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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반려처분 취소청구

주수입원이 폐기물처리로 발생되는 생산물의 판매수입이 아니라 폐기물을 받는데 따른 수수료이라면 제조업으로 볼 수 없다
폐주물사를 페기물처리업체로부터 수수료와 함께 공급받아 폐기물(장갑, 목재 등)을 선별하고 탈철·분쇄하여 스크린망을 거쳐 생성된 일정한 크기의 재생모래는 폐주물사 처리과정에서 생산되는 부산물이고, 사업을 영위하는 주 수입원은 재생모래를 생산하여 판매한 판매대금이 아니라 폐기물(폐주물사)처리 의뢰업체로부터 받는 수수료이므로 재생재료가공처리업이 아닌 폐기물수집·처리업으로 인정하여 창업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정당하다(기각)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00-173호
사건명 창업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반려처분 취소청구
청구인 (주) ㅇ ㅇ 대표이사
피청구인 ㅇ ㅇ 군 수
관계법령 개정전 (2000.1.21개정)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조
재결일 2000.05.01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9.12.23 청구인에게 한 창업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 반려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재결을 구함.
이 유 (2000-173) 1.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97.4.10 피청구인으로부터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하여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산 104-2번지외 4필지 소재에 벽돌제조업 승인을 받은 후 1998.4. 공 장부지 준공검사를 받고 제조를 시작하려는 시기에 경제적인 여건(IMF)으로 건축경기 가 침체되어 당초 피청구인으로부터 승인받은 업종인 벽돌 및 유사제품제조업(26931) 을 하여서는 사업의 영속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부득이 업종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어 '99.7.27 피청구인에게 같은법에 의거 업종변경이 가능한 사업을 하려고 사업계획변 경 승인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사실상 검토도 않고 다음날인 1999.7.28 신청서류의 요건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신청서류를 반려하였고, 이에 청구 인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중소기업 창업지원팀의 도움을 받아 '99.11.25 사업변경승인 신청을 하였던 것입니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변경승인신청에 대해 '99.12.23 창업사업계획 변경 승인 신청한 사업계획은 폐주물사를 일정한 공정(본쇄, 선별 등)을 거쳐 재생사(재생 모래)를 생산하는 산업활동으로 통계청 질의회신과 경상남도행정심판사례를 볼 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일반폐기물 수집·처리업으로 위생 및 유사 서비스업종에 해당 되므로 같은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사업계획변경승인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민 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거 군민원조정 위원회 심의결과(반려키로 결정)를 반려사유로 위 신청을 반려하였습니다. 다. 그러나 피청구인의 반려사유는 다음과 같이 부당합니다. (1)청구인이 당초 사업승인받은 사업계획은 벽돌 제조업인데 변경 신청한 업종은 폐주물사를 이용하 여 일정한 공정을 거쳐 재생사를 생산하는 산업활동으로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일반폐기물 수집·처리업(90011)에 해당되고, 이에 분류되는 산업활동은 위생 및 유사 서비스업종에 해당되어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업종에 제외되는 업종이라고 해석을 하여 창업사업계획변경승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신 청을 반려하였으나, 이는 청구인이 변경하려는 업종의 내용 파악을 잘못한데서 비롯 된 것입니다. (2) 청구인이 업종변경 신청한 산업활동은 폐기물 처리업체 등으로부터 폐물주사를 유·무상으로 납품받아 (폐기물을 수집하는 것이 아님) 분쇄 및 선별 등의 재생가공 공정의 과정을 거쳐 재생모래를 생산하여 이를 레미콘회사 및 파일생산공장에 납품 을 할 수 있는 원자재를 생산하는 것인 바, 청구인이 업종변경을 신청한 위 산업활동 이 일반폐기물 수집·처리업(90011)에 해당되느냐 아니면 제조업으로 분류되느냐는 통계청의 분류에 의하면 이를 알 수 있습니다. (3) 청구인이 통계청에 질의하여 회시된 폐기물처리업, 제조업및재생재료 수집판매 업의 비교내용에 의하면 특정폐기물처리업(90012), 재생재료수집판매업(51497)과 제조 업인 재생재료가공처리업(37), 재생제품제조업(15-36)은 투입물의 특성, 투입물의 상품 성, 처리과정, 부가가치원 등에서 그 차이가 나는데, 청구인이 변경 신청한 업종은 재 생 가능한 물질(폐물주사)을 무상·유상으로 구입하여 물리·화학적으로 처리(1차 선 별, 탈철, 분쇄, 2차 선별)한후 얻은 산출물(정선 가공된 재활용 원료물질인 모래)을 판매하여 수입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제조업인 재생재료가공처리업(37)에 해당되는 바, 재생재료가공처리업은 보통 여러 가지 물질이 혼합된 폐기물을 발생자가 처리업 자에게 대금을 지불하여 처리 의뢰하면 처리업자는 이를 수집 운반하여 소각 분해 또는 매립하는 특정폐기물처리업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고, 또 재생 가능한 물질을 수 집, 판매업자가 유상·무상으로 구입해 물리·화학적 처리없이 단순히 수집해 판매하 는 재생재료 수집판매업과도 다르다 할 것입니다. (4) 따라서 위 기준에 의하면 청구인이 변경 신청한 산업활동은 엄연히 재생재료가 공처리업(37)에 해당되는데, 이는 청구인이 재생 가능한 폐주물사를 무상이든 유상이 든 폐기물처리업체 등으로부터 공급을 받아 이를 원료로 사용하여 분쇄 및 선별등의 공정을 거쳐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모래로 재생시켜 레미콘회사 및 콘크리트 파일제 조업체에 판매하여 판매수입을 올려 그 수입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서 제조업 으로 분류하여야 할 것임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형태를 오인하여 일반폐기물 수집·처리업(90011)으로 구분하여, 일반폐기물 수집·처리업은 위생 및 유사 서비 스 업종에 해당된다며 창업사업계획변경승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것은 청 구인의 사업형태(제조업)의 구분을 잘못(위생 및 유사서비스업)하여 사업계획변경청구 를 반려한 것으로 부당하다 할 것입니다. 라. 따라서 청구인의 창업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형태를 자의적으로 분류 구분한 잘못이 있으므로 당연히 위 처분은 취 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2.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이방벽돌 대표로 '97.4.10.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산104-2번지외 3필 지에 벽돌및유사제품제조업(26931)을 영위하고자 창업사업계획을 신청, 승인되어 '98.11.5. 이방벽돌을 (주)ㅇㅇ으로 창업사업계획변경을 승인 받았다. IMF 등 경제 여건의 어 려움으로 벽돌제조업은 경제성이 없을 것이라 여겨 업종변경을 하고자 '99.7.27 폐주 물사를 이용하여 재생모래를 생산하는 업종으로 사업계획변경 신청을 했으나, 피청구 인은 상기업종을 일반폐기물 수집·처리업(90011)으로 보아 사업계획 신청서를 반려 하였다. '99.11.25 청구인이 재신청했으나 동일 반려사유로 '99.12.23 반려하였다. 청구 인은 폐주물사를 폐기물처리업체 등으로부터 납품받아 분쇄 및 선별 등의 공정을 거쳐 재생모래를 생산하여 레미콘회사 및 파일생산공장에 납품하는 업종을 청구인이 통계청에 질의하여 회신된 내용을 근거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재생재료가공처 리업(37)에 해당된다고 하면서 피청구인은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형태를 자의적으로 분류하여 반려처분되었다고 주장하나,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범위는 제조업 및 광업, 건축·엔지니어링 기타 기술 서비 스업, 정보처리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과 기계및장비 임대업으로 한정하고 있고, 제 조업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통계청에서 고시한 한국 표준산업분류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 청구인이 통계청에 질의하여 회신된 내용은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물질가공 및 판매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유형을 예시하여 정리한 내용으로 청 구인의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명확한 해석 및 업종분류라고 판단하기 어려움에 따라 본 민원사항과 동일한 통계청 질의회신 사례인 통계청 기준02210-188('98.6.29) 및 동02210-168('98. 6.12) 및 경상남도행정심판사례인 행심98-183호 창업사업계획불승 인처분청구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본 민원의 업종은 제조업이 아니고 위생및유사서 비스업종인 일반폐기물수집처리업(90011)이 명백하여 창업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을 반 려한 것은 정당하게 처분된 것이므로 창업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반려처분 취소는 마 땅히 기각되어야 합니다. 3. 판 단 가. 먼저 관련법규를 살펴보면, 개정전 중소기업창원지원법(2000.1.21 개정) 제2 조, 제3조, 제21조,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27조,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제8조를 종합 해 보면,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적용업종은 제조업, 광업, 건축·엔지니어링 기타 기 술서비스업, 정보처리 기타 컴퓨터운용 관련업,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창업지원심의회 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업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승인 및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자 할 경우 사업계획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 하고 있다. 상기의 사업범위는 통계법에 의한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 업분류의 동일한 세분류에서 정하는 업종을 사업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97.4.10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산 104-2번지외 3필지 13,722㎡에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거 "벽돌 및 유사 제품제조업(26931)"으로 창업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으며, 사업성이 없고 변경이 불가피하여 '99.11.25 "달리 분류되 지 않은 비금속재생재료가공처리업(37209)"으로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신청하였으나, '99. 12.23 피청구인으로부터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사업은 통계법에 의한 한국표준산 업분류법상 일반폐기물수집·처리업(90011)에 해당되므로(경상남도 행정심판 재결, 통 계청 질의)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조 규정에 의한 창업사업계획변경승인 대상이 되 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려되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업계획변경을 신청한 업종 은 폐물주사를 유·무상으로 구입하여 선별, 탈철, 분쇄하여 얻은 재생모래를 레미콘 회사 및 콘크리트 파일제조업체에 판매하여 판매수입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써 재생재료가공처리업(37)에 해당되는 제조업임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형태를 오인하여 일반폐기물 수집·처리업(90011)으로 분류, 창업사업계획변경승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것은 피청구인이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자의적으로 해석·분 류하여 청구인의 사업형태를 잘못 분류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창업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 반려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판단컨대, (1) 피청구인이 제출한 통계청 기준 02210-10055('99.11.16)호 한국 표준산업분류 질의회신 내용을 살펴보면, 재생재료가공처리업(37)은 재생가능하고 상 품가치가 있는 특정물질을 가공처리업체가 유·무상으로 구입, 물리·화학적 처리과 정을 거쳐 정선된 재생제품원료를 생산하여 재생제품 제조업체에 판매, 그 판매수입 을 주 수입원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하며, 특정폐기물처리업은 여러가지 물질 이 혼합된 유해물질로 시장에서 상품으로 거래되지 않고, 폐기물발생자가 대금을 지 불하여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처리를 의뢰하여 소각, 분쇄, 매립, 고형화 및 화학적 무 해변환 처리하는 과정으로서 폐기물처리과정에서 판매 가능한 제품이 부수적으로 생 산될 수도 있지만 주수입원은 폐기물처리업체로부터 받은 수수료이다. (2) 청구인이 사업계획변경 신청한 사업계획서를 보면, 폐주물사를 유·무상으로 공급받아 폐기물(장갑,목재 등)을 선별, 탈철과정을 거쳐 분쇄기로 분쇄하여 스크린 망을 거쳐 일정한 크기 이하로 재생모래를 생산하여 레미콘회사 및 파일공장에 납품 하는 과정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폐주물사처리 의뢰업체로부터 수수료와 함께 폐주물사를 공급받아 일정한 공정을 거쳐 재생모래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것으로 사 업을 영위하는 주수입원은 폐주물사처리 의뢰업체로부터 받는 수수료이며, 재생모래 는 폐주물사 처리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부산물로서 이를 레미콘업체나 파일 생산공장에 재생원료로 판매한다는 것은 재생재료가공처리업이 아닌 폐기물수집·처 리업의 범주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창업사업변경승인 신청은 중 소기업창업지원법 제3조에 규정한 제조업의 업종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 인이 '99.12.23 청구인에게 한 창업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 반려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라 볼 수 없을 것이다. 마.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창업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 반려처분에 대 하여 이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창업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반려처분 취소청구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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