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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유흥주점)정지처분 취소

자녀와 남편이 있는 청소년이라면 사회통념상 성인으로 인정되고, 고용기간도 짧은 등 정황상 충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영업정지처분은 경감되어야 함.
법규상 행정처분 기준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위반행위로 인한 공익침해의 정도와 이에 대한 제재적 행정처분으로 상대방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그동안「식품위생법」위반 전력이 없었던 점, 청구인이 고용한 ○○○이 학업을 계속하였다면 통상 대학생의 신분에 해당하는 나이인 점, 부모가 취업동의서를 제출하였으며, 특히 두 아이의 엄마로서 사회통념상 성년으로 인식되어지며, 고용기간도 5일로 짧고, 청구인이 업소 운영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업소가 비록 유흥업소로 등록되어 있으나 접대부로 미성년자를 고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의 경제적 형편 등을 이유로 청구인이 고용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다고 된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처분한 영업정지 1개월 15일은 이 사건 처분으로 피청구인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더 커보인다 할 것이기에 영업정지 1개15일의 영업정지처분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11-294호
사건명 영업(유흥주점)정지처분 취소
청구인 ○ ○ ○
피청구인 ○ ○시장
관계법령 가.「식품위생법」제44조, 제75조 나.「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89조〔별표 23〕
재결일 2011. 11. 30.
주문 피청구인이 2011. 10. 4. 청구인에게 한 1개월 15일(2011. 10. 26. ~ 2011. 12. 10.)의 영업정지처분은 이를 15일의 영업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1. 10. 4. 청구인에게 한 1개월 15일(2011. 10. 26. ~ 2011. 12. 10.)의 영업정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이     유(2011-294)


 1. 사건개요


   가. 청 구 인 : ○ ○ ○ (○○시 ○○동 ○○○-○○)

   나. 피청구인 : ○○시장

   다. 청구내용

     청구인은 2010. 8. 20.부터 ○○시 ○○동 ○○○○-○번지 지상2층 소재 ‘○○○’ (238.5㎡)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1. 6. 15. ○○경찰서에 미성년자인 ○○○(93년생, 여)을 2011. 6. 10.부터 고용한 사실이 적발되어 2011. 10. 4. 피청구인으로부터 영업정지 1월 15일(2011. 10. 26. ~ 2011. 12. 10.)의 처분을 받고 그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11. 9. 29.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창원지방검찰청○○지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어, 본 사건으로 인한 영업정지 1월 15일(2011. 10. 26. ~ 2011. 12. 10.)의 행정처분은 지나친 처분으로 사료된다.


   나. 청구인은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미성년자를 고용하면 법에 의해 형사처벌 및 행정제재가 가하여 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청구인이 고용한 ○○○은 나이는 미성년자이지만 혼인신고하여 성년으로 보았으며, 두 아이의 어머니로 낮에는 ○○시 ○○동 ‘○○○ 레스토랑’에서 일을 하며 아이를 데리고 여관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주변에서 듣고 알고 있었다.


   다. ○○○은 두 아이의 어머니로서 여관생활을 하면서 레스토랑에서 일을 하여 받은 급여로는 도저히 생활이 되지 않는다면서 청구인이 운영하는 업소 ○○○ 퓨전노래타운에 아기를 데리고 찾아와 사정을 하기에 면접 확인 한 바 미성년자임을 알고 미성년자는 고용할 수 없다고 돌려보냈었다.


   라. 그런데 ○○○은 며칠 간격으로 수차례 찾아와 어렵고 급박한 생활상을 이야기하며 간곡히 부탁하므로 인간적으로 딱한 사정을 청구인은 매정하게 외면할 수 없어 불쌍한 사람을 동정하는 차원에서 주방 보조일을 하도록 허락하였다.


   마. 청구인이 인정에 치우쳐 잘못 판단한 것은 부인하지 않겠으나, 청구인은 ○○○의 이같은 딱한 사정을 알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 사람을 구원해 주는 차원에서 도저히 외면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도리로 이러한 경우에는 누구라도 도와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바. 딱하고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을 도우겠다는 동정적인 생각으로 심애심을 고용한 것이 사실이며, 또한 청구인은 아르바이트생과 종업원 등 7명이 가게에서 일을 하며 그들의 부양가족과 같이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사. 만약 금번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가게 문을 닫게 되면 청구인의 업소에서 일하는 종업원 등은 어떻게 되며 그들 가족 등의 부양과 생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실로 앞이 캄캄하고 막막할 따름이다. 청구인의 잘못된 생각으로 인한 이번 영업정지는 청구인 등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시련으로 종업원 등 관련자들의 생계에 큰 타격을 받을 것이 명백하다.


   아. 위와 같은 제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여 청구인은 금번 이를 거울 삼아 두 번 다시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맹세하니 금회에 한하여 관용을 베풀어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하여 주길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처분의 개요


      1) 청구인은 ○○○로부터 ○○시 ○○동 ○○○○-○번지 지상2층 ‘○○유흥주점’을 인수하여 ‘○○○’란 상호로 2010. 11. 12. 피청구인에게 영업자지위승계 신고를 하여 현재까지 영업하고 있는 자로서,


      2) 2011. 7. 5. ○○경찰서에서 청소년 고용으로 적발되어 통보되었기에 피청구인은 행정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 통지를 하여 의견 제출을 받은바 청구인이 억울함 등을 호소하고 아울러 사법기관의 사건 처분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결정을 원하여 창원지방검찰청○○지청에 사건처분 결과를 조회 한 바 2011. 8. 22.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으므로,


      3) 피청구인은 「식품위생법」제7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행정처분 기준․일반기준 15. 바의 기준에 의거 해당위반사항이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경우 영업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이하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경감 할 수 있어 당초 처분이 영업정지 3월에서 영업정지 1월 15일(2011. 10. 26. ~ 2011. 12. 10.)로 경감처분을 한 것이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1) 청구인이 고용한 바 있는 ○○○은 나이는 미성년자이지만 혼인신고를 하여 성년으로 보았으며, 두 아이의 어머니로서 급박한 생활상을 이야기하며 간곡히 부탁하므로 인간적으로 딱한 사정을 매정하게 외면할 수 없어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동정하는 차원에서 주방 보조 일을 하도록 허락하였다고 하나,


      2)청소년 보호법」제24조제1항에 의하면 ‘청소년 유해업소의 업주는 종업원을 고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며,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3) 청구인은 2010. 8. 20. ○○○○동 소재 ‘○○○’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업소를 인수하여 영업을 하여 오던 중 2011. 6. 15. ○○경찰서로부터 미성년자인 ○○○(여, 18세)을 고용한 사실이 적발되었으며, 동 경찰서에서 본 건에 대한 청구인의 진술 시 미성년종업원 ○○○(93. 2. 14.생)을 종사시켜 손님들에게 술과 안주 등을 제공토록 한 사실이 있다고 시인하였다.


      4) 아울러 본 건에 대하여는 창원지방검찰청○○지청으로부터 2011. 8. 22.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 하겠다.


      5) 또한 청구인은 종사자 ○○○이 혼인신고를 하였다고 하나 가족관계증명서상에는 두 아이의 엄마이기는 하나 혼인신고는 되어 있지 않았음이 확인되었으며,


      6) 청구인이 인정에 치우쳐 잘못 판단한 것은 부인하지 않으나, 딱하고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을 도우겠다는 청구인의 잘못된 생각으로 영업처분을 받는 것은 청구인 등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시련으로 종업원 등 관련자들의 생계에 큰 타격을 받을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하나,


      7) 위 행정처분은 식품위생법상 규정된 처분기준을 벗어난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고, 또한 행정처분이 법규위반자에 대한 재산상의 불이익을 주는 사후 징벌이라고 볼 때 청구인의 물적 피해는 당연한 것이며,


      8) 딱하고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고 청소년을 영리의 목적으로 유흥접객업소에 고용하여 종사하게 한 것은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9) 종사자 ○○○이 비록 미성년자이긴 하나 두 아이의 엄마라는 점 등이 감안되어 사법당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당초 영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영업정지 1개월 15일로 경감 처분되었으므로 개인의 법익 침해가 크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더 이상 이유가 되지 않으며,


      10) 유흥주점의 각종 위법행위 근절차원에서 청구인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행한 행정처분은 사회공익 및 질서유지를 위한 정당한 행정처분이라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관계법령


   가.「식품위생법」제44조, 제75조

   나.「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89조〔별표 23〕


5. 인정사실


   가. 2011. 7. 5. 통영경찰서장은 청구인이 2011. 6. 10. 23:30경부터 6. 15. 00:10경까지 위 업소에 미성년자인 ○○○(여, 93년생)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1. 6. 15. 경찰조사 시 미성년자인 ○○○의 현재 나이가 19세인줄 알았으며, 1남 1녀를 두고 있는 ○○○의 남편과 부모는 생활력이 없어 ○○○이 홀로 생활고를 이기다 못해 고생을 하고 있는 모습이 안쓰러워 고용을 하게 된 것이며, 접대부로 고용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술과 안주를 배달하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다. 2011. 7. 8.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 통지)를 송부하였고, 청구인이 이러한 억울함을 호소하는 바 2011. 9. 28. 창원지방검찰청○○지청장에게 사건처분 결과를 의뢰한 바, 2011. 8. 22. 기소유예가 확정되었음을 통보받았다.


   라. 2011. 10. 4.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유흥주점에서의 청소년 고용에 따른 영업정지 1개월 15일(2011. 10. 26. ~ 2011. 12. 10.)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6. 판  단


   가. 이 사건 처분의 관계법령에 대하여 살펴보면, 식품접객업의 하나인 유흥업소 영업자가 「식품위생법」제44조제2항제4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고용 하였을 때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식품위생법」제75조제1항에 의거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의 Ⅱ. 개별기준 3.식품접객업 제11호 나목에서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는 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하되, Ⅰ.일반기준 15.에 따르면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경찰서의 법규 위반업소 적발 통보, 청구인이 작성한 시인서를 종합하여 판단해 볼 때, 청구인은 유흥업소의 영업자로서 청소년을 종업원으로 고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1. 6. 10. 23:30경부터 2011. 6. 15. 00:10경까지 ○○○(여, 93년생)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것은 「식품위생법」제44조제2항제2호의 식품접객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89조제1항 [별표23]의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1호 나목에 따라 영업정지 3개월 처분에 해당하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을 참작하여 영업정지 3개월을 1개월 15일로 경감하여 처분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다. 그러나 법규상 행정처분 기준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위반행위로 인한 공익침해의 정도와 이에 대한 제재적 행정처분으로 상대방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그동안「식품위생법위반 전력이 없었던 점, 청구인이 고용한 ○○○이 학업을 계속하였다면 통상 대학생의 신분에 해당하는 나이인 점, 부모가 취업동의서를 제출하였으며, 특히 두 아이의 엄마로서 사회통념상 성년으로 인식되어지며, 고용기간도 5일로 짧고, 청구인이 업소 운영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업소가 비록 유흥업소로 등록되어 있으나 접대부로 미성년자를 고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의 경제적 형편 등을 이유로 청구인이 고용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으로 이를 이유로 처분한 영업정지 1개월 15일은 이 사건 처분으로 피청구인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더 커보인다 할 것이다.


   라.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일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영업(유흥주점)정지처분 취소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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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연락처 : 055-211-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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