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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른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은 비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가 구체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26조는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이 누설되어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비밀 또는 비공개 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가 구체화되어 있지는 않으므로, 이 규정은 민원처리담당공무원의 업무상 주의사항 및 노력의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같은 규정에 따른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을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의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로 보아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정보공개법의 입법취지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른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외의 다른 개별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하여 이를 비공개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가 구체화되어 있지 않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른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청구인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에 대하여 기각결정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11-192호
사건명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청구인 ○○○
피청구인 ○○○장
관계법령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조, 제3조, 제5조,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8조, 제21조식품위생법」제36조, 제44조, 제75조 2)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26조
재결일 2011. 8. 31.
주문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은 이를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이     유(2011-192)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1. 5. 4. 피청구인에게 ○○시 ○○면 ○○리 ○○○-○번지 ○○○○아파트 상가의 교회 입점에 대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측에서 피청구인에게 출원한 모든 민원 문서와 피청구인이 답변한 문서를 공개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1. 6. 1. ①○○○○ 입주자대표회의 측에서 ○○○○○에 출원한 모든 민원 문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1호에 의거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하고, ②○○○○○에서 답변한 문서는 공개한다(공개실시일 : 2011. 7. 4.)는 부분공개 결정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1. 6. 24. 민원발생 원인을 알아야 민원을 해결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 측의 민원문서(진정서)를 공개하고, 피청구인의 답변문서를 즉시 공개하라는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1. 7. 1. 피청구인으로부터 기각 결정(입주자대표회의측의 민원문서 비공개, 피청구인의 답변문서는 즉시공개)을 받고, 그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피청구인은 법의 정확한 근거 없이 ○○○○아파트 입주민의 동의를 얻으라고 요구하는데 입주민의 민원 요구사항을 정확히 알아야 민원발생 원인을 당사자인 교회에서도 알고 해결해 갈 수 있다고 사료되어, 개인 신상정보를 제외하고 공개를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비공개 결정하였다. 민원내용에 비밀이 있다고 하니 더욱 의구심을 갖게 된다. 피청구인은 당사자간의 중재를 하지 못할망정 한쪽 즉 다수만을 감싸는 비민주적인 민원처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나. 또한 정보 부분공개를 함에 있어서도 공개결정 통지일로부터 10일내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2011. 7. 4. 공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행정심판 청구에 이르게 된 것이다.


   다. 보충 서면


      1) 피청구인은 다수민원인인 아파트 입주민의 진정서를 받아들여 법의 근거가 없는 아파트 입주민의 동의서를 보완하라고 요구하나, 입주민의 민원내용이 공개되지 않으므로 입주민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수행할 수 없음으로 인해 상가 시설의 일부를 교회로 사용할 수 있는 사용승인을 허락하지 않는 부당한 행정처분을 받고 있다.


      2) 따라서, 이 건 처분은 다수민원인인 아파트 입주민의 민원사항 내용이 누설됨으로 인해 입주민 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민원인의 신상정보를 제외한 민원사항은 양측간의 갈등해소를 위해 공개되어야 마땅하며 제3자에게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당사자에게 공개하는 것이므로, 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2011. 5. 4. 청구인은 ○○시 ○○면 ○○리 ○○○-○번지 아파트 상가에 교회입점에 대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측에서 출원한 모든 민원 문서 및 피청구인이 답변한 모든 답변 문서의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여, 피청구인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3자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측에 의견을 청취한바, “공개를 반대한다”는 내용으로 ‘비공개요청서’를 제출하였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26조(정보보호)에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의 처리와 련하여 알게 된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이 누설되어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비공개대상정보)제1항제1호에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출한 문서(진정서)를 제외한 피청구인의 답변서만 공개결정 하였다. 청구인은 ○○○○아파트 입주민들이 아파트 상가동에 교회입점을 반대한다는 것과 관련하여 2011. 2월부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측과 수차례 접촉하고, 피청구인도 수차례 면담한바 있어 정보공개청구한 정보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측에서 출원한 모든 문서’가 공개되어야 입주민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할 것이다.


   나. 또한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1. 6. 1. 부분공개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공개 결정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2011. 7. 4. 공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보공개 실시일이 결정 통지일(2011. 6. 1.)로부터 33일이 지난 2011. 7. 4.로 지정된 것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1조(정보공개여부의 결정)의 규정에 의거 정보공개 관련 제3자 의견청취 결과 “정보공개를 반대한다”는 의견이 있어 같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제3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 결정된 날짜이고, 청구인이 2011. 6. 24. ‘정보공개청구 이의신청’을 제출함에 따라 「○○시 정보공개 운영규정」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 심의회(서면심의)’를 개최한 결과, 민원 관련 피청구인 답변 문서는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는 ‘○○시 정보공개심의회’의 결정에 의거, 2011. 7. 1. 청구인에게 공개하였다.


   다. 이상과 같이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4조(부분공개)에 의거 비공개되어야 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9조(비공개대상정보)제1항제1호 및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26조(정보보호)에 따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측에서 제출한 문서(진정서)를 제외한 피청구인의 답변서에 한해서 부분공개한 것은 타당하며, 공개 결정된 정보인 ‘○○○ ○○○○○에서 답변한 모든 문서’는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 이의신청’을 받아 들여 당초 공개실시일(2011. 7. 4.)이 아닌 2011. 7. 1.에 공개하였으므로 행정심판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적법하게 처분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관계법령


   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조, 제3조, 제5조,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8조, 제21조

   나.「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26조


 5. 인정사실


   가. 청구인은 2011. 5. 4. 피청구인에게 ○○시 ○○면 ○○리 ○○○-○번지 ○○○○아파트 상가의 교회 입점에 대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측에서 피청구인에게 출원한 모든 민원 문서와 피청구인이 답변한 문서를 공개 청구하였다.


   나. 2011. 5. 13. 피청구인은 청구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정보공개 관련 제3자 의견 요청’을 하였고, 2011. 5. 19. 청구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정보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비공개를 요청한다”는 ‘제3자 의견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1. 6. 1. ①○○○○ 입주자대표회의 측에서 ○○○○○에 출원한 모든 민원 문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1호에 의거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하고, ②○○시 ○○○○○에서 답변한 문서는 공개하나 정보공개 관련 제3자 의견청취 결과 정보공개를 반대하는 의견이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도록 하고 있으므로 공개실시일을 2011. 7. 4.로 한다는 부분공개 결정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1. 6. 24. 민원발생 원인을 알아야 민원을 해결할 수 있으므로 개인 신상정보를 제외한 입주자대표회의 측의 민원문서(진정서)를 공개하고, 2011. 7. 4.자 공개실시 할 피청구인의 답변문서도 즉시 공개하라는 이의신청을 하였다.


   마. 2011. 6. 28.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에 대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였고, ‘○○○○아파트 상가 내 교회 입점 관련 입주자대표회의 측에서 출원한 모든 민원문서에 대하여는 비공개하고, 민원 관련 ○○○○○ 답변문서의 공개시기는 즉시 공개 할 것’이라는 심의결과에 따라, 2011. 7. 1.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기각 결정(단, 피청구인의 답변문서는 즉시공개) 통지하였다.


 6. 판  단


   가. 먼저 이 사건 처분 관계법령에 대하여 살펴보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3조, 제9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대상이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26조에 의하면,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이 누설되어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제18조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공개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1조에 의하면 정보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때에는 공개결정이유와 공개실시일을 명시하여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당해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공공기관은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의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위 인정사실을 볼 때,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민원발생 원인을 알아야 민원을 해결할 수 있으므로 개인 신상정보를 제외한 입주자대표회의 측의 민원문서(진정서)를 공개하고, 2011. 7. 4.자 공개실시 할 피청구인의 답변문서도 즉시 공개하라’는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기각 결정(단, 피청구인의 답변문서는 즉시공개)을 하자, 이에 이 사건 기각결정에 대하여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한 사건임을 알 수 있는바,


     2)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피청구인의 기각결정의 위법․부당여부를 살펴보건대, 정보공개청구권은 알 권리의 당연한 내용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이 제정되면서 구체화된 것으로서, 정보공개법 제5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다만 예외적으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므로, 비공개대상정보를 규정하고 있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를 확장하여 해석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알 권리로서의 정보공개청구권을 제한하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정보공개 예외 사유를 확장해석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에서 볼 때,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26조는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이 누설되어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비밀 또는 비공개 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가 구체화되어 있지는 않으므로, 이 규정은 민원처리담당공무원의 업무상 주의사항 및 노력의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같은 규정에 따른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을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의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로 보아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정보공개법의 입법취지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법제처 법령해석사례 안건번호 11-0014 참조).


      3) 따라서「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른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외의 다른 개별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하여 이를 비공개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가 구체화되어 있지 않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른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청구인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에 대하여 기각결정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4) 가사, 청구인이 요청한 정보가 피청구인의 처분사유와 같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된 정보에 해당되어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이와 관련하여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이 누설되어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진정인의 성명 등 개인에 관한 정보를 삭제하더라도 위 사항들에 포함되어 있는 다른 정보들에 의하여 특정 진정인에 대한 내용임을 쉽게 유추할 수 있는지, 진정대상 상대방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른 진정이 불가능해지는 등 공익의 침해가 클 것으로 보이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아파트 상가 내 교회 입점 관련 입주자대표회의 측에서 출원한 모든 민원문서’와 ‘피청구인이 답변한 문서’를 정보공개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답변서 문서를 이미 청구인에게 공개하여 청구인이 이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측에서 피청구인에게 보낸 진정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인지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피청구인의 답변서에서도 “청구인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측과 수차례 접촉하고 면담”하였다고 한바와 같이 청구인이 진정서의 내용을 일부 인지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바, 이와 관련하여 민원사항의 내용이 누설되어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라고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인은 개인 신상정보를 제외한 입주자대표회의 측의 민원문서(진정서) 내용을 공개 요청한 것이므로 진정서를 제출한 대상자를 이미 인지하고 있고 그 진정 내용에 있어서도 별도의 개인 신상정보 등이 누설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1호에 의거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라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에 대하여 기각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라.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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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연락처 : 055-211-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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