었다.

 

라. 이에 2011. 12. 13. 피청구인은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한 결과, “주변 여건과의 부조화”를 사유로 건축물의 용도변경 신청에 대하여 불수리 의결하였으며, 2011. 12. 16. 피청구인은 ① 교회를 사찰 경내지(일주문) 바로 앞에 건축하게 되면 인근 사찰들과 여러 갈등으로 불상사가 상시 일어 날 수 있어 이해당사자간 심각한 갈등 유발, ② 교회집회일인 일요일에 신자들의 차량과 ○○사와 ○○사를 오가는 대형버스의 사고 위험 우려되는 등 교통사고 위험성이 많아짐, ③ 교회가 계곡 바로 위에 위치함으로써 하천이 오염될 가능성이 있음.” 등 주변 여건과의 부조화를 사유로 건축신고(용도변경) 불수리 통보하였다.

 

6. 판 단

 

가. 이 사건 관계법령에 대하여 살펴보면, 「건축법」제19조제1항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같은 법 제19조제7항에서는 준용하여야 할 법 규정을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나. 다음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살펴보면,

 

1) 관련 판례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신고가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적합한 이상 행정청으로서는 관계 법령이 정하지 않은 다른 사유를 내세워 그 용도변경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2004두6006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는 바, 이 사건 불수리처분 사유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사유인지 살펴보자.

 

가) 「건축법」제19조제1항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하며, 제2항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는 신고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항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하여 준용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4조를 준용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바,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4조에 의하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건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별표 17]에서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도 포함되어 있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존의 창고시설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을 함에 있어, 청구인이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건축면적은 100제곱m 미만으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나 「주차장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등「건축법」에서 요구하는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적합하다 할 것이며,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신축한 건축물에 대하여 용도변경을 하는 것으로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부적합하다 할 것이다.

 

2) 피청구인은 교회를 사찰 경내지(일주문) 바로 앞에 건축하게 되면 인근 사찰들과 여러 갈등으로 불상사가 상시 일어날 수 있어 이해당사자간 심각한 갈등 유발을 주장하나, 「건축법」이나 「○○시 건축조례」에 종교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인접한 지역에 다른 종교시설을 신축할 수 없도록 한다는 규정이 없으며, 설혹 종교간의 갈등이 유발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사유로 용도변경을 불수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또한 피청구인은 교회집회일인 일요일에 신자들의 차량과 ○○사와 ○○사를 오가는 대형버스의 사고 위험 우려되는 등 교통사고 위험성이 많아진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면적은 96제곱m로 규모가 작으며, 「주차장법 시행령」제6조제4항에서는 “사용승인 후 5년이 지난 연면적 1천제곱m 미만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의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의무가 없다. 또한 청구인은 이미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있어 피청구인의 주장은 단지 추측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4) 더불어 피청구인은 교회가 계곡 바로 위에 위치함으로써 하천이 오염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10인용 정화조로 교체할 경우 수질오염과 관련하여 문제가 없는 바 단순히 계곡 위에 위치한다는 사유만으로 하천이 오염될 가능성이 있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 할 것이다.

 

5) 또한 피청구인은 다수인관련민원이 발생하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에 의거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하고, 그 결과를 존중하여 청구인의 용도변경 신청에 대하여 불수리처분 하였으나, 행정기관의 장은 위법․부당함이 없을 경우에 한하여 민원조정위원회에서의 심의결정사항을 수용하여야 한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건축물의 용도변경신고가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적합한 이상 관계 법령이 정하지 않은 다른 사유를 내세워 그 용도변경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함이 있다 할 것이다.

 

라.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건축신고 불수리처분 취소청구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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