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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해고처분 취소청구

무기계약직 해고처분의 구제신청은「행정심판법」제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행정심판 청구대상이 아님.
「○○군 근로자 취업규칙」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기타 관계법령과 판례 및 통상관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제28조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부당해고 등이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행정심판법」제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행정심판 청구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12 - 71호
사건명 무기계약직 해고처분 취소청구
청구인 ○○○
피청구인 ○○군수
관계법령 가.「행정심판법」제3조 나.「○○군 행정감사 규칙」제3조, 제15조, 제16조 다.「○○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훈령 제314호)」부칙 제2조 라.「구 무기계약 근로자 관리규정(훈령 제307호)」제10조, 제15조 마.「○○군 근로자 취업규칙」제1조, 제75조, 제76조, 제77조, 제111조 바.「근로기준법」제28조, 제31조
재결일 2012. 3. 28.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1. 6. 청구인에게 한 무기계약직 해고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이 유(2012-71)

 

1. 사건개요

 

가. 청 구 인 : ○○○(○○군 ○○읍 ○○○길 ○○ ○○○동 506호)

나. 피청구인 : ○○군수

다. 청구내용

청구인은 ○○군 ○○보호과 폐기물종합처리장에 근무하는 무기계약근로자(환경정비원)로서 폐기물 수거․운반․분리 등의 업무를 하면서, 2009. 5. 7. ˜ 2010. 8. 30.까지 운전원 ○○○ 등과 13회(4,020,000원)에 걸쳐 폐기물종합처리장에서 대형폐기물을 분리하던 과정에서 발생한 고철과 현장에서 수거한 고철 등을 판매․절취한 혐의가 인정되어, 피청구인으로부터 2012. 1. 4. 해고통지를 받고 2012. 1. 6.자로 해고되어, 그 취소를 구하는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00. 7. 1. ○○군 ○○보호과 환경미화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해오다가, 2012. 1. 4. 해고통지를 받고 2012. 1. 6.부로 해고되었다. 청구인은 같은 환경보호과 소속 운전기사(7급) 원○○과 문○○, 미화원 이○○ 등과 같이 함안군 일원을 순회하며 각종 폐기물을 수거․운반하였다. 그러던 중 청구외 원○○이 2008년 하반기부터 청구인 등이 수거한 각종 폐기물 중 일부를 함안군 가야읍 소재 ○○자원이라는 상호로 고물상 영업을 하는 조○○에게 매도하여 그 매득금 일부를 임의로 사용하면서 때로는 같은 환경미화원들의 간식 등 회식비로 사용하곤 하였다. 그 당시 청구인으로서는 청구외 원○○의 관행적인 행위가 피청구인에 대하여 반하는 불법적인 행위라고 생각하여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하여 제보한 것이며, 이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선고유예)을 받았다.

 

나. 그러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외 원○○ 등과 공모하여 폐기물을 임의처분 한 것으로 오해하고,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기에 이르렀으며 이는 사실오인 및 채증법칙의 위반이며, 행정편의주의적인 권리남용에 기인하여 처분한 것으로 이는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처분은 「함안군 근로자 취업규칙」제75조 내지 제76조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다만 위 규칙 제76조제15호에 의하여 “군의 물품을 절취, 횡령하거나 고의로 군의 재산을 훼손시킨 자”는 위 해고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위법사실이 전혀 없으며, 법원의 선고유예 처벌조차 부당한 처벌이라 할 것이다. 오히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조직관리 및 근무환경의 개선에 일익이 되었다.

 

다. 그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우선 근로자로서의 보호받아야 할 근로기준법상의 권리를 침해한 그 위법성이 있다 할 것이며, 위 규칙이나 기타 공무원법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그 위법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외 원○○은 운전직 7급으로 청구인의 관리감독의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봉 1월의 처분을 받은 것은 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과 비교하여 경미한 처분이라 할 것이며, 형평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처분이라 할 것이다.

 

라.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받아 졸지에 직장을 잃고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으며, 또한 직원 상호간에도 범죄를 저질러 신분박탈을 당한 것처럼 오해를 하고 있어 청구인으로서는 신의는 물론 명예에 심각한 훼손을 초래하는 처분이라 할 것이며, 장래 사회생활 등 취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은 뻔한 일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며, 청구인의 경제적 여건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처분경위

 

1) 청구인은 ○○군 ○○보호과 폐기물종합처리장에 근무하는 무기계약근로자(환경정비원)로서 폐기물 수거․운반․분리 등의 업무를 하면서 2009. 5. 7. ˜ 2010. 8. 30.까지 청구외 원○○ 등과 13회(4,020,000원)에 걸쳐 폐기물종합처리장에서 대형폐기물을 분리하던 과정에서 발생한 고철과 현장에서 수거한 고철 등을 판매․절취한 혐의로 청구인 및 청구외 원○○ 등에 대하여 2010. 12. 29. 창원지방검찰청에서 공무원범죄처분결과가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다.

 

2) 이와 관련하여 창원지방법원에 기소되어 2011. 6. 17. 벌금 700만원 선고유예판결을 받았으며, 항소심에서 2011. 11. 3. 항소기각판결을 받았다. 이에 피청구인은 창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청구인에 대하여 「함안군 행정감사 규칙」제3조제3항 및 같은 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사용부서장에게 해고처분을 요구하였다.

 

3) 이에 사용부서장은 2011. 12. 5. 청구인에게 「구 ○○군 무기계약 근로자 관리규정(훈령 제307호)」제15조제2항 및 「○○군 행정감사 규칙」제16조제1항에 따라 해고 30일전 예고통지와 3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으며, 2011. 12. 12.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결과 처분이 부당하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새로운 사실이 없고 단순히 선처를 요구하는 주장이어서 2012. 1. 3. 청구인에게 기각한다.”는 회신을 하였으며, 해고 예고 통지 후 30일이 경과한 2012. 1. 6.자로 해고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9. 5. 7. ˜ 2010. 8. 30.까지 13회(4,020,000원)에 걸쳐 폐기물종합처리장에서 대형폐기물을 분리하던 과정에서 발생한 고철과 현장에서 수거한 고철 등을 판매․절취한 혐의로 청구외 원○○ 등과 2010. 12. 29. 기소되었으며, 2011. 6. 17. 창원지방법원 1심 판결에서 벌금 700만원 선고유예판결과 2011. 11. 3. 창원지방법원 2심 판결에서는 항소기각 판결을 받은 바 있어 절도행위에 대한 범죄가 명백하다. 따라서 「구 ○○군 무기계약 근로자 관리규정(훈령 제307호)」제15조제1항제5호 및 「○○군 근로자 취업규칙」제76조제15호의 해고사유에 해당되며, 또한 「구 함안군 근로자 관리규정(훈령 제307호)」에 따라 해고 30일전인 2011. 12. 5. 해고 예고 통지하였으며, 30일이 경과한 2012. 1. 6.자 해고는 관련법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다.

 

다. 청구인 주장의 부당성

 

1) 피청구인이 폐기물을 임의처분 한 것으로 오해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사실오인 및 채증법칙 위반과 행정편의주의적인 권리남용이라는 주장과 「○○군 근로자 취업규칙」제76조제15호 “군의 물품을 절취, 횡령하거나 고의로 군의 재산을 훼손시킨 자”는 해고사유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청구인은 위법 사실이 전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청구인은 청구외 ○○연, 운전원 문○○과 2010. 12. 29. 창원지방검찰청에 절도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2011. 6. 17. 창원지방법원 1심 판결에서 청구인과 청구외 원○○, 운전원 문○○이 공모한 행위가 인정되어 각 벌금 700만원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으며, 2011. 11. 3. 창원지방법원 2심 판결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으므로, 청구인의 사실오인 및 채증법칙 위반과 행정편의주의적인 권리남용이라는 주장은 이유없으며,

 

나) 또한 위의 내용은 「구 함안군 무기계약 근로자 관리규정(훈령 제307조)」제15조제1항제5호 및 「함안군 근로자 취업규칙」제76조제15호의 해고사유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라. 따라서 청구인의 범죄행위는 인정되며 관련 규정에 의거 해고사유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해고처분은 적법하며,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으므로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관계법령

 

가.「행정심판법」제3조

나.「○○군 행정감사 규칙」제3조, 제15조, 제16조

다.「○○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훈령 제314호)」부칙 제2조

라.「구 무기계약 근로자 관리규정(훈령 제307호)」제10조, 제15조

마.「○○군 근로자 취업규칙」제1조, 제75조, 제76조, 제77조, 제111조

바.「근로기준법」제28조, 제31조

 

5. 인정사실

 

가. 2010. 12. 29. 창원지방검찰청에서는 청구인에 대하여 ‘절도’로 불구속구공판을 하였다는 공무원범죄처분결과를 통보하였다.

 

나. 2011. 6. 17. 창원지방법원 1심에서는 청구인에게 벌금 700만원 선고유예 판결을 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이 항소를 제기하자 2011. 11. 3. 창원지방법원 2심에서는 항소기각판결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1. 12. 1. 청구인에 대하여 공무원범죄(절도) 조사결과, 「○○군 무기계약 근로자 관리규정」제10조제1항 및 같은 규정 15조, 「○○군 근로자 취업규칙」제76조제15호에 의거 해고사유에 해당하므로 해고조치 할 것을 피청구인측 ○○보호과에 통보하였으며, 이에 의거 2011. 12. 5. 피청구인측 ○○보호과에서는 청구인에게 폐기물 임의처분(절도)을 사유로 2012. 1. 6. 해고됨을 예고하였다.

 

라. 2011. 12월 청구인은 해고예고통지에 대하여, “수집된 폐기물을 임의로 처분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다만 폐기물을 수집한 것은 인정한다. 원○○의 지시에 따라 수집만 하였을 뿐이며, 처분은 원○○이 다 하여 청구인에게는 귀책사유가 없으며, 해고처분은 과중하므로 금회에 한하여 경고처분하여 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2012. 1. 3. 피청구인은 ”함안경찰서와 창원지방검찰청 그리고 창원지방법원에서의 피의자 신문 시 원○○ 등과 공모하여 폐기물 임의처분(절도)한 사실을 시인하여 2011. 6. 17.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절도’죄로 벌금 700만원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사실을 비추어 볼 때 폐기물을 임의처분(절도)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이의신청은 이유없으므로 기각함.“을 회신하였다.

 

마. 「구 ○○군 무기계약 근로자 관리규정」제10조제2항에 의하면, 무기계약근로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군 근로자 취업규칙」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군 근로자 취업규칙」제111조에서는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근로기준법 기타 관계법령과 판례 및 통상관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판단

 

가. 본안 판단에 앞서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가 심판제기요건을 갖춘 적법한 청구인지 살펴보면,

 

1) 「행정심판법」제3조제1항에서는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군 무기계약 및 기간근로자 관리규정(훈령 제314호)」부칙 제2조제2항에서는 “이 규정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은 별표 3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군 무기계약 근로자 관리규정」제10조제2항에서는 “무기계약근로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군 근로자 취업규칙」을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군 근로자 취업규칙」제1조에서는 “본 규칙은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에 따라 ○○군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근로조건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111조에서는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기타 관계법령과 판례 및 통상관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2) 「근로기준법」제28조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부당해고 등이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3) 이 사건 무기계약직 해고처분의 구제신청에 있어서는「행정심판법」제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청구는 심판 제기 요건을 결한 부적합한 청구라 할 것이다.

 

나.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무기계약직 해고처분 취소청구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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