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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 취소청구

준농림지역내 환경오염 및 경관훼손 방지를 위한 일반음식점 영업장 확장신고 반려처분의 정당성
준농림지역내 기존의 일반음식점 소재지가 도로개설공사 시행지역내 편입되어 국도와 약50m, 지방도와 연접한 준농림지역으로 이전한 후 기존 면적보다 85.4㎡ 영업장확장 신고에 대해, 준농림지역내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농지의 잠식과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 방지를 위해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에 근거하여 제정된 조례에서 "준농림지역내 공공사업으로 인해 철거되는 식품접객업소의 설치는 동종의 업종으로 기존허가 면적범위내에서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한 반려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기각)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00-56호
사건명 일반음식점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 취소청구
청구인 김 ㅇㅇ
피청구인 ㅇㅇ 시 ㅇㅇ 구청장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22조,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의2
재결일 2000.03.04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9.10.22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일반음식점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 반려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재결을 구함.
이 유 (2000-56) 1.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76.3.19 ㅇㅇ시 ㅇㅇ구 ㅇㅇ면 ㅇㅇ리 742-2번지 소재에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득하여 아무런 문제없이 지금까지 영업하여 오고 있었던 중, 1998년초 ㅇㅇ시가 추진하는 ㅇㅇ구 ㅇㅇ면 ㅇㅇ부락에서 ㅇㅇ출장소간 직선도로 개설공사 사업지구내 청구인의 식당이 포함되므로 보상금을 수령한 후 철거해 달라는 ㅇㅇ 시장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청구인은 수십년간 살아온 생계의 터전이 없어지는 것은 물론 수입의 주된 원인이 되는 식당이 철거되면 생계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이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ㅇㅇ시에서는 여러차례 보상금을 수령해 갈 것을 요구하였 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은 가족들이 살아갈 수 있는 주택과 식당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구하여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여러차례 의사 전달이 오고 갔으며, 결국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다른 지역으로 집을 지어 옮겨도 영업장 허가를 해 주겠다고 하여, 청구인은 어렵게 인근지역인 같은리 743-7번지, 743-2번지의 두 필지에 주택을 마련한 후 기존의 주택이 철거되었으므로 보상금을 수령한 후 새로이 마련한 주택지에 건물을 지은 후, 1999.3.24 기존에 운영하던 식당을 이전하게 되었 으며 상호도 ㅇㅇ식당에서 ㅇㅇㅇㅇ식당으로 바꿔 영업을 재개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날 갑자기 피청구인으로부터 영업장을 임의로 확장하였다며 영업 정지처분을 받아야 된다고 하여 피청구인을 찾아갔더니, 철거되기 전의 식당면적이 10.8㎡이였는데 새로 건축한 집의 식당은 96.2㎡이므로 임의로 영업장을 확장하였 다는 것입니다. 청구인은 영업장을 임의로 확장한 것이 아니라 도로개설로 인하여 영업장이 철거되면서 새로이 옮긴 것뿐인데 어찌하여 그것이 영업장을 임의로 확장한 것인지 부당하다며 항변 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영업허가서에 영업장 면적이 10.8㎡로 되어 있으므로 어쩔 수 없다고 하여 청구인은 할 수 없이 영업정지처분에 대신하여 과징금으로 420,000원의 처분을 받아 이를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과징금 처분만 받으면 현재의 면적대로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았으나, 그것이 아니고 또 확인되면 계속하여 행정처 분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도로개설 당시 영업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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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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