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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식품제조·가공업)폐쇄처분 취소등청구

식품제조·가공업자의 영업정지 기간중 영업에 따른 영업장폐쇄 처분의 정당성.
식품제조·가공업자인 청구인이 생산한 "△△박"을 과대광고한 사실이 적발되어 15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영업정지 기간중에 영업을 한 사실이 적발되어 영업장폐쇄 처분을 받은데 대하여, 청구인은 영업정지가 아니라 "박○○○"의 품목제조 정지로 잘못 알고 "박○○○"를 생산하지 않았고, 국가로부터 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석탑산업훈장을 받았고, 청구인 업체가 수출에 기여하고 있는 점, 박을 관내 농업인과 약 7.5ha 계약재배한 점, 청구인 생산 물품의 취급대리점 등 관련 업체의 매출 감소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을 고려해 볼 때, 영업장폐쇄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실현보다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너무 크므로 영업소 폐쇄처분은 지나친 처분으로 판단된다.(일부인용)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01-292호
사건명 영업소(식품제조·가공업)폐쇄처분 취소등청구
청구인 한 ○ ○
피청구인 ○ ○ 시 장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5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재결일 2001.09.04
주문 피청구인이 2001. 6.12. 청구인에게 한 영업소 폐쇄처분을 3월의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피청구인이 2001. 6.12. 청구인에게 한 영업소 폐쇄처분을 취소하거나 경감하여 1월 또는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으로 변경한다라는 재결을 구함.
1.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1994.12.30. ○○시 ○○읍 ○○리 118번지 소재 ●●박이라는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을 신고하고 영업해 오던 중, 2001.1.15. ◎◎도 ◎◎군 소재 ◇◇레저산업(주) ◎◎지점에서 청구인이 생산한 ●●박은 칼슘과 섬유질이 풍부한 자연건강식품이며 변비와 당뇨에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며 몸에 흡수가 잘되는 다이어트식품이라고 과대 광고한 사실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적발되어, 2001.3.15. 피청구인으로부터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표시 및 광고를 한 1차 위반에 따른 15일(2001.3.22∼2001.4.5)의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같은 해 3.28 식품의약품안전청주관 부정·불량식품 일제 단속시 영업 정지기간 중에 영업한 사실이 단속반에 적발되어, 2001.6.12. 피청구인으로부터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을 한 위반으로 영업소 폐쇄 처분을 받았습니다. 나. 청구인은 1994년부터 현재까지 ○○시 ○○읍 ○○리 118번지에서 피청구인에게 영업신고를 하고 박냉면, 냉면육수, 박수제비를 주로 생산 판매하는 식품제조·가공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2001.3.28 식품의약품안전청 단속반에게 영업 정지기간 중 영업행위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데 피청구인은 위반의 경위나 정도 등을 면밀히 검토 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3조 규정에 의거 사형과도 같은 영업소 폐쇄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는 위반의 정도나 경위, 전후사정 등을 조금도 고려하지 않은 너무나 가혹하고 경직된 처분입니다. 다. 먼저 피청구인이 2001.3.15. 청구인에게 처분한 영업정지 15일부터 잘못된 처분입니다. 청구인은 ●●박 수제비를 생산 판매하면서 포장지에 칼슘이 풍부하고 당뇨에 탁월한 효능을 발휘한다는 동의보감, 본초강목 등 옛 문헌의 박에 대한 설명을 인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은 이것을 ●●박 수제비가 칼슘이 풍부하고 당뇨에 탁월한 효능을 발휘한다라고 표현한 것과 같이 확대 해석하여 양산박 수제비를 마치 약으로 광고한 것처럼 판단하고 청구인에게 15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는 식품위생법 제11조(허위표시등의 금지)를 잘못 적용시킨 것입니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그 당시에 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하신다면 청구인은 그 당시 영업정지가 박수제비에 대한 영업정지로 잘못 인식을 하였고, 박수제비를 15일 정도 만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손해는 감수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의 입장에서 피청구인에게 영업신고를 하고 수시로 위생점검을 받은 상태에서 피청구인에게 항변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원인이 되어 영업소 폐쇄라는 처분을 받고 보니 아무리 피청구인이 청구인과 같은 영업을 하는 자에게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집행은 전후 사정을 살피고 건전한 상식과 입법취지에 맞게 적용하여야 하며, 그 처분으로 인한 공익의 목적달성과 개인이 입은 피해를 비교 교량하여 적정한 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피청구인은 일말의 검토도 없이 사형과 같은 영업소 폐쇄를 한다는 것은 피청구인의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판단됩니다. 라. 청구인은 청구인의 잘못은 알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행정청과 다투는 것이 청구인의 영업활동에 있어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보편적인 생각으로 쉽게 생각하고 받아들였으며 영업정지를 박수제비에 대한 영업정지로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청구인의 거래처가 500곳이 넘는데 공장전체를 문닫고 영업활동까지 제한하는 영업정지로 알았더라면 당시 이의신청을 하던지 다른 조치를 취하였을 것입니다. 청구인이 사안을 바로 파악하지 못한 잘못도 또한 있기에 이에 상응하는 불이익은 감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끝장나는 영업소폐쇄는 너무나 가혹합니다. 마. 청구인은 평생을 박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당초에는 박공예를 하면서 박을 연구하였습니다. 또한 옛 문헌을 근거로 박을 이용한 전통식품 개발에 성공하여 전통식품 지정 신고까지 받고 정부지원을 받아 지금까지 박관련 식품영업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 동안 많은 시행착오도 거쳤지만 이제는 일본 수출길까지 마련해 놓고 일본내 판매장까지 마련한 상태입니다. 이번 수출계약도 1998.9월 ○○○지사님의 세일즈 외교(청구인 업소건만 수출상담 1,000만불, 수출계약 300만불)의 결과로 얻어진 것입니다. 그때부터 약 2년반 동안 준비를 하고 이제 막 수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청구인의 법에 대한 무지, 고의성이 없는 실수, 그 실수로 인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던 것도 아닌만큼 청구인의 호소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청구인은 박 관련 식품의 개발로 ○○시 농민의 이익을 증대시키고자 올해에도 농업기술센터를 통하여 수만평의 밭에 박을 심어 저희 공장에서 전량 수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업소 폐쇄가 된다면 박을 심은 농민들 또한 피해가 막심합니다. 국가전체의 이익과 개인이 입은 피해 정도를 어느 정도 감안하시어 선처를 호소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국가와 사회에 도움이 되는 업체로 거듭나겠으니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를 바라면서 피청구인이 2001.6.12. 청구인에게 한 영업소(식품제조·가공업)폐쇄처분은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므로 이를 취소하거나 경감하여 영업정지 1월 또는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으로 변경한다라는 재결을 구하고 있다. 2.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게 된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94.12.30. 양산시 웅상읍 용당리 118번지에서 식품제조·가공업 신고를 필하여 ●●박을 운영해오고 있는 자로서, 2001.3.28. 11:00경 식품의약품안전청주관으로 부정·불량식품 합동점검 시 청구인이 영업정지 기간(2001.3.21∼4.5) 중 영업행위로 적발되어 경상남도 보위65450-12284(2001.4.2)호로 통보되었으며, 행정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영업주의 청문기회를 부여하였던 바, 영업정지를 박수제비에 대한 품목제조정지로 잘못 알고 박수제비만 만들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한 점, 월 50만불 이상 수출을 하게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허가 취소만은 면하게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으나, 이첩서류 및 청문조서를 검토한 결과 위반사실이 명백히 인정되어 식품위생법 제58조(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 규정 위반으로 같은 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영업소 폐쇄를 하였습니다. 나. 적발당시 청구인은 출타 중이었으나, 공장에서 일하는 백○○외 4명으로 하여금 박냉면 1일 평균 40박스, 박냉면 육수 1일 평균 100박스를 제조토록 하여 금곡동 소재 "양산박 부산총판"에 동제품을 납품하였으며, 점검당시에도 박 냉면 육수 15박스, 박 냉면 20박스를 제조하고 있었고, 동 업소 냉동고에는 박 냉면 180박스 (3월 22일 제조 : 40박스, 23일 제조 40박스, 24일 제조 20박스, 26일 제조 40박스, 27일 제조 40박스)와 박 냉면육수 30박스 제조 (2001.3.27)하여 판매목적으로 진열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규격·박냉면 1박스(10봉지×2㎏) ·박냉면 육수 1박스(30개×330g】 다. 청구인의 주장 사실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청구인은 청문시 영업정지를 "박수제비"의 품목제조 정지로 잘못 알고 박수제비만 만들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였고 그 출타 사유도 지적받은 수제비의 포장지를 새로 제작하고 시중유통중인 제품을 반품받는 일 등 박수제비에 대한 조치를 하느라고 다른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시 환위65450-10333(2001.3.15)호를 보면 허위·과대 광고(박은 칼슘과 섬유질이 풍부한 자연건강식품이며, 변비와 당뇨 에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며... )로 1차 행정처분 내용이 영업정지 15일(2001.3.22∼4.5까지)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품목 제조정지라고 알았다라고 함은 변명에 불과하다 할 것입니다. (2) 처분으로 인한 공익의 목적달성과 개인이 입는 피해를 비교 교량하여 적정한 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피청구인은 일말의 검토도 없이 사형과 같은 영업소 폐쇄를 한다는 것은 피청구인의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하나, 경상남도의 위반업소 조치지시 공문 및 청문조서를 검토한 결과 위반사실이 명백히 인정되어 식품위생법 제58조(영업 정지기간 중 영업)의 규정 위반으로 같은 법 제5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행정처분(영업소폐쇄)한 사항이며, 1차 행정처분(영업정지15일)을 이행하지 않고 영업행위를 한 것은 공권력을 무시한 것이며, 국가전체의 이익과 개인이 입는 피해 정도를 감안하여 선처를 호소하나,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부정·부량식품 근절 및 공권력 회복차원에서 엄정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라. 이상과 같이 청구인의 영업소인 "●●박"에서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한 사실은 백승흥외 4명의 종업원이 적발당일 제품을 생산하고 있었으므로 명백하다 할 것이며, 피청구인은 관내 4,000여개의 식품관련 업소를 관리하고 있는 시장의 입장에서 엄정하고 공평한 법 집행으로 공공복리와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적법하게 행정처분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어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입니다. 3. 판 단 가. 먼저 관련 법규를 살펴보면, 식품위생법 제11조, 제21조, 제22조, 제5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를 종합하면,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및 품질에 관하여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를 하지 못하고, 식품·식품첨가물의 표시에 있어서는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식품이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이나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나 광고를 한 때에는 영업정지 15일을 처분하며, 영업정지 명령에 위반하여 계속영업행위를 하는 때에는 그 영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제반서류와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 심리시 구두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2001.1.15. ◎◎도 ◎◎군 소재 ◇◇레저산업(주) ◎◎지점에서 청구인이 생산한 ●●박은 칼슘과 섬유질이 풍부한 자연건강식품이며 변비와 당뇨에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며 몸에 흡수가 잘되는 다이어트식품이라고 과대 광고한 사실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적발되어, 같은 해 3.15. 피청구인으로부터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표시 및 광고를 한 1차 위반에 따른 15일(2001.3.22∼2001.4.5)의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같은 해 3.28 식품의약품안전청주관 부정·불량식품 일제 단속시 영업 정지기간 중에 영업한 사실이 단속반에 적발되어, 같은 해 6.12. 피청구인으로부터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을 한 행위 위반으로 영업소 폐쇄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1.3.28 식품의약품안전청 단속반에게 영업 정지기간 중 영업행위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데 피청구인은 영업소 폐쇄시 위반의 경위나 정도 등을 검토하지 않았고, 2001.3.15. 청구인에게 한 영업정지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이유는 박수제비에 대한 영업정지로 인식하였고, 이러한 사실이 원인이 된 영업소 폐쇄는 그 처분으로 인한 공익 목적달성과 개인이 입는 피해를 비교·교량하여 처분하여야 함에도 피청구인이 영업소 폐쇄를 한 것은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판단되며, 일본 수출길까지 마련해 놓은 상태인 점, 청구인의 법에 대한 무지와 고의성이 없는 실수인 점, ○○시 농민이 수만 여 평에 박을 심어 청구인 공장에서 전량 수매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이 건 영업소폐쇄처분을 취소하거나 경감하여 영업정지 1월 또는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으로 변경을 청구한 사건임을 알 수 있다. 다. 판단하건대, 청구인의 청문조서, 종업원 백○○의 확인서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법규상 행정처분 기준에 따른 영업허가취소·영업정지 등의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행사는 국민의 기득권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 보호가 필요한 때에 한하며, 그 처분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공익과 상대방이 받게 될 불이익의 정도를 비교·교량하여 처분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이 영업정지를 박수제비 품목제조 정지로 잘못 알고 박수제비를 생산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 점, 국가로부터 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1993년 석탑산업훈장을 받은 점, 2001.7.2. 박냉면 750kg을 일본으로 수출 시작하여 수출물량의 계속적인 확보와 국가간 신뢰도 상실우려, 지역내 100여 농가에서 22,000여평에 3,750여 본의 박을 청구인과 계약 재배한 점, 청구인과 거래하는 50여개의 대리점과 3,000여개의 취급점의 매출감소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감안하면, 이 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실현보다는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너무 크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이 2001. 6.12. 청구인에게 한 영업소 폐쇄처분을 취소하거나 경감하여 1월 또는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으로 변경해 달라는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3월의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으로 변경하기로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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