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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의사의 최초 진단’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다친 사람이 맨 처음으로 받는 의사의 진단을 말하는 것임에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벌점적용에 있어서 최초진단 이후의 결과를 적용하였다는 사유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한 처분임.
의사의 최초 진단󰡑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다친 사람이 맨 처음으로 받는 의사의 진단을 말하는 것이고, 󰡐의사의 진단󰡑의 의미는 의사의 최초 진단 외 추가 진단, 재진단 등을 총칭하여 일컫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별표5〕 비고란에 ‘최초 진단 결과’ 라고 적시한 것은 의료인의 진단은 의사의 개인 소견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시간 경과에 따라 환자의 상해 정도의 변화가 있을 수 있어, 그로 인한 법률관계의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은 법리해석의 오해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12 - 34호
사건명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청구인 ○○여객자동차주식회사
피청구인 ○○시장
관계법령 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 제4조, 제85조, 제88조 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 제43조 별표 2, 제46조 별표 3 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91조
재결일 2012. 3. 28.
주문 피청구인이 2011. 12. 13. 청구인에게 한 과징금(8,000,000원)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1. 12. 13. 청구인에게 한 과징금(8,000,000원)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이 유(2012-34)

 

1. 사건개요

 

가. 청 구 인 : ○○여객자동차주식회사(○○시 ○○○○구 ○○동 ○○○-23)

나. 피청구인 : ○○시장

다. 청구내용

청구인은 1946. 12. 31.부터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을 필하고 창원시 ○○○○구 ○○동 ○○○-32번지에서 󰡐○○여객자동차주식회사’라는 자동차운수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2011. 6. 22. 11:45경 ○○시 ○○○○구 ○○동 소재 ○○상수도가압장 부근 도로상에 교통사고로 인해 청구 외 ○○○ 등 6명이 3주 이상의 피해를 입었고, 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11조의 󰡒중대한 교통사고󰡓해당되어, 2011. 12. 13. 피청구인으로부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제1항3호에 의거 과징금 8,000,000원의 부과처분을 받고, 그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해자 ○○○을 제외하고 5명의 중상자와 7명의 경상자가 발생하였고, 위 ○○○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즉시, ○○시 ○○○○구 ○○동 소재 ○○○○병원에 후송되어 경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치료를 받고, 2011. 6. 22. 같은 병명으로 약 2주간의 안정 가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았고, 2011. 12. 24. ○○시 ○○○○구 ○○2동 소재 ○○한의원에서 경추, 요축의 염좌 및 긴장의 병명으로 3주간 경과 관찰 및 안정 가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11조의 󰡒중대한 교통사고󰡓란 사망자 2명 이상 또는 사망자 1명과 중상자 3명 이상, 중상자 6명 이상이 발생한 교통사고라고 규정하고 있고, 〔별표3〕󰡒교통사고󰡓는 사망사고, 중상사고, 경상사고로 나뉘고 그 중 󰡒중상사고󰡓란 교통사고로 인해 다친 사람이 의사의 최초 진단 결과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사고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은 최초 2주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았으므로 이는 중상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데도 피청구인은 위 ○○○을 중상자에 포함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중대한 교통사고로 결정하여 이 사건 과징금을 부과처분 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시내버스인 ○○여객(주)은 당초 경상남도지사로부터 면허를 받은 시외버스 업체이나 1995년 도농통합 출범으로 일부 차량(당시 면허대수 4대, 현재 5대)이 시내버스로 운행형태 및 업종전환을 하여 피청구인의 관할 ○○○○구 ○○면과 ○○동을 기종점지로 하는 2개 노선(63번 1대, 65번 4대) 운행계통을 가지고 있는 시내버스 겸임 업체로서, 청구인의 소속 차량인 경남○○자 ○○○○호(운전자 ○○○)가 ○○번 노선을 운행 중 2011. 6. 22. 11:45경 진동방면으로 운행하다가 마산합포구 우산동 부근에서 발생한 단독 교통사고이며, 사고 당일 폭우 속에서 커브길을 운행하다 운전자 안전운전 의무 위반하여 사고차량이 한 바퀴 돌면서 전복되어 차량 앞․뒤가 바뀌어 진 대형사고가 발생하여, 이로 인하여 인명사고 피해가 중상 6명, 경상 6명, 부상 1명 발생과 함께 차량은 반파 되었다.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교통안전공단에 발생 현황을 통보하였고, 이후 경남도 버스운송사업조합을 거쳐 경상남도에 보고되었으며, 경상남도는 피청구인에게 이 사고로 인하여 중대교통사고 야기자 명단을 비롯한 행정처분 대상자 현황 및 ○○시 중대교통사고 발생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통보〔(경남도 교통지원과-○○○○○(20○○. ○. 2.)〕를 하였고,

 

다. 피청구인은 관할 경찰서와 교통사고 피해사항 등 확인을 거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1항제3호에 의거 중대교통사고 위반에 따른 운수사업자 행정처분 사전예고〔대중교통과-○○○○○(20○○. ○. 7.)〕를 하여 운수업체에 대해 의견진술 제출을 2011. 9. 23.까지로 요구하였는데, 청구인으로부터 행정처분 의견제출 기한 연장요청이 접수 되었으며, 연장사유로는 해당사고 피해자 ○○○(만 51세, 여)에 대하여 사고당일, 2011. 6. 22. ○○○○병원(담당의사 ○○○)으로부터 최초 2주 진단을 발급 받아, 교통사고 담당 관할경찰서인 마산중부경찰서에 제출하였으나, 이틀 후 2011. 6. 24. ○○한의원(담당 한의사 ○○○)에서 발급된 3주 진단서로 변경 제출하여, ○○중부경찰서에서는 ○○지방검찰청에 송치하여 검찰청에서 버스공제조합 보험가입으로 공소권 없음으로 되어 이에 청구인은 중상 피해자 진단서 정정 협조 요청서를 ○○중부경찰서에 서면으로 제기하여 결과회시 이후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요청하여,

 

라. 피청구인은 2011. 10. 13. 내부절차를 거쳐 의견진술 제출기한을 경찰청 질의회신 기간 동안 연장 조치하였으나, 이후 청구인은 2011. 12. 12. 경찰청의 질의회신 통보 시까지 처리기한 추가 유예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하였는데, 피청구인은 더 이상 의견제출 기한 연장은 불가하여 ○○중부경찰서, 교통안전공단 담당자와 중대교통사고 대상 범위 판단에 참고하고자 전화 확인을 거쳐 2011. 12. 13. 중대 교통사고(중상 6명이상)를 발생시킨 운수사업자에 대해〔별표5〕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에 따른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자동차 대여사업 제16호, 위반내용 51호 󰡐나󰡑항에 의거 시내버스에 대해 과징금 8,000,000원을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에게 과징금 8,000,000원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중대한 교통사고󰡓 란 중상자 6명이상이 발생한 교통사고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별표3〕 비고란에 󰡒중대한 교통사고󰡓는 사망 사고, 중상사고, 경상사고로 나뉘며, 그 중 󰡒중상사고󰡓란 교통사고로 인하여 다친 사람이 의사의 최초진단 결과 3주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사고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당시 이선숙은 최초 2주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았으므로 이는 중상사고에 해당 되지 않는 것인데도 피청구인은 이선숙을 중상자로 포함하여 이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1) ○○중부경찰서에서 청구인에게 중상피해자 진단 정정협조 회신공문에 의하면 ○○○이 제출한 3주 진단서는 피해자의 각종 증명을 위한 권리에 해당되기 때문에 3주 진단서 적용은 불가피함을 의견 제시하고 있는 게 사실로써, 즉 바꾸어 기술 하자면 사고 피해자가 제출한 3주 진단서는 각종 보험청구나 이 사건 교통사고에 의한 각 증빙서류로 활용하는데 사용되어 지므로 이 진단서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며,

 

2)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91조제1항〔별표28호〕에 의거 사망 1명마다 90점, 중상 1명마다 15점, 경상 1명마다 2점의 벌점을 부여하는 바, 본 사건에 대해 사건 관할 ○○중부경찰서의 사건처리 결과(사건 종결)를 확인할 수 있는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의 위반사고점수제 조회 내용을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중상 6명에 벌점 90점(1명당 15점), 경상 6명에 벌점 30점(1명당 5점), 부상 1명에 2점으로 총 122점 벌점 부여와 기존 벌점 10점에 누적 벌점 132점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이다.

 

3) 교통사고 처리는 도로교통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건담당 관할 경찰서의 사고처리를 위한 조서에 적용하는 각종 증빙서류들 중에도 ○○○이 제출한 3주 진단을 적용 검찰 송치하는 절차를 밟고 있어, 피청구인이 “운송질서 확립과 공공복리 증진을 목적” 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청의 행정처분에 적용되는 기준이 동일하게 처리하여야 함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로써 즉 사건 관할경찰서나 행정청에서 행정처분을 하는데 동일한 자료의 기준을 삼을 수밖에 없으며,

 

4) 청구인의 동일사건에 대한 조속한 답변 회시를 위해 인터넷 국민신고에 신청한 답변 사항에 인적피해 교통사고 진단기준의 그 피해정도는 의사의 진단에 의하고 추가진단 또는 재진단 결과에 의한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라도 동일한 사고의 진단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한 벌점을 부과하며, 다만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상 동일 교통사고 결과에 대해 이미 벌점부과 및 행정처분 결정이 완료된 시점에서는 변경 처리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주장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

 

바. 청구인의 관할 면허업체로서 운수사업에 관한 여객자동차 운송질서 확립과 버스 이용객의 안전 확보와 대 시민 친절 서비스 이행과 안전 운행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청구인의 소속 차량이 폭우로 시야가 불투명한 기상조건에서 커브길에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으로 중대 교통사고를 일으켜 13명의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시킨 사실에 비추어, 이 사건 이선숙의 진단서가 사고 발생 후 이틀 후 3주 진단서가 발급되어 관할 경찰서에 제출, 사고처리는 물론 보험사 등 각종 증빙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점과 동일사건에서 동일한 진단내용으로 처리함에 있어 경찰서나 행정청의 증빙자료로 적용하는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되지 않으므로,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4. 관계법령

 

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 제4조, 제85조, 제88조

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 제43조 별표 2, 제46조 별표 3

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91조

 

5. 인정사실

 

가. 청구인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거 시내 및 시외버스를 겸한 자동차운송사업체로, 2011. 6. 22. 11시 45분경 청구인의 소속 차량인 경남○○자 ○○○○호(운전자 ○○○)가 65번 노선을 운행 중 2011. 6. 22. 11시 45분경 ○○○○구 ○○동 부근(○○방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이 사고로 인해 사고차량은 전복되었으며, 인명피해는 최종적으로 중상 6명(추가진단에 의한 중상1명 포함), 경상 6명, 부상 1명 발생하였다.

 

나. 이 사건 교통사고 피해자 중 ○○○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일(2011. 6. 22.), ○○시 ○○○○구 ○○동 소재 ○○○○병원에 후송되어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이란 병명으로 진단일로부터 약 2주간의 안정 가료를 요한다는 진단(담당의사: ○○○)을 받았고, 2011. 6. 24. ○○시 ○○○○구 ○○2동 소재 ○○한의원에서 󰡐경추 및 요축의 염좌 및 긴장󰡑이란 병명으로 진단일로부터 향후 3주간 경과 관찰 및 안정 가료를 요한다는 진단(담당 한의사: ○○○)을 받았다.

 

다. 피청구인은 2011. 12. 13. 청구인에게 이 사건과 관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제1항제3호」에 의거 중대한 교통사고(중상 6명 이상)를 발생시킨 운수사업자에게 과징금 8,000,00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6. 판단

 

가. 이 사건 처분관련 법령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제2항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 제11조에 󰡒󰡐중대한 교통사고󰡑란 1. 전복(顚覆) 사고, 2. 화재가 발생한 사고, 3. 사망자 2명 이상, 사망자 1명과 중상자 3명 이상, 중상자 6명 이상에 해당하는 사상자를 발생한 사고󰡓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는 경우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면허․허가․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및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과징금처분) 규정에 의하면 국토해양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사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사업정지 처분이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관련 〔별표5〕위반행위 종류와 위반정도에 따른 과징금 액수는 1건의 교통사고로 발생한 중상자 수가 󰡐6명 이상 9명 이하의 경우󰡑시내버스는 8,000,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때 󰡐중상사고󰡑란 󰡒교통사고로 인하여 다친 사람이 의사의 최초 진단 결과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사고󰡓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2)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 사업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운전과실의 정도와 위반행위의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액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으며 가중하는 경우에도 총액은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에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사고업체에 대한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기준󰡑 으로 󰡐중상 1명마다 15점󰡑의 벌점을 부과하며, 이 때 󰡒󰡐중상사고󰡑란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라는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를 살펴보면,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각종 증빙자료에 의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거 시내 및 시외버스를 겸한 자동차운송사업체인 청구인의 소속 차량 및 운전종사자에 의해 2011. 6. 22. 11시 45분경 ○○○○구 ○○동 부근(○○방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이 사고로 인해 사고차량은 전복되었고, 인명피해는 최종적으로 중상 6명(추가진단에 의한 중상1명 포함), 경상 6명, 부상 1명 발생한 것이 인정된다.

 

2) 이 사건에 대한 심판 당사자간 주장에 쟁점의 요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 제46조제1항〔별표5〕비고란에 󰡐중상사고󰡑란 󰡒교통사고로 인하여 다친 사람이 의사의 최초 진단 결과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사고󰡓라고 규정한 󰡐의사의 최초 진단󰡑이란 용어의 해석에 대한 이견이라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중부경찰서가 이 사건 교통사고 처리를 함에 있어 청구인에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에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사고업체에 대한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기준󰡑 으로 󰡐중상 1명마다 15점󰡑의 벌점을 부과하며, 이 때 󰡒󰡐중상사고󰡑란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라는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중상자 수가 6명 이상인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처리하였기에 동일사건에 대해 행정기관이 처분을 달리할 수 없어 󰡐중상자 수가 6명 이상에 해당하는 중대한 교통사고󰡑로 보고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기에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하나,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 제46조제1항〔별표5〕비고란에 󰡐중상사고󰡑란 󰡒교통사고로 인하여 다친 사람이 의사의 최초 진단 결과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사고󰡓라는 규정과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91조 〔별표28〕의 󰡒중상사고는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는 용어의 개념뿐 아니라 각각의 법이 추구하는 목적 또한 다르다 할 것이고,

 

4) 󰡐의사의 최초 진단󰡑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다친 사람이 맨 처음으로 받는 의사의 진단을 말하는 것이고, 󰡐의사의 진단󰡑의 의미는 의사의 최초 진단 외 추가 진단, 재진단 등을 총칭하여 일컫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5) 교통안전에 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추진체계 및 시책 등을 규정하고 이를 종합적·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교통안전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교통안전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36조제1항에 중대한 교통사고란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의 결함으로 사망사고 또는 󰡒중상사고(의사의 최초 진단 결과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상해) 󰡓라는 규정되어 있음을 비교하여 생각해 볼 때, 이와 같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별표5〕 비고란에 󰡐최초 진단 결과󰡑라고 적시한 것은 의료인의 진단은 의사의 개인 소견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시간 경과에 따라 환자의 상해 정도의 변화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로 인한 법률관계의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면서 법리해석의 오해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은 피청구인이 법리의 오해에서 비롯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라.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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