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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미리 계획된 공연 스케줄에 따라 노래와 색소폰 연주를 타인에게 제공한 것이 아니고, 즉흥적으로 무대로 나가 자신의 유흥을 목적으로 노래와 색소폰을 연주하였다면 손님이 노래를 부른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는 음향 및 반주시설을 사용하여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한 것에 해당함.
청구인의 영업소는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으로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를 허용하고 있으며,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과는 그 시설기준 및 영업의 형태가 달라 손님에게 음향 및 반주시설을 제공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이 사건 진정인의 진정서, 촬영 된 영상, 청구인의 자인서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은 음향 및 반주시설을 사용하여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여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그러나 법규상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른 영업허가 취소, 영업정지 등의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위반행위로 인한 공익침해의 정도와 이에 대한 제재적 행정처분으로 상대방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이 종전 위반전력이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생계곤란이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이 사건 처분으로 피청구인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더 커 보이므로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6,000,000원) 부과처분은 이를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12 - 20호
사건명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청구인 ○○○
피청구인 ○○시장
관계법령 가.「식품위생법」제36조, 제44조, 제75조 나.「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53조, 〔별표 1〕 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36조, 제57조, 제89조, 〔별표 14〕,〔별표 17〕,〔별표23〕
재결일 2012. 2. 29.
주문 피청구인이 2012. 1. 18. 청구인에게 한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6,000,000원) 부과처분은 이를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1. 18. 청구인에게 한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6,000,000원)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이     유(2012-20)


 1. 사건개요


   가. 청 구 인 : ○○○(○○○○○○번지 호)

   나. 피청구인 : ○○시장

   다. 청구내용

      청구인은 2011. 3. 16.부터 ○○시 ○○동 ○○○○-○번지에서 ‘○○○라이브(106.65㎡)’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로, 2011. 12. 12. 21:52경 영업소 내 설치된 음향 및 반주시설을 이용하여 손님 2명에게 노래 및 연주를 허용하였다는 진정서가 2011. 12. 16. 피청구인에게 접수되어, 2012. 1. 18. 피청구인으로부터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1차) 하였다는 사유로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600만원 부과처분을 받고 그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청구인의 영업소는 라이브 클럽으로 프로와 아마추어 연주자에게 무대를 제공한다. 업주가 프로연주인이기에 제자들도 많이 연주하나, 원칙적으로 손님들에게는 노래 부르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비디오에 나오듯이 신고자가 계획된 목적으로 노래를 부르게 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끝까지 거부하였고 노래를 시켜주지 않았다. 그리고 색소폰 동호인 한분과 아마추어 드럼 연주인 외국분과 연주를 하고 옆 테이블 손님들의 요청으로 노래를 한곡씩 하였는데 그것을 그 신고자가 손님으로 간주하고 몰래 임의로 비디오를 촬영하여 신고하였다.


   나. 청구인의 업소는 라이브 연주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밴드 연주와 색소폰 연주 등 많은 연주 동호인들이 같이 연주한다. 청구인과 같이 연주하고 노래 한곡씩 하신 사람들은 아마추어 연주자들이라서 허용하였고, 절대로 손님들로 하여금 노래를 부르게 하지는 않았음이 촬영된 비디오 테이프에 모두 나와있다.


   다. 프로연주자가 아닌 아마추어 연주인들에게 무대에서 노래를 한 곡도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통보와 함께 행정처분을 받고 너무나 억울하였다. 손님도 많지 않은 청구인의 건전업소에 그렇게 악의적으로 노래하게끔 유도를 하고 안되니 연주 동호인이 노래하는 장면을 촬영하여 신고하였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법이 그렇다면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달게 받으려고 하였으나,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월세와 관리비, 제2금융의 17,000만원 정도의 부채에 대한 이자와 사채이자, 생활비 등 생계가 파탄 날 정도로 경제력이 악화되기 때문에 도저히 문을 닫을 수가 없어서 과징금으로 갈음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600만원이라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 나왔기에 처분의 취소나 금액의 감경을 구한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11. 3. 16.부터 ○○시 ○○동 ○○○○-○번지에서 ‘○○○라이브’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로, 2011. 12. 12. 21:52경 일반음식점에서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 2명(1명은 색소폰 연주 및 노래, 1명은 노래 부름)에게 음향기기를 제공하여 노래와 연주를 하게 한 사실이 진정인에게 목격되어, 진정인이 이를 촬영하여 2011. 12. 16. 피청구인에게 신고하였다. 이 사건 진정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2011. 12. 20. 청구인으로부터 손님 2명에게 노래를 부르도록 한 사실을 인정하는 자인서를 징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1. 12. 21. 청구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 전 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2. 1. 10. 사건당일 신고자의 노래 요청은 거부하고, 영업주 남편의 색소폰 동호인 1명과 동호인이 소개한 외국인 1명(아마추어 밴드드럼 연주자)에게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한 것을 신고자가 촬영하여 신고하였으며, 영업정지 처분시 대출이자 등으로 경제적 타격이 크고, 영업소 문을 닫을 수 없으니 과징금을 바란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다. 「식품위생법」제44조제1항에 따라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할 경우 「식품위생법」제7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행정처분 토록 규정되어 있다. 청구인은 손님에게 노래를 부르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프로연주자들과 아마추어 연주자들로 하여금 무대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건 당일 영업주 남편의 동호회 회원 1명과 아마추어 연주자 1명에게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로 노래를 부른 사람이 영업주 남편과 친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손님이 아니라고 할 수 없으며, 업소 내에서 술과 안주를 먹고 무대에서 노래와 연주를 허용한 행위는 「식품위생법」위반이 명백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의 중한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모든 식품접객업소의 건전한 영업행위 정착을 위한 것이다.


   라. 피청구인은 2011. 12. 16. 접수된 신고인의 신고서와 진술서 및 사건당일 촬영된 동영상을 확인한 후 2011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의 소득을 기준으로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600만원을 처분하였으며,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행정처분이 위반자의 형편에 따라 처벌기준에 차등이 적용될 경우, 행정처분의 자의적인 해석 등으로 법의 본질이 잘못되는 선례를 남기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는 준법정신의 함양과 법질서 확립을 위해 피청구인이 행한 행정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관계법령


   가.「식품위생법」제36조, 제44조, 제75조

   나.「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53조, 〔별표 1〕

   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36조, 제57조, 제89조, 〔별표 14〕,〔별표 17〕,〔별표 23〕


 5. 인정사실


   가. 청구인은 2011. 3. 16.부터 ○○시 ○○동 ○○○○-○번지에서 ‘○○○라이브(106.65㎡)’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구인 영업소는 프로 연주자들을 위한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있다.


   나. 청구인 영업소 내에서 2011. 12. 12. 21:52경 연주 동호회 회원 외 1명에게 연주와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였다는 진정서가 2011. 12. 16. 피청구인에게 접수되어, 피청구인은 2011. 12. 20. 청구인으로부터 손님 2명에게 노래 및 연주를 허용하는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징구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1. 12. 21.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였다는 사유로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사전 통지하였으며, 청구인은 2012. 1. 10. 진정인이 고의적으로 손님이 노래 부르는 장면을 촬영하여 피청구인에게 진정하였으며, 청구인 남편의 지인인 아마추어 동호회 회원이 노래를 부른 것으로 손님이 아니므로 억울하고, 과징금으로 처분을 바란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2. 1. 18. 청구인에게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1차) 하였다는 사유로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600만원을 부과하였다.


   마. 진정인이 촬영한 영상에는 진정인이 영업소에 들어서자 청구인의 남편으로 추정되는 남자가 진정인을 테이블로 안내하였고, 테이블 안내를 마친 남자는 다른 테이블에 착석하여 손님 2명과 술을 마시고 있었다. 청구인의 남편으로 추정되는 남자와 함께 있던 손님 2명은 맥주와 안주류를 먹다 무대로 나가 음향 및 반주시설을 이용하여 노래와 색소폰 연주를 하였다.


 6. 판단


   가. 이 사건의 처분 근거를 보면, 「식품위생법」제44조제1항에서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킬 것을 규정하고 있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7조, 〔별표 17〕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6.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 타목 2)에서 휴게음식점영업자․일반음식점영업자가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89조 〔별표 23〕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10호 가목에서 동법 시행규칙 〔별표 17〕6.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 중 타목 2)를 위반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 3차 위반 시 영업허가를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다.


   나. 「식품위생법」제3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서 식품접객업을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으로 구분하고 있는 것은 식품접객업의 영업형태에 따라 그 시설기준, 제한사항 등을 달리 규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으로, 그 허가 구분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이상 그 법규에 따른 영업허가 조건은 엄격하게 지켜져야 할 것이다. 청구인의 영업소는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으로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를 허용하고 있으며,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과는 그 시설기준 및 영업의 형태가 달라 손님에게 음향 및 반주시설을 제공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업종별시설기준 제8호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가목 공통시설기준, 1) 영업장, 라)에서 “공연을 하려는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의 영업자는 무대시설을 영업장 안에 객석과 구분되게 설치하되, 객실 안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나목 업종별 시설기준, 1) 휴게음식점영업․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 마)에서 “휴게음식점ㆍ일반음식점 또는 제과점의 영업장에는 손님이 이용할 수 있는 자막용 영상장치 또는 자동반주 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일반음식점에서 무대와 음향 및 반주기기를 설치하여 공연을 제공할 수는 있으나, 손님이 자신의 유흥을 위하여 노래를 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진정인이 촬영한 영상에 따르면 노래를 부른 손님이 있던 테이블에 주류와 안주류가 제공되어 있고, 술을 마시던 중에 손님이 무대위로 나가서 노래와 색소폰 연주를 한 것이 인정되므로, 노래를 부른 손님들이 타인에게 공연을 제공하기 위해 무대로 가서 노래를 부른 것은 아니라 판단된다.


   라. 청구인은 이 사건 노래를 부른 손님이 청구인 남편의 지인으로 손님이 아니라 주장하고 있으나, 촬영된 영상에는 손님의 테이블에 술과 안주류가 제공되어 있고, 미리 계획된 공연 스케줄에 따라 노래와 색소폰 연주를 타인에게 제공한 것이 아니고, 즉흥적으로 무대로 나가 자신의 유흥을 목적으로 노래와 색소폰을 연주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노래를 부른 사람이 청구인 남편의 지인이라 하더라도 손님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마. 이 사건 진정인의 진정서, 촬영 된 영상, 청구인의 자인서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은 음향 및 반주시설을 사용하여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여 「식품위생법」제4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7조의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3〕 행정처분 기준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10. 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가목제3호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600만원을 부과 처분한 것은 위법․부당함이 없다 할 것이다.


   바. 그러나, 법규상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른 영업허가 취소, 영업정지 등의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위반행위로 인한 공익침해의 정도와 이에 대한 제재적 행정처분으로 상대방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이 종전 위반전력이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생계곤란이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이 사건 처분으로 피청구인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더 커 보인다 할 것이다.


   사.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일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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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연락처 : 055-211-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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