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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개발행위의 허가는 개발행위의 규모,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사업, 주변지역과의 관계, 기반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재량행위에 속하며 행정청의 재량행위라 하더라도 사실오인 등에 근거하여 이루어졌거나, 비례의 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임.
1)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지가 경지정리사업을 통하여 수리시설 등의 농업생산 기반시설이 잘 정비된 우량농지로서 개별 개발행위(농지전용)가 이루어질 경우 농업경영환경의 저해가 예상되며, 집단화된 농지로서 인근 농지의 연쇄적인 잠식이 우려되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6조 [별표 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제1호 가목 (1) 및 「농지법 시행령」제33조제1항제4호에 저촉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신청지는 ○○시 ○○동 소재 (주)○○건설에서 2008. 12. 26. ~ 2011. 6. 30.까지 ○○시 하수관거정비사업을 위하여 자재 임시야적장으로 일시적으로 사용을 하였던 곳으로, 신청지와 인근 10필지를 합한 총면적은 6,390㎡으로 그 중 바로 옆필지 ○○면 ○○리 209-5번지외 2필지(2,388㎡, 전체면적의 37.3%에 해당됨)는 2010. 3. 25. 피청구인으로부터 개발행위(주유소 및 소매점)허가를 받은 상태이며 이 사건 신청지가 속한 그 주변이 경지정리사업을 통하여 농업생산 기반시설이 잘 정비된 농지이기는 하나, 집단화된 농지로 보기에는 전체 규모가 비교적 적으며, 청구인이 임차하여 자경중인 1필지(1,141㎡, 전체면적의 17.9%에 해당됨)와 개발행위허가(주유소 및 소매점)를 받은 필지(2,388㎡)를 제외하면 나머지 필지(2,861㎡, 전체면적의 44.8%에 해당됨)는 현재 휴경상태로 잡풀과 잡목이 우거진 상황에서 청구인이 이 사건 신청지에 자동차관련시설(주기장)을 건립한다고 하여 주변 농업경영환경의 저해가 예상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집단화된 농지로서 연쇄적인 잠식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할 것이다. 2) 또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지와 접한 진입도로는 대량의 교통이 발생하는 도로로서 신청부지에 주기장이 운영되는 경우에는 교통소통에 막대한 지장이 예상되므로「개발행위허가기준」제1호 마목 (1)의 주변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규정에 저촉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사건 신청지의 진입도로는 폭 6m으로 인근 공장지역의 물류차량의 통행이 많아 자동차관련시설(주기장)의 설치로 교통소통에 지장이 예상된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수긍이 가나, 청구인이 자동차관련시설(주기장)을 설치 및 운영하고자함은 차고지외 장소에 불법 주차되는 차량을 주기장에 주차함으로서 불법주차로 인한 과징금으로 생계형 화물운송사업자의 불이익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고, 화물자동차의 운행시간대가 새벽시간, 심야시간인 점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교통소통에 막대한 지장이 예상되지는 아니할 것으로 보인다. 3) 마지막으로 피청구인은 주기장 운영으로 인한 주변의 환경(○○강 등)과 부조화로 인하여 미관의 훼손이 예상되므로 「개발행위허가기준」제1호 라목 (1)의 규정에 저촉되며, 주기장 운영에 따른 각종 오염물질의 배출로 인하여 주변지역(농경지, ○○강 등)에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질오염, 소음, 진동, 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위해발생 등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피해방지계획이 전무하므로 「개발행위허가기준」제1호 라목 (2)의 규정에 저촉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청지 인근 ○○면 ○○리 111-2번지에 나들목주유소와 207-1번지에 창고가 소재하고 있으며, 209-5번지외 2필지에 주유소 및 소매점 허가를 받은 상황에서 주변의 환경(○○강 등)과 부조화로 인한 미관의 훼손이 예상된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 할 것이며, 신청지 인근필지인 ○○면 ○○리 209-5번지외 2필지는 피청구인으로부터 개발행위(주유소 및 소재점)허가를 받았으며, 주유소 등록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제15조 및 제36조제2항 [별표 2]에서 등록요건을 정하고 있으며 그 중 1)시설기준 가)저장시설에서는 20킬로리터 이상 저장할 수 있는 지하 저장시설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주유소는 유류저장시설을 지하에 설치함으로써 유류 및 오염물질의 유출에 따른 토양오염의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으며 그외에도 주유소는 환경청으로부터 각종 오염관련 검사 및 관리를 주기적으로 받고 있으며, 환경청에서는 클린주유소 설치유도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토양오염 검사(토양환경보전법 제13조),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 자동차 연료첨가제 관리(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 자동차 연료 환경품질검사(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 위와 같이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주기장 운영으로 인한 각종 환경오염, 생태계파괴․위해발생보다 주유소 운영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오염 등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할 것이다.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11-236호
사건명 개발행위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청구인 ○ ○ ○
피청구인 ○○시장
관계법령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제36조, 제56조, 제58조, 제79조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6조〔별표 1의2〕, 제71조〔별표 16〕 3)「건축법 시행령」제3조의4 〔별표 1〕 4)「농지법 시행령」제33조 5)「○○시 도시계획조례」제20조, 제31조
재결일 2011. 9. 29.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불허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이 유(2011-236)

 

1. 사건개요

 

가. 청 구 인 : ○ ○ ○(○○시 ○○동 110번지)

나. 피청구인 : ○○시장

다. 청구내용

청구인은 ○○시 ○○면 ○○리 209-4번지(1,556㎡, 답, 도시지역․생산녹지지역)(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함)에 자동차관련시설(주기장) 건립을 목적으로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하였으나,

2011. 8. 12. 피청구인으로부터 “① 신청지는 경지정리사업을 통하여 수리시설 등의 농업생산 기반시설이 잘 정비된 우량농지로서 개별 개발행위(농지전용)가 이루어질 경우 농업경영환경의 저해가 예상되며, ② 대량의 교통이 발생하는 도로로서 주기장이 운영되는 경우 교통소통에 막대한 지장 초래가 예상되며, ③ 주변의 환경(○○강 등)과 부조화로 인하여 미관의 훼손이 예상되고 주기장 운영으로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질오염, 소음, 진동, 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 생태계파괴, 위해발생 등이 예상됨”을 사유로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불허가처분을 받고, 그 취소를 구하는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경남 ○○시 ○○면 ○○리 209-4번지는 ○○○의 소유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 등은 도시지역․생산녹지지역으로 주기장(주차장) 목적으로 개발행위(형질변경) 신청을 하였던 것으로 동법 제71조제1항제15호 관련 시행령 [별표 16](생산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호카목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조항에 의한 것 이었으며, 또한 「○○시 도시계획조례」 제31조제15호와 관련 [별표 15](생산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9호 자동차 관련시설 중 동호아목에 해당하는 것이다.

 

1) 신청지는 ○○시 ○○동 소재 (주)○○건설에서 2008. 12. 26. ~ 2011. 6. 30. 까지 ○○시 관로 공사를 위하여 야적장으로 일시사용을 하였던 곳으로 논으로 되어 있던 것을 50㎝정도 복토하여 건설장비, 자재 등을 야적함으로 인해 토지가 상당부분 훼손이 되었고, 잦은 건설장비 출입으로 인해 농지로의 가치보다는 나대지에 가까운 상태였고 임차기간이 종료되어 농지 상태로 원상복구 한 것이 아니라 복토되어 있는 곳에 다시 마사토 20㎝ 정도를 깔고 마무리 작업을 하였던 것이다.

 

2) 인접 농지 ○○면 ○○리 209-3번지 장장곤 소유 토지는 아직까지도 원상태로 복구가 되지 않았고, ○○면 ○○리 209-2번지 김인겸 소유 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토지를 임차하여 모내기를 한 상태로 209-4번지의 토지와 높이가 100㎝ 차이가 나 복토한 토사가 모내기 한 토지로 흘러 들어와 모와 토지를 손상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3) 인접 농지 ○○면 ○○리 209-5번지의 경우 2010. 3. 25. ○○시로부터 주유소로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의 허가를 득하였지만 현재까지 공사착공하지 않고 있는 상태(2011. 9. 1. 공사예정 안내문 붙음)로 휴경지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이고, 바로 앞 부지의 경우 창고로 허가를 득하였고 또한 도로 건너 나들목주유소가 성업 중에 있는 곳으로, 같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 도시계획조례」등의 조항,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허가, 불허가 하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이나 형평성을 잃은 처사로 사료된다.

 

4) 신청지는 농지보다는 나대지에 가까운 토지로서 더 이상 농업경영이 어려운 토지로, 인접토지 총 10필지(○○리 209-1번지 ~ 209-5번지, 209-20번지, 132-2번지, 132-8번지, 132-9번지, 132-25번지)를 합하면 6,390㎡로 이중 농업경영하는 토지가 1,141㎡(○○리 209-2번지, 청구인이 임차하여 자경하는 면적임)에 불과하고 그 외 토지 5,249㎡는 현재 휴경지 상태로 잡풀과 잡목이 우거져 있다. 또한 우회도로(○○선, ○○지구와 연계도로)가 진행되고 있으며, 굴다리 너머는 ○○국가산업단지가 완공단계에 있는 곳으로 추후 화물유통에 중추기지가 되리라 사료되는 지역이다.

 

5) 우리 시 뿐만 아니라 인근 ○○시의 경우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로 인한 교통사고 방지 및 범죄예방, 건전한 교통문화를 확립코자 시 자체 예산으로 화물주차장을 확보하여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고 이로 인한 차고지 증명, 주차요금 등을 징수하여 예산확보, 타용도로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생계형 화물운송사업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억울함을 해소함은 물론 화물운송질서를 확립하고 있다.

 

나. ○○국가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하여 기존 도로(10m)를 폐쇄함으로서 한시적으로 출퇴근 시간만 유동차량이 있을 뿐 그 외 시간은 통행이 없는 한산한 도로로 주기장(주차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또한 주기장의 목적이 화물자동차를 주차하는 장소로 활용하기 위함으로 화물자동차의 경우 주로 운행시간대가 새벽시간, 심야시간에 운행함으로 출퇴근 시간과는 전혀 상관이 없으며, 진입로의 경우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신청부지의 입구가 18m이며 인접토지외 3필지(○○리 209-1번지, 209-2번지, 209-3번지)를 신청인이 임차한 상태로 출입에는 아무런 장애가 없습니다.

 

다. 허가 신청지와 인접토지(10필지, 6,390㎡)는 서○○로부터 진입하는 도로와 2~10m 가량 낮은 지역으로 꺼져 있으며, 차량을 수리하는 정비공장이나 폐차장과는 달리 단순 주기장(주차장)으로 사용함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등에서 우려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질오염, 소음, 진동, 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 생태계파괴, 위해발생 등은 전혀 사실 무근이다. 또한 화장실, 사무실 등은 인접 나들목주유소 2층을 임차한 상태이고 인접 주유소 허가부지, 창고, 나들목주유소외 반경 50m이내에는 주택이나 사람이 거주하는 시설이 없다.

 

라. 사업용 화물자동차가 허가된 차고지 이외의 장소에서 밤샘 불법주차로 인하여 발생되는 민원(소음, 매연 등)을 미연에 방지하여 지역주민의 생활 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단속으로 적발된 생계형 화물운송사업자가 행정처분(과징금부과처분)등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를 없애고 화물운송질서 확립에 일부나마 동참하기 위한 것으로 허가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기 바란다.

 

마. 청구인은 본 사업신청지를 임차하기 전에 관련부서의 공무원과 건축설계사무실 등으로부터 신청지에 자동차관련시설 허가가 가능할 것이라는 자문을 받고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으로부터 법령상의 문제도 아닌 ○○시의 방침으로 난개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장의 무분별한 개별입지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허가할 수 없다는 입장은 이해할 수 없는 행정처분이다. 또한 청구인이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는 차량이 25톤 30대로 월주차비 300만원 상당과 부지 월 임차료 325만원으로 매월 625만원은 큰 부담이 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위법․부당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바. 보충서면

 

1) 농지란, 전․답․과수원 기타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 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재배지로 계속하여 3년이상 이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나, 신청지는 2008. 12. 26. ~ 2011. 6. 30. 까지 ○○시 관로공사를 위하여 임시야적장으로 사용함으로 토지가 상당부분 훼손되었으며, 훼손된 토지를 걷어내지 않고 마사토 20㎝를 깔아 눈가림만을 한 상태로 농지로서의 활용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

 

2) 농업진흥구역은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여야 하는 지역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규모 농지집단화도가 평야지는 10ha이상, 중간지는 7ha이상, 산간지는 3ha이상으로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지역이나, 신청지 인접 부지면적을 모두 합하면 6,390㎡으로 0.6ha에 불과하고 신청지 바로 옆 필지 ○○리 209-5번지외 2필지에 생산녹지지역에서 제한적으로

주유소 허가를 득하였으나, 경사도 및 범면이 최소 2미터 ~ 10미터로 최소 5미터 ~ 6미터를 성토하고 옹벽을 쳐야만이 진출입로가 확보될 수 있으며 인접 도로변에 이미 4개의 주유소가 성업중에 있다.

 

3) 청구인은 신청지를 단순 화물자동차의 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며, 자동차의 정비는 지정정비공장에서만 정비토록 되어 있고 신청부지에서 정비를 위하여는 대형화물자동차의 정비를 위한 정비기계 및 공구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며, 바로 옆 나들목주유소의 화장실 및 사무실을 임차․사용토록 한 것은 화물자동차기사들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4) 피청구인이 신청부지를 운영하기 위하여 장기적인 계획이 있다고 하나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없으며,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허가 신청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타당하게 신청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의 위법 부당한 불허가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청구인은 신청지에 자동차관련시설(주기장)을 건립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허가신청을 2011. 7. 28. 하였으나, 신청지 및 건축용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 및 「농지법 시행령」제33조에 저촉되어 피청구인은 2011. 8. 12. 불허가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 8. 18. 이의신청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시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에 대하여 2011. 9. 1. 수용불가통보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신청지는 생산녹지지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6] 제2호 카목 및 「○○시 도시계획조례」[별표 15] 제2항제9호에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차고 및 주기장은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정하고 있으므로 마치 허가기준에 어긋나는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개발행위(토지행질변경) 허가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8조제1항에서 시장․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허가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제4호에서는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제5호에서는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발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절하여야 하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별표 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은 개발행위허가기준의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으므로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한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제반 개발행위허가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다. 청구인은 신청지가 지난 3년간 공사용현장사무소 목적으로 농지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 하여 현재는 원상복구가 미비하여 농지보다는 나대지에 가까운 상태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농지타용도일시사용 후 원상복구(복구준공)는 농지소유자의 복구완료확인서(인감 날인)와 수허가자의 원상복구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청구인도 영농 목적으로 신청지에 임차농을 하고 있는 자로서 원상복구의 미비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원상복구의 책임이 있는 이해관계인으로서 토지 소유자와 함께 영농에 알맞도록 스스로 원상복구하여 영농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농지타용도일시사용이 있었고, 원상복구가 미비하므로 원상복구보다는 개발행위가 옳다고주장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라. 청구인은 주변의 토지 중 신청지의 진입도로 서측에 창고가 허가나고 신청지의 북측에 나들목 주유소가 허가났으므로 피청구인이 일관성과 형평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2개소 허가건은 신청지에서 폭 6m 및 폭 7m의 일반도로로 이격되어 있는 토지이므로 신청지 일원의 경지정리된 우량농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입지이며, 신청지와 접하여 남측에 주유소의 허가를 득한 토지는 ○○일반산업단지로 통하는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어 생산녹지지역에서 제한적인 토지이용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허가를 하였다.

 

마. 청구인은 교통문제에 대하여 ○○일반산업단지가 준공되면 대부분의 차량이 ○○일반산업단지 내 도시계획도로를 이용하게 되므로 교통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나 신청지 진입도로 폭 6m를 이용하여 진출입하는 인근 공장지역의 물류차량의 통행이 많은 점을 간과하고 있으며

 

바. 화물자동차의 주차, 운행, 정비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진, 수질오염물질(폐유, 정비유), 대기오염물질(매연), 토지오염을 간과하고 화장실을 인근 주유소로 임차하여 사용하므로 오염물질은 전혀 없다는 주장은 환경오염에 대한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주장이며, 농지법에 따른 피해방지계획이 전무하여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허가신청이었다.

 

사. 따라서 피청구인의 불허가처분은 개발행위허가기준과 농지전용심사기준에 따른 주변지역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하는 관계 법률에 근거하여 불허가 한 것은 적법․타당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관계법령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제36조, 제56조, 제58조, 제79조

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6조〔별표 1의2〕, 제71조〔별표 16〕

다.「건축법 시행령」제3조의4 〔별표 1〕

라.「농지법 시행령」제33조

마.「○○시 도시계획조례」제20조, 제31조〔별표 15〕

 

5. 인정사실

 

가. 2011. 7. 28. 청구인은 신청지에 자동차관련시설(주기장)을 건립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허가신청을 하였다.

 

나. 2011. 8. 12. 피청구인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6조 관련 [별표 1의2]「개발행위허가기준」 및 「농지법 시행령」제33조의 규정에 저촉됨을 사유로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불허가처분을 통보하였다.

 

다. 2011. 8. 18. 청구인은 “① (주)○○건설 2008. 6. 30. ~ 2011. 6. 30. 3년이상 일시적으로 야적장으로 사용함으로 농지보다는 대지에 가까운 상태이며, 인접 토지 9필지 중 한필지만 모내기를 한 상태이고 그 외는 휴경지 상태로 잡목과 잡풀이 무성한 상태임, ② 주로 주차하는 차량이 대형화물차량으로 심야 또는 새벽시간 이용, 기타 차량은 움직이지 않는 차량으로 교통과는 상관이 없음, ③ 화장실, 사무실 등은 인접 나들목주유소 사무실을 임차한 상태이고 주차장으로 오염물질 및 환경파괴 물질 없음 “을 내용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라. 2011. 9. 1. 피청구인은 민원조정위원회 심의결과 2011. 8. 12.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사유(농지법 및 개발행위허가기준 부적합)와 같은 사유로 이의신청 수용이 불가함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8. 12. 26. ~ 2011. 6. 30.까지 이 사건 신청지에 대하여 ○○시 하수관거정비사업 자재 임시야적장으로 농지타용도일시사용을 허가하였다.

 

바. 2010. 3. 25. 피청구인은 ○○면 ○○리 209-5번지외 2필지에 대하여 도시지역내 개발행위(주유소 및 소재점)를 허가하였다.

 

사. 행정심판위원회 현장출장 확인결과, 이 사건 신청지와 인근 필지는 청구인이 임차하여 자경하고 있는 필지를 제외한 나머지 필지는 휴경상태로 잡풀과 잡목이 우거진 상황이었다.

 

6. 판 단

 

가. 이 사건 처분의 관계 법령에 대하여 살펴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제36조, 제30조에 의하면 도시지역은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으로,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은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 녹지지역 중 생산녹지지역은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세분하여 지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56조제1항에 의거 토지의 형질 변경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며, 제58조제1항에서는 시장․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내용이 허가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별표 1의2] 및 「○○시도시계획조례」제20조에서는 개발행위허가기준의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제71조제1항제15호 [별표 16],「건축법 시행령」제3조의4 [별표 1] 및 「○○시 도시계획조례」제31조 [별표 15]에서는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를 제한할 수 있으며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자동차관련시설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차고 및 주기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농지법 시행령」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시장․군수는 농지전용허가신청내용은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이 사건 신청지는 도시지역․생산녹지지역으로, 청구인은 자동차관련시설(주기장)건립을 목적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하였고, 이 사건 주기장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1조제1항제15호 [별표 16] 및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4 [별표 1] 및 「○○시 도시계획조례」제31조 [별표 15]에 의거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는 해당된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신청지에 대한 관할 행정청의 개발행위의 허가는 개발행위의 규모,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사업, 주변지역과의 관계, 기반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재량행위에 속한다 할 것이며, 행정청의 재량행위라 하더라도 사실오인 등에 근거하여 이루어졌거나, 비례의 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게 되므로 그 취소를 면치 못한다 할 것(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8589판결 참조)이므로 이 사건 불허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 먼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지가 경지정리사업을 통하여 수리시설 등의 농업생산 기반시설이 잘 정비된 우량농지로서 개별 개발행위(농지전용)가 이루어질 경우 농업경영환경의 저해가 예상되며, 집단화된 농지로서 인근 농지의 연쇄적인 잠식이 우려되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6조 [별표 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제1호 가목 (1) 및 「농지법 시행령」제33조제1항제4호에 저촉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가) 위 인정사실과 같이 이 사건 신청지는 ○○시 ○○동 소재 (주)○○건설에서 2008. 12. 26. ~ 2011. 6. 30.까지 ○○시 하수관거정비사업을 위하여 자재 임시야적장으로 일시적으로 사용을 하였던 곳으로,

 

나) 신청지와 인근 10필지를 합한 총면적은 6,390㎡으로 그 중 바로 옆필지 ○○면 ○○리 209-5번지외 2필지(2,388㎡, 전체면적의 37.3%에 해당됨)는 2010. 3. 25. 피청구인으로부터 개발행위(주유소 및 소매점)허가를 받은 상태이며

 

다) 이 사건 신청지가 속한 그 주변이 경지정리사업을 통하여 농업생산 기반시설이 잘 정비된 농지이기는 하나, 집단화된 농지로 보기에는 전체 규모가 비교적 적으며, 청구인이 임차하여 자경중인 1필지(1,141㎡, 전체면적의 17.9%에 해당됨)와 개발행위허가(주유소 및 소매점)를 받은 필지(2,388㎡)를 제외하면 나머지 필지(2,861㎡, 전체면적의 44.8%에 해당됨)는 현재 휴경상태로 잡풀과 잡목이 우거진 상황에서 청구인이 이 사건 신청지에 자동차관련시설(주기장)을 건립한다고 하여 주변 농업경영환경의 저해가 예상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집단화된 농지로서 연쇄적인 잠식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또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지와 접한 진입도로는 대량의 교통이 발생하는 도로로서 신청부지에 주기장이 운영되는 경우에는 교통소통에 막대한 지장이 예상되므로「개발행위허가기준」제1호 마목 (1)의 주변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규정에 저촉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가) 이 사건 신청지의 진입도로는 폭 6m으로 인근 공장지역의 물류차량의 통행이 많아 자동차관련시설(주기장)의 설치로 교통소통에 지장이 예상된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수긍이 가나,

 

나) 청구인이 자동차관련시설(주기장)을 설치 및 운영하고자함은 차고지외 장소에 불법 주차되는 차량을 주기장에 주차함으로서 불법주차로 인한 과징금으로 생계형 화물운송사업자의 불이익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고, 화물자동차의 운행시간대가 새벽시간, 심야시간인 점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교통소통에 막대한 지장이 예상되지는 아니할 것으로 보인다.

 

4) 마지막으로 피청구인은 주기장 운영으로 인한 주변의 환경(○○강 등)과 부조화로 인하여 미관의 훼손이 예상되므로 「개발행위허가기준」제1호 라목 (1)의 규정에 저촉되며, 주기장 운영에 따른 각종 오염물질의 배출로 인하여 주변지역(농경지, ○○강 등)에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질오염, 소음, 진동, 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위해발생 등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피해방지계획이 전무하므로 「개발행위허가기준」제1호 라목 (2)의 규정에 저촉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가) 신청지 인근 ○○면 ○○리 111-2번지에 나들목주유소와 207-1번지에 창고가 소재하고 있으며, 209-5번지외 2필지에 주유소 및 소매점 허가를 받은 상황에서 주변의 환경(○○강 등)과 부조화로 인한 미관의 훼손이 예상된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 할 것이며,

 

나) 신청지 인근필지인 ○○면 ○○리 209-5번지외 2필지는 피청구인으로부터 개발행위(주유소 및 소재점)허가를 받았으며, 주유소 등록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제15조 및 제36조제2항 [별표 2]에서 등록요건을 정하고 있으며 그 중 1)시설기준 가)저장시설에서는 20킬로리터 이상 저장할 수 있는 지하 저장시설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주유소는 유류저장시설을 지하에 설치함으로써 유류 및 오염물질의 유출에 따른 토양오염의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으며 그외에도 주유소는 환경청으로부터 각종 오염관련 검사 및 관리를 주기적으로 받고 있으며, 환경청에서는 클린주유소 설치유도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토양오염 검사(토양환경보전법 제13조),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 자동차 연료첨가제 관리(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 자동차 연료 환경품질검사(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 위와 같이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주기장 운영으로 인한 각종 환경오염, 생태계파괴․위해발생보다 주유소 운영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오염 등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청구인의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은 「개발행위허가기준」 및 「농지전용허가의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은 문제가 있으며, 위 사건 신청지 옆필지 개발행위(주유소 및 소매점)허가건과 비교하더라도 형평성에 위배되며, 피청구인의 개발행위허가권이 행정청의 재량행위라 하더라도 이법에 의하여 보호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는 바 사익의 침해가 더 크다 할 것이어서 비례․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할 것이다.

 

라.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개발행위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개발행위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연락처 : 055-211-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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