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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이행청구

모든 국민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는 바, 예외적으로 비공개대상정보를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를 확장하여 해석하여서는 안 될 것임.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한 것은 “2011년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을 허가받은 사람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외한 이름을 알려 달라.”고 한 것으로, 이 사건 정보는 「야생동·식물보호법」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은 사람의 성명으로서, 피청구인 상급기관인 ○○시 홈페이지에 포획허가자의 성명 등을 포함한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공고’를 하고 있고, 일부 시·군에서도 홈페이지 및 일간신문 등에 공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된다고 해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는 점, 또한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는 농작물 및 인명피해 예방을 위하여 포획기간, 포획지역, 포획수량, 포획방법, 포획자 등을 정하고 있는바, 이는 유해야생동물로부터의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을 위한 것으로 그 내용에 대하여 홍보되어져야 할 내용이라는 점,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공개대상 정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11-315호
사건명 정보공개이행청구
청구인 사단법인 ○○○○○○ ○○○○
피청구인 ○○시 ○○구청장
관계법령 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9조, 제13조, 나.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 제3조 다. 「야생동·식물보호법」제23조 라.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제30조
재결일 2011. 12. 28.
주문 피청구인이 2011. 10. 11. 청구인에게 한 ‘2011년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 허가받은 사람의 성명’ 비공개 결정에 대하여 그 정보를 공개하라.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1. 10. 11. 청구인에게 한 ‘2011년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 허가받은 사람의 성명’ 비공개 결정에 대하여 그 정보를 공개하라는 재결을 구함.
 

이     유(2011-315)


 1. 사건개요


   가. 청 구 인 : 사단법인 ○○○○○○ ○○○○(○○○○○○○○○○○-번지)

   나. 피청구인 : ○○시 ○○구청장

   다. 청구내용

      청구인은 2011. 10. 11. 피청구인에게 2011년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 허가날짜, 허가인원, 허가받은 사람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외한 성명의 공개 청구를 하였으나, 2011. 10. 11. 피청구인으로부터 공개청구 사항 중 2011년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 허가받은 사람의 성명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거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정보비공개 결정을 받고, 그 정보의 공개이행을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11. 10. 11. “2011년도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을 허가 받은 사람의 성명을 알려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였으나, 어떤 것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혹은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


   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행정에 대한 국민 참여와 투명성을 위해 법률 제정 목적이 있고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한적으로 비공개 정보를 규정하고 있는바,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성명을 공개하는 것 자체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경상남도 ○○군은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을 허가 받은 사람의 성명”을 공개한바 있다.


   다. 그리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는 제한적으로 비공개 정보를 규정하면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이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같은 법 제9조제1항제6호 나목은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는 공개하도록 단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다.


   라.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에 의하면 “분사기 약제를 우체국에 공급한 업체의 상호, 주소, 대표자 성명은 비공개 정보라 할 수 없다(2001. 3. 12. 정보통신부 재결 01-0505)”고 하였고, 경찰청 재결례에서도 “총포 등의 판매업 허가를 얻은 사람의 상호, 사업장 주소, 대표자 성명은 일반화된 정보이기 때문에 공개될 경우 당사자의 이익과 공공의 안정을 해할 내용은 아니다(2001. 10. 22. 경찰청 재결 04-09399)”라고 하였다.


   마. 따라서 사업장 주소, 상호, 성명까지 공개할 수 있는데, 청구인과 같이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자로 허가한 사람의 성명만을 공개 요청한 것을 거부할 이유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은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자로 허가한 사람의 성명을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2011. 10. 11. 청구인의 ‘유해 야생동물 대리포획 허가 업무 관련 질의’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요구한 대리포획 허가날짜, 허가인원, 허가받은 사람 성명 중 성명에 대하여 환경위생과-22904호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공개불가 회신 하였으며, 이후 2011. 10. 22. 청구인이 새올전자민원창구에 단체별 허가현황 등에 대하여 민원상담을 접수하여 피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답변한바 있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청구서에서 “2011년도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 허가를  받은 사람의 성명을 알려 달라”는 민원 제기에 피청구인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한 사항과 관련하여 “어떤 것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혹은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성명 또한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과 결합했을 때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성명 그 자체만으로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 하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개인 성명에 대한 공개는「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되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이며,「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정보”란 “개인에 관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 볼 수 있는 것을 포함)를 말한다.” 라고 정의되어 있어 본 건은 개인의 성명이 공개될 경우 지역사회라는 특수성 및 한정된 수렵협회로 인해 누구인지 쉽게 추측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 보호 및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청구인에게 성명을 공개하지 아니한 것이다.


   다. 청구인은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의 분사기 약제를 우체국에 공급한 업체, 총포 등의 판매업 허가를 받은 사람의 상호ㆍ사업장주소ㆍ대표자 성명은 일반화된 정보이기 때문에 공개 될 경우 당사자의 이익과 공공의 안전을 해할 내용이 아니므로 비공개 정보라 할 수 없다”라는 재결례 사항을 유사 사례로 인용하여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을 허가한 사람의 성명 공개를 요구하고 있으나,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업체 및 총포 판매에 따른 허가업체의 현황 자료는 사업을 하는 행위자로서 영리목적과 관련하여 정보공개가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되나,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을 허가 받은 사람의 성명은 협회의 대표자가 아니고 그 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개인으로 영리목적 등과 관련 없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공개하지 않는 것이 타당 할 것이다.


   라.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1년도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을 허가 받은 사람의 성명을 알려 달라는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되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고,「개인정보 보호법」제3조 및 같은 법 제4조에 의거 개인 성명에 대한 공개를 하지 아니 하였는바,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관계법령


   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9조,         제13조,

   나.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 제3조

   다. 「야생동․식물보호법」제23조

   라.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제30조


 5. 인정사실


   가. 청구인은 2011. 10. 11. 피청구인에게 2011년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 허가날짜, 허가인원, 허가받은 사람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외한 이름을 알려달라는 내용의  ‘유해 야생동물 대리포획 허가업무 관련 질의’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1. 10. 11. 청구인이 요구한 대리포획 허가날짜, 허가인원은 공개하였으나, 허가받은 사람의 성명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공개불가 회신 하였다.


 6.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처분 관계 법령인「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제1항, 제9조제1항을 종합해 보면,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르고, 공공기관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등 일정한 경우에 해당되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때 이를 공개하여야 하는 것이 법의 기본원칙이라 할 것이므로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 해당 정보가 비공개 정보인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비공개 결정을 할 때에는 해당 정보가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것을 공공기관이 입증해야 하고, 같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르면, 비공개 결정을 하는 때에는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비공개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개인 성명에 대한 공개는「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되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이고, 개인의 성명이 공개될 경우 지역사회라는 특수성 및 한정된 수렵협회로 인해 누구인지 쉽게 추측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 보호 및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청구인에게 성명을 공개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1) 정보공개청구권은 알 권리의 당연한 내용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구체화된 것으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다만 예외적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므로, 비공개대상정보를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를 확장하여 해석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2)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한 것은 “2011년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을 허가받은 사람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외한 이름을 알려 달라.”고 한 것으로, 이 사건 정보는 「야생동․식물보호법」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은 사람의 성명으로서, 피청구인 상급기관인 ○○시 홈페이지에 포획허가자의 성명 등을 포함한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공고’를 하고 있고, 일부 시․군에서도 홈페이지 및 일간신문 등에 공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된다고 해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는 점, 또한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는 농작물 및 인명피해 예방을 위하여 포획기간, 포획지역, 포획수량, 포획방법, 포획자 등을 정하고 있는바, 이는 유해야생동물로부터의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을 위한 것으로 그 내용에 대하여 홍보되어져야 할 내용이라는 점,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공개대상 정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거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2011년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 허가자의 성명’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한  ‘2011년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 허가자의 성명’을 공개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라.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정보공개이행청구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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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연락처 : 055-211-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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