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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금 환수조치통보취소

피청구인에 대하여 업무 감독적 차원에서 한 사실의 통지 내지 행정기관 내부의 의사표시에 불과하여 행정처분이라 볼 수 없고, 손실보상금지급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음.
1) 감사원 제2과-○○○○(2011. 7. 28.)호에 의거 지장물보상비 명목으로 부당지급된 개간비 115,573,400원 환수조치 통보의 취소에 대하여는, 이는 감사원장이 공공사업 보상실태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에게 감사결과 처분요구를 한 것으로 이는 피청구인에 대하여 업무 감독적 차원에서 한 사실의 통지 내지 행정기관 내부의 의사표시에 불과한 것으로서, 행위 당사자인 피청구인이나 기타 청구인 및 관계인들의 권리·의무 내지는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 변동을 가져오는 행정처분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2)「행정심판법」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의 신청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그 청구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심판법」제3조제1항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3) 2010. 3. 5.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한 재결신청 청구 건에 대하여 재결신청을 하지 않아 청구인에게 발생한 손실금(이자상당분) 지급에 대한 부분도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청구는 「행정심판법」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사건번호 경남행심2011-289호
사건명 손실보상금 환수조치통보취소
청구인 ○ ○ ○
피청구인 ○ ○시장
관계법령 가.「행정심판법」제2조, 제3조 나.「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5조, 제30조, 제75조 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7조, 제36조
재결일 2011. 11. 30.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①감사원이 2011. 7. 28. 피청구인에게 한 지장물보상비 명목으로 부당지급된 개간비 115,573,400원 환수조치 통보의 취소 ②피청구인이 2011. 8. 1. 청구인에게 한 4대강살리기사업 양산2지구(6공구) 어업손실보상금 지급 통보의 취소 및 환수조치금액 115,573,400원에 대한 재산정 ③2010. 3. 5.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한 재결신청 청구 건에 대하여 재결신청을 하지 않아 청구인에게 발생한 손실금(이자상당분)을 지급한다는 재결을 구함.
 

이     유(2011-289)


 1. 사건개요


   가. 청 구 인 : ○ ○ ○(○○시 ○면 ○○리 ○○○○번지)

   나. 피청구인 : ○○시장

   다. 청구내용

      청구인은 ○○시 ○면 ○○리 소재 양어장 시설을 운영하는 자로서, 국유지인 ○○시 ○면 ○○리 ○○○-○번지 외 ○필지, 17,569㎡를 피청구인으로부터 대부 승인(2002. 1. 1. ˜ 2009. 12. 31.)을 받아 2002. 6. 3. 위 토지 중 일부(○면 ○○리 ○○○-○번지 외 5필지, 4,990㎡)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양어장 시설로 개간하였고 나머지 3,650㎡에는 허가를 받지 않은 채 형질 변경하여 연꽃 재배시설과 미나리 재배시설로 개간하여 사용 하던 중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9-405호로 하천공사시행계획고시된 낙동강살리기사업 ○공구(○○2지구 하천환경정비)에 편입되어, 2009. 12. 30. 보상업무 위·수탁협약기관인 피청구인으로부터 ○○시 ○면 ○○리 ○○○-○번지 외 9필지 상 양어장 시설 등에 대한 지장물 보상금 금329,916,640원을 지급받았으나, 2011. 8. 1. 피청구인으로부터 “2011. 7. 28. 감사원 공공사업 보상실태 감사 결과 국유지 내 불법 형질 변경 토지에 대한 개간비 부당지급액에 대한 환수처분에 따라 지장물 보상비 명목으로 부당하게 지급된 개간비 115,573,400원을 환수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지급될 어업손실 보상금 중 일부를 상계처리하여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4대강살리기사업 ○○2지구(○공구) 어업손실보상금 지급 통보’를 받고, ①감사원 제2과-○○○○(2011. 7. 28.)호에 의거 지장물보상비 명목으로 부당지급된 개간비 115,573,400원 환수조치 통보 취소 ②어업손실보상금 중 일부를 상계처리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4대강살리기사업 ○○2지구(○공구) 어업손실보상금 지급 통보’의 취소 및 환수조치금액 115,573,400원에 대한 재산정 ③2010. 3. 5.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한 재결신청 청구 건에 대하여 재결신청을 하지 않아 청구인에게 발생한 손실금(이자상당분)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처분 관련 경위


      1) 2009. 12. 2. : 손실보상협의 요청 문서 접수

      2) 2009. 12. 20. : 손실보상계약서 체결(지장물 : 329,916,640원)

      3) 2009. 12. 22. : ○○시에 어업 손실에 대한 이의 신청(회신 없음)

      4) 2009. 12. 30. : 지장물건 보상금(329,916,640원) 수령

      5) 2010. 1. 29. : ○○시에 어업 손실에 대한 이의 신청(2차)

      6) 2010. 2. 23. : ○○시로부터 어업 손실에 대한 이의 신청에 대한 회신문 접수

      7) 2010. 2. 25. : ○○시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로 4대강 어업권 보상 자료 제출

      8) 2010. 3. 5. : ○○시에 재결신청 청구

      9) 2010. 3. 11. : ○○시로부터 재결신청 청구에 대한 회신 문서 받음

      10) 2010. 5. 12. : 4대강(낙동강) 살리기 사업 편입 지장물 조속 철거 및 영농금지 요청

      11) 2010. 6. 9. : ○○시에 4개강 살리기 사업 편입 지장물 조속 철거 요청에 대한 회신

      12) 2010. 7. 13. : 지장물 자진 철거 계고에 대한 회신 및 재결청구 진행 상황 조회

      13) 2010. 7. 27. : 지장물 자진철거 계고에 대한 회신 및 재결청구 진행 상황 조회에 대한 회신

      14) 2011. 6. 27. :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낙동강살리기사업 어업손실 보상 계획 공고 통보

      15) 2011. 8. 1. : ○○시로부터 4대강살리기사업 양산2지구(6공구) 어업손실보상 지급 통보

      16) 2011. 8. 3. : 상계 사유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17) 2011. 8. 8. : 정보 비공개결정 통지서 수신

      18) 2011. 8. 29. : 손실보상계약서 체결(변상금 부과 및 상계 사유에 대한 내 용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협의함), 어업손실보상금 276,215,960원 중 115,573,400원을 상계 후 160,642,560원을 지급 받는 조건으로 협의하였음


   나. 위 경위에 의하면,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어느 법에 근거하여 사업인정 등을 받아 공익사업을 수행하는지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지 않았고, 정책사업이라는 이유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0조에 의거하여 2010. 3. 5. 청구인이 조속 재결청구를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60일 이내 수용재결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지 않았고, 청구인의 재결 청구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인 2011. 8. 1.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통보해 온 ‘4대강 살리기 사업 ○○2지구(○공구) 어업손실보상금 지급 통보(문서번호 : 건설방재과-○○○○○) ’ 문서 내용을 보면, “지급할 어업손실보상액(276,215,960원) 중 2009. 12. 20. 체결한 손실보상계약서에 의거 지급 받은 지장 물건의 보상액 329,916,640원 중 일부 시설물이 개간비로서 부당하게 지급되었으므로 부당 지급액인 115,573,400원을 상계하고 나머지 금액 160,642,560원을 지급한다”는 것으로 이는 심히 부당하다. 2009. 12. 20.자 협의된 손실보상계약서에 의거 지급된 보상액이 일부 부당하게 지급되었다면, 이 건은 2009. 12. 30.자 체결된 손실보상계약서에 의거 별도 협의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며, 청구인은 부당하게 지급된 보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이해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환수 사유 및 환수금 산출근거 등에 대한 통지 및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상계 후 지급하겠다고 통지 처분하는 것은 보상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이 관련 절차법에 위배될 뿐 아니라, 사업인정 등 법적 근거 없이 수행하는 사업임으로 사업의 적법성 여부와 환수금 부과 근거 및 산출 근거에 대하여 재심의를 요청하며, 환수조치 통보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한다.


   다. 청구인이 증거자료로 제출한 토지이용 및 시설배치도면에 의하면 대부받은 국유지의 총면적은 17,569㎡로 대부 목적별 대부 면적은 양어장 4,147㎡, 미나리 재배 3,930㎡, 연밭 9,147㎡로 구분되며, 실제 토지이용현황은 양어장 1,944㎡, 양어장 시설 제방시설 부지 1,236㎡, 연꽃 재배지 2,925㎡, 연꽃 재배용 제방시설 부지 1,002㎡, 미나리 재배지 2,928㎡, 미나리 재배용 제방시설 부지 1,074㎡, 침수피해방지시설 부지 2,304㎡, 배수로 부지 3,811㎡로 이용하였다. 현재 설치하는 양어장 시설은 인공적인 정화시설을 설치하여 양식업이 가능하나 그 당시에는 양어장에 공급할 수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양어장 시설 설치 시에 미나리밭 또는 연밭 재배지를 추가로 확보할 필요성이 있어 대부면적을 추가하여 대부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라. 또한 청구인은 2001. 12. 31. 양어장, 연밭, 미나리 재배를 목적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2002. 6. 3.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 통보를 받고 공사에 착수하여 양어장 및 미나리밭과 연밭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방시설을 하였는데, 청구인은 양어장 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아 공사에 착수하였기에 관련시설인 연밭 및 미나리를 재배하기 위하여 제방을 설치하는 행위는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당연히 설치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그 당시 양어장, 미나리 재배, 연밭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방시설 및 피해방지시설 비용으로 약 2억9천4백만원을 투자하여 제방시설을 설치하여 준공검사를 받고, 2009. 12. 11. 손실보상 협의 통지 시까지 별다른 제재 또는 규제 없이 평온하게 사용하였으며, 2011. 8. 1. 감사원 감사 지적 시까지는 별도로 제방시설 설치가 허가 대상인지 알 수 없었고, 허가 사항임을 알지 못한 잘못은 청구인에게도 있다 할 것이나, 제방시설 설치가 별도의 허가사항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당초부터 허가 신청하여 적법하게 처리하였을 것이다.


   마. 청구인이 적법하게 대부를 받아 양식어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치한 양어장 시설 및 미나리 재배 와 연밭 보호용 제방시설과 제방피해방지시설은 토지의 이용가치를 증가시키는 개량행위가 아닌 공작물에 해당함으로 불법 개간에 해당되어 개간비 보상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5조(토지 등의 보전)제1항에 의하면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에는 누구든지 고시된 토지에 대하여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형질의 변경이나 제3조제2호, 또는 동조 제4호에 규정된 물건을 손괴 또는 수거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에는 고시된 토지에 건축물의 대수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 증치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미리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하며, 같은 조 제3항은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 증치를 한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당해 건축물, 공작물 또는 물건을 원상 회복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은 금번 4대강사업으로 인하여 양식어업을 계속할 수 없는 상태임으로 영업시설물이 설사 허가 없이 설치되었다 하더라고 사업인정 이전 공작물임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인하여 어업 양식업을 계속할 수 없어 필연적으로 손실이 발생하고, 사업인정 이전에 설치된 제방시설은 당연히 보상대상이 되어야 하며, 4대강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동 시설물을 이용하여 영업을 계속하여 수익 발생이 가능하므로, 4대강사업으로 인한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액 전액을 지급하여 주어야 할 것이다.


   바. 공작물 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6조(공작물의 평가)를 적용하여 평가하고, 개간비의 평가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개간비의 평가)를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사용하는 토지 중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7조에 해당하는 개간비 보상대상이 되는 토지는 미나리 재배지 이용 토지면적 2,925㎡, 연꽃 재배지 이용 토지면적 2,928㎡가 개간비 비용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이나, 청구인은 개간비 보상을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한 사실이 없고, 개간 전 토지현황에 대한 관련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보상계획 통지서 상 토지 및 물건조서 상 개간비 항목으로 기본조서는 작성되지 않았고, 청구인은 사업시행자로부터 개간비를 보상한다는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다. 개간비를 보상 평가하기 위해서는 개간 전 토지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가능하며, 또한 개간 전 토지와 개간 후의 토지의 가치 증가 범위, 개간에 소요된 비용 범위 이내에서 평가하도록 되어 있어, 보상액 산정의 기초가 된 보상평가서 어디에도 개간비로 평가하였다는 산출과정 및 산출내역은 없다.


   사. 지장물 지급 조서에 의하면 양어장 시설, 연꽃 재배용 제방시설, 미나리 재배용 제방시설, 침수방지시설이 일괄 사정 평가되어 298,786,660원으로 산정되어 있으나, 실제 각 시설물의 구조, 재질, 규격, 용량, 시공 상태, 관리 상태 등이 상이하여 가치를 달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업자에게 개간비로 평가하였는지의 여부와 시설물에 대한 평가내역을 조회하지 않고, 토지면적 기준으로 허가면적을 제외한 부분을 불법개간으로 보아 토지면적 기준으로 환수대상 보상액을 산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기준이 아니며, 손실평가내역을 조회하여 물건별, 산출내역별 산출근거를 가지고 부당하게 지급된 부분을 재산정하여야 하고, 손실평가 내역 구분이 어려울 경우에는 손실보상계약서에 의거 재평가하여 보상대상 제외부분을 청구인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청구인은 ○○시 ○면 ○○리 소재 양어장 시설을 운영하는 자로서, 개발제한구역 내 국유지(동면 가산리 ○○○-○번지 외 9필지, 17,569㎡)를 2001. 12. 17. 피청구인으로부터 대부 승인(2002. 1. 1. ˜ 2009. 12. 31.)을 받아 2002. 6. 3. 위 토지 중 일부(○면 ○○리 ○○○-○번지 외 5필지, 4,990㎡)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아 양어장 시설로 개간하였고 나머지 3,650㎡에는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불법 형질 변경하여 연꽃 재배시설과 미나리 재배시설로 개간하여 사용 하던 중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9-405호로 하천공사시행계획고시된 낙동강살리기사업 ○공구(○○2지구 하천환경정비)에 편입되어, 2009. 12. 30. 보상업무 위·수탁협약기관인 ○○시로부터 ○○시 ○면 ○○리 ○○○○-○번지 외 9필지 상 양어장 시설 등에 대한 지장물 보상금 금308,066,660원을 지급받았으나, 2011. 7. 28. 감사원 공공사업 보상실태 감사 결과 국유지 내 불법 형질 변경 토지에 대한 개간비 부당지급액에 대한 환수처분에 따라 지장물 보상비 명목으로 부당하게 지급된 개간비 115,573,400원을 환수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지급될 어업손실 보상금 중 일부를 상계처리 하였다.


   나.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는 공익사업(4대강 살리기 사업)에 따른 지장물 보상과 관련한 내용으로 보상금 등에 대해 다툼이 있을 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을 신청하여야 할 것을 오인하여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또한 어업손실보상금에서 지장물 보상금을 상계처리하여 지급한 것은 「민법」의 상계 규정을 따른 것으로 이 또한 행정심판의 청구대상이 될 수 없다.


   다. 위와 같이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는 행정심판 제기요건의 결여로 마땅히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4. 관계법령


   가.「행정심판법」제2조, 제3조

   나.「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5조, 제30조,        제75조

   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7조, 제36조


 5. 인정사실


   가. 청구인은 국유지인 ○○시 ○면 ○○리 879-2번지 외 9필지, 17,569㎡를 피청구인으로부터 대부 승인(2002. 1. 1. ˜ 2009. 12. 31.)을 받아 2002. 6. 3. 위 토지 중 일부(○면 ○○리 879-2번지 외 5필지, 4,990㎡)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양어장 시설로 개간하였다.


   나.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대부 승인 받은 ○○시 ○면 ○○리 ○○○-○번지 외 9필지(면적 : 17,569㎡)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9-405호로 하천공사시행계획고시된 낙동강살리기사업 ○공구(○○2지구 하천환경정비)에 편입되어, 2009. 12. 20. 보상업무 위·수탁협약기관인 피청구인과 ○○시 ○면 ○○리 ○○○-○번지 외 9필지 상 양어장 시설 등에 대한 지장물 손실보상계약을 체결하고, 2009. 12. 30. 피청구인으로부터 ○○시 ○면 ○○리 ○○○-○번지 외 9필지 상 양어장 시설 등에 대한 지장물 보상금 금329,916,640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청구인은 2011. 7. 28. 감사원장으로부터 “○○시 ○면 ○○리 ○○○-○번지 외 9필지 토지 중 ○○○-○번지 등 6필지(양어장 4,147㎡, 진입도로 843㎡ 등 4,990㎡)에 대해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양어장시설로 개간하였고, 나머지 3,650㎡에는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불법 형질변경하여 연꽃 재배시설과 미나리 재배시설로 개간하여 사용해 왔으므로,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인지 여부에 관계 없이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국유지를 불법으로 개간한 연꽃 재배시설과 미나리 재배시설(불법 개간면적 3,650㎡)은 지장물이 아니라 토지의 불법형질변경에 해당되므로 여기에 소요된 공사비(개간비)를 지장물로 보아 보상하여서는 아니되므로 지장물보상비 명목으로 부당하게 지급된 개간비 115,573,400원을 환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라”는 공공사업 보상실태 감사결과 처분요구 통보를 받았다.


   라. 청구인은 2011. 8. 1. 피청구인으로부터 “4대강살리기사업 ○○2지구(○공구) 어업손실보상금 276,215,960원 중 감사원 제2과-○○○○(2011. 7. 28.)호에 의거 지장물보상비 명목으로 부당지급된 개간비 115,573,400원에 대한 환수금을 상계하고 160,642,560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4대강살리기사업 ○○2지구(○공구) 어업손실보상금 지급 통보’를 받았다.


   마. 청구인은 피청구인과 2011. 8. 23. 감사원 감사에 따라 상계금 명목으로 지급받지 못하는 115,573,400원에 대하여는 이의유보를 하고 어업손실보상금을 지급 받기로 하는 손실보상계약을 체결하고, 2011. 8. 29. 어업손실 보상금을 지급 받았다.


 6. 판  단


   가. 우선 본안 판단에 앞서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가 심판제기요건을 갖춘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행정심판법」제2조 제1항에������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같은 법 제3조 제1항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는바, 행정청의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그 국민에게 그 행위의 작위나 부작위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은 청구인이 2009. 12. 20. 보상업무 위·수탁협약기관인 피청구인과 ○○시 ○면 ○○리 ○○○-○번지 외 9필지 상 양어장 시설 등에 대한 지장물 손실보상계약을 체결하고, 2009. 12. 30. 피청구인으로부터 ○○시 ○면 ○○리 ○○○-○번지 외 9필지 상 양어장 시설 등에 대한 지장물 보상금 금329,916,640원을 지급받은 것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1. 7. 28. 감사원장으로부터 공공사업 보상실태 감사결과 처분요구 통보를 받고, 2011. 8. 1. 청구인에게 “4대강살리기사업 ○○2지구(○공구) 어업손실보상금 276,215,960원 중 감사원 제2과-○○○○(2011. 7. 28.)호에 의거 지장물보상비 명목으로 부당지급된 개간비 115,573,400원에 대한 환수금을 상계하고 160,642,560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4대강살리기사업 ○○2지구(○공구) 어업손실보상금 지급 통보’를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①감사원 제2과-○○○○(2011. 7. 28.)호에 의거 지장물보상비 명목으로 부당지급된 개간비 115,573,400원 환수조치 통보 취소 ②어업손실보상금 중 일부를 상계처리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4대강살리기사업 ○○2지구(○공구) 어업손실보상금 지급 통보’의 취소 및 환수조치금액 115,573,400원에 대한 재산정 ③2010. 3. 5.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한 재결신청 청구 건에 대하여 재결신청을 하지 않아 청구인에게 발생한 손실금(이자상당분)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 사건임을 알 수 있는바,


   다. 먼저, 감사원 제2과-○○○○(2011. 7. 28.)호에 의거 지장물보상비 명목으로 부당지급된 개간비 115,573,400원 환수조치 통보의 취소에 대하여는, 이는 감사원장이 공공사업 보상실태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에게 감사결과 처분요구를 한 것으로 이는 피청구인에 대하여 업무 감독적 차원에서 한 사실의 통지 내지 행정기관 내부의 의사표시에 불과한 것으로서, 행위 당사자인 피청구인이나 기타 청구인 및 관계인들의 권리․의무 내지는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 변동을 가져오는 행정처분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라. 어업손실보상금 중 일부를 상계처리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4대강살리기사업 ○○2지구(○공구) 어업손실보상금 지급 통보’의 취소 및 환수조치금액 재산정에 대하여는,


      1)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4대강살리기사업 ○○2지구(○공구) 어업손실보상금 지급 통보’ 의 내용을 보면, 2009. 12. 30.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시 ○면 ○○리 ○○○-○번지 외 9필지 상 양어장 시설 등에 대한 지장물 보상금 금329,916,640원을 지급받은 것에 대하여 부당지급된 개간비 115,573,400원 환수조치와 연계하여 어업손실보상금의 일부에서 이를 상계처리하고 지급한다고 하였고, 청구인은 피청구인과 2011. 8. 23. 감사원 감사에 따라 상계금 명목으로 지급받지 못하는 115,573,400원에 대하여는 이의유보를 하고 어업손실보상금 276,215,960원 중 160,642,560원을 지급 받기로 하는 손실보상계약을 체결하고, 2011. 8. 29. 어업손실 보상금 160,642,560원을 지급 받았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4대강살리기사업 ○○2지구(○공구) 어업손실보상금 지급 통보’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바,


      2)「행정심판법」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의 신청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그 청구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심판법」제3조제1항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마. 그리고, 2010. 3. 5.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한 재결신청 청구 건에 대하여 재결신청을 하지 않아 청구인에게 발생한 손실금(이자상당분) 지급에 대한 부분도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청구는 「행정심판법」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바.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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