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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택지분양대상자결정등 취소

이주택지 분양대상자로 당초 결정되었더라도 이후 청구인이 ‘위장 전입(실제 미거주)’ 및 ‘위장 보상’을 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를 부인할 만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이주택지 분양대상자 취소처분은 적법하며, 부당이득금 반환 통보는 피청구인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음.
1) 피청구인은 소유권확인 공고 등 절차를 거쳐 이주택지 분양대상자로 결정하고, 이주택지 분양을 실시하였으나, 이후 밝혀진 청구인이 ‘위장 전입(실제 미거주)’ 및 ‘위장 보상(실소유자 ○○○)’을 하였다는 ○○중부경찰서의 수사결과를 부인할 만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이 「○○시 이주민지원규정」에 의한 ‘실제 소유 및 실제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이주택지 분양대상자 결정 취소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며 2) 이 사건 부당이득금 반환 통보는 피청구인이 사경제의 주체로서 ‘이주택지 분양대상자 결정 취소’에 따라 분양대상 자격이 없는 청구인이 불법으로 분양받아 부당하게 취득한 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사법상의 행위로서 피청구인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11 - 353호
사건명 이주택지분양대상자결정등 취소
청구인 ○○○
피청구인 ○○시장
관계법령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8조 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0조 다. 「○○시 이주민 지원 규정」제2조 라. 「○○시 이주택지 분양 세부지침」 2
재결일 2012. 1. 31.
주문 청구인의 이주택지 분양대상자 결정 취소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부당이득금 반환 통보처분 취소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1. 9. 23. 청구인에게 한 이주택지 분양대상자 결정취소 및 부당이득금 반환통보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이     유(2011-353)


1. 사건개요


   가. 청 구 인 : ○○○(○○○○○○○○동 177-1 ○○○○○○아파트 ○○○호)

   나. 피청구인 : ○○시장

   다. 청구내용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1999. 7. 1. 사업실시계획 승인을 득한 ○○지구 택지개발사업에 가옥이 편입되어 철거되는 이주민에 해당되어 2005. 2. 28. 이주택지 분양대상자로 결정되어 2009. 12. 1. ○○○○동 113-3번지의 택지를 분양 받고 2009. 12. 11. 제3자에게 매도하였으나, 2011. 9. 23. 피청구인으로부터 ‘창원중부경찰서의 수사결과 위법하게 대상자로 선정된 사실이 통보되어 위장전입(실제 미거주), 위장보상(실 소유자 ○○○)의 사유로 이주택지 분양대상자 결정 취소 및 부당이득금 반환 통보를 받고, 그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처분의 경위


      1)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피청구인이 추진한 ○○동(○○○, ○○○지구) 개발사업의 이주택지 분양대상자로 결정 공고하였다.


      2) 이후 ○○중부경찰서에서 청구인에 대해 ‘위장 전입(실제 미거주)’ 및 ‘위장 보상(실소유자 ○○○)’을 받았다는 취지의 수사결과를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11. 9. 23. 청구인에 대하여 “이주택지 분양자 결정 취소 및 부당이득금 반환(101,227,100원, 매도가와 분양가의 차액분) 통보의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2011. 9. 27.경 이 사건 처분을 송달 받았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1) 피청구인은 「○○시 이주민 지원 규정」에 의거 1974. 4. 1. 산업기지개발구역 고시일 이전(소지가) 또는 1989. 1. 24. 이전(일반우선)의 주거용 건물을 소유하고 당해지구 사업실시계획 승인일(1999. 7. 1.) 이전 실제 거주한 자를 이주택지 분양대상자로 선정하였고, 청구인은 사업실시계획 승인일 이전인 1998. 5. 7.부터 사업지구 내에 거주 하였기에 이주택지 분양대상자로 지정되었다.


      2) 그런데 ○○중부경찰서는 ○○○○동(○○○, ○○○지구) 개발사업에 대해 이주대상들이 실제로 거주하였는지 등에 대해 조사를 하여 청구인에 대해 ‘위장 전입(실제 미거주)’ 및 ‘위장 보상(실소유자 ○○○)’이라는 수사결과를 피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3)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실제 거주하였음을 확인한 후 청구인에 대하여 이주택지 분양대상자로 지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부경찰서에서 위 사업지구의 이주택지 분양대상자들에 대한 조사를 하던 중 우연히 청구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여 청구인이 실제로 위 사업지구 내에 거주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조사결과를 통보하자 더 이상 청구인에 대하여 사실여부를 파악하지 않은 채 막연히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다.


      4) 따라서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을 간과한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이 위 사업지구 내에서 거주하였음에 대하여


      1) 청구인은 1997년경 당시 ○○○○면 소재 ○○공단지역에서 철물점을 운영하다 부도가 나게 되었고, 이에 청구인은 가족들과 함께 살기 위하여 가족들과 함께 1998. 5. 7. 위 사업지구 내인 ○○○○○동 268번지로 전입하여 거주하였다.


      2) 당시 청구인이 거주한 주택은 초가지붕 단층 주택이었고 청구인이 입주할 당시 사람이 거주하지 않아 거의 다 쓰러지고 있었고, 이에 청구인은 철물점에서 재료를 구입하여 주택을 거의 다 수리하여 가족들과 거주하였다.


      3) 그러던 중 위 주택이 위 사업지구로 수용되었고 청구인은 이주택지 분양대상자로 지정되어 이주택지를 분양 받았던 것이다.


      4) 청구인이 이주택지 분양대상자로 지정될 당시 청구인은 분명히 위 사업지구 내에 거주하고 있었고, 단지 2003. 5. 7.경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위하여 잠시 주소를 이전하였을 뿐이다.


      5) 따라서 청구인은 위 사업지구 내에 거주하였던 이주민으로서 피청구인으로부터 적법하게 이주택지 분양대상자로 지정된 후 이주택지를 받았고, 이후 청구인은 이주택지 비용을 상환할 돈이 없어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한 후 피청구인에게 이주택지 비용을 지급하였던 것이다.


   라. 사실이 위와 같음에도 피청구인은 단순히 창원중부경찰서에서 한 수사결과 통보만으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아무런 이유 없다 할 것이어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반환 통보를 함에 있어 청구인이 분양받은 택지의 매도가에서 분양가의 차액을 부당이득금으로 확정하였는바, 어떠한 근거로 위 부당이득금을 확정하였는지를 밝혀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피청구인의 시는 건설부 고시 제○○호(1974. 4. 1.)로 산업기지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피청구인은 ○○국가산업단지 ○○동(○○○, ○○○지구)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동, ○○○동 일원에 대하여 경상남도 고시 제1999-131호(1999. 7. 1.)로 사업실시계획 승인을 득하고, 사업시행을 위하여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른 보상계획 공고, 열람 등 제반조치를 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손실보상을 실시하였다.


      2) 청구인이 본 사건 건물인 ○○○동 268번지 상의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임을 주장하여 피청구인은 소유권확인 공고 후 보상을 실시하였으며, 주민등록상 실시계획승인일 이전인 1998. 5. 7.부터 거주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에 1989. 1. 24.(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시점) 이전 건물을 소유하고 1999. 7. 1.(실시계획 승인 고시일) 이전 거주자에 해당되어 이주택지 분양대상자로 결정하고 이주택지 분양을 실시하였다.


      3) 그런데 청구인이 이주택지 분양대상자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2011. 7. 7. ○○중부경찰서장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이에 청구인에게 2011. 8. 19. 처분에 따른 사전 통지를 하였으며, 2011. 9. 23. 청구인에 대한 이주택지 분양대상자 결정처분을 취소하는 처분과 함께, 청구인이 2009. 12. 11. 분양 받은 이주택지인 ○○○○동 113-3번지의 토지를 제3자에게 160,000,000원에 매매 하였던바 이에 편취한 부당이득금에 대하여 반환 통보를 한 것이다.


   나. 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1) 피청구인은 관할 구역에 이 사건과 같은 사업 시행 시 도시개발에 따른 이주대책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8조의 규정에 따라 이주대책 세부지원기준을 규정(1999. 7. 9. 시행)하고 이주택지 분양 및 기타 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2)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본 사건 건물인 ○○○동 268번지 상의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 자신이 매입한 건물임을 주장하며 ‘소유 사실 확인(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소유권확인 공고 후 건물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며, 본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승인일 이전인 1998. 5. 7.부터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 2005. 2. 28. 이주택지 분양대상자로 결정하여 이주택지 분양을 실시하였으나,


      3) 이후 ○○중부경찰서장으로부터 본 사건 건축물의 실제 소유자인 청구인의 매제 ○○○은 청구인에게 명의대여를 부탁했고, 이에 청구인은 본 사건 건축물로 위장 전입하여 불법으로 이주택지를 분양 받는 즉시, 이를 되팔아 이익금을 청구인의 ○○○과 나눠 가졌다고 자백한 불법 택지 보상자에 대한 수사결과 통보를 받았다.


      4) 이에 피청구인은 창원중부경찰서의 수사결과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사업구역 내 불모산동 268번지 상의 무허가 건물이 ○○○ 소유로 확인되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8조제1항,「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0조제3항제2호, 주택지 분양 세부지침 2. 이주택지 분양대상자 가목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은 이주택지 분양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바, 청구인의 이주택지 분양대상자 결정을 취소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


   다. 이주택지의 공급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민에 대한 생활보장의 일환으로써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실제 거주한 자에게 해당되는 것임에도,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이 무허가 건축물로써 특성상 건축물대장이 없어 건축물이 등기되지 않는 점과 건축물 소유자 확인이 어려움을 악용하여 보상을 받은 것인바, 이에 대한 ○○중부경찰서 수사결과 위장 전입한 사실이 밝혀진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이 한 행위가 이주택지공급의 근본 취지를 무시한 것에 해당되어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관계법령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8조

  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0조

   다. 「○○시 이주민 지원 규정」제2조

   라. 「○○시 이주택지 분양 세부지침」 2


 5. 인정사실


   가. 피청구인은 건설부 고시 제○○호(1974. 4. 1.)로 ○○시가 산업기지개발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동(○○○, ○○○지구) 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동, ○○○동 일원에 대하여 경상남도 고시 제1999-131호(1999. 7. 1.)로 사업실시계획 승인을 득하고, 사업시행을 위하여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른 보상계획 공고, 열람 등의 조치를 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손실보상을 실시하였다.


   나. 청구인이 이번 사건 건물인 ○○○동 268번지 상의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임을 주장하여 피청구인은 소유권확인 공고 후 보상을 실시하였으며, 주민등록상 실시계획승인일 이전인 1998. 5. 7.부터 거주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에 1989. 1. 24.(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시점) 이전 건물을 소유하고 1999. 7. 1.(실시계획 승인 고시일) 이전 거주자에 해당되어 2005. 2. 28. 이주택지 분양대상자로 결정하고 이주택지 분양을 실시하였다.


   다. 피청구인 2011. 7. 7. ○○중부경찰서장으로부터 청구인에 대해 ‘위장 전입(실제 미거주)’ 및 ‘위장 보상(실소유자 ○○○)’을 받았다는 취지의 수사결과를 통보받았고, 이에 청구인에게 2011. 8. 19. 취소처분 등에 따른 사전 통지를 하였고, 2011. 9. 23. 청구인에 대한 이주택지 분양자 결정 취소 및 부당이득금 반환(101,227,100원, 매도가와 분양가의 차액분) 통보의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2011. 9. 27. 이 사건 처분을 송달 받았다.


 6.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처분 관계 법령에 대하여 살펴보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제2호에 의거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공무, 취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고서는 당해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 하지 아니한 건축물(가옥)의 소유자는 이주택지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시 이주민지원규정」제2조 규정에 의거 「국가산업단지 ○○○○동 개발사업」이주택지 분양대상자 자격요건은 1974. 4. 1. 또는 1989. 1. 24. 이전 건물로서 당해지구 사업실시계획승인일 이전 거주자이며, 「○○이주택지 분양 세부지침」2. 이주택지 분양대상자 ‘가’에 의거 일반분양 우선대상자는 이주택지 분양대상 건물을 소유하고 당해지구 사업 실시계획승인일(1999. 7. 1) 이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이며, 위 세부지침 ‘마’에 의거 1974. 4. 1부터 1989. 1. 24이전 건축된 주택의 소유자로라도 1989. 1. 24 이후 ○○시로 전입한 자는 일반분양 우선대상자에서 제외토록 규정되어 있다.

    

   나. 다음, 청구인이 위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동 개발사업」이주택지 분양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2011. 7. 7. ○○중부경찰서가 ○○시로 통보한「○○개발지구 불법 택지보상자 수사결과」 및 2012. 1. 12. 본 행정심판위원회에 송부한 「○○개발지구 불법 택지보상자 수사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 외 임장춘이 실소유자로 되어 있는 ‘창원시 불모산동 268번지’ 상의 건물에 ‘위장 전입’ 및 ‘명의대여’하여 불법하게 이주택지 분양대상자로 선정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다는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이주택지 분양대상자의 자격요건 중 ‘실제 소유 및 실제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주민등록등본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8. 5. 1 ○○군에서 ○○시로 전입한 것으로 되어 있어 “1974. 4. 1부터 1989. 1. 24이전 건축된 주택의 소유자라도 1989. 1. 24 이후 타시․군으로부터 전입자는 이주택지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한다.”라는 「○○시 이주택지 분양 세부지침」2. ‘마’의 규정에 의거 이주택지 분양대상자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처분 사유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청구인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시 이주민 지원 규정」 제2조 및 「○○시 이주택지 분양 세부지침」에 의거, 청구인이 이 사건 건물(가옥)인 ○○○동 268번지 상의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임을 주장하여 피청구인은 소유권확인 공고 등 절차를 거쳐 이주택지 분양대상자로 결정하고, 이주택지 분양을 실시하였으나, 이후 밝혀진 청구인이 ‘위장 전입(실제 미거주)’ 및 ‘위장 보상(실소유자 ○○○)’을 하였다는 ○○중부경찰서의 수사결과를 부인할 만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이 「○○시 이주민지원규정」에 의한 ‘실제 소유 및 실제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이주택지 분양대상자 결정 취소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다.


   라. 다음, 이 사건 이주택지 분양대상자 결정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 통보’ 취소 청구에 대해 살펴보면,


      1) 본안 판단에 앞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는 법률상 원인없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고 청구권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부당하게 취득한 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으로 공법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행정심판으로 할 수 없고 민사소송으로 해야할 것이다.


      2) 따라서 이 사건 부당이득금 반환 통보는 피청구인이 사경제의 주체로서 ‘이주택지 분양대상자 결정 취소’에 따라 분양대상 자격이 없는 청구인이 불법으로 분양받아 부당하게 취득한 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사법상의 행위로서 피청구인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마.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주택지 분양대상자 결정 취소 취소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부당이득금 반환 통보 취소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주택지분양대상자결정등 취소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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