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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보조금환수 등 취소 청구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유가보조금 환수처분은 적법하다할지라도, 지급정지에 관한 법률 또는 상위법령의 위임이 없는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에 따른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은 위법함.
1) 청구인은 부정사용으로 부당이득을 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하나, 현재로서는 청구인의 다른 차량인 경남○○바○○○○의 차량운행 시 사용하였다는 것을 정확히 알 수 없을 뿐더러 설령, 다른 차량에 사용한 것이 실수였고 사용내역이 단 1회라 할지라도 말소된 차량의 유류구매카드를 운전자로부터 회수하여 타 차량을 이용하면서 사용할 수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은 사실이 부정사용을 정당화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국토해양부「유가보조금 지급지침」제18조 제1항에서 관할관청은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 적발될 경우 해당 주유 충전 내역에 대하여 지급된 유가보조금 전액을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에게 지급한 유가보조금 1,470원을 환수 처분한 것은 적법·타당하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1조제3항은 유가보조금의 반환에 관하여만 정하고 있으므로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침으로 처분의 범위를 확대하여 ‘보조금 지급정지’에 관하여 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임에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 2011년도「유가보조금 지급 지침」은 ‘보조금 지급정지’를 규정함으로써 당초 법령이 정한 처분의 범위를 부당하게 확대하였다. 이와 같이 법률 또는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그 처분의 범위를 확대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는 부당하다. 따라서 위 지침 가운데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를 규정한 부분은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며 이에 근거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6개월의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은 위법하다.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11-317호
사건명 유가보조금환수 등 취소 청구
청구인 ○○택시(주)
피청구인 ○○시장
관계법령 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 제50조, 제51조 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 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94조 라.「국토해양부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제13조, 제17조, 제18조 마.「행정규제기본법」제4조
재결일 2011. 12. 28.
주문 피청구인이 2011. 8. 22. 청구인에게 한 유가보조금 환수(1,470원) 조치 및 6개월(2011. 8. 22.∼2012. 2. 21.)의 지급정지처분에 대하여 유가보조금 환수조치 취소 청구는 기각하고, 유가보조금 6개월 지급정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1. 8. 22. 청구인에게 한 유가보조금 환수(1,470원) 조치 및 6개월(2011. 8. 22.∼2012. 2. 21.)의 지급정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이     유(2011-317)


 1. 사건개요


   가. 청 구 인 : ○○택시(주)(○○시 ○○○○구 ○○동 ○○-○○번지)

   나. 피청구인 : ○○시장

   다. 청구내용

      청구인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로서 경남○○바○○○○ 차량에 대하여 등록 말소 이후(말소일: 2009. 12. 1./거래일자: 2010. 3. 27.)에도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여 유가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이 적발되어 2011. 8. 22. 피청구인으로부터 유가보조금 환수(금1,470원) 및 해당차량에 대한 유가보조금 6개월 지급정지(2011. 8. 22. ˜2012. 2. 21.) 처분을 받고 그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청구인의 여객자동차 경남○○바○○○○ 차량이 2009. 12. 1. 말소되었으나 해당차량의 승무 종사원(기사)이 당사로 말소된 차량의 유가보조금 카드를 반납하지 않고 소지하고 있던 중 새롭게 배차 받은 경남○○바○○○○차량을 운행하며 경남○○바○○○○의 카드를 사용하여야 하였으나 공교롭게도 소지하고 있던 경남○○바○○○○차량의 유가보조금카드를 경남○○바○○○○차량의 카드로 오인하고 사용하게 되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51조(보조금의 사용 등), 「국토해양부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제17조(부정수급방지대책 및 행위금지사항)제1항을 위반하게 되었다.


   나. 당사의 경위를 보는바와 같이, 해당 유류면세카드 직접사용자인 승무운전자(종사원)들은 고의적 부정사용으로 부당이득을 취하기 위했던 것이 아니라 승무차량 변경시점의 카드사용에 있어 단순한 착오 및 실수였고, 유가보조금 발생분 1건의 액수가 1,470원으로 이는 실제 승무 중 사용한 유류에 대한 보조금으로 해당금액을 부당하게 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판단된다. 또한 단순히 카드에 명명되어 있는 차량의 번호가 다르다고 하여 이를 부정수급으로 단순 판단하는 것은 현실성에 부합되지 않는 면이 상당하며 피청구인 대중교통과의 처분사전통지내용에서도 보는바와 같이 각 해당차량의 사용내역이 1건으로 당사의 주장이 터무니없는 것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다.


   다. 만약, 운전자가 승무차량이 변경될 시 발생한 단순한 실수로 해당차량의 유가보조금 지급정지기간이 6개월이나 된다면, 해당차량의 운전자는 유가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사를 그만두고 타사로 이동하게 되거나, 유가보조금이 지급 정지된 차량을 운전하지 않으려 기피하게 되며 당사는 해당차량을 가동할 수 없게 되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다.


    라. 따라서 적발된 내용이 부당이득을 취하기 위해서였던 것이 아니라, 카드사용·확인에 있어서 단순한 실수로 인해 발생하였던 점을 감안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51조 및 「국토해양부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제17조제1항을 위반한 여객자동차에 대하여 동 지침 제18조 규정에 의거 기 지급한 유가보조금의 환수 및 해당차량에 대하여 6개월의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한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처분 경위


     1) 정부는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운송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94조제4호에 의거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해주는 유가보조금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으며, 나아가 유가 보조금 지급절차 간소화 및 부정수급 방지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유가보조금 지급카드 제도를 2004. 3.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2) 감사원 (건설환경감사국 제1과)에서 2010. 11. 22.부터 2011. 1. 28. 까지 유가보조금 지급시스템의 구축․운영실태 전반에 대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유가보조금 지급체계를 재정비하는 한편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근원적인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유가보조금 지급운영시스템의 실태 감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경남○○바○○○○ 차량이 자진 말소(폐차)되었는데, 보조금 1회를 수급 받은 사실이 있어 2011. 6. 10. 경상남도로부터 처분요구를 통보 받았다.


     3) 이에 피청구인은 유가보조금 지급현황 등을 관리하는 국토해양부 운수행정시스템에 확인한 결과, 청구인의 운행이 불가능한 말소된 차량에 유가보조금 수급 내역이 확인됨에 따라


     4) 피청구인은 2011. 7. 19. 청구인에게 행정 처분 사전 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1. 8. 2. 의견서를 제출 하였으며, 정당하게 유가보조금을 수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의견이나 자료가 없어 사전 통지와 동일한 환수 및 지급정지 조치하였다.


   나. 청구인은 고의적 부정사용으로 부당 이득을 취하기 위했던 것이 아니라 카드 사용에 있어 단순한 착오 및 실수에 의하여 발생한 1건 금액 1,470원은 실제승무 중 말소 차량 대신 다른 차량의 실제 승무 중 사용한 유류에 대한 보조금으로 부당하게 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1) 운수사업자인 청구인은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운행을 하고 있는 차량이 말소되면 해당 차량에 대하여 「국토해양부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제13조 규정에 의거 발급받았던 유류구매카드를 운전자로부터 회수하여 타 차량에 대하여 부정수급을 하지 못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는데도 위와 같이 차량이 말소되어 운행이 불가한 차량에 대하여 유가보조금 수급 내역이 명백하게 존재하고,


     2) 유가보조금 지급현황 등을 관리하는 국토해양부 운수행정시스템에 말소된 차량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료가 확인될 뿐 아니라, 다른 차량에 대신 사용하였다는 내역의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고, 아울러 다른 차량에도 면세 카드를 갖고 있어 말소된 차량의 면세카드를 사용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 사실인데도 청구인은 이유가 되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다. 카드에 명명되어 있는 차량의 번호가 다르다 하여 이를 부정수급으로 판단하는 것은 현실성에 부합되지 않는 면이 상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유류구매카드에 명시된 차량번호가 아닌 차량에 주유하게 되면 택시의 3부제 시행에 따른 차량이 쉬는 날에 주유하지 못하도록 한 「국토해양부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행위금지 사항 여부와 운수사업 목적으로 사용한 것을 확인할 수 없으며, 


     2) 또한 「국토해양부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르면 환수 조치와 별개로 조치되는 행정 제재의 기준이 위반 사용 내역의 건수 또는 금액의 많고 적음에 따라 정해져 있지 않고, 1회 위반으로 환수 및 6개월 보조금 지급 정지 규정에 해당됨으로 이에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되지 않으므로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운행이 불가능한 말소된 차량에 대한 보조금 수급 내역이 존재하고, 이로 인한 부정수급 한 사실이 인정 되므로 「국토해양부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제17조를 위반 한 사실에 근거하여 제18조에 규정에 따라 환수 및 6월 보조금 지급정지가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길 바란다.


 4. 관계법령


   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 제50조, 제51조

   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

   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94조

   라.「국토해양부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제13조, 제17조, 제18조

   마.「행정규제기본법」제4조

  

 5. 인정사실


   가. 2011. 6. 8. 경상남도지사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2011. 11. 22.부터 2011. 1. 28.까지 감사원에서 실시한 유가보조금 지급시스템 운영실태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통보받고, 2011. 6. 10. 청구인이 경남○○바○○○○차량에 대하여 차량말소 이후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여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내역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011. 7. 19. 피청구인은 경상남도지사에게 감사원감사결과 집행계획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1. 7. 19.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통지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2011. 8. 1. “말소된 경남○○바○○○○ 차량의 카드는 종사원(기사)이 청구인에게 반납하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경남○○바○○○○차량 승무 시에 해당차량의 카드로 교체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잊은채 사용된 것으로 실제 경남○○바○○○○의 카드승인내역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다. 2011. 8. 22.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수령했다는 사유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액 1,470원 환수 및 6개월간 지급정지(2011. 8. 22.˜2012. 2. 21.) 처분을 하였다.


 6. 판  단


   가. 이 사건 처분 관계법령에 대하여 살펴보면,


     1)「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제1항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에 따르면 “국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진흥하기 위한 것으로서 유가체계 조정에 따른 운송사업부분의 유류세액 인상액의 보조에 해당하는 경우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제51조제3항에서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50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교부받은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반환할 것을 명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회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또한, 「국토해양부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2011. 6. 29. 개정) 제17조제1항에서는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행위금지 사항으로 ‘지급대상이 아닌 유종을 구매하거나 실제로 운행한 거리 또는 연료사용량보다 더 부풀여서 유가보조금을 청구하여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를 정하고 있고, 제18조제1항에서는 관할관청은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 적발될 경우 해당․주유 충전 내역에 대하여 지급된 유가보조금 전액을 환수 조치하여야 함을, 제2항에서는 제17조제1항 등을 위반하여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1차 위반 시 6개월 동안 유가보조금 지급을 정지할 것을 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1) 경상남도의 유가보조금 운영실태 감사결과 처분요구(통보) 및 청구인의 의견제출서, 국토해양부 운수행정시스템(ITAS) 확인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은 경남○○바○○○○ 차량이 2009. 12. 1. 말소되었음에도 2010. 3. 7.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여 허위로 주유하고 유가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위법사실이 인정된다.


     2) 청구인은 카드 사용에 있어 단순한 착오 및 실수였으며, 발생한 금액 1,470원은 실제 승무 중이었던 경남○○바○○○○차량에 대하여 사용한 보조금이었으며 사용 내역이 1건으로 부정사용으로 부당이득을 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하나, 현재로서는 청구인의 다른 차량인 경남○○바○○○○의 차량운행 시 사용하였다는 것을 정확히 알 수 없을 뿐더러 설령, 다른 차량에 사용한 것이 실수였고 사용내역이 단 1회라 할지라도 말소된 차량의 유류구매카드를 운전자로부터 회수하여 타 차량을 이용하면서 사용할 수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은 사실이 부정사용을 정당화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국토해양부「유가보조금 지급지침」제18조 제1항에서 관할관청은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 적발될 경우 해당 주유 충전 내역에 대하여 지급된 유가보조금 전액을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에게 지급한 유가보조금 1,470원을 환수 처분한 것은 적법․타당하다.


     3) 다음 보조금 지급정지에 관하여 살펴보면,「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1조에서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교부받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보조금이나 융자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하여 ‘보조금의 반환’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고 ‘보조금의 지급정지’에 관하여는「유가보조금 지급 지침」제18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또한「행정규제기본법」제4조는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규제의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 또는 상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또는 조례·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4)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1조제3항은 유가보조금의 반환에 관하여만 정하고 있으므로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침으로 처분의 범위를 확대하여 ‘보조금 지급정지’에 관하여 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임에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 2011년도「유가보조금 지급 지침」은 ‘보조금 지급정지’를 규정함으로써 당초 법령이 정한 처분의 범위를 부당하게 확대하였다. 이와 같이 법률 또는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그 처분의 범위를 확대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는 부당하다. 따라서 위 지침 가운데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를 규정한 부분은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며 이에 근거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6개월의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처분 중 6개월의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은 법률에 근거 없이 지침에 근거하여 한 처분이므로 이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고, 유가보조금 1,470원 환수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일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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